제28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3월2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윤기배·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김원규·배지숙·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박우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윤기배·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 시 철저한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학교 공간을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교의 장이 학교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앞으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시설 내 미세먼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이 실내외로 다양하므로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미세먼지 측정 시기는 조례상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환경의 학교라도 측정하는 일자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바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시기를 잘 조율하여 전체 학교에 미세먼지 농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1회 실시되는 정기 점검 이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기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 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회에 외부 참관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주진욱 국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례는 반기별로 1회 이상 학교 시설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해 왔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1회 측정 업체에 의뢰해서 미세먼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방법은 광산란법과 중량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산란법은 입자가 빛을 쬐어서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량법으로 해서 미세먼지 여과지를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량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장비가 그게 이동하는 겁니까? 고정해 놓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측정 장비를 의뢰하면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학교의 각 실마다 다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다.
송영헌 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각각의 실마다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면 곧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송영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도 학교에서 공기정화기나 청정기 등으로 해서 측정이 되고 있긴 하는 거죠?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기 정화 장치를 이용한 측정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이거 측정의 주체가 그러면 사실은 정화기나 청정기 이런 거 관리하는 업체가 이걸 계속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감독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조례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는 뭐가 좀 다를까요?
○교육국장 박재흥   기존에도 사실은 여기에 거의 준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라면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상·하반기 각각 하면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사실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됨으로써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학교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측정 주체가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물론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정화 장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쪽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실내 공기질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진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심해서 미세먼지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됐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다시 중국발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와서 미세먼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적으로 하는 거는 명시를 했지만 그래도 학교 내 공기질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학부모님들 관심도 많고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미세먼지를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크게 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차라리 학교에 지금 보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때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자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장 전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좀 해서 이걸 상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중국발이 적었는데 예년에는 예를 들면 2018년 같으면 9번,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입니다, 9번 있었고 2019년에 13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4회 있었고 금년에도 이미 2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미세먼지 경보는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실외활동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요. 
  실내의 어떤 상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상시적으로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1,658대가 이미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공기질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지금 그러면 간이 측정기는 학교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있습니다. 중국발이나 이것은 바깥에서 크게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외 활동이라든가 혹은 등·하교라든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학교 안의 각 교실마다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그런 현재 어떤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리고 우리가 공기 순환기 도입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렌털이 어렵고 또 순환기 자체가 기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공기 순환기 자체 도입을 저희가 지금 사실 홀딩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교실 내 공기 청정기만으로도, 청정기만 가지고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지난번에 공기 순환기 도입을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공기 순환기가 지금 이제 홀딩된 상황에서는 지금 앞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는 코로나 상황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기 순환기든 공기 청정기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실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확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창문 개폐를 통한,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쪽으로 현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환기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예산을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감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시작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순환기 사업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교육국장 박재흥   순환기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게 저희들은 구입이 아니고 리스, 렌털을 하려고 하는 게 방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렌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 전경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들 자체가 렌털 여력이 지금 여의치 않고 KS라든지 KC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는 좀 만들어 오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각별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김원규·배지숙·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경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학 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목적 지정 기탁자의 기탁 범위를 확대해 대학교까지 연계성을 확보하여 대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의 정의를 지원 대상으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구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 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기본적인 교육 경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인 유·초·중·고등학생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과 함께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재 육성 장학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의 유·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혜 학생이 성인으로 자립하기 전까지 장학금 출연 기관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후원 학생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지원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과 규모를 운영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부 기금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박재흥 국장님.
○교육국장 박재흥   이것 주 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대구교육청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3년 12월달에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지금 장학재단에 기부된 장학금 총액이 얼마이고 지금 지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311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 기본 재산이 3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장학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1,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목표로 이게 출발을 해서 지금 3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작년에 이걸 낮춰서 500억 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의 수입,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줬는데 한 16억 원 정도 지금 총 지급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장학금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이 1,000억 원인데.
○행정국장 조태환   500억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500억 원으로 낮췄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송영헌 위원   500억 원. 그럼 언제쯤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기금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금이 주로 우리 교육청 출연 재산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 12분 정도 각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금을 모으려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부자들을 발굴해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재산 증식을 위해서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소액 기부 운동을 좀 문화로, 기부를 문화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길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 보통 경조사가 있으면 답례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거기에 하기보다 그만큼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기부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 드리는 방향으로 소액 기부 운동도 펼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박재흥 국장님께서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해 오시고 했는데 장학금은 지금까지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또 신설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금년도에 유치원생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했고요. 하나는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 한 24명에게 지원하는 그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경북교육청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들 한 1만 7,000명 정도 된답니다.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니까 1인당 교구 구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72만 원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비를 전면 장학금 형식으로 이미 금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해 왔던 부분이고 전체 고교생 대상으로 무상은 금년에 아마 완결이 되어서 시행될 것 같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개별 특별한 어떤 이제 말씀하신 교구 준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써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본 운영 경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영헌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학금 기부자 모금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발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기부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기부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에 대해서 기부 명단을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각 분야의, 자기 분야에 있는데 위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금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기부금을 제외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 한 4억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면 무상교육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장학생 지급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한 12개 정도, 목적기부금을 제외하고 12개 사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봉사 학생 장학금, 학업 중단 위기 극복 학생 장학금, 통합 학교 학생 장학금 이래 통해서 12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학자금 관계는 우리가 전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일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육성장학금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학생은 초·중·고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도 이 장학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 학교에 다닌다든지 또 청소년, 일반 뜻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장학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조태환   지금 이번에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하고 평생교육법에 있는 학교도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한남정보미용고등학교 이런 곳도 대상이 됩니다.
강성환 위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학교에 해당이 됩니까? 초중등교육법에.
○행정국장 조태환   예.
강성환 위원   대안학교도 해당이 돼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강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전면 무상 교육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실제로 장학금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300억 원 같으면 연간 30억 원 정도의 이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해 봐야 3억 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장학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나온 방안 중에는 우리가 공공 법인에서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자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실행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장학금은 기금에서 보통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온 과실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장학기금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금리를 받아가지고는 장학재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재단이 은행에 예치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이율이 낮으니까 장학생 옛날 지급하던 그 소득에 비해서 월등히 줄어들었거든요. 
  금리가 뭐 거의 옛날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좀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건물 매입을 한번 해 보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매입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 관리인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소요되는 경비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장학기금이 조금 더 늘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와 내용 변경을 보면 학생의 정의를 ‘지원 대상’으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구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추가’ 이래놨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는 대상자 예측을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게 대학생이 여기에 대상 영역하고 대상이 바뀌는 건데 대상에 일단 대학생까지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학생 중에서도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으로 장학금 아까 12개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해서 어떤 영역을 정해야 거기에 따른 학생이 확대될 것으로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지금 대학생들은 목적 지정 기부금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하는 사람이 목적을 지정해서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의 학생들을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기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류가 좀 아마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거는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을 안 합니까? 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합니다.
박우근 위원   하기는 하는데 옛날보다는 적게 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능하면 대학생은 목적 지정 기부금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또한 이사회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 현재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 버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운용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대학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만약에 장학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금년에 4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4억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준 일반적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다 보면 대학생들에게는 줄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목적 자체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대구인재육성인데 대구인재육성의 지원대상학생을 고등학교까지 한정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출발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쭉 연결해서 목적지정기부금으로 대학생까지 이렇게 대구 인재를 성인이 되고 나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그 항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자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주로 목적지정기부금을 대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장학기금이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영규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및 중복조문 삭제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과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에 관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를 감사관에서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효율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의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를 감사관에서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원들의 임기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을 하는 겁니까, 새로 또 임명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영규   지금 임기가 11월 말에 일부 바뀌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새로 추가로 두 분 되시는 분은 포함해서 하면서 임기 조정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환 위원   현재 임원들의 임기는 보장해 줘야 안 됩니까?
○감사관 김영규   예. 보장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두 분만 더 추가로 임명하면 되지요
○감사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불평이 없겠지요.
○감사관 김영규   예.
강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학교 개축,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런 것 고민해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효율적이라고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간사를 감사관에서, 어쨌거나 직급 이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제를 조금 더 높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직사회에서 이런 직제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김영규   실제로 위원회의 업무는 위원회의 주요한 업무가 통상 1년에 한 번 열리고 또 그 외 주요 업무는 1년에 열리는 것이 공직자재산등록업무와 그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퇴직자의 취업제한업무인데요. 회의를 할 때 보시면 위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이 재산등록의 내용이나 경위나 배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 답변을 저희 업무담당 사무관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즉시 답변하고 대응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을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다 보니, 그렇게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서울하고 전남 빼고는 다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보면 공직자 취업할 때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재취업할 때도 대구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들을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지위도 조금 더 높아지고 인원도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막연하게 윤리위원회 구성해 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외부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공직자들 퇴직공무원들 재취업건에 관해서도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다, 특혜다,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조금 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실 있게 실질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조태환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감         사         관김영규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차경미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