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시민건강국

일  시  2020년11월16일(월)
장  소  3층회의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복지국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을 먼저 한 다음 시민건강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시민건강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장 김재우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전 직원들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대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교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대구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코로나19백서발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 중에 질의할 사람을 지목한 후에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복지국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   예. 먼저, 시민건강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쪽에 자살 등 건강관리 강화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자살현황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1쪽에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 추진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진 인력이 16명 확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된 인력확충 현황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18페이지에 감염병 대응역량 확보 관련해서 역학조사관, 여기 보면 교육은 지금 8명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은 5명이라고 그랬는데 역학조사관 채용현황하고 역학조사관 관련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43쪽에 예방접종 내용 관련해서 이번에 대구지역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현황하고 혹시 사망자나 아니면 예방접종 후에 병원 진료자가 있는지 그 현황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복지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관련 현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내용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한시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참여인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김재동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시민건강국의 김재동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아까 간부소개할 때 보니까 이영희 감염병관리과장님을 소개하시던데 이분은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금년 9월달에.
배지숙 위원   9월달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7월 10일자로 우리가 시의 시민건강국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직위를 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배지숙 위원   9월 며칠부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9월 18일자.
배지숙 위원   낯선 과장님을 소개하시길래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감염병관리과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신 분이고 직전에는 북구 보건소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관리를 직접 진두지휘하신 분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아, 현장경험이 많으시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북구 보건소 소장님을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북구 보건소 소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시의 감염병관리과장으로 개방형 직위로 채용이 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가 개방형 직위 했을 때 처음에는 응모자가 없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1차 응모에는 없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2차에 채용이 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2차에 된 겁니다.
배지숙 위원   감염병 관리에 현장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2차 팬데믹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먼저 지금 환절기가 되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특히 올해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어르신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진행되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상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243만 명 중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인원이 89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 4차 추경에서 6만 4,00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 외에 우리 대구시가 특별히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라든지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1만 4,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43만 명 중에 한 97만 명이 무료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과 또 필요한 종사자들에게 무료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언론에 많이 언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는 요청했지만 타 지역에서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예방접종을 받은 이후에 예방접종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한 저거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이지만 2~3일 내에 돌연사하신 국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현재 전체 국민이 총 몇 명이지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는 한 아홉 분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지숙 위원   돌아가신 분이 아홉 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질병관리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방접종하고 사망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배지숙 위원   뒤에 혹시 실무자 중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사망자 몇 명인지 아는 분 계세요?
  파악되면 국장님한테 알려주셔서, 그러면 전국적인 사망 대비 대구는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보고가 되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전문가들이 원인분석해 보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원인분석을 내놨는데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글쎄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걸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에 저도 발표 들은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년의 경우에도, 이게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연세 많은 분이 많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무료접종대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겨울철이 높다. 아마 그런 게 여론에 접종으로 인한 그런 원인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신고건수가 많고 올해 여론이 그쪽으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는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지금까지 총 104명이 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104명이 사망하셨고 그중에 대구가 현재 9명이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가 사망이 대구지역도 9명인데 지난해나 그 앞에 한 2년 전까지는 예방접종한 후에 사망인원이 보통 이 정도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적은 숫자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면 예방접종 주사액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몇 개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몇 개 제품이요. 그러면 우리 대구지역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주사액은 혹시 어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SK하고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4개 회사가 있는 걸로.
배지숙 위원   4개 회사.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104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포가 높은 제약회사 제품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에는 그런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온노출이라든지 또 백색입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수됐는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해당되는 게 없고 우리 분야에는 4,500여 건 정도가 회수됐는데 그거는 다른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 97만 명이 무료접종 대상인데 이 중에 지금 어느 정도가 접종을 마쳤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한 64%가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요. 7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접종비율이 높고 62세부터 69세까지 비교적 보면 조금 건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접종비율이 49%로 제일 낮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어떤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청소년은 18세까지인데 지금 56%가 맞았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학교에서 지금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개별 진료기관을 찾아서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개별 진료기관을,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의료행위를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개별 진료기관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0세부터 18세까지 무료접종대상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좀 확대되어서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무료접종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104명이 예방접종 후에 명을 달리하신 국민들이 있다 보니 무턱대고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사실 권하기가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예방접종하고 사망하고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결론을 냈고 전국적으로도 104명 중에서 1건만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10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의할 점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전 접종하기 전에 의료진한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방접종을 할 때 컨디션이 좀 좋은 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10~20분 기다리면서 후유증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자택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수칙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지금.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무료예방접종이 약 97만 명인데 그 외에 우리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게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동일합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4만원 정도.
배지숙 위원   4만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백신비용하고 접종비용하고 합해서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하는 걸로 하고 복지국 관련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우리 조동두 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대응에 방역물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셨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수많은 방역물품을 공정하게 지원·배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예산 규모가 2020년도 지금 1조7,500억원 이상이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다가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이 1조9,600억원 이상이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거의 2조원에 육박하네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약 2조원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을 총괄해서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잠이 안 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또 골고루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국의 2조원 가량 예산 중에서 가장 예산 쓰임새의 1번이 뭡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무래도 어르신들 복지 또 기초연금이 대부분이고요. 노인일자리 또 장애인연금, 법정경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지숙 위원   예. 어르신 복지 관련은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 거지요? 법정 복지비용이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어르신 복지가 57.3%라고 나오는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어르신 복지가 2020년에 9,656억원이고 2021년에 1조1,258억원 정도 됩니다.
배지숙 위원   1조1,258억원, 복지국 약 2조원 예산의 50%가 넘는 액수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이 많은 어르신 복지 예산 가운데에서 아까 업무보고 14쪽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9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992억4,600만원.
배지숙 위원   992억.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인데 더 증액이.
○복지국장 조동두   기존 사업인데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확대된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다음 공익형 노인일자리 한시 지원 사업에 52억1,600만원인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못 하니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3만7,000원 정도를 먼저 지급한 겁니다.
배지숙 위원   3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배지숙 위원   6월부터 9월까지.
  여기 대표적인 게 혹시 요즘 거리에서 보면 네거리나 신호등 같은 횡단보도에 어르신들 네 분이 각 꼭짓점에 서셔가지고 깃발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이 혹시 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관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물론 자료요청은 했는데, 그게 우리가 출퇴근시간이나 등하교시간에 주로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 가면 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형들이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신호등에 서서 계시는 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신호등이 다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각 모서리에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오히려 시야가 좀 더 가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에 저렇게 안 계셨는데 왜 갑자기 계시느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이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시고 투입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자들을 배치를 한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투입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건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33건 정도 안전사고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대구지역에?
○복지국장 조동두   예. 주로 골절, 타박상인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노인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공익형이라고 해봐야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생계수단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도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과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기재부하고 복지부에서 핵심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이 부분이 그러면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우리 대구시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 배치를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조정은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고 아무래도 시장형이나 서비스형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시라서, 어쨌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또는 다른 부처의 사업들하고 조금 유사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배지숙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되었으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당연히 예산 소진을 하는 게 맞고 또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단순하지만 약간의 노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이 지원을 받는 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의 안전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운전하는 운전자의 안전도 우리가 또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일자리사업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6, 7, 8, 9 몇 개월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거는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오히려 위험한 게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 내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노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정말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차를 요즘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신고도 하고 또 각 소관 구청에도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를 하나 잘 안 됩니다. 
  더더욱 퇴근시간 이후에 이럴 때 큰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이면도로에 정말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2인 1조가 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 불법주차한 차량에 1차는 스티커를 좀 붙여주시고, 스티커도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약간 강력풀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붙이게 되면 뒷처리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불법주차를 우리가 근절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정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손 부족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바로 해소는 안 되는 그런 대형차량 불법주차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이런 공익형일자리 사업의 손길을 뻗쳐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복지국장님에게 무료급식에 관해서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대구에 약 48개 정도의 무료급식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 몇 곳 정도가 계속 그렇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다가 2월 4일부터 중단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도시락 후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리고 있고, 무료급식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게 7개 단체고 나머지 47개 기관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그나마 민간에서 자기들 스스로 기업의 후원을 받고 하던 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완전히 후원금도 다 끊겨버리고 심지어 월 1만원, 2만원 들어오는 후원자도 끊겨가지고 두류공원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랑해 밥차’도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중단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런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최극빈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무료급식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락으로 싸주는 것도 물어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대요?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무료급식하는 거는 단가가 한 2,000원 정도고요. 도시락으로 하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후원금도 없고 그나마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군데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47~48개가 보조금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료급식 사업이 거의 그대로 축소 안 되겠나, 소멸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 생각도 들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후원되지 않는 그런 데는 주로 노인복지관 19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데서 경로식당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급식도 지원했고 도시락하고 밑반찬도 61개소에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사회에서 필요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신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부분도, 요소가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충분하게 수요만큼 해줄 수도 없고 차라리 지금 보조금을 안 받는 48개 그런 무료급식소 중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비를 부담하면서 순수하게 무료급식을 많이, 실적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보조금 주는 단체를 몇 개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정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점도 좀 고려하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조동두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체계, 복지관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계속 하려고 하고 후원을 받고 있는 41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동절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철에도 4월까지 성금 한 8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도시락 밑반찬 제공은 물론 안부 확인 이런 것까지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을, 저도 달서구에서 그런 단체장을 맡으면서 접촉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기관에도 와가지고 무료급식하는 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시에서 물론 보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기들이 기부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하면 최소한 기부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으면 명분도 서고 좀 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접적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를 늘릴 수 없으면 그런 거라도 어떻게 조금 기존 실적을 보고 그렇게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서 수년간 했는 그런 무료급식소는 그런 활로라도 좀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재난 사태로 각계각층에 다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외부인들 들이는 것 자체를 꺼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왔었는데 대구에서는 그 실태가 어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3월의 사정은 대구가 제일 심했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재가방문 그다음에 시설 모든 걸 다 중지를 했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은 전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는 분들도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외부인 자체가 집에 오는 거를 꺼리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분들의 일이 방문요양보호사잖아요. 그지요?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케어해 주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활동보조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일부 조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 게 있거나 지원 대책이 별도로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끝나고 우리 장애인 관련 보조는 단체에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정확한 기억은 그때 복지국에서 했는데.
이시복 위원   말 그대로 이렇게 장애인 활동보조원이나 아니면 방문요양보호사는 하여튼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거동하기 힘들고 스스로 뭔가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중증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런 분들이 일시적인 코로나 재난 사태로 인해가지고 생계가 막막해져 버리면, 실제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나 쉬다가 새로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책도 대구시에서 한번 세우고 어떤 그런 자구책을 찾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1차 정부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해 입은 시민들한테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서 정부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까지도 수입이 떨어졌는 그런 분들은 다 희망지원금이라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의료인들도 여러 가지로 희생이 많았고 고생이 많았는데 더불어서 요양방문사나 활동보조인 쪽에도 대구시에서 좀 상세한 피해내역을 조사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복지국, 구‧군별 독거노인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네를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가 이만큼이나 들어왔습니다. 시민 제보가. 
  이렇게 돼서 제가 다 필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거 홀몸노인 수급자들 자료를 좀 보자고 하니까 유출은 안 된다는 이런 거를 제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나, 지금 홀몸노인 수급자들이 주위의 자기 직계가족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따로 독거세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적발건수를 보니까 달서구가 제일 많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적발건수는 제대로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동네에 한 할머니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암인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딸 2명 있는데 딸도 행방불명이고, 1명은 이렇게 유리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참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상위로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 할머니가 나가서 노인일자리 그래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의도 하고 조사를 다시 해서 얼마 전에 수급으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판사고 딸이 공무원이고 아들도 공무원이고 며느리도 공무원이고 이런데 엄마는 차상위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기초수급자인데 에쿠스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들이 공무원이고 사위는 지금 현재 달서경찰서 교통계에 있어요. 며느리는 노래방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수급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희들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아마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고는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수급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판례를 봤어요. 홀몸 노인을 정말 자제분들이 안 돌보니까 지자체가 다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잘못된 법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올려서 잘못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우리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정말 안 될 때는 생계형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 좀 적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매나 판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홀몸 독거노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가난은 뭐 임금님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도 하고요. 정부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거를 수 있는 것도 건의를 드리고 다만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완화되는데 그래도 재산이 1억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마 100% 완벽하게 저희들이 거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영애 위원   이런 점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닌 거는, 정말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라가 다 먹여주고 살리는 요즘 세대에 버릴 것 뭐 있노?” 우리 일반인들이 다 퇴직해서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여살려주는데 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항간에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나는 수급자다.”, “수급자다.”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운 할머니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구‧군과 체계적으로 잘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법률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법률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거는 개정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잘못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올려주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취약노인들의 식사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락을 이렇게 1식 하는 데 단가가 3,000원 치이고 밑반찬은 6,000원 치인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취약계층에 또 지역에서 도시락 배달을 직접 몸소 가서 봉사도 하고 있지만 이 3,000원으로는 어려워요. 지금 취약계층 어린이 간식비도 5,000원입니다. 국장님,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복지관 중심으로 또 비대면 중심으로 단가를 좀 높여서 도시락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단가를 다믄 1,000원이라도 올려가지고 요즘 우리 일반인들 음식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른일수록 정말 단가 낮은, 또 영양도 좀 골고루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내년에 안 돼도 추가경정에 좀 해주시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군별 지원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수성구에는 11개 복지관이 대상이고 달서구에는 13개인데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11개소가 더 많고 달서구 13개소가 더 적네요. 구‧군별 도시락 지원 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 보면 달서구 수급자는 이런 저소득층이 타 구보다는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의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원인 제보가 있어가지고 서비스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 서비스원에 근무하는, 제가 직위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겸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할 때 각 구‧군의 재가협회에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그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거는 기관에서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조동두   저도 민원에 대해서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의, 회신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겸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우리 여기 방송 때문에 12시 전에 사무실을 좀 비워주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오후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끝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시행에서 제가 잠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유급병가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구체적으로 유급병가를 써라 마라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근무자 처우 개선” 이런 포괄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몇몇 사회복지시설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규정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이 유급병가제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일부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 지원은 거의 못 하고 있고 시비 지원 시설 일부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유급병가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서울하고 한 네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타 도시에는 유급병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왜 못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 저희들도 적극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 유급병가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게 어렵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우리 시가 자랑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 인력지원센터를 좀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오후 질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국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동시에 슬기롭게 감염병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대구시가 방역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닌 대구시민들 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대면 접촉에서 비대면 행사로 바뀌는 추세이며 언택트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국과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19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복지를 대비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대구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감염 확산 차단, 복지 분야 긴급대책비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코로나19 K방역 선도도시 구현,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코로나19 대구시통합심리지원단 구성 등 대구시민의 건강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및 장비 부족 사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등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 개선의지 부족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우리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 대구지역 응급실이 마비되고 이런 사실이 많았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초창기에 확진자가 응급실에서 진료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접촉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좀 폐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또 일반 환자들이 제때 응급을 받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되고 지연되는 사실이 컸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향후 감염병이 이번처럼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어디, 응급실에 관한 내용입니까?
김규학 위원   예. 응급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사례도 없었고 지침도 조금 경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며칠 동안 폐쇄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알고 방역지침을 새로 상황에 맞게 고치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거기에 맞는 방역지침과 또 지금은 소독하고 난 뒤에 한 6시간 정도만 지나고 바로 문을 열 수 있게끔. 
김규학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주어졌는 시간 일정이어서 답변은 간략하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어차피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대책이라면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확실히 또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유치에 실패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확한 방침이나 배점기준은 발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물 신축계획이라든지 또 병원 운영계획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현지실사 또 서류 검토 이런 걸 거쳐서 아마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대구시에서 어차피 신청할 때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각 병원별로 특성 있게끔 그 병원에 맞춰서 신축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침으로 해서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부단한 지원과 노력, 협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시로서는 부족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어디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정확한 배점기준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양산보다 조금 낮아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김규학 위원   어떻게 보면 양산도 중요하지만 대구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이번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통계가 잡혔는 게 아니고 그전에 2015년도 메르스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것도 행정이나 또 우리 대구지역 병원에서 그걸 어필을 많이 잘 못 했다는 그 내용도 안 담겨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갖고 정부에서 예전에 2015년도 용역해 놓은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한 걸로.
김규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메르스 때 데이터 가지고 결정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행정의 빈틈이나 소홀한 부분이 크게 없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나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금 탈락은 되었지만 앞으로 재설치 논의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내년도에 앞서 선정됐는 세 도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내년도 대구·경북권도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도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에 또 어려움을 겪었듯이 기대만 하지 마시고 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지금 특별한 준비를 하고는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그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지휘 하에 책임지고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우리 권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또 군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편입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면 우리 병원 인프라가 대구칠곡경대병원하고 칠곡경대병원 옆에 보면 어린이병원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대구병원하고 이런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만약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에 또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칠곡 경북대학병원 옆에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이런 데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에 유치되는 걸 전제 하에 그 당시에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설 인프라라든지 기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질본청에서 아마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가능하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난번의 사례로 봐서는 각 병원별로 특이성이 있는 그런 신청을 하시면 유리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코로나 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형 관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2~3월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통계라든지 각종 현황을 또 그다음에 병원, 확진에서부터 입원, 치료 이런 내용을 다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드라이브스루가 정말 신속한 환자 관리하고 또 격리 관리까지 잘 되는 그런 처리를 참 잘 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 문제인데 주무부서로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또 이게 시민제보에 의해가지고 보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 종합재가센터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거 남구 센터장님께서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간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며칠 전에 알았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겸직금지 조항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임용 전에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아마 질의를 해서 “무보수 대표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받고 인사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선발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리는 무급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현재는 무급입니다.
김규학 위원   무급으로?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래도 무급이지만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서 뽑지 않는 이상은 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 판단이 되지만.
김규학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그때는 질의를 통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면 꼭 그분을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한 능력을 갖춘 다른 분도 계실 텐데 꼭 이렇게 중복해서 뽑아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인사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일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적절했는지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 대표 오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왔습니다.
김규학 위원   대리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대표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남구에 있는 센터장님께서 겸직하는 건지 알고 뽑으셨네요.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 부분은 처음에 지원할 때는 물론 몰랐지만 신고증명서상의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대표님, 처음에는 모르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나니 대표였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신고 명의자에 불과한 거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중에 설명을 받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뽑기 전에 알았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뽑고 난 다음에 확인을.
김규학 위원   뽑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뽑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도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지요?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위법사항이 아니고.
김규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뽑기 전에 물어봤다. 그랬습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복지부 질의 회신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 이후에.
○복지국장 조동두   채용하기 전에 질의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회신 전이고, 그래, 이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그분께서 이게 겸직금지가 합법적이라고 하기는 하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 사실 아닙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글쎄, 저희들로서는 또 가장 좋은 점수로 뽑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김규학 위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도 또 자기가 있는, 남구종합센터, 요양보호사로 있는 그 센터에서 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리고 그쪽은 수가 지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서비스원에 경영팀이 있지요?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김규학 위원   경영팀에서 시민제보에 의하면 권력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 우리 대표님 듣고 있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듣고 있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적은 없고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중에 경영팀장님께서 인력채용을 자기 후배, 선배들을 하면서 심사하는 장에까지 들어가서 부탁하고 했다는 사실은 압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거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김규학 위원   문제는 안 됐는데 사실은 확인했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전문업체가 다 뽑았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면 팀장 본인 가족이 지금 응시해서 최종까지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래서 그때 알게 됐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지요.
김규학 위원   그때 알게 돼서 탈락시켰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온 건 사실이네요. 그지요?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팀장님이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퇴사 권유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런 것도 제보를 받았습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보를 받지 못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실들이 공공성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이 갑질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과 대표님께서 각별한 조사와 결과들을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예.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대구는 코로나19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도시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 위원   대구 코로나19 극복에 1등 공신은 대구시민이고 그다음으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들도 다함께 힘을 합쳐 주셨는데요. 특히 최일선에서 우리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이런 감염병 사태가 발발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7월 24일날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의 발언에 보면 “이제 신종 감염병은 거의 6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게 2015년 7월이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때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해서 이게 6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5년 정도로 단축이 됐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앞으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를 능가하는 감염병은 더 짧은 시간 내에 우리들을 덮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2015년 발언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다음 해에 2016년도 10월 6일날 본 위원 역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만으로는 250만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다음에 2020년 올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와서 본 위원은 또 다시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2대구의료원의 타당성을 자꾸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의료원 이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참여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여기에 일단 본 위원의 주장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의료원에 2월 21일이었지요? 국장님, 우리 코로나 환자가 한창 많이 발생을 해서 병원 전체를 비워야 됐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랬을 때 대구의료원에 이미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들은 그 이후에 어디로 조치를 시키고 우리가 병원을 다 비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당시에 대구의료원에 재원했던 환자가 한 301명쯤 됩니다. 그때 의료원에서 계속 진료가 불가피한, 예를 들면 신장실이나 호스피스센터, 중환자실 이런 43명은 그대로 진료를 했었고요. 나머지 258명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갔는 분이 144명이고 집으로 퇴원하신 분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114명은 집으로 가셨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대구의료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사회의 경제적 약자 또 의료 취약계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나마 믿고 치료를 받고 있던 대구의료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또는 도저히 가실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대구의료원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조사했던데 지금 대구의료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주민들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무래도 접근성 관계 때문에 서구, 달서구, 성주, 고령 이런 데 분이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서구,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이 의료원 이용객의 거의 56% 이상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 전역으로 봤을 때 의료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국장님도 예전에 복지업무도 다 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사업도, 좋은 정책도 많이 내셨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의료사각지대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실제 동구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나오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동구 지역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배지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의료원 이용객 중에서 2.5%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동구 지역 주민들은 공공의료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가 나왔을 때에 또 다시 병원 전체를 비워서 기존에 진료 받고 있던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또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 대구시로 봤을 때 좀 무책임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광역시에도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산권에 공공병원 확충방안 관련 용역을 실시 중이고 인천광역시도 제2공공의료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의료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2의료원 설립보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있는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국장님, 기존에 대구의료원도 당연히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본 위원이 2016년도 10월 6일에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막대한 재정 투자 및 운영예산,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서 시장님도 눈물로 호소했고 저도 그 당시에 의장을 하고 있어서 눈물로서 우리가 전국에 병상을 호소한 기억이 있는데 이 검토를 2016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지금 매년 하고 있는 4대 축제 예산만 좀 줄여가지고 축제 예산 좀 줄여서 하면 우리 제2의료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걸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거는 우리가 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예산이라든지 행사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줄여서 일단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공공의료를 먼저 확충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용역이라도 혹시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금년도에 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요구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정부 정책방향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정식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비용 안 들이고 그냥 대경연에서 정책과제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경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용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국장님, 중차대한 문제고 하니까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외부 의료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2대구의료원의 건립이 타당한지 한번 용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처음에는 그 단어가 아주 낯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그런데 지금은 생활화가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들 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최근 9월에 발표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들이 전국 평균보다 불안이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심리방역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타인과의 교류 감소로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에 보면 “마음이 힘들 때 전화하세요. 1577-0199”라는 홍보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혹시 여기 전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자살 관련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 그냥 전화를 하는 거, 자살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 말고 마음이 힘들 때 여기 전화하는 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심리상담도 역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닙니다. 24시간 하는 데는 24시간 하는 거기만 있고 평상시에 지금 여기 전화를 하면 전화를 통해서 필요하면 방문해서 상담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약은 5시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종사자들이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해서 여기 전화를 했는데 오셔서 상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근무시간하고 겹쳐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전화로 하는 거는 24시간 가능한데 방문하셔서 하는 거는 시간이 자기들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디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위원님,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광역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8개 구·군에서 하는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9시부터 6시까지 전화를 하면 제가 중구에서 전화하면 중구센터에서 전화 받고요. 달서구에서 전화하면 달서구센터에서 전화를 다 받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받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러 가려면 시간 때문에 못 간다고 일반직장인들이나 육아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따로 조절을 해가지고 퇴근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전화하라고 홍보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막상 1577-0199에 전화하면 제 일하는 시간하고 거기 일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딱 겹치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 국장님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하겠는데 원래 질의할 게 더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코로나 블루를 위해서 상담전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대구시민들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 계층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런 코로나 블루 전체적인 조사를 좀 실시를 하셔가지고 조사에 근거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셔서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심리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 지금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난 뒤에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런 시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과 우리 시의 국장님과 담당자들이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인원만 확충한다고 해서 업무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새로 충원된 그 인력들이 지금 과연 업무에 얼마나 적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과장님 외 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8쪽에 보면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는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제도권 밖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더 많은 확대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시 모녀사건 그 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등 복지 3법을 제‧개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2020년 올해 8월 남구 이천동 일가족사망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도 올해 초 언론에 북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 대상이라고 사건 당사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구시와 북구청에서는 지원 요청과 신청이 없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먼저, 금년 8월달에 생활고로 인해서 일가족의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도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전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째는 신청 복지가 있고,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굴을 하러 가면 아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발굴체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특별히 내년에는 민간하고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2달에 1번씩 주는 31종의 위기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하여튼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 위원   예. 어쨌든 시스템상 채무 등이 파악되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위기가구를 제대로 케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곤란 가구 등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은 홍보 부족, 원활한 시스템 미구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맞지요?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0년 7월 전담부서인 희망복지과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등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현재도 희망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희망동행지원단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마는 빈곤 완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희망가족돌봄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구의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12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장들은 동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동정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또 각급 단체를 이용하면 위기가정은 제일 빠를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각 구‧군으로 이런 지원 요청을 좀 하시고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도 좀 시켜 주셔야 돼요. 
  요즘은 사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주위의 내 이웃을 잘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봉사자였고 통장들은 우리 동 행정 지원을 위한 이런 단체잖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이영애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고요. 지금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담공무원으로 1만 1,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수원시에는 11월 9일부터 위기가구 추가발굴 대책을 언론에 보도하는 등 타 시‧도에서 앞다투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위기가구 발굴사항이 있는지,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긴급생계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잘할 자신도 있고 또 내년에도 위기가구 발굴, 관리, 지원, 세 개 축 중에서 특히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듯이 이런 단체들의 그분들을 적극 이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다음은 이번에 언론에도 하고, 매나 복지 쪽입니다.
  지난번 10월 26일자로 제가 언론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남의 유골이 있는데 분골을 그냥 사용했다는 이 언론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봤습니다.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먼저, 유족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유족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 명복공원에는 분골기 세척이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5회 하고 1번 세척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인원이 적어서 못 했습니까? 우리 인력이 27명이면 거기에 충분한 근무인력이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인력 문제보다도 분골통이 지금 6기밖에 없는데 이게 1회에 5구씩 화장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올 11월 중에 5기를 더 구입을 해서 11기가 되면 1번 하고 바로 세척하고 1번 하고 세척하고 이렇게 하면 섞일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최근 우리 명복공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39.5구를 화장합니다. 그런데 1월에서 9월까지 명복공원은 화장 예정 만장으로 최대 45구를 화장하는 일수가 125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화장 예약이 안 되어 대구시민이 명복공원에서 화장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인 구미나 경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예를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가면, 만약 우리 대구시민이 명복공원에서 화장을 이용했을 때는 하루 18만원이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경산이나 경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 얼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조례에는 지원 근거가 없고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혹시나 만약 우리가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2023년에 완공된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대구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 제가 여기 받기로는 2022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이 2023년이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전체가 다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이런 화장문화가 시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봉안당이 거의 1,900기 정도의 여력밖에 없어서 만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인근에 자연장지라고 해서 한 7,000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년 정도는 여유가 있고요. 만약 앞으로 무연고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자리를 마련한다면 한 30~40년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봉안당에 안치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 위원   앞으로 추후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시고 이렇게 문제점을 잘 해결하리라고 대구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이 화장문화에서는 당분간 또 이분들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방금 제가 문제시 됐던 언론에 나왔던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더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장례문화는 마지막 가시는 그분들도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만약 그 당사자 가족들이 그래 분개하듯이 저 역시도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공원 내, 지금 장기공원이 공원화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말씀하시는.
이영애 위원   예. 일몰제에 지금 550억원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나면 앞으로 장기공원이 개발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그게 3,000 몇 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3,214기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복지국장 조동두   예.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공원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보상이 되고 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기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지가 시설공사가 되면 유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장이 가능하지만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족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협의를 할 수는 없고 강제수용이나 이런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조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무연고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그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장사법에 처리하는 그게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 또 연고자들은 연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예요. 그 후에 그쪽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납골당이나 그거를 지하로 해서 위에 추모비라고 깔끔하게, 요즘은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사실 도시 속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거기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끗한,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두 복지국장님께 장애인 인식개선과 탈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1일에 우리 마지막 인권사각지대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거주, 교육, 이동권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구시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인신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장애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를 예산 수치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비가 2,000~3,000만원 이상 반영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 있지요? 우리 사회에 바라는 바가 어떤 수혜혜택도 아니고 지금은 통합입니다. 즉 함께 사는 그게 UN 장애인기구에서도 화두고 또 장애인 인권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통합으로 갑니다. 격리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속으로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도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김재동 전 국장님은 아실 거고, 서구에서 우리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체험홈 사업 할 때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운동을 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올해 6월달에 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어떤 포스터가 붙었느냐 하면 “집값 떨어지니 장애인 나가라.” 벽보를 붙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금융사도 가면 장애인이 신용불량도 아니고 한데도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고 뭐를 세우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큰 사건을 말씀드리면 희망원 사태는 너무나 잘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더구나 천주교 대교구에서 위탁운영했는데 약 309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사망했는 사건이고 또한 2015년도 성보재활원 강제노역 사건도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청암재단 사건도 아시지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가 고담도시, 이런 어떤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 이런 것이 저는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행감기간입니다. 우리 대구 산하기관에 제가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장애우’라고 그게 인쇄돼서 나왔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붉은 것으로 전부 곱표해서 기관장한테 살짝 말하고 나왔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은 안 쓰는 것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대구시 산하기관이 이 정도 같으면 시민들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인데 보조견 아시지요? 맹인보조견.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법에서 이거는 막으면 안 돼요. 뭐 숙박시설이든 식당이든 다 갈 수 있는데 맹인안내견 데리고 식사하러 못 가서 일곱 군데 다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심각한 초보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행이 안 됐겠나, 작년도 집행내역을 봤거든요. 보니까 주로 컴퓨터 제작, 광고 송출비, 홍보물 제작비로 한 1억6,000만원이 나갔어요. 
  원래 제가 이 사업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저는 찾아가는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교육이 더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 지도층들이 인식개선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보조견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능별 장애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즉, 보조견이 같이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거나 이렇게 음식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보조견은 애완견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서는 인권 존중에 또 우수한 시민을 발굴해가지고 수상을 해가지고 그런 시민의식 함양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갔는 것 같은데 좀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내년에는 좀 차별화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탈시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시설 정책이 왜 그러면 갑자기 도입이 됐느냐? 이게 현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시켜서 수용하면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탈시설은 이제는 격리시킬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사회 속에 함께, 우리 이웃에 함께 살도록 하자고 하는 통합개념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타 지자체와 협의 또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통해서 대구시는 지금 탈시설 정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시행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립생활 체험홈 등 인프라를 2015년도에 9개소에서 금년에 56개소까지 47개로 일단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은 2020년까지 92명 8억1,1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립희망원 문제시설을 저희들이 폐쇄를 해가지고 시설거주 장애인 250명 16.3%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 기간 중에 탈시설 예산이 한 166억원 정도 투입이 됐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저희들이 좀 투입을 해서 지속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이라든지 탈시설 특별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무튼 대구시에서도 탈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설의 반대말이 탈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저도 최근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거주인이 광범위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돼 공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곳, 또 두 번째, 거주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충분한 자기결정권이 없는 곳, 세 번째, 조직의 요구가 거주인의 개인요구보다 우선시되는 곳”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반대개념이 결국 탈시설이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발달장애인이든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거주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걸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탈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왜? 장애인이 아무리 사회 밖으로 나가서 함께하고 싶어도 비장애인이 이렇게 거절하고 혐오해 버리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탈시설하러 갔다가 설움만 받고 그런 경우가 상담 모니터링을 해보면 더러 나오지요?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보다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애가 반드시 거기 정책에 반영되어야 이걸 수용할 수 있지 그냥 돈 투자 대비해서 효율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피곤하지요. 솔직히 집행부도 피곤하고 관계공무원도 피곤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은 국민이고 이웃인데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신고 장애인이 한 250만 명 되는데 비신고 장애인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300만 명 된다고 보는데 선천적 장애인은 10%, 20% 미만이에요. 깜짝 놀랄 수치 아닙니까?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저나 또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 언젠가는 불시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여기 시의 의원이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것 보니까 어려운 거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아주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주택지에 이렇게 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계획이나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서울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 중에서도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 광주세계인권포럼에서 우수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수용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방향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저도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제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시설 선호가 헌법이 정하는 공동체 내에 존엄한 삶을 위한 진정한 선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 촉구하고 장려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K-방역 선도도시가 어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입니다.
김태원 위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대구입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소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입니다.
김태원 위원   최근에 사실 저는 국가대표 전지훈련 장소로 대구가 크게 부각되는 걸 보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2월, 3월만 해도 대구시민들은 어디에도 가지 못했는데요. 그런 대구가 바로 전국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다시 떠오르는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이 모든 게 대구시민과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에 힘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건소가 하는 주요 업무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일 큰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에서부터 치료, 예방주사, 그다음에 건강상담 이런 역할들이지요.
김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건증은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학교 영양교사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등이 전부 그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발급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업주, 사업자는 20만원, 또 개인 종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반드시 받는데, 우리 보건증 발급하는데 보건소에서 얼마 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 받습니다.
김태원 위원   3,000원 정도 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증 발급하지 않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3월에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때는 안 했는데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됨에 따라가지고 7월 이후 지금 현재는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4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4개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오늘 우리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오늘은 없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대구는 없는데 전국은 지금 240명 정도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해외환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갑자기 청정지역에 가깝던 강원도까지 사실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되는데 올해 발급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발급은 저희들 대구가 2~3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3만 2,000건 정도, 3만 3,00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작년에는 몇 건 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작년에는 20만 건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작년보다는 17만 건 적게 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그러면 17만 건 적게 했는데 17만 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개 우리 지역에 있는 개인 의료원이나 병원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는 이 보건증 발급하는 데 얼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병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싼 데는 1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 하는 걸로 압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보건소는 3,000원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에 있는 편의점, 식당, 카페에 있는 종사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교사들도 불만이 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특히 우리가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데 알바생들은 시간당 사실 1만원도 받지 않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그냥 일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구직을 위해서 필수조건이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대구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지금 대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4개 구청은 보건증 발급업무를 재개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갑자기 직원들 2명이 확진되는 바람에 서구도 잠시 접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나머지 구청도 보건증 발급업무를 재개하도록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 중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서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저렴하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1만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1만5,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병원이 우리 보건소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도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보건소에는 보통 보면 임상병리실에서 검사기능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흉부촬영이나 장티푸스검사 채변검사 이거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급 이하 민간의료기관에는 흉부촬영 설비는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검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사를 외부에 돈을 1만2,000원 주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비용이 보태져서 1만5,000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 코로나가 좀 숙지다가 대구는 지금 괜찮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시 재확산 분위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우리 보건소가 폐쇄되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돈 1만원이 사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감염병이 확산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어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보건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이런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인데 이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단돈 1만원이지만 이거를 대구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또 선거법 위반 이런 관련이 있어서 직접 지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저렴한 기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서구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적극 홍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니까 나머지 보건소도 협의해서 조속히 재개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경기침체와 소득 양극화, 돌봄수요 증가, 복지환경과 현장의 급속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다방면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복지 분야에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복지 분야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일상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3차 유행의 우려도 높은 편입니다.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그다음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그런 복지에서 지역사회,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직접적 대면서비스가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로 지금 바뀌고 있고 특히 민간에서 하던 그런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을 부담해야 되는 역할이 더 강화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인구구조라든지 사회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대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복지정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대구시의 복지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복지국 예산이 그나마 적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마스크쓰GO 운동뿐만 아니고 코로나19로부터 어르신을 지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역대책, 특히 시설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통제 문제, 긴급돌봄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지원 이런 쪽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정책은 오히려 더 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내년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본 위원은 아까 사회서비스원 질의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겸직인 줄 모르고 취업 전에 그걸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 대표님께서는 뽑고 난 뒤에 또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채용의 전 과정 중에서 최종 확정 전에 저희들이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구두로 질의를 해서.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질의할 때는 이거 이력서를 보고 겸직이기 때문에, 규정에 겸직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아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뽑아놓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복지국장 조동두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김규학 위원   국장님, 이거는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사실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는 임용 전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임용 전에 확인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뽑아놓고 보니까 겸직인 걸 알았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좀 가려주셔야 될 부분이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대표님도 뽑아놓고 알았다고 하는 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면접 볼 때 이력서하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봤다는 이야기는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복지국장 조동두   채용과정에서 이력서는 아마 서류하고 면접으로 나누어지면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최종 임용 전에 그런 신원조회 절차를 다 거칩니다.
김규학 위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는 김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노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전체 노인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대구만.
○복지국장 조동두   39만 6,395명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부머세대를 대비해서 엄청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에 대한 힘은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사회적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비나 대책,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예산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익형은 한 달에 한 40~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생계형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런 일자리로서는 어차피 불어나는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을 커버하고 노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국장 조동두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연령으로서는 최소한 70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는데 단계별 어르신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나 복안 같은 이런 것들이 저는 시급하게 정책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요?
○복지국장 조동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창업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성화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노인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려면 지금부터가 그런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지금까지도 넘어오고 있는데 그때 수고하신 코로나 확진자 진료하는 감염병 담당병원 수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급이 다 되었고요.
김규학 위원   다 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대구는 다 되었습니다. 그때 생긴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면 수당 관련은 코로나19가 정부에서 지정한 1급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에 관한 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혼란이 생긴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 당시에 정부에서 파견 온 사람은 지침상 지급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었고 자체 의료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 매뉴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는 그 문제는 지금 그게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전담병원으로 되어서 손실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어떻게 하든 부족해서 일반 환자들을 많이 못 받은 부분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이런 분의 손실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구시 내에 10개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10개 전담병원의 당시에 손실액을 파악을 해보니까 1,6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그동안의 개산금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미리 미리 개산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7차 계상금까지 나갔는데 67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당시에 수고하신 병원에서 손실보상이 제때 안 되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지원에 앞서가지고 지난 6월달에 시가 갖고 있던 재난지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스스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손해를 무릅쓰고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체 없이 후한 손실보상을 해줘서 또 다른 뭔가를 대비하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복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잘 해주실 수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동안 저희들도 우리 대구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병원 관계자와 같이 손실보상위원회라든지 중앙정부의 실무단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담병원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생기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도 매뉴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김재동 시민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시 또 꺼내 보게 된 계기가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 안인득 사건이 있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무차별적으로 이웃주민들을 살해를 하고 해서 아주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 거주지역의 정신복지센터로 통보가 갑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통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시와 구·군에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시와 구·군의 전문가들은 포진해 있는데 조현병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퇴원을 하고 나면 그 거주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가 가는가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심평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신병원 열 군데에서 네 군데만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센터와 연계해서 센터에서 치료나 상담 또 이런 프로그램을.
배지숙 위원   연결을 한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게 관리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확한 통계비율은 제가, 아, 그런데 본인들이 이게 아마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 관련.
배지숙 위원   동의를 안 하겠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동의를 안 해서 그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연계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렇다면 제2의 안인득 사건 이런 무서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통보가 되고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자체적인 어떤 시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신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를 거칠 경우는 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 범인 안인득 같은 경우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치료가 중단되면서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게 통보가, 통보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배지숙 위원   하여튼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라도 필요한 시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주십시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이렇게 조현병 환자나 어떤 정신질환 관련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가 광역이 하나 있고 8개 구·군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기초 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들이 누군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부분이 병원의.
배지숙 위원   의사 선생님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교수님들입니다.
배지숙 위원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센터장님은 비상근입니다.
배지숙 위원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팀장 한 명이 각 구·군의 책임을 맡고 지금 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팀장 한 명 밑에 직원이 13명, 17명, 15명 이런 형태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부서에 과에 말고 한 팀에 팀장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개 한.
배지숙 위원   3~4명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4~5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는 7~8명까지.
배지숙 위원   7~8명까지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보통은 팀원이 3~4명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블루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해서 가장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팀장 한 명에 팀원이 13명, 많은 데는 17명, 18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조직 자체가 너무 업무를 하는 데 좀 비현실적 아닙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들이 현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4명에서 6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제가 유지됐는데 최근 들어서 인력이 굉장히 충원이 많이 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충원이 더 많이 됐습니다.
배지숙 위원   충원된 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신건강센터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배지숙 위원   정규직으로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이게 대개 보면 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놨거든요. 그 위탁기관에 정규직으로 들어왔지요.
배지숙 위원   수탁기관이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의료원, 영남대학교병원 등등이에요. 대부분 대학병원 내지는 병원급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들어도 인원 확충이 2~3명 이상씩 되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 인원들의 근무계약이 전부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계약기간.
배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퇴원하신 분들 관리를 해야 될 이 센터의 요원들이 사실 전문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해 투입된 인력들은 다 전문요원들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대상자격이 전문가여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배지숙 위원   예. 국장님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을 이야기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간호사.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 갑자기 투입된 이 인력들은, 그런 전문요원들은 사실 이 근무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여기에 채용된 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이런 걸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는 해뒀는데 호봉이 산정 안 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팀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났다고 메모가 들어와서 국장님, 질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다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로에 보면 사설 응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119 같은 경우는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설 응급의료차량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서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지금 너무나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기관과 협조하셔서 사이렌 소리를 최소한 119 구급대 기준으로 맞추는 걸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1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 대구 수성구센터가 첫 운영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개소가 설치되어 현재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설치된 것까지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식품위생법 기준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일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상 또 100명 이하의 시설은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급식시설은 위생 관리 등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요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역시 우리 어린이급식시설에 전문가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급식의 부실이라든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영양사를 고용해서 순회방문하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감사자료 12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금년 9월 말의 관리현황을 보면 등록관리 급식소는 1,363개소로 등록대상 급식소의 86.3%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9월 북구 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지막으로 설치된 후 전문영양사를 통해 단체 급식시설의 위생이나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율이 9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구지역 어린이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혜대상시설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대구시의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등록률이 9월 말 현재로 한 86.3%쯤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거는 우리 시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와 협업을 하고 또 자체 어린이집을 방문하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신규 등록률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등록대상이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나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 그렇지 싶은데 앞으로 추후 만약에 이게 계속 줄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를 8개 구·군에 지원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38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앞으로 그게 자꾸 줄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조정이 좀 되나요? 앞으로 만약에 시설이 줄 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센터가 있고 나머지 한 개 센터 이래서 총 9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38억원입니다. 38억원이고 또 시설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 예산은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더 강구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원이 확대화되거든 사실은 취약계층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이고 또 급식이나 영양 같은 거, 지금 아이들 연령별 식단 제공이나 또 제철의 식단을 신선한 식단으로 이렇게 하고 영양성분도 또 연령별로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거는 계속 주는데 예산은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도록 하시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7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의무 설치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항,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올해는 많이 설치했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설치했는 이 지역 내역을 보니까 공동주택 39개, 노인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전통시장, 체육공원, 공공시설, 사회복지관입니다.
  전체가 다 좋은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경로당 부분에는 사실은 심장충격기를 설치해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대개 보면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또 이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분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 그분들을 먼저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각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 해갖고 웬만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장충격기는 사실 우리가 교육을 안 받으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치만 하지 말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교육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설치와 아울러 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교육하는 데 행정력을 좀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앞으로 대구시의회에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문복위에도 교육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김재동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라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보상인데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폐쇄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해당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뜻밖의 재난 사태로 인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요양기관이나 또 이렇게 영업장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대구시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며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형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음식점 이런 일반영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금액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라든지 또 소독비용이라든지 또 휴업하는 데에 따르는 손실보상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신청 청구 건수 대비해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지급결정 건수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거 신청하면 심사하고 또 심사했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처리기간이 중앙정부에서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니까 이걸 전담하는 인력들은 적고 건수가 많으니까 중앙정부의 행정처리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구비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나 휴업일수가 적은 영세 업소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하는 데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시간 대비 실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적을 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애초에 처음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류는 근거서류 이것 저것 합해서 열 가지 정도 냈는데 보상금액이 소액으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보상금을 소액으로 정액 신청할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생존자금하고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신청을 10월 말까지 접수받았는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는 손실보상금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손실보상은 우리 의무보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원금이나 생존자금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생존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나가보시면 전부 폐업하고 임대 붙여놓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법으로 또 정한 손실보상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대상이 되는 모든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노무현 정부 때 한 3만 몇천 개 되다가 지금 이번에 현재 64만 개 정도 되지요? 전국적으로.
○복지국장 조동두   희망 일자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노인일자리는 늘었는데 노인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하거든요. 국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단가가 낮은 공익형 중심으로 저희들도 보면 거기에 한 80% 이상 공익형 사업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옛날에 한 100만원 이상 받던 그런 일자리는 쉽게 구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노인들이 고작 하는 게 전부 다 공익활동형 되어가지고 27만원짜리 공공일자리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경비 같은 데 가면 “65세 이상 안 뽑습니다.” 하면서 써 붙여놔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강화하려고 했는 정책이 반대로 되어버리거든요. 오히려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더 가난해졌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의 어떤 특화된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시니어클럽 대상으로 해서 내년 창업지원형 이런 거는 한 개소에 한 5,000만원, 직업교육형은 한 개소에 한 1,000만원씩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그다음에 저희들 좀 특색 있게 하는 거는 일상방역 사업 말고도 지하철 연계한 보안관 사업, 전기차 충전소 관리, 노인일자리 기자단.
이시복 위원   그래, 노인일자리 정책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든요. 8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65만 개니까 임기 동안 15만 개 더 만들겠는데 문제는 만들면 뭐하노 이거라 오히려 노인들은 더 힘들어 하니까.
  물론 어떤 거시적인 정책은 정부에서 이끌어주고 지자체가 따라가면 되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만의 어떤 출구를 또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도 노인인력개발원하고 민관 협업으로 해서 내년 초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통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렇게 또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일자리도 찾고 그걸로 인해서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족감, 성취감 이런 고취가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고스란히 투자한 예산이 노인들의 행복감으로 해서 그렇게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자구책을 좀 반드시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예. 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를 국가에서도 많이 늘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애초에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 중에서 국가가 접종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89만 명쯤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다가 올해는 62세에서 69세로 좀 확대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89만 명인데 지난번 정부 4차 추경 때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연금수당 지급권자 이런 분들 6만 4,000명을 추가로 더 했고요. 또 이거 외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만 별도로 요양병원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한 1만 4,000명 정도 더 해가지고 총계 한 97만 명 정도 접종대상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대구시 자체 독감 예방접종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계획은 한 5억 몇천만원 정도.
김태원 위원   한 사람당 한 4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4만원까지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 갖고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김태원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 의사들이 놓는 거는 백신 값만 있으면 되고.
김태원 위원   아, 되게 싸네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일단 거기에 복지시설은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분을 모시고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됩니다.
김태원 위원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면 지금 인플루엔자 안 걸릴 확률이, 예방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태원 위원   아니, 조사가 나와 있던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50 내지 60% 정도 된다고.
김태원 위원   예방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50 내지 60% 되잖아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진짜 코로나 방역 선도도시답게 아주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보다 더 확대해서 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초등학교 돌봄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이분들은 진짜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및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종사자잖아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어주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 추가 확진자가 1만 4,000명인데 이때도 백신을 못 구해서 저희들이 한 1만 개 정도 구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시는 이 인원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백신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구하기가 좀 힘이 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벌써 세계적으로 출시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매나 그런 차원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코로나 백신 관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백신 생산하는 업체와 생산과정에서부터 나중에 공급계약까지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끝까지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실 대구가 코로나 거의 청정지역인데 실제로 혹시 이래서 또 확산되면 지금 일어나는 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역도 다 집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소규모 집단으로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지역도 전부 소규모 집단시설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이런 부분 꼭 좀 유의해 주시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추가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올해 하셨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고 있지요? 580개 시설에 4,400여 명 했는데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지금 용역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 법적 용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보건복지부 기준이나 여가부 기준에 비교해서 우리 대구시 자체 재량사업으로 하는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 기준에 많이 못 미치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가이드라인의 좀 밑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상당히 좀 낮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50개소가 저한테 집단으로,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20시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5시간 정도 지금 하니까 여기에 이직률이 보통 한 2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사자가 3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3명인데 관장 빼고 센터장 빼고 나머지 두 명의 어떤 종사자, 근무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거의 받잖아요. 185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못 버티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가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가니까 좌우지간 한 기관에 한 4명 정도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면 피해자가 결국은 이분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분들은 약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패턴 같은 거를 잘 관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분들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전부 젊은 층들도 많더라고요, 20대도. 그래, 이게 힘이 세니까, 대부분 종사자들이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멍이 들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래 못 버텨요. 이번에 연구용역에도 이런 거 꼭 담아서, 진짜로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자기가 피해보면서 좋은 일을 하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언급한 부분 모두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어려운 쪽에서는 좀 더 혜택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자활센터 9개소가 대구에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우리가 시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이 2018년도 자활센터 건물 임대료 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달서구가 임대료가 유상이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태원 위원   지금은 무상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순전히 우리 이영애 전 문화복지위원장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열악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9개 센터 중에 4개 센터가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벌써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구시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서 진짜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임대료 내고 어떤 데는 구에서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냥 하는 것하고 사실 차이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꼭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한 후에 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연탄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연탄 떼는 데가.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한 3,000가구 넘는 곳이 연탄을 떼는 곳이고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데는 1,500군데밖에 안 되네요, 50% 정도. 왜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혹시 담당과장님이 한번.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위원님, 정확하게 연탄 배달을 말입니까?
김규학 위원   연탄.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인데 저도 생소해서.
김규학 위원   그래요? 데이터 혹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연탄 업무는 우리 과거에 기계에너지과에서 동절기 되면 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김규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글쎄요. 연탄배달은.
김규학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예.
김규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3,0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원사업 하고 있는 데가 1,500군데 정도, 그래서 복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데이터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시골에 연탄 떼는 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성군보다 북구가 더 많아요. 달성군은 450가구 정도 되고 북구는 710가구 정도 돼요.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소외계층이 많다는 얘기가 역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 복지에서 조금 더 접근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예.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동구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규학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아마 연탄배달 같은 경우에는 시의 복지 쪽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없는데 아마 우리 연탄나눔은행이나 민간후원 쪽에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연탄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지금 북구가 시골보다 더 배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중구, 남구, 서구, 수성구는 아주 적고요. 달서구 전부 다 300가구 정도 되는데 유독 북구가 700가구가 넘어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성군 450가구보다도 월등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예.
김규학 위원   그래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한 데이터로써 사각지대 복지를 접근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예. 이거는 저도 생각 못 했는 거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해서 적극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그게 없도록 면밀한 접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에 지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결핵 쪽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몇 쪽요?
이영애 위원   15쪽에 보면 결핵검진 관리도 백 단위지만 예산에 비해서 이래 남았는데 올해 2020년도 사업 감염병관리과 여기 보면 예산이, 23쪽입니다. 국장님, 비교를 할게요. 결핵관리 교육 및 검사가 2019년도 8,000만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아직 뭐 연말, 12월달 아니지만 사유도 없이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것과 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2019년도에는 700만원에 1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보면 사업이 4,1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지난해보다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산은 지금까지 많이 못 썼는 게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집행실적이 좀 낮았는데 10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고 그 밑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결핵환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환자수가요?
이영애 위원   예. 관리 지원, 환자 관리 지원 같으면 환자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거는 지금 이 자료 냈는 게 9월 30일 기준으로 냈는데 10월달에 3,5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5억1,600만원에 3,500만원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보다, 2020년도는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도 예산이 3,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결핵환자가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게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년보다 3%든 5%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 수 증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영애 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도 인건비예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주로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 결핵 그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고 다 예방접종을 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방접종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상자들의 미접종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결핵 관련 예방접종요?
이영애 위원   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BCG 접종 같은 경우에 생후 4주 지나면 하는데 평균 97~98% 정도가 접종을 다 한답니다.
이영애 위원   아, BCG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 폐렴도 예방접종이 되지요? 65세 이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결핵요?
이영애 위원   예. 65세 이상은 폐렴접종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폐렴은 65세 이상인데 한 80% 정도.
이영애 위원   80%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폐결핵하고 폐렴하고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을 좀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복지국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및 한시적 상품권 지급현황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게 공익활동형 한시지원 사업 상품권 지급현황이 수성구하고 달서구의 공익활동 참여자가 3,100명으로 인원이 똑같아요. 인구가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 공익활동 참여자는 이렇게 동일하게 되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지숙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입니다.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단이 44개소입니다. 44개소인데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를 미리 사전에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 숫자가 일치되는 거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단에 그거를 해가지고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예를 들어 수성구면 수성구에 요구를 하면 인원을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위원님, 이 숫자가 일치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어쨌든 이 자료가 지금 거짓자료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러면 이게 기준이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인구 분포에 따른 거라든지 아니면 노인인구 중에서도 좀 빈곤율에 따라서 했다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이렇게 동일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뭔가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고 그거는 과장님 한번 확인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익활동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수성구는 3,100명이에요. 그러면 밑에 상품권 지급현황이 2,936명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달서구 같은 경우도 3,100명이 공익활동에 참여를 했고 소비 상품권을 3,027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덜 받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안 받았거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구는 지금 보면 공익활동에 참여하신 분은 2,400명이에요. 그런데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2,841명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권을 공익활동에 참여한 분에게 일종의 사례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2,400명이 참여했는데 상품권은 왜 400여 장이 더 지급이 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이 부분도 위원님한테 데이터를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하단에 당구장을 보면 6, 7, 8, 9, 4개월분 줬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1인한테 월 5만9,000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1인당 총 23만6,000원을 지급했는 거거든요.
배지숙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전산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한테 이 수치의 갭이 뭔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8개 구‧군 중에서 중구만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는 공익활동 참여자와 상품권 지급이 거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만 참여는 2,400명이 했는데 상품권 지급은 400여 명이 더 많이 돼가지고 2,841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신속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공익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취지가 아주 선한 동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노동의 기회를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우리가 해드리는 아주 선한 취지인데 이럴 때 선발과정이 오히려 또 어떤 분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신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세부적인 거는 아마 구‧군 기초단체에서 하겠지요.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주로 할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구‧군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중구에 가면 이 기준에 부합돼서 선별이 되는데 달서구에는 오면 또 탈락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 동기는 선한 동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전산시스템을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군에서 집행할 때 기준이 좀 오락가락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지금 우리가 마스크쓰GO 해서 만약에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하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외 흡연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실외 흡연금지, 그래서 지금 우리 2.28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에 가면 “금연공원입니다.” 해서 “여기서 흡연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라는 팻말이 지금 다 부착되어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외 금연을, 그 조례에 의하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규정해 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에 맞추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실외 흡연금지가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좀 더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배지숙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흡연을 금지하는 측면에서는 좀 실효성 있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질의 마치고 지금은 이 조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례를 일단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서 실외 흡연금지를 해야 되는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 미지원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요청이 올해도 들어왔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들어왔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계속 생기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2018년 이후에는 신규를 하지 말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대구시 재량사업이잖아요. 시비 전액으로 하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이래 생기니까, 1개에 1억5,000만원씩은 보조하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러다 보면, 사실 지원하다 보면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보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국장님이나 우리 거기에서 정책으로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래서 무한정 늘어나면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러면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2018년부터 못 하게 했는데 내년에 또 2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사실 2018년 이후에 하셨던데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몇 년도에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1984년입니다. 그래, 벌써 지금 37년 됐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리뉴얼하는 데 있어서 기본 그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를 못 거쳐서 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추경 때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번에 비가 올 때 지하에 물이 철철 넘치고 벽이 엉망이고 지금 그리고 장애인들이 쓰는 문이, 지금 자동화 안 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자동화가 안 되면 장애인들이 혼자는 못 들어가세요. 옆에 반드시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문이 열려야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 그냥 이래 열고 닫고 하면 혼자서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석면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14쪽입니다. 14쪽하고 31쪽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인데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 줄었는 게 맞습니까? 14쪽에 올해는 6억1,4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1,4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경로당 운영비도 약간 줄었는데 1,522개소에서 1,553개소로 늘었는데 줄었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리모델링 개소수가 작년에 5개 해서 5억원이었는데 지금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도 개소는 늘었는데 예산은 약간 줄었네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아파트 사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거기도 경로당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경로당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혹시 경로당에 가보셨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가본 지 오래 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지금 아파트 남자분들 경로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은 되잖아요. 양곡이나 냉난방, 우리가 전에 공기청정기, 온풍기 이런 게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갔을까요? 혹시 한번 알아보셨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거 사실은 지금 노인분들 들으면 매우 섭섭할지 몰라도 이게 우리 세금이 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머니들은 아파트에 가면 그래도 좀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없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공설경로당에는 가면, 단독주택에 형성된 공설경로당에 가면 파동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180명입니다. 거기에 한번 가면 70명씩 나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덜 오시는데 보통 7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 그런 데는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비 이런 게 더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의 어떤 후원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내년에 정책을 짤 때 좀 더 꼼꼼히 해서 약간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더라도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척해야지만 국장님 뒤에 또 승진해서 오실 여러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 언제 한 번은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인데요. 이 부분 꼭 한번, 보시면 사실 많은 예산 절감과 더불어서 진짜 공설경로당에 대한 남다른, 좀 더 나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우리 시민건강국 김재동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병원들도 많이 힘들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특히 확진자 동선이 연결된 병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스쳐 지나만 가도 거의 문을 닫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최초 그 당시에는 코로나19의 특성이라든지 또 이 관리에 관한 정확한 정부지침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장시간 문을 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확실한 지침 없이 그렇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월 22일날 그게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2월 22일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완화된 지침은 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를 들면 의료진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했는 경우에는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를 안 하고 그대로 괜찮고요. 이런 경우에는 격리대상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소독은 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소독은 당연히 다.
이시복 위원   소독 정도 하고 바로 병원은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소독하고 6시간 지나고 난 뒤에 문을 열게끔 그래 했습니다. 그전에 완화되기 전에는 소독하고 며칠씩 문을 닫았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문성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월 20일 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문성병원이요?
이시복 위원   예. 문성병원에 확진자가 24명 발생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거기 다녀가서 8, 9층 완전히 코호트격리하고 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문성병원은 제가 기억하건대 거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문 닫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죽 가다가 나중에 한번 생기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그거는 보면 첫째는 그렇게 장기간 지속됐는 거는 첫째는 병원의 대처가 문제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병원의 직원하고 입원환자까지 감염이 확산됐다고 하면 방역도 조금은 구멍이 안 뚫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당초에 문성병원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때 제 기억상에 주차관리하시던 분인데 주차관리하시던 분이 최초로 감염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문성병원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문성병원 측에서는 안에 입원해 계시던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 자택으로 퇴원시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거를 못 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코호트격리하면서 치료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병원은 좀 장기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확실한 폐쇄나, 이렇게 원칙 없이 너무, 치사율이 메르스보다 낮은데 거기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대구의 다른 코로나 환자 말고 일반 환자들이 서울에 가면 아예 서울의 병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고 그런 차별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또 어르신 요양시설 이러한 시설에 종사자들로 인한 감염사례가 전반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군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에게 1 대 1로 시설을 지정해서 그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지도‧점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잘 이렇게, 코로나 관련은 어느 지자체보다 노하우도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다시 찬바람이 불고 만약에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겹쳐가지고 나와도 그렇게 혼란상황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겠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다음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아무튼 국가재단이나 이런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래도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취약한 계층이 솔직히 장애인이나 노숙자, 우리 사회적약자들 같아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초창기 때 지금도 연속선상입니다마는 대구에도 노숙자들이 몇백 명 있지요? 지금 시에서 확보된 노숙자들이 대략적으로.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저도 이래 언론을 통해서 대충 보니까 노숙인생활시설 이용자가 한 841명, 보호시설 노숙인이 한 30명 되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노숙인도 160명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숙인들은 그 당시에 확진자가 1명도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없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없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1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노숙인 자가격리자가 필요할 경우에 대구시에서 대비한 시설은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시복 위원   1명 있었지요? 그래도 전임 국장님이 잘 아시네요.
○복지국장 조동두   죄송합니다.
이시복 위원   새로 취임하셔서 충분히 그거는 이해합니다. 업무가 아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확진자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숙인들 시설을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없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병원에 입원도 못 시키고 이래 하면 그거는 완전히 거리에서 그냥 하다가, 그래 되면 문제인데, 그분들이 제일 취약계층인데 임시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격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숙인 1명은 제가 알기로는 쪽방생활인 1명으로 알고 있고요. 쪽방생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확진자가 1명 나와서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여관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구시가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자가격리시설을 그때는 운영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노숙인들이 정보 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해가지고, 노숙인들도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주로 동대구역 쪽에 있고 대구역 쪽에 있고 달성공원 쪽에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멀리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활용도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정확하십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동수단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앞을 대비해서는 노숙인들의 밀접지역 근처에다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복지국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음지 쪽에 양지를 주는 데라서 제일 바쁜 국인데 그래도 제일 사회약자들 재난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봉사한 간호사들이 아직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대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최선의 예우와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세세히 살펴주실 것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국장님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대경권 감염병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 당부, 사회서비스원 인사채용 투명성 제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제안, 코로나 블루를 대비한 심리방역 추진 철저, 위기가구 관리 지원대책 방안 강구, 공설봉안당 포화에 대한 대책 등 중장기적인 계획 촉구,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추진, 보건증 발급 관련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실외 흡연금지 장소 확대 검토 등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조동두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희  망  복  지  과  장정교식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장 애 인 복 지 과 장조윤자
시민건강국
국                  장김재동
보건 의료 정 책 과 장김대영
감 염 병 관 리 과 장이영희
건  강  증  진  과  장강연숙
위  생  정  책  과  장김흥준
코로나19백서추진단장이재홍
○기타참석자
대구광역시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                  표김영화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