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0월15(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건강국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경제국 소관
2. 대구광역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건강국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경제국 소관
2. 대구광역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9시31분 개의)

○위원장 송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헌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훌륭한 역량을 갖추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간 지 어느새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끝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확진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고 폐업자가 속출하는 등 생계 기반을 잃고 신음하는 주민들의 한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한시라도 빨리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활동기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1.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건강국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경제국 소관 
(9시34분)

○위원장 송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시민안전실, 경제국 소관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동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김대영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이영희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강연숙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흥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송영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헌   김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안전정책관입니다.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차단과 방역 지원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계속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극복 생활방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헌   김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운백 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 관련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하루빨리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헌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우리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간부 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제도를 하는데 “해외입국자에 한해서 안심숙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두 곳이다. 그랜드호텔하고 토요코인호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확진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해외입국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거는 선택적으로 한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박갑상 위원   본인이 집에 가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본인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들이 호텔로 나가서 생활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거는 입국자를 다 그렇게 자가격리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대신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건강국 소관인데 대구시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인데 우리가 비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19~61세 그 사람들인데 이게 예방접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 거는 19~61세 중에서 대상자분들을 하는 것인지, 중복되지는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무료접종하는 대상자는 아까 보고드린 도표에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 18세 미만 그다음에 또 62세부터 어르신들 전부 다, 그다음 중간에 임산부, 임산부는 나이에 관계없고요. 
  원래 당초가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또 이분들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이에 포함 안 되는 중간분들이 있습니다. 19~61세 사이에 있는 분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또 장애인연금수당 받는 분들, 이분들을 추가로 4차 추경에서 6만 4,000명을 더 무료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 외에 또 우리 대구시에서 1만 6,000명 정도를 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본인이 감염됐을 때 전파 우려가 높은,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직원들이 감염되면 그 시설에 많은 분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만 6,000명 정도를 별도로 더 하고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만 6,000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1차적으로 연령별로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 외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박갑상 위원   여기에 심한 장애인이나 시설생활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신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의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이 지금 243만 몇 명인데 97.6%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박갑상 위원   2.4% 미지급자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갑상 위원   거의 한 5만 8,000명 정도가 미신청을 했는 건지, 미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미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에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서 희망지원금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5만 8,000명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이게 끝나버리면 그걸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다른 쪽의 예산을 쓸 건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신청기한이 9월 25일까지로 종료하였고 충분히 홍보를 하여서 마감된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종료로 보면 된다. 그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가 코로나 종식 시까지 모든 걸 종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뭐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종식이라는 기한은.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전에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유행상황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그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결정이 나야 종식으로 본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정부의 종식보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종식을 선언해야 됩니다.
박갑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업들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고 복잡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과연 다 알고 있는지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거 홍보를 좀 해주는 건지, 물론 홍보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시행됐던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홍보가 잘 됐고요.
  그런데 단지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 대출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좀 혼란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기업들에게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박갑상 위원   하는데 지금 보면 기업들이 과거에는 대구시에서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적격자를 통보를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박갑상 위원   지금은 보증재단에 가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심사를 받아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박갑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오히려 시에서 이 기업에 사실 “적격하다.”라고 이렇게 해줬을 때 보증재단에서는 보증 발급이 더 쉬워지는데 보증재단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기준으로 많이 간다. 이거지요.
  기술, 보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이걸 인정을 할 거냐? 그러면 자산에 대한 담보는 토지라든지 건물, 기계라든지 이거는 담보가치가 있는데, 인정을 해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기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보재단에서 보증한 거는 통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요. 예전 같으면 현장 실사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심사가 없이 바로 대출될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됐고요. 
  아마 통상적인 부분, 좀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런 애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헌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시민건강국, 시민안전실, 경제국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황순자 위원   마스크 의무화를 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1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거를 실시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반적인 총괄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주관을 하고 마스크 과태료 부과 부분은 11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도적으로 지금 법 시행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달 간 국민계도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유예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무조건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스크 쓰기 운동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안 쓴 사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고 또 그 권고에 불응하거나 반항하거나 억지로 안 쓰는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 11월 13일부터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황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입국자, 아까 우리 박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입국자가 들어오실 때 바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해외입국자는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증상이 있는 분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분은 광명으로 가서 KTX 전용칸으로 동대구역에 내려옵니다. 전용칸이고, 그다음에 동대구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시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동대구역 앞에 있는 맞이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마친 후에는 바로 그분들이 신청했는 자가격리하는 장소로 택시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분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고요. 그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서 바로 자가격리를 하고 첫 번째 입국할 때 검사했는 분 중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고 양성이 안 나왔을 때는 자가격리 14일을 하는데 마지막 13일째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해제가 됩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입국자 말고 외국인 입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외국인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입국신청할 때, 입국수속 서류를 밟을 때 자가격리 장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요.
황순자 위원   지금 법인택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이번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이거는 정부 4차 추경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황순자 위원   그래 되면 개인택시들도 적용되나요?
○경제국장 최운백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황순자 위원   아,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관광숙박업자들에 대한 수도요금을 지금 3개월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그 건의가 들어왔고 검토한 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지역 관광숙박업자들한테는 수도요금이 감면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차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업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도 관계됩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차가 전면 중단돼서. 
○경제국장 최운백   일단 숙박업계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 수도요금이 좀 중요했고요. 그런데 여행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할 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100만원씩 지원된 것이 피해에 비해서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직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차 운행하는 관광업자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그 종류가 보면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할 때 만약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으로 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황순자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관광업을 하시는. 
○경제국장 최운백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같은 학원을 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있고 그냥 교육청에 신고만 하고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학원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지급하는 학원이 있고 그런데 이걸로 지급 못 받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으로 해서 별도로 또 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전세버스라든가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개인이 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해당 안 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으로 해서 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지금 저한테 관광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 1대 구입할 때 보통 한 2억원이 된대요.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계속 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다 보니까 차가 녹이 슬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생계가 막막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회적 참여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경제국장 최운백   그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지급했을 때 말씀이고 아마 4차 정부 추경 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관광차 운행하신 분들에 대해 여태까지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근 1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할 방안이, 4차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거는 정부가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8.15 서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정부 방역당국에 엄청나게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자기들한테는 무슨 대안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헌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구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과 또 헌신적인 이런 노고에 지금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지금도 계속 0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시민들께서도 정말 시민의식,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참 열심히 같이 동참을 한 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구시민들과 같이 고맙다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여기 신청기간에 미사용 시 잔액을 받지 못하고 대구시에 귀속한다는 이런 질의를 하셨지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이 5만 몇 명이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미신청자가 5만 6,000여 명 됩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5만 2,000명인데.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5만 6,000여 명.
이영애 위원   예. 여 명인데 거기에 또 자격요건이 안 되고 좋은 마음으로 10만원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 저도 지역에 가보니까 그 10만원 받아가지고 가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미신청하신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에서 혹시나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는 전화 한 통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전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의원님, 일단은 저희가 10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인 시민께 그 고마운 마음을, 그 뜻을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런 점은 한 번 더 우리 대구시에서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우리 대구시에서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몇 월달에 제일 많이 발생하셨지요? 명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월 29일날 74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741명이 발생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그때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대구의료원을 자주 가봤습니다. 정말 간호사분들이고 의료진분들이 정신없이 또 봉사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픈, 제대로 식사, 끼니도 못 하시고 의료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외부에서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의료진과 병실 모든 게 다 많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그 당시, 그 실황일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인력과 병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 2차 유행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신천지라는 특정교를 제외하고 1차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진될 경우를 대비하는데 대구시민의 한 0.5% 정도 감염된다는 가정 하에서 검사역량이라든지 역학조사, 병실, 생활치료센터, 물자 이런 모든 것을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충분한 인력이 되고 의료진도 되고 다 이렇게 충원할 수 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당시 각 7개 구·군 보건소에서 간호사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뒀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지금 각 7개 보건소 거기에 인력 간호사분들 다 충원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지난달에 우리 신규 공무원 채용이 끝났고요. 이번 달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11월달이 되면 현장으로 전부 배치될 겁니다.
이영애 위원   각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또 그전에 그만둔 그런 인력들을 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한다고 했지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인플루엔자가 어느 적정한 시기에 그거를 접종을 해야 면역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창 우리가 독감이 유행이 될 때 그때 맞으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게 아마 종류, 연세에 따라서 지금 접종시기를 정부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도가 높은 분들, 연세 많은 분들 먼저 하고 또 그중에서, 우리 무료접종대상자 중에서 그나마 연세가 좀 낮은 62세부터는 맨 마지막 10월 말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정부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그게 혼란을 좀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모자라가지고 줄을 서고 있는 언론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또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찍 확보하셔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이거는 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아닌 제3감염도 있을 거고 지나간 메르스라든지 조류독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조류독감에 대한 이런, 거기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 강구를 세울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조류독감에 대한 영향이나 파급효과 이런 거는 우리 질본에서 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전문지식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지만 또 그 질병이 우리 사람한테, 인간한테 했을 때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질병본부하고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헌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재유행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국내나 국외에 계신 전문가들이 가을 재유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 원인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인플루엔자와 같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위원님께서 종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종식이 아니고 지금 불씨가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재유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앞에 ‘가을’이라고 붙은 게 여름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가 또 유행이,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가을 재유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날씨 이런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곳에 보면 우려가 사실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확진자 중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해외유입하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좀 대책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앞서도 시민건강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밀접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유행의 불씨도 아직 꺼지지 않았고 또 걱정하시는 해외유입 입국에 대한 확진자도 걱정이 되는데 실은 우리 대구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안전하게 맞이주차장까지 가서 시민건강국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확진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도착한 해외유입 입국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유입, 지금 유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아마 나름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도 문제지만 감기, 특히 독감이 코로나와 증상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코로나는 사실 예방이 힘들지만 독감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도 있고, 그러면 여기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물론 확대는 했지만 좀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맞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이게 시민건강국 업무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민건강국에서도 무료접종대상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했으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올해는 그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취약계층하고 고위험군에 접종하도록 담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배 위원   예.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마스크 쓰고 운동,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윤기배 위원   그게 지금은 많이 떼어진 것 같은데 한창 할 때 보면 시청 근처에 세어 봤는데 한 8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집이 동구인데 저희 동네 가는 길에는 2개밖에 안 붙어 있던데 동네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 근처에만 붙어 있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네거리에는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는데 훼손된 게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구에도 열심히 붙여놨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동네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을.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헌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는데 특별재난지역이 지난 3월달에 선포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3,000억원은 국비가 온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강민구 위원   받은 거지요?
이영애 위원   예. 지금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소위 말하는 보고랄까 건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50%를 지원해주는 이런 기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강민구 위원   그 3,000억원은 그냥 돈 왔는 거고, 급하니까 온 거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어떻게 더 지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강민구 위원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불리하다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게 아마 충분히 감안되어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7 대 3으로 해서 3,000억원을 지원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7 대 3이라는 말이 1조원 피해에 3,000억원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닙니다. 3,000억원에 저희 시비를 매칭하여서 생활 지원하고 피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3,000억원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비는 저희가 1,200억원 정도 같이 매칭을 하였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재난피해가, 물론 아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는 정확하잖아요. 뭐가 없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있는데 감염병은 잘 모르니까 안전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50%를 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마 그 앞에 시민안전실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국무총리께서 대구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도 총리가 복귀하고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났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대구‧경북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대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에다가 조금 더 건의를 하는 절차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안전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증빙을 붙여서 중앙정부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우리 재난안전지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제가 보고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피해 위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간접적인,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답을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려울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가 행안부이고 돈 집행부서는 기재부이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건강국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예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아니, 외국 갔다가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내국인도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내국인?
강민구 위원   예. 한국 국민.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저쪽 중국에 노선이 하나 개설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중국은 이제 들어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거기 대구공항으로 중국인도 들어오겠네요? 외국인도 들어오겠네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이 지금 재개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데 대구공항으로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속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사태가 좀 완화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노선은 재개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물론 그거 중앙정부의 몫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 자가격리 상태인데 자가격리자한테 이게, 우리가 한창 1차 대유행이 있을 때, 지금 대부분 감염병의 메카니즘이 양의체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한의분들이 자가격리자한테 혹시 본인들이 원하면, 자가격리자들이 원하면 한의처방을 내려서 무료로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초창기에 대구에 한창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시기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시행을 하지는 못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 단위나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남구 같은 데는 일부는 한 적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저는 이런 것도 지금 전문가 이야기에 따르면 감염병은 계속 반복이 된다 하는데 그게 적극적인 처방이 아니라도 자가격리 대상자한테는 한의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이 기제에 들어오고 싶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거는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질본하고 정부 쪽에 협의를 했는데 감염병관리단은 이 체계 하에서 치료, 처방이 전부 양의에서 나가도록 처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자가격리자는 처방, 그거 뭐 치료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뜻은 100% 양성이 됐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양성이 됐다는 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또 음성이었다가.
강민구 위원   양성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자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격리 중에 또 보균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것 또한 중앙정부 몫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건강국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나 시장께서 한창 유행할 때 브리핑해서 노고가 많은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 이야기이고 그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외부 분들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상 정도는 한번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그분들이 애초부터 자원봉사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 중간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하려고 했는데 사양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보상 말고 포상.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포상은 감염병 관리, 코로나19가 종료되고 난 뒤에.
강민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표시하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신 자문 교수뿐만 아니고 소방관이라든지 의사, 간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헌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시민건강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지금 역학조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7명이면 기존에 공무원 두 분하고 임기제 다섯 분을 선출하셨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추가로 1차 파동 이후에 저희들이 역학조사원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고 5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하고 중앙에 교육 마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15쪽 맨 위쪽에 보면 구·군에 역학조사관 배치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보건소의 진료의사라든가 또는 감염병 담당자 중에 한 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감염병 발생시기가 되면 이분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데 집중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관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 역학조사하는 체계가 이렇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기초역학조사를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그분들의 기초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보다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군에서도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치구별로 한 명씩의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문역학조사관을 구·군에도 한 명씩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감염병 발병 시기에는 이미 조금 늦으니까 미리 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구·군에 미리 한 명씩이라도 최소한 빨리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중등증 치료병상이 현재 700개 병상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대구의료원이나 경북대라든가 이런 병원에 있는 그런 병상들을 총 해서 저희가 700개 병상인데 기존의 환자들을 이송을 해야 되면 다른 병원하고 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때도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정하면서부터 바로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절차를 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병원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협조체계가 2009년부터 메디시티대구협의회라는 기구로서 서로 협조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소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 2차 계획 대비해서도 그런 사전협의가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소수가 발생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급격하게 많은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헌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기술과 검사로 코로나19 대응의 암호를 풀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이 암호를 푼 열쇠라고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대구시재난안전본부를 13개 대응팀으로 구성,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오며 성과를 내오신 권영진 시장님과 시민안전실, 시민건강국, 경제국을 비롯한 대구시 전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고군분투하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정신적·경제적 극복을 감내하시면서 적극 동참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계에는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를 볼 때 5~6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오는 추세이고 신종 감염병과 코로나19가 동시에 발생할 팬데믹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대구시도 감염병 관리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또 경남에 이어서 대구에서 여성 실장으로 이렇게 승진하셨습니다. 김영애 실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체 검사와 확진자는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아 확진자로 판명받기 전에는 감염병을 알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의심환자를 찾을 수 있는 신속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환자를 찾을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구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이 11개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크 시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다면, 팬데믹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족한 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는 선제적인 검사로 인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시키고 조기에 치료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중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2차 때는 그런 준비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 검체를 위해서 일단 검사역량부터 늘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전반기에 하루에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6,500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반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한 9,000여 건 정도, 1만여 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군은 일단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쉬운 취약계층 또 걸리고 난 뒤에 피해가 많이 생기는 계층 이런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 이런 곳에는 지금도 환자가 안 생기지만 우리 시·군·구와 같이 1 대 1 시설별로 직원들을 지정을 해서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다중에게 확산될 우려가 높은 그런 계층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음성이었을 경우에 그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금 환자가 하루에 한 명도 안 생겨도 거의 매일 한 1,000여 건 정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구의료원의 시설 확충은 안 그래도 저희들 2018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이 대도시의 민간의료기관이 발달해 있는 데는 기존 의료원의 시설이나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민간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하고 대도시인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2018년도부터 정부 방향에 따라가지고 지금 응급실 확충시설이라든지 또 금년도에도 MRI라든지 장비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헌   예. 김재동 국장님, 월요일 12일부터 1단계 완화가 됐는데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방역망 의식이 느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다중시설 등의 지도‧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마스크 쓰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의 방역무기입니다. 이거는 지난 2월달부터 저희들이 겪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증명도 되었고요.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에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27명이 참석을 했는데 26명이 감염되고 한 명이 안 됐습니다. 그 한 명은 KF94 의료용 마스크를 내내 끼고 있었고 중간에 음식물 섭취할 때도 그분은 음식물도 섭취 안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가 최대의 방역무기라는 건 입증이 여러 차례로 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마스크 쓰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관계없이 시민운동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또 마스크는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방역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민들은 타 어느 도시보다도 마스크 사용을 지금 깊이 인식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정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릴 겁니다. 
○위원장 송영헌   이달 13일부터 한 달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단속을 해서 업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마찰이 일어날 경우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정부 방침에 보면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지자체가 정하도록 조금 재량을 줘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시민운동을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위원장 송영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채택의 건으로 집행부도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송영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환   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각국이 여행 제한과 봉쇄조치 등으로 전염억제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인류건강 위협은 물론 세계적 경제침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 2월 특정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태로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의 큰 충격을 받은 후 조금씩 안정적 관리 상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과 같은 근본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유행과 진정국면을 반복하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시민 각계각층과의 공감대 형성 등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시기별 주요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감염병 대응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특위 회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일선 방역 및 의료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감염병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 양상을 추측해 보고 의회 및 행정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경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행정사항으로 행정지원 및 예산 확보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특위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갑상   황순자   김혜정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국                  장김재동
보건 의료 정 책 과 장김대영
감 염 병 관  리  과 장이영희
위  생  정  책  과  장김흥준
시민안전실
실                  장김영애
안   전   정   책   관남희철
사  회  재  난  과  장정동호
경제국
국                  장최운백
경  제  정  책  과  장성임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정병환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