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0월12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전경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5건 모두 상정하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 심사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과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전에 관련 법령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추계가 적정한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전경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0시4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의 수입은 크게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보조금과 지방세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세입은 지역경기가 호경기를 이룰 경우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호경기에는 증가된 수입을 지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시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계획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할 위험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재원조정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며 연도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 재난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긴급히 사용가능한 기금의 확보는 재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고 사태 장기화 시 지속가능한 재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구성을 통한 호경기 시의 세입적립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10개의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예수·예탁용으로 활용하는 통합계정과 전출용으로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세금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융자하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전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연도 간 재정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불합리성을 유발하고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예탁·예수는 통합기금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에서는 존속기한이 도래된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용도에 편입하여 각 기금 기능의 중복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을 종전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을 하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의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개별 기금뿐 아니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까지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의 기존 지방채상환기금이 지방채 상환에만 재원을 활용했던 것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지방채 상환은 물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미 공포된 다른 광역시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대동소이하나 재원과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이자율은 예탁시점의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관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으로는 예산담당관을, 통합기금출납원으로는 재정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을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통합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과 종전 기금의 자금이체, 권리‧의무‧재산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합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그동안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하지 못했던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제정의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개별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 예탁‧예수로 인해 특별회계와 개별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되므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운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포가 된 곳은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이고 인천은 유보가 됐어요. 인천이 유보된 사례는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개별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래서 유보를 했는데 제가 일찍 물어야 되는데 질문이 늦게 갔는데요. 
  4조에서 “시장이 적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해놓고 집행부 기관장이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이거를 왜 넣어놨는지 실장님 한번. 
  이게 다른 시·도는 없지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기존의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을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했고요. 표준 조례안에도 기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얼마 이상, 지난해 결산 대비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마지막 단서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서, 단서조항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운영 과정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두는 조항이고 다른 시·도에도 울산이나 경남, 충남 이런 부분은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강민구 위원   울산하고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울산, 경남, 충남.
강민구 위원   울산은 아직 통과 안 됐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집행부에서 만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 경남은.
강민구 위원   이런 안에 나머지 재정통합을 하는 행정안전부 안은 충분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집행부장, 기관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안 그래도 통합하면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게 본연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문항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은 데도 더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안 넣은 곳보다는 넣은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강민구 위원   그러면 안 넣은 데도 있네요. 기획조정실장님.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 넣어놓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심의를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충분히 코로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단서조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이거를, 앞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결산 대비해서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요건에 따라서 하고 이 단서조항은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반드시 전제로 넣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걸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지요.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가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이 되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가장 극복을 빨리 해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있는데 이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강민구 위원   나는 그래서 집행부 조례가 왜 의원 조례로 왔는지도,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했고 기존에 지방채상환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미를 두고 이 단서조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의미가 없으면 이 조항은 빼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이것은 적립재원에 대한 문제라 이거를 어디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로 해서 단서조항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을 쌓아놓기만 하는.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용을.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다른 재원으로 활용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지요. 반대로 또 해석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걸 쌓아놔야 저희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강민구 위원   보니까 1·2·3항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게, 결산상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가 예를 들어 덜 걷힐 경우가 있으면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적립할 수 있는 나름의 여지는 조문상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굳이 없어도 의회에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다 처리해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 결산만 근거로 그렇게 되면 이게 재원을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기금, 이 재원이 적립되어야 사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재난 상황에 대입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이때껏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회계는 사실 용도 외에는 전혀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그랬는데 최근 행안부 기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몰려있어서 상위법은 이걸 특별한 데, 긴급한 데 쓰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국가재정법에는 국가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잉여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그렇더라도 집행부장, 단체장한테 이 모든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단체장한테 일임하는 순간 모든 금액이 그리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특별회계 다른 금액도 막 당겨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항은 넣지만 지금도 운영상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걸 기준했기 때문에 매년 결산할 때 저희가 혹시 이거를 남용해서 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마지막 단서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논의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액 이 부분 외에 혹시라도 다른 계정에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는 시장이 적립을 하겠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각 목별로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1항, 2항은, 1항 1·2호에서는 딱 지정을 했고 그 외에 혹시.
강민구 위원   특별회계가 제 기억으로 21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금도 21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금 17개.
강민구 위원   20여 개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거기 돈이 만만치 않아요.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금에서 이거를 쓰는,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됐을 때 적립을 하고요. 지방세 결산을 해서 전년 대비 20%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2개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여기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당겨올 수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호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 생각에는 일단은 표준안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적립되는 기금이 얼마 정도인지 실장님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 윤영애   아직은 어느 정도 추계도 못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매년 결산할 때 줄여나가라고 하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가 전년도 결산에서 초과할 경우,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는 지방세가 초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애   거의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적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위원장 윤영애   사실은 잉여금도 줄여나가는 예산 상황이고 이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님들이 계속 줄여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윤영애   이래 됐을 때 기금 적립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생각만큼 기금 조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윤영애   그래서 1항4에서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것도 넣었는데 일단은 내년도 하는 것 봐가면서 또, 아직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적립상황을 보고 그렇게 조례를 또 개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수행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43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내역 중 연구수행비는 기획연구과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증액이 없으며, 인건비는 신규 연구원 채용과 임금인상률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5,000만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도에 3억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출사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시도가 공동 출연·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한 시정지원 기능 강화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참고로 제319회 경상북도 임시회 10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추진체계의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와 더불어 윤리경영 관리체계 및 사회적가치 목표설정 미흡, 고객 관점의 연구성과 평가방안 부재로 인한 평가결과 도출 및 환류의 신뢰성과 공정성 부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경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한다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션과 실행계획 수립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5,000만원에 대하여 광역시‧도별로 균등 분담을 요청하였으며, 법정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연구 결과 제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시비 5,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1,4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하였으며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2,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연액 3억2,0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제시 등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질문이 좀 늦게 갔는데요. 질문한 것 보셨지요?
  제가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건물이 남구의 KT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보니까 자가 건물이 많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다른 도시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구시는 오래된 건물을 지금 임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걸 이제 국비를 좀 받으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해서 자가 건물로 있어야 낫겠다 싶습니다.
  17개 현황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제가 연구원장님 통해서도 임대문제는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는 지금 파악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타 시·도 사례는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도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비 받아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나눠서라도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1984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작년에는 우리 시가 2억5,000만원 했고 인천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다 우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억원을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2억5,000만원이에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 막 이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강민구 위원   그래놓고는 행안부한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하지 말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해달라고 몇 년 전에 건의한 거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일이 잣대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다른 연구원 출연과 달리 지방행정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시는 그간의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걸 고려해서 올해도 2억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강민구 위원   그래 올해는 완전히 각출했네요. 그지요? 16개 광역시·도는 각출하고 세종시만 1억원을 줄여서 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 지금 대구가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이 전국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상황을 보고 저희 재정상황을 봐서 내년도 요구가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를 출연할지는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의원님들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 기초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초는 내지 않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는 광역만 냅니까? 그렇습니까?
  기초단체도 244.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광역만 지금 출연합니다.
강민구 위원   광역만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그래 이거는 지방분권하라고 해놨는데 1984년 이후로 지방분권된 거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돈은 매일 받아가요,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일.
강민구 위원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년 하나씩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객터미널 피해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대구시가 지금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잘 발굴해서 이 부분도 출연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저희도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올해 3억2,000만원을 출연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이거는 기초도 내지요?
  기초도 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기초도 이거 부담합니다. 지방세 이거 하는데 이 또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이게 중앙정부가 행안부입니까? 지방세연구원은 기재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행안부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는 기조를 제가 읽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이런 걸 또, 이 지방세연구원은 기초까지 출연금을 받으면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17개하고 기초단체가 243개 맞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하면서도 지방세가 별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졌다는, 현 정부 들어서서 8대 2에서 일부는 7대 3까지 조금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나름 지방세 부분은 그래도.
강민구 위원   좀 올라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연구원에서 이번에 1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우리 시도 올해 예산에 3,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22년에 1단계가 끝나면 그 부분을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지방세연구원이 나름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제대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17개 다른 광역시·도하고도, 이거는 비교를 못해가지고 제가, 3억2,000만원인데 다른 시·도도 지금 이 정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거는 법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의 1만분의 1.3’ 이렇게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산식으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계속 중앙정부에만 있다가, 행안부에만 있다가 우리 지방정부는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자치단체 근무는.
강민구 위원   처음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지요? 돈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지방은 재정이 사실.
강민구 위원   예. 재정이. 그러니까 돈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경직적인 어떤 집행경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저희 재량지출 부분이 줄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런 거는 조정실장님이 중앙정부와 행안부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소통하고 건의하고.
강민구 위원   적극적이 아니고 극렬히 저항, 투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출연금 관련은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소관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 5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개 장 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1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제2장은 4개 조례에 대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조례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2개 장 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은 1개 조항으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장은 4개의 조항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정비된 5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입법의 신속, 편의성 제고와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의 법 적합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강민구·강성환·김원규·박갑상·박우근·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중보건과 공적의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과 준공영성을 가진 민간의 구호·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재난구호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를 조직해 재난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및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건안전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적십자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사 운동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 세계평화,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대한제국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이 반포되며 최초 설립되었으며, 1945년에는 대구적십자 진료소가 개원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안전 증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로 그 조직이 확대되어 긴급재난 시의 물자 및 인력동원과 평시 일반구호활동, 급식봉사 및 취약계층 돌봄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이미 급부행정의 영역에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그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유보된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적십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구호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7개의 조항으로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련 사업을 각 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주기적인 펜데믹의 위험과 불안정한 국제사회 정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민간의 보건·구호단체를 법에 따라 지원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적십자사에 대해 살펴보면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대한적십자사의 15개 지사 중의 하나로 제네바협약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재난구호,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안전 및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내용,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현재 적십자사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원, 자료 제공 등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무상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없으나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목적,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헌이 있는 단체 및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도 적십자 인도주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적십자사 연차대회 행사에서 10여 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적십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동일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바 시에서도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적십자사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구호사업, 보건의료활동 등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예산 지원 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적십자사의 기관이 대한적십자 대구지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사입니다.
강민구 위원   지사. 지사 밑에 무슨 하부기관이라 해야 되나, 분할된 기관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 위원   예. 조직.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조직은 지금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팀이 3개 팀이 있고 1본부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본부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RCY본부라고 해서.
강민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적십자가 봉사단이 별도로 운영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봉사단은 구호복지팀 아래에 서부봉사관이라고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봉사관 말고 거의 독립적으로 봉사단이라고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지 않을까요? 잘 알면.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애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적십자사에서 하는 활동 중에 봉사활동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봉사단장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예.
강민구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봉사단장님은 구체적으로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의원님이 발의했고 지금 윤기배 의원님이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우리 대한적십자 봉사단이 제가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임도, 신뢰도가 높은 봉사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르신한마음축제하고 저번에 보니까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이런 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축제가 하나 있고 유공자표창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여기 2개는 이때까지도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보조금 지원 안 해도.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또 운영도 해왔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3개 말고의 사업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는 것 외.
  그래야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던 데에 지원해서는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적십자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한테는 지원이 안 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보조금 조례나 이런 조례에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담당과장님도 유념해 주십시오. 운영비, 어르신축제, 유공자표창 말고 사업을 좀 발굴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한마음대축제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면 지원된 걸로 나와있던데.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지원해 왔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가장 걱정인 게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물론 적십자사가 지금까지 보조금 하나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참 되게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 시 재정 수반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건데 재정 수반되는 것 중에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행해진 것에서는 우리가 거기도 보면 물론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이 됐으니까 그렇게 행사를 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까지도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단체들하고 보조금문제의 형평성에 있어서 또 예산문제가, 저희들은 또 민원전화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적십자사만 그거냐?”, “왜 안 주냐?”
  그런 것, 뒷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따로 독립적인 사업이라면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낙동강기념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수익이 있으니 그걸로 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적거든요. 적다보니까 그 금액은 또 중앙에서 관리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회, 바르게(바르게살기협의회), 자총(자유총연맹) 이런 것 보면 행사지원비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적십자사도 보면 결국은 행사비로, 지금도 보니까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 다 행사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것만 할 것 같거든요.
  대책 마련 같은 것은 따로 생각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이런 말 했다고 제가 물론, 이런 말 하고 나면 적십자에서 포알을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 없다고 하던 것 다 없앴는데 이거 보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결국은 행사 지원 다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부분은 행사 기획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특히 거기다가 법상,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까지도 가능한데 이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겠네요? 그건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법을 읽어보니까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 필요하면 다 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는 아직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없지만 저희 조례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 여건이 되면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새로운 조례안 상에 보면 3조제2항에 보시면 “적십자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있는데 시장은, 그 자료의 범위는 어디에요? 어디까지가 자료의 범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게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법에 위배 안 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온 부분입니다.
김지만 위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조직법에 따라서 회원모집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회원 모집하고 싶다.” 그러면 “중구의 회원 자료 내놔라.”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배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장치를 조문에 단다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게 아니더라도, 이 법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법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것도 신규로 지원사업이 되는데 보조금 지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행사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서 적십자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취지는 충분히 알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뭘 자꾸, 제가 볼 때는 돌려서 이래 말할 필요가 없고요. 말 그대로 대구광역시에 대한 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십자에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맞습니다.
임태상 위원   맞잖아요. 그렇고,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대구시에 총괄로 10억원이면 10억원 이렇게 묶어서 전부 지원을 분배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인가는 각 조례가, 보조금 지원받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으로 다 편성해 나가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적십자 이거는 어느 부서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 속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태상 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당연히 올리는 건데 그걸 뭐 “기존에 해왔던 예산은 안 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은 좋은 이야기인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지금 모든 지원받는 부서는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적십자사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인 겁니다. 새로운 예산을 발굴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옛날 같으면 총괄로 지원금을 예산에 짜놓으면 이런 단체가 하나 들어오면 예산이 안 올라왔을 때는 다른 데 것이 줄어서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지원하는 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 말씀은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임태상 위원   모든 게, 지원하는 모든 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 적십자사에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임태상 위원   없지 그래. 없으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그런데 “이때까지 지원을 한 개도 안 받고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잘해 왔는데 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노?”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조례를 만들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지원을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일 때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운영비든 뭐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못 받았는 걸 조례를 만드는 건데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만 지원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지원받는 단체가 자꾸 생기면 옛날 같으면 지원받던 데가 조금씩 줄어서 분배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부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안인데 조례 만들어놓고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걸, 대답도 분명히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 지금까지는 개개의 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고 지금 17개 시·도가 공히 다 이런 조례를, 저희들 빼고는 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있지 그래.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있지만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 1년 예산이 5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그런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뭐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조례나 지원해 왔던 사업이나 또 신규 사업이나 하면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활동지원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이것만 한번 봅시다.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봉사활동 지원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돈 줘서 하는 봉사활동 누구는 못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적십자사에서 구호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을 전부 돈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라. 봉사라 하면.
  이런 것 다 알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때껏 지원 못 해줬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런 데 하고 저런 데 하고 그럴 것 없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압니다. 압니다.
○위원장 윤영애   지금 보조금, 우리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잖아요. 이것 이외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잘 검토를 해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대구시의 재정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
김지만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운영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거기는 자총하고 그런 데는 전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사업비를 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적십자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것은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거기다가 행사하면 그것 또 만들어서 예산 달라고 그러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지만 적십자사 그런 데.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는 게 신규가, 지금까지 자기네들 돈으로 잘해왔고 봉사라는 게 진짜 임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받고 하는 봉사 저도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인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해서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돈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 기행에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부담스러워요. 이것 또 올려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다른 데 안 올려 주노?” 그러면 결국 치킨게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처럼 태풍이 와가지고 아주 피해가 많은 복구.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자총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적십자 같은 경우하고는, 아 적십자란다, 자총, 바르게, 새마을하고는 좀 다르게 적십자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성격 하에서,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에서 좀 더 많은 적십자 사업이라든지 복지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면 되는 순간에 임태상 위원님 말처럼 돈 줘야 되잖아요?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에서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몇 배로 다 가중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것만 또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러면 또 다른 단체 그것 해갖고 올려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질색팔색하면 중간에 끼인 입장으로서 저희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것도 달래야 되고 저것도 달래야 되고. 
  나중에 이것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사업도 다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적십자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균형 있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균형 있게 하시는데 예산철이 다가오면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만 또 올려주고, 이것만 해주면 신규 또 해주면 “적십자 돈 주는데 왜 안 해주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이미 적십자사는 각 세대당 적십자회비를 지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입이나 세출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째로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두 번째로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세 번째로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모두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안전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과 근로복지 증진 등 종합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원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66-1번지, 부지면적 9,917㎡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8,0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일정은 2021년 6월 건축설계 공모 후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 공사발주해서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한 후 2025년 1월에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인접 부지에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토대로 신 노사문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 140억원, 시비 140억원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북구 3공단로 14길 31 구 삼영초등학교 본관과 SE콘텐츠홀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본관은 현 동관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00㎡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사무실‧회의실 및 교육실‧공동작업장‧구내식당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SE콘텐츠홀은 지상 1층, 연면적 1,308㎡ 규모로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및 예술 분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계공모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등과 함께 제3산단 재생을 견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현 성서119안전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한 후 35년이 경과되어서 청사시설이 누수, 균열, 소음 등으로 임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차고 공간 부족으로 구급차를 상시 옥외에 주차하고 있으며 장비창고 부족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협소한 청사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부지면적 374㎡, 연면적 999㎡,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30억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을 통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일원에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대구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9,917㎡에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00㎡ 규모로 조성되며 건립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은 대구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산단 내 근로자 교육, 건강·문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지역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과 상호 연계 운영을 위해 인접 부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국가산단 내 근린생활시설, 운동·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완료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건립부지 산업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접근성, 활용가능성 등이 좋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입니다.
  다만 고용환경 및 근로여건 유연화로 다변화되는 근로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수요를 엄밀히 예측하여 기본 설계 및 시설 운영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평화의 전당과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역할조정 및 통합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쪽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통합지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가 50% 지원되며, 2019년에는 전북, 경남이 선정되어 구축 중이고, 2020년에는 대구, 대전, 충남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타운이 건립되는 구 삼영초 부지는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서 2015년 폐교 이후 대구시가 2016년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타운은 동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고 강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공간 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적화하고 연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구시에는 968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분류되고, 업종별로도 유통업,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식품제조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하여 향후 혁신타운의 조성과 함께 입주기업의 선정 및 지원 조직의 마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혁신타운 건립뿐 아니라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시·도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쪽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성서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여 필수공간의 부족으로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1,300만원입니다.
  성서119안전센터 현 청사는 1985년 8월 준공 이후 3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이며, 행정동인 달서구 이곡 1·2동, 신당동을 관할하고, 소방력은 인원 31명, 차량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청사는 누수 및 균열 등으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필수 공간 및 직원 근무공간의 포화상태로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동인 이곡 1·2동, 신당동은 달서구 전체 인구의 약 13%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성서산업단지가 혼재하여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협소 청사의 현대화를 위해 2020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에 의거 청사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훈련 공간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안정성 검토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건물 준공 시까지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안전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와 새롭게 구성된 3개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활동계획안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기
자치행정국
국                  장심재균
자  치  행  정  과  장이은아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김계남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