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0월1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천락·김성태·김지만·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성환·강민구·김대현·김성태·박우근·배지숙·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천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천락·김성태·김지만·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천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 위원 10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 관련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와 영토 왜곡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독도교육 기본 계획에 따라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지정한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도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 내 학생과 교직원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관련 역사 왜곡 및 영유권 주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심화되고 있어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의 학생과 교직원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의 역사 침략에 대응하여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학습 지도 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강화, 초·중·고 사회과 교육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 포함, 독도교육 기본 계획 수립 추진,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시 독도교육 운영 권장, 독도교육주간 운영 등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들 대부분이 교육부 주관 또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한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자체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독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독도 관련 자료와 각종 체험 활동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으로 독도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학교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서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대인 간 접촉을 통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집단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상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후유증은 물론 학교 내 낙인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시 심리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보급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 위원   조례안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의 운동장 개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서 시·도의 교육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라고 교육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교육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 산하의 학교 시설을 언제 개방할 것인지, 지금 코로나도 1단계로 내려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감염병 예방 단계도 오늘 이제 완화 조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교육부에서는 19일부터 등교 개학을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등교 개학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12월달에 있어서 학교 개방 문제를 운동장 개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 개학을 확대해서 안정화 단계, 지금 연휴가 9월 연휴도 있고, 9월 9일도 있고 해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개학을 해 보고, 확대해 보고 그게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그때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게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능시험 치기 전에 개방하겠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조태환   그 중간에 안정화되고 학교 등교가 확대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경우에 그때 운동장에 한해서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운동 시설은 개방을 했는데 유독 왜 학교 시설만은 개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저희들한테 매일 묻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영장까지 다 개방했잖아요. 수영장도 개방했습니다.
  굳이 학교 시설만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지금 불편한 상황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 번 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 개방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봐오신 바와 같이 학생 한 명이 감염 됐을 경우에 학교 전체가 마비가 되고 그 학생이 가정에 가면 형, 아우, 뭐 여러 가지 중·고등학생도 같이 있게 되어서 파급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 한 학생으로 인해서 여러 학교들이 출석을 못 하고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가야 되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능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에 한해서는 안정화 여부를 살펴본 뒤에 11월 초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다시 한 번 교육감님하고 논의를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 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쪽지로 주셔서 이 안건 심의를 마치고 나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관련해서 조례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하고 3항까지 진행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성환·강민구·김대현·김성태·박우근·배지숙·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까지, 다시 학교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는 것은 학습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통학 환경이 취약하거나 불편하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 차량 운영 학교장이 학생·학부모 및 통학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부모들은 자녀 통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내에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 및 정비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거지역 편중과 함께 과도한 학령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육 시설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공동통학구역,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제시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통폐합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공동통학구역 및 원거리 통학 지원을 위해 교육청, 학부모 부담, 아파트 개발 사업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41개교 4,700여 명으로 본 조례를 통해 안전한 통학 여건 확보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학 지원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연 20억원 내외로 향후 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교육 복지 정책의 기조와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 부담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개발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에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택지 개발에 있어 분양 논리가 우선해 원거리 통학 및 통학 안전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개발 사업 협의 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 통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 및 안전시설 확보에 있어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안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유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송영헌 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구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들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지금 몇 개 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2020년 올해 기준으로 27개 학교입니다.
송영헌 위원   학생들은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학생 수는 지금 뭐 많게는 198명에서 적게는 한 명도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한 1,868명쯤 됩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통학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요. 교통비를 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버스, 승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그러면 왕복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금년도 침산초등학교 여기에 한 세 명 정도 그렇게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통학 거리가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리나 이런 거 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거리만은 아니고요.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통폐합의 기준이 지금 현재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디로 몲으로 해서 주는 학교가 지금 한 18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통학구역인 학교가 하나인데 지묘초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봉무초등학교하고 공동통학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묘초 학군에 있는 애들이 봉무초로 갈 때 요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
  다음은 원거리에 따른 지원교가 초등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야초가 2.4㎞로 가장 거리가 짧고 또 반송초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되고 이렇게 원거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개교 전 임시 배치 때문에 하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초등학교인데 연경지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한다면 통학 버스나 이런 거는 운용하기 힘들 것 같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교통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통학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이게 여기서 조례에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통학 지원이라 하는 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비 등 지원하고 통학 차량 운영하고 그다음에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학 지원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송영헌 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통학 버스를 이용할 만큼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지금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될,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학교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지는 지금 심의나 이렇게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래 되면 지금 현재 조례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도 이 조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재원 부담 같은 경우에도 시·군이나 시장 이렇게 협의할 대상이 되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에 있어 먼저 형평성 문제, 정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통학 버스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건데 제가 죽 보니까 조례가 뭐 그렇겠지만 이게 굉장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에 수성구 모 초등학교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통학 버스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주민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거기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지역에서는 통학 버스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 더, 지금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조금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내부 기준은 명확하게 따로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우선 여기 우리 조례에서 명시해 놓은 기준이 학교 통폐합 등 적정 규모 육성 추진에 따른 통학 지원 하나하고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한 공동통학구역 하나,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낮아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나, 그다음에 통학로 등의 보행, 교통안전이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요런 경우인데 이게 마지막 항에 지금 이진련 위원님 그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사항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했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그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월초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은 1.5㎞까지 통학 범위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 것이 한 1.3㎞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밑에 지하도를 통과해야 되고 또 대로를 이렇게 횡단보도해야 되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아파트도 한 다섯 세대, 다섯 5동 저어도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특정 학교의 통학 버스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고 부모님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제 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놓은 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런 것과 사실은 좀 괴리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볼 때는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험한데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확한 이런 기준들을 좀 내부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보면 달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도 법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통학 버스가 있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거나 특히 요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 확보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내면 이런 갈등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잘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의 현재 통학 지원 예산하고 조례 제정 후의 통학 지원 예산하고 차이점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건 지금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통학 지원이 필요한 데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신청이 들어와서 통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통학 지원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위험 사항이 있는 학교들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조례 제정한 이후의 예산이나 별 차이점은 없다, 그죠?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디서 조달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행정국장 조태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이 세 가지인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교통비 등 지원하고 그다음에 차량 통학 운영 요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따른 예산은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통학 차량이나 교통비 등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동으로 해서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이나 시장 등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조태환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차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