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10월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원의원)
◦ 5분자유발언(하병문·황순자·김성태·송영헌·전경원·김지만·김동식의원)

(14시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원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태원 의원님 한 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김태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문화시설의 적자현황과 대구 시립예술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50억원 이상 적자시설 21곳 중 대구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별 적자현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 79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68억원, 대구미술관 64억원, 콘서트하우스 53억원으로 4개 시설 적자의 총합은 26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공공문화시설의 설립 주된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창작 활성화이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4개 시설이 매년 266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4개 시설의 예산 절감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언론보도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금년 6월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전국 대상시설 797개 중에서 연평균 50억원 이상 적자를 보인 시설 21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 우리 지역 문화시설은 4개소로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대형 문화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에서 지적하는 공공문화영역의 적자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연구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운영적자’라는 표현으로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상업적 논리에 근거해서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연구원의 공공시설 적자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단위로 분석해보면 대구시 공공문화시설의 연평균 순수지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두 곳을 합한 평균 순수지는 마이너스 122.3억원입니다. 이는 1개 인프라만 운영 중인 광주문예회관 208.5억원, 인천문화예술회관 198.3억원, 문화예술회관 129.8억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연구원의 운영 손실의 크기를 건립비용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의 건립비용이 약 한 810억원 정도 되고 이에 대비한 두 인프라의 평균 순수지는 합쳐서 12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로는 15.1%에 불과합니다.동일한 잣대로 볼 때 광주는 46.6%이고, 인천은 33.8%, 울산은 27.9%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재정적자, 소위 ‘재정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여집니다. 동일하게 우리 미술관도 같은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가 짧게 하는 만큼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 중에 적자 운영되고 있는 해당 문화시설 중 문화예술회관하고 콘서트하우스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216억원입니다. 그중에 44%, 95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이고, 콘서트하우스 총예산 210억원 중 49%인 102억원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를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95억원 중 인건비가 81억원, 운영비의 85%에 해당합니다. 콘서트하우스는 운영비 102억원 중 인건비가 95억원으로 운영비의 94%입니다.
  즉,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빼면 시립예술단의 실질적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예술회관이 14억원, 콘서트하우스 7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6억원이 모두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는데요. 
  본 의원은 이러한 공공문화시설이 설립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기획예산이 너무 적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은 인건비가 176억원이고 그에 비해 기획예산은 21억원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적합한 예산 배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채홍호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에 비해서 기획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연인력은 공연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투입예산 중에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소 대관, 무대장치 설치 등 부대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시립예술단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건비와 기획사업비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교향악단의 경우에 인건비 비중은 약 한 93%, 사업비 비중은 7%입니다마는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시가 특별히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연 횟수를 비교해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시립국악단이나 극단은 약 5배 정도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예산 배분과 관리에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복무규정, 운영규칙을 기초해서 보면 대구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예술단을 총괄하는 단장에 행정부시장, 부단장에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 구성은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며, 감독, 트레이너, 예능단원과 사무단원 등 총 3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비 197억원이 351명에게 1년간 활용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대구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지역 600여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350개 단체, 약 한 2,000명 이상이 선정되어 대구의 문화생태계를 이끌어 가는데 2020년 예산은 26억원입니다. 
  1년간 400개 정도 문화행사를 창작하는데요. 지원받은 단체들은 평균 5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대관료, 홍보비, 출연료, 저작권료 등을 모두 집행해서 음악, 무용, 전시, 영화, 국악, 인디, 다원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을 창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은 351명이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반면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에는 340개 단체, 약 2,000명의 예술인들이 26억원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정이 지역예술 발전과 문화생태계 형성에 적합한 예산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규모 351명 대비해서 운영예산 197억원이 과다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단 규모 294명 상임단원입니다. 대비해서 197억원은 광주시를 보면 320명이 204억원, 부산시가 286명 대비 182억원, 대전시가 201명 대비 170억원으로 오히려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상임예술단원 규모에 비해서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과다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립예술단 351명을 운영하는 게 여기에는 현재 우리 지역 출신 소재 대학이 약 한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전공생 400여 명이 매년 창출됩니다. 이분들의 등용문으로써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 민간예술 지원사업 예산이 시립예술단 지원예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매년 문화예술기금 사업으로 약 한 26억원, 예술인총연합회 등 민간예술지원단체에 75억원, 약 한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컬러풀축제 20억원, 뮤지컬페스티벌 30억원, 오페라축제 20억원 등 약 한 216억원이 투입돼서 100여 개 행사·축제를 통해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술가와 단체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뿌리인 기초예술이 지속가능하도록 창작활동에 재정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예술이 처한 문화예술시장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내용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김태원 의원   다음은 단원들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대구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명시된 시립예술단원의 보수는 상임단원 공무원 호봉 적용합니다, 최대 31호봉.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가계지원비, 겸임수당,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 초과수당, 맞춤형 복지비, 체육행사 지원, 명예수당 지급 등이며, 급여 외 사항으로는 2년간의 해외연수 지원, 단장 승인 시 겸직 허용 및 외부활동 허용, 대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호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56명 중 31호봉 이상은 30명이며, 최대 호봉입니다. 20호봉 이상은 전체 인원의 70%인 112명입니다. 반면 12호봉 이하는 18명뿐이고 4호봉 이하는 없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창의성과 새로움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립예술단은 연봉이 정해진 임기제공무원과 같은 급여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단원들은 2년마다 실기 평정을 실시하여 단원들의 근무와 처우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구 시립예술단은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제가 아닌 일반공무원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실기평정 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지역의 예술대학에서는 매년 400명 이상의 예술전공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공연을 전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줄어들어 음악활동을 접고 공사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의 20호봉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신규 예술단원의 채용이 꽉 막혀 있는 구조가 지역문화 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업예술인과 신진예술인들에게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얼마인지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의원님 질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봉제보다는 연봉제가 좀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립예술단 임금체계는 9급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시·도가 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립단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예술단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게 좀 더 바람직한지 여부는 앞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가 법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시립예술단의 72% 이상이 20호봉 이상인 게 지역문화 발전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실제로는 예술단의 호봉은 상임예술단원 294명 중에 20호봉 이상은 156명입니다. 그리고 약 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단원의 신분은 법률상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요. 20호봉 이상 단원의 신분상 안정성 역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기량이 성숙돼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량이 저하되는 단원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 인센티브 등 다른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 코로나19에 따른 전업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의 지원을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2012년부터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해서 219억원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예술인진을 위해서 창작준비금 4억원, 예술인 파견지원 4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33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산 127억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올해 신설된 예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예술 현장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들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인원이 약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수혜자가 330% 증가한 효과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자동차극장 비대면 공연이라든가 지역작가 작품 구입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청장년 작가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코로나 시국이 계속될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위드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활동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대구 시립합창단은 30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중 12회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150명 중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기준 5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5회의 공연은 대구시청 시무식 및 찾아가는 음악회 4회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시립예술단원의 외부 겸직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6조 겸직금지, 대구 시립예술단은 원칙적으로 외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 시립예술단 겸직현황을 살펴보니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대학, 초·중·고,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사 및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2016년 39명, 2017년 27명, 2018년 37명, 2019년 36명이었으며 1명이 6개의 기관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강하는 지역을 보면 대구지역이 아닌 울산, 창원, 안동, 구미, 왜관 등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립합창단원의 최근 3년 지휘자 활동을 살펴보니 성주군 합창단 지휘자,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합창단 지휘자, 대구 L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지휘자, 대구 북구 구립합창단 지휘자, 영주시의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겸직금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단원 겸직이 불가하나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외부 겸직활동을 단장인 부시장이 모두 승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시립단원이 여섯 곳에 외부 강연을 나가고 구립 및 문화센터 합창단 지휘자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한 것인가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먼저, 겸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겸직 허가는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서 단장이 승인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무 전결 규정에 따라서 부단장인 문화예술관장이나 콘서트하우스관장이 승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겸직 승인 건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2019년도에 전체 예술단 351명 중에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 57명을 제외한 상임단원 294명 중 28%인 83명이 사전승인을 받고 겸직 중입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타 기관 겸직수요가 늘어 겸직 허가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런 현상은 시립단원들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예술단원들이 경주, 창원, 부산 등 타 지역의 지도자로서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 대구 시립예술단의 위상이 그만큼 높은 게 아닌가, 그거를 방증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시립예술단의 초봉 임금이 약 한 1,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프로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서울시향 등 수도권 예술단 처우가 약 한 3,000만원 수준인데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겸직을 일정 수준 허용하는 거는 적정 수준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허용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겸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은 48회, 합창단은 30회 등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은 양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고 또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매해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단장들께서 이렇게 겸직을 인정하는 거는 현재의 예술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승인해 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직으로 인해서 시립예술단 본연의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시립단의 겸직상황을 살펴보고 타 시·도 사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부시장님, 추가 질문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김태원 의원   그러면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외에 출강을 나가서 징계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2019년도에.
○행정부시장 채홍호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태원 의원   준비 안 하셨지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김태원 의원   지금 딱 정형화된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3대 축제 중에는 대구오페라축제가 있습니다. 대구오페라축제는 전국 유일의 오페라축제로 금년도 제18회를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음악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축제인데요. 
  오페라는 종합예술로서 특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한 장르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오페라축제에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을 사용하면 별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축제 관계자한테 왜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을 쓰지 않고 돈 더 들여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페라축제 관계자가 하는 말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매번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페라하우스 내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에게도 왜 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오페라하우스는 별도의 재단법인이라 시립과 무관하여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립예술단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 및 예술 발전을 위해 시에서 개최하는 대구 대표축제인 오페라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도표입니다. 
(표는 끝에 실음)
  표를 보시면 2019년도 시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세출은 총 90억원으로 그중 단원보상비는 85억원입니다. 반면 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합창단은 6억원으로 전액 출연보상금입니다. 
  단원 수는 시립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154명, 오페라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80명, 평균 보상금은 시립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평균 5,500만원, 오페라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연평균 648만원, 근무기간은 시립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12개월 주 5일, 오페라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12개월 주 3일입니다. 
  여기에서 시립예술단의 급여는 출근과 상관없이 기본급, 상여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오페라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출근 시 1일 4만5,000원이 전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시립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대구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오케스트라가 협조하지 않아 오페라하우스에서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은 연간 6억원으로 80여 명의 인원이 운영되는데 대구 시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왜 1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들 중에서 시립오케스트라가 협조하지 않아서 오페라하우스가 별도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페라 특화 인프라인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전용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전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영 형태는 연간 제작 편수가 약 10여 편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페라가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오페라의 특성상 상임단원제가 아닌 상주단체라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페라하우스의 두 상주단체는 긴 시간 오페라에만 전념해서 오페라 레퍼토리에 대한 연주경험이 쌓이면서 대구 오페라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립예술단 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공연 그 자체가 주연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수의 공연이 주연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좀 다르고 각각 독립된 다수의 공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페라 전용 예술단의 역할까지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예술단 내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재단이 생긴 2013년부터는 오페라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 오페라축제에 참가했을 당시에도 개막작 등 대표작만 참가했을 뿐이고, 가장 큰 이유는 장시간 연습과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오페라의 공연특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시간이 2~3시간에 달하고 안무, 합창, 연기, 연주가 복합된 종합예술인 오페라공연은 최소 연습시간만 한 달 반 이상 소요되고 전체가 모이는 무대연습 또한 2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매년 80회의 정기·기획공연 등을 소화해야 되는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6주 내에 4~5개의 전막오페라가 공연되는 오페라축제와 연중 이루어지는 기획공연 등에 상시적 참여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대구 대표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과 폐막작 등 특별한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 단체 간의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오페라하우스의 두 상주단체와 콘서트하우스 두 시립예술단의 운영예산 차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오페라 상주단체의 운영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이 두 가지 점에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상임단원인지 여부하고 다른 하나는 인건비 책정방식의 문제입니다.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연중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고 오랜 경험과 역량 축적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상주가 아닙니다, 상임단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임금제도 하에서 매년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운영예산 102억원은 상임단원제 운영에 따른 단원 인건비와 기획공연비입니다. 
  반면에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연간 10여 편의 오페라를 제작하기 때문에 주연배우들과 협연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고비용의 상임단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되는 상주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체 간의 운영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12회 한다고 했고 합창단은 작년에 학교에 가는 거 12회를 포함해서 3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예산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김태원 의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시의회는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또 야외, 바깥에서 음악,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구 시립예술단 단원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들고 찾아와서 대구시에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단원들의 급여내용을 확인하고자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예술과에서는 1년 단위의 단원 위촉장과 호봉표만 제시할 뿐 단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다시 재차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답변서는 단체협약 우선조항에 의해 개별적 근로계약은 무의미하다 하여 단원들과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본 의원은 문화예술과의 공식답변 이후 직접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여 다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은 별개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립예술단 담당부서는 단원 임용 시 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임용장 이외에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장으로서 단원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이 질문은 의원님께서 갑자기 오후에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립예술단원들은 9급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을 받으면서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에도 가입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자치단체 예술단이 단원 위촉 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등의 법률 검토를 저희들이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은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복무규정에 있는 조직으로 9급 호봉을 적용받으며 100만원 상당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받고 공무원연금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대구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장 9조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상임단원은 1주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현 대구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은 모두 오전 근무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명시된 대로 근무하지 않고 오전 근무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중 출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상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이 9시 3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단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감독에게 근무시간 조정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도 우리 대구시 예술단 복무규정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경우에 공연예술의 특성상 다양한 파트 협연이 필요한 특성과 시설 내 연습 공간 부족 등으로 다른 예술단보다 파트와 개인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끊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원래 예술단의 근무시간이 1시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9시 반부터 1시.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당초에 뭐 전체.
김태원 의원   그게 2007년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김태원 의원   2007년에 9시 반에서 1시까지 하다가 3시까지 한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아마 말씀 주신 대로.
김태원 의원   아니, 시간을 늘렸잖아요? 시에서 협약을 해서.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왜 늘렸어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 부분은 아마 전체 연습시간 외에.
김태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개인이나 파트연습을 추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임금 문제가 있어서 임금 문제가,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 약 평균 74%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리기에는 명분이 안 되니까 3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다음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코로나19와 무관한 2019년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의 근무스케줄 공지와 근무상황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스케줄 공지는 파트연습과 합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파트연습은 해당 악기 파트별로 소수가 출근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하고 합주는 전체 단원이 모두 출근해서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케스트라 사무국이 공지한 대로 파트연습과 합주로 구분하여 출근을 한다면 파트연습한 날은 출근하지 않는 단원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단원 및 관계자에게 확인한바 자신의 파트연습과 합주가 아닌 날은 출근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편의 근무상황부에 있습니다. 이 근무상황부는 오케스트라단원 근무상황부로서 동그라미는 단원의 파트연습 및 합주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무상황부에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 즉 자신의 파트연습이 없는 날에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스케줄표와 근무상황부를 대조해 보니 2019년 7월에는 6일 근무, 8월 12일 근무, 9월 12일 근무, 10월 11일 근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근상황부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사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2019년 스케줄 공지와 근무상황부입니다. 시립합창단 역시 파트연습과 전체 연습으로 구분되어 자신의 파트연습이 아닌 날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스케줄 공지와 근무상황부를 대조해 본 결과 7월 9일 근무, 8월 8일 근무, 9월 7일 근무, 10월 8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시립예술단원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는 1일 2시간 정도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도 근무상황부에 출근한 것으로 서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는 121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은 1인 평균 약 5,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와 급여는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부시장님, 대구 시립예술단 단장으로서 출근하지도 않고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구 시립예술단이 법적·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먼저, 대구 시립예술단 복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개인 연습실 등에서 연습을 하고 익일 출근해서 근무상황부에 사인을 하는 관행은 아마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허위 작성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예술단원의 개인 연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복무 관리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상황부 수기방식을 지문 또는 전자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복무실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감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한 예술단 복무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공공문화시설의 적자와 시립예술단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구시의 무관심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청이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문화정책 혁신안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 공공문화시설 전반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공공문화시설 및 시립예술단의 조직진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시립예술단의 문제에 대해 부시장님의 말씀처럼 대구시 차원의 집중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문화정책의 허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데 전력을 다한 우리 권영진 시장,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노력,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신 행정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과 채홍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황순자·김성태·송영헌·전경원·김지만·김동식의원) 
(14시4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대구시민들께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올해 초에도 대구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기에 한 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부문, 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현행 문제점들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 정책수립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의 가격은 체감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의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이기에 소비자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 공정한 가격 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했고 우리 대구시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도매시장은 2년 전에 실시된 대구시의 감사에서도 공유재산 불법 전대 문제가 드러났고 관계법인의 퇴출 후 새로 지정받은 시장도매인들에게서도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관행으로 여겨지며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도매시장은 대구시 조례에 명시된 전대 금지 등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고, 소매에 집중하며 시민들과 생산자들에게보다 상인들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여 본연의 기능인 도매기능과 물가 관리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산물도매시장은 회센터처럼 운영되며, 세금으로 조성된 도매시장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세금과 관련 정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이 시설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대구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함이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법적 관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산물도매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왔던 불법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산물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인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들도 이 목적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과 같은 소수 시장도매인이 아닌 다수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상호 경쟁 및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고, 대구시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한두 곳을 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이 지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법운영의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는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의 정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매시장에서는 관련 기능은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 상인 및 종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간판이나 안내홍보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가능한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상설 설치해 관련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존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인인 시장도매인의 변경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종사자들의 일터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수립한 정책처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했던 인력이 포함된 법인이나 기존 종사자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기존 인력 고용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체계와 효과적인 물류동선을 구축하고 인근 부지 확보와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지하주차장 등 부족한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산 부분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은 냉동시설 증축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면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대구시의 활성화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들과 종사자들이 본연의 역할만 감당해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불법적 관행을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될 때 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인 농산물도매시장과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학생, 관광객들에게도 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관광, 체험코스 등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농산 부분과 수산 부분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그 혜택이 시민들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공항, 공공청사, 공공기관, 터미널, 철도 차고지 등 대규모 시설 이전 유휴토지 및 역세권 등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미리 정해진 협상원칙과 기준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공공편의기능 확충, 도시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대규모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 내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6월 250회 정례회에서 오철환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시행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7월 대구광역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운영 중이지만 그 실적과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운용지침을 최초 적용한 동대구고속터미널 후적지 개발은 민간사업자와 협상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시 대구시의 강력한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억제책에 의한 민간의 사업성 부족 판단으로 청사진만 있고, 현재 부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 활용 중이고, 만촌동 남부정류장터는 최근 도로 확장,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등을 공공기여하며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는 동구 K-2 이전 후적지, 서구 서대구역세권 개발, 북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 경북도청 후적지 및 칠곡 학정지구 개발, 달서구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대구시청사 이전이 결정된 두류정수장 및 두류공원 일원 개발, 수성구 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 개발 등 미래 대구 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어 나갈 굵직굵직한 대규모 시설 이전 유휴토지 개발을 앞두고 있으나 사전협상제도 활용 소식은 없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개발 시에는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대중적 시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소극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관리하는 계획기준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 모두가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있어 대구시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도시공간체계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용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산재된 대규모 시설 이전 유휴부지 등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고 대구시의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계획 조례의 위임사무 조정을 촉구합니다. 
  사전협상 운영 조례는 현재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협상조직,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사항과 협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 지난 3년간의 대구시 사전협상제도 운용 한계로 지적한 사전협상제도의 관리기준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권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한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나 대기업 등 힘 있는 민간과의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며, 협상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는 자치구·군보다는 대구시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전협상제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각종 후적지 개발, 서대구역세권 및 수변공간 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지역균형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전담기구로 신설된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조례의 권한위임사무 중에서 신규로 계획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권을 대구시가 회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협상의 기본원칙을 필요한 만큼 짓게 하고 남는 만큼 거두는 것으로 정립해야 하고, 공공기여 부담방식을 협상대상지 여건에 따라 중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대구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공공과 민간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공공기여 부담방식은 도로 및 공원의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 공공에서 필요로 하거나 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물로 제공하는 방식,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 세 가지이며, 미비한 우발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여건에 맞게 세 가지 방식을 함께 운용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전협상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법률, 세무, 토지, 개발사업, 금융 등 전문성과 계속성을 갖춘 공공측 협상단 구성이 요구됩니다. 
  공공측 협상단이 민간측 협상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전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대구시 부시장 산하의 협상위원회와 협상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협상지원단은 전문성 및 계속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사전협상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계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상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원과 개발계획 타당성 및 공공기여방식 검토 등의 공공개발 지원업무는 기존 조직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전문가 조직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건축, 법률, 개발, 금융 등의 전문인력을 보강·활용함으로써 협상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 대구 도시 관리의 과제는 도시공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교통결절점인 역세권 및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미래 발전을 견인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상절차와 기간의 단축 등 제도적 발전방안과 소관 부서 간 역할 분담 및 공공개발 지원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정교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턴키입찰방식 추진과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 저조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집행하면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분리 발주보다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된 58건의 대형공사 중 분리 발주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 경우 47개 기관에서 집행하는 65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리 발주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2,158억원 규모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집행하는 782억원 규모의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에서는 모두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방식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서 턴키방식의 불합리한 문제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서 턴키방식의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공고한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형공사를 일괄입찰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박탈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실제 시공은 저가 하도급에게 줌으로 부실시공, 경영악화,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일괄입찰 통합 발주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동부간선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설계 분야에서는 일괄입찰 통합 발주하였으나 시공 분야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3,413억원의 대형사업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입찰공고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해 분리 발주함으로써 전기공사법 준수 및 지역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기업의 수주 기회 보장으로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율 저조의 문제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일괄입찰의 유찰 발생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사업 수 106건 중 유찰 수가 3건으로 2.8%에 불과했으나 2019년 현재 유찰 수가 20건 중 10건으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수많은 대형공사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대구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규모 공사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참여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저조하여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제조업마저 어려워진 환경으로 설비 재투자가 없어 지역의 건설경제는 고사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건설 경제가 이러할 진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에는 일부 대형건설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구시가 대구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턴키방식 발주의 경우 재벌 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점 수주하여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하고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어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턴키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지역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일터인 지역산업단지가 유지,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 어려운 집안의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성서산업단지는 산단 노후화와 관련 산업의 변화에 따라 쇠락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수요 둔화는 심화되었고 공장 가동률과 총 생산액도 크게 감소하여 지역산업단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업체 공장 가동률은 1분기보다 6.03% 하락한 60.10%를 기록했고, 이는 작년 동기대비 9.37% 떨어진 수치를 보일 정도로 지역의 실물경기는 크게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인 산단대개조 사업에 지원하여 지난 5월 선정되었고, 지난 9월에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대상지로도 동시에 선정되면서 모두 44개 사업, 전체 사업비 8,81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산단대개조 프로젝트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지역의 성서산업단지가 유일한 것을 보았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구의 내일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현실은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긍정적 노력과 지역산업단지의 변화의 바람은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고, 시민들의 희망은 지역경제계와 학계, 근로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계의 성공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렵게 유치한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 문제이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등 협력해야 할 관계부처가 많아 대구시의 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매년 예산 확보에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출신 정치인과 유력인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관료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한 발 앞서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의 추가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단 입주기업들과 근로자들의 피부에 체감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책사업들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참여율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지원사업들은 정작 정책의 대상기업들조차 정책의 목적과 지원방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을 끝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역산단의 제대로 된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산단 구성주체인 경영인, 종사자 그리고 지원기관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듣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산업현장은 코로나19로 매몰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업들의 기업 경영의욕이 상실된 사업체들에게 전반적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부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성과 도출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2월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산단재생업무인 산단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산단재생과와 경제국의 원스톱기업지원과를 경제국 소관 산단진흥과로 통합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의 이동과 신설, 통폐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사업조직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하나가 아닌 만큼 관련되는 행정업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이를 감안하여 관련 부처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배치와 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조직 구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산단정책을 살펴보고 이 사업들의 성공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현실이 어려운 만큼 대구시와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더욱더 노력을 하여 대구시의 사업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대구시의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둔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운동 등의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빈틈없는 학교방역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수차례 개학 연기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학업과 입시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학은 평상시보다 한참 늦은 4월 9일에 겨우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첫 등교는 5월 중순경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습공백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별·학생별 학력격차도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힘든 점은 대학입시가 눈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입시 관련 내용이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당초 올해 시행일에서 2주 연기된 12월 3일로 미루어졌습니다. 2017년 수능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사례를 거울삼아 수능이 차질 없이 무사히 진행되어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점은 교육수도 대구를 표방하는 대구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 5일간에 걸쳐 전국 최초 온라인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1만 2,000명의 참여를 통한 대입 관련 및 개별면접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코로나19로 새로 도입되는 대학별 비대면 면접 대비를 위하여 온라인 강연자료 및 개별 컨설팅을 10월부터 실시하고 전국 주요 수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시문 서류 기반 심층면접에 대비한 모의면접을 10월과 12월에 걸쳐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이 시작된 만큼 대구의 수험생들이 교육청의 2021 대입전형 진로·진학의 다각적인 지원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2021 대입전형에 대비하여 수험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입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모든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서 개인위생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시모집전형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확한 입시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수험생들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입시에 대한 불이익이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공정하고 무사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험장과 수험생에 대한 방역을 더욱 꼼꼼하게 해주시고 예측불허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에서는 고3 학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험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한 교육현장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현장에 방역인력 및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현황과 대응상황을 공유하여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해가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바 지역사회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교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더욱 빈틈없는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 모두 지금처럼 안전수칙을 지키고 개인위생에 노력한다면 수험생들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따뜻한 배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정된 수능시험이 두 달여로 다가온 지금 비록 언제 어디서 코로나19가 유행할지 몰라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수험생들의 소중한 희망과 미래까지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합심하여 고3 수험생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대학입시와 진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2주 연기된 수능시험, 대입전형 일정 변경 등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꿈을 향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및 불법주차 문제와 더불어 사고 증가에 따른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통행방법 신설과 함께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중학생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도 이용자 관련 보험 전무, 안전제도 미흡, 보호장비 미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사고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기준이 완화되면 이러한 사고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주차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대구지역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2건, 2019년 2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는 국내에서 첫 보행자 사망사례 발생을 시작으로 안타까운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보면 전동킥보드 과속 문제, 불법주차 문제, 승차 초과인원 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제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먼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의 경우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음주 후에 이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단속이나 제재를 할 길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용 후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도시철도역, 교통섬, 심지어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및 점자블록까지 전동킥보드가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전동킥보드 주차 등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행법상의 미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또한 단속규정이 미비하다고 하여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금 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사고예방과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목격한 사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넘어졌던 이용자는 고장 난 브레이크로 인해 크게 다쳤지만 전동킥보드에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그 증거 수집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해도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피해자는 하소연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은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에 가깝게 분류되었지만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상품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용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으며 대여업체도 대부분 기기 이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타트업체나 대여업체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이용자 안전기준이나 사고보상, 보험 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구시도 이용자 안전기준, 주차, 보험 등의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에 있어 어느 한 업체의 경우 해외업체의 자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도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대구시에 사용료 지불은 제외하고 대구시민들의 안전문제도 뒷전으로 둔 채 이윤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화를 창출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대여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대여소에서 관리·감독하고 그 대여소에서만 대여와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그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여업체의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시설용량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S건설 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건설사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제안서를 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할 경우에는 제한된 서대구역세권 개발로 대구의 동·서 균형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현 북부하수처리장 부지를 지하화할 경우 첫째로 북부하수처리장 철거 시 달서천하수처리장만으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미처리 하수가 금호강으로 방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서천하수처리장은 현재 시설용량이 40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미처리 하수가 금호강으로 방류된다고 우려했는데 새롭게 건설되는 통합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30만 톤입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북부하수처리장 부지가 협소해서 장래에 확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질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 및 변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 일부를 점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은 북부하수처리장 부지만으로 가능하다는 GS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3의 장소에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완공 후에 지금의 북부, 달서천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의 하·폐수 관로를 연결만 하면 되지만 북부하수처리장에 건설하려면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처리, 철거, 건설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시공성이 매우 불량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고 제안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북부하수처리장에 2만 제곱미터의 여유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건설 후 자투리땅입니다. 지하화 시설을 건설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불가능하지만 부지끝선으로 시설을 건설하여 10만 7,600㎡를 모두 하수처리장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35만 8,000톤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지면적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10만 7,600㎡, 어떤 자료에는 9만 6,000㎡, 또 어떤 자료에는 9만 5,720㎡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기초시설 부지면적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극단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를 더 깊이 파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대시설 증가와 유지비용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설용량의 125%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은 환경부에 질의해 본 결과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처리용량은 시설용량의 70~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지하화 이후 1일 적정처리용량은 최대 24만 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하수유입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는 끝에 실음)
  표1에서와 같이 2019년을 기준으로 북부하수처리장과 달서천하수처리장의 월별 하수유입량 합계를 살펴보면 1월, 2월, 12월을 제외하고는 1일 30만 톤 이상이 유입되고 9월의 경우 38만 5,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38만 5,000톤이라는 것은 1일 40만 톤 이상 유입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만 대구시의 사업 진행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향후에도 문제없는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자는 것뿐입니다. 건설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오류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 사업의 진행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선의 의지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만이라도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공원 조성 등의 방식으로 환경기초시설 용지로 남겨 놓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물론 개발이익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통합지하화 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고 향후 수질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의 용도변경만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보편타당한 결정이 대구시의 미래 세대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주유경   박영혜   배하영   이정숙
박미영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