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6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17.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8.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9.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2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2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3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5.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8.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0.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1.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하병문·이영애·강민구·박우근·김성태·이태손·황순자·이진련의원)
1.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지만·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진련·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박갑상·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배지숙·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대현·김성태·배지숙·윤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재우·박우근·배지숙·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시복·배지숙·강민구·김태원·김원규·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순자·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동식·김지만·김혜정·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1.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재우·김대현·김성태·배지숙·이시복·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혜정·이영애·이진련·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재우·김혜정·박갑상·배지숙·송영헌·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태원·박우근·이시복·하병문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배지숙·김원규·김성태·황순자·김재우·홍인표·이진련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태원·박우근·윤기배·임태상·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원규·김혜정·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김대현·배지숙·김원규·윤기배·임태상·박우근·윤영애·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5.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37.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8.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0.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1.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1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며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이영애·강민구·박우근·김성태·이태손·황순자·이진련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근본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대구형 리쇼어링)에 대해 대구시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지역사회 전반에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제조업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4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15포인트가 낮은 수준이고,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BSI:51)보다도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역경제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경제위기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견디는 것에만 시정의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 봉쇄가 잇따르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 하나 때문에 공장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비시장과 저임금인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지는 취약점들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해외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지난달 주식회사 효성이 베트남에 설립하려던 섬유 신소재 공장을 울산에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해외투자를 국내로 전환한 것과 같은 실질적인 국내 재투자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지난 6월 10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업 유턴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섰으나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71개 사에 불과했고,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공장에 투자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22억 달러(약 230조원)인 점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턴기업 정책은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의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 수립 시 기존 정책들을 반복해서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 수립 시 고려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의 경영자들 중 아직까지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각종 계약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국내로 유턴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정보와 오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역 기업인들은 대구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는 ‘탈 중국’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 한국 등의 중국 투자는 2010년대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었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도 탈 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저임금이 중시되는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로 유턴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 중국 현상이 시작되는 전자기기 산업의 경우 동남아에 고급인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나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를 들여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전략산업들과 연계한 기업들에 대해 대구시의 유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유턴기업 정책을 대기업 유치 기회로 삼고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유턴지원책 몇 개를 준다고 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소재, 부품장비산업, 기반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국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남겨두었을 때 하청기업들이 국내로 복귀를 결정하기에는 산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의 감축비율을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준인 25% 이상 감축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만 축소해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공장의 가동률은 100%가 되지 않는데 해외공장을 뜯어서 신·증설할 필요 없이 생산물량 재배정을 통해 쉬는 공장을 돌려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턴과 성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해외생산 물량을 국내로 재배정하는 것도 유턴기업의 성과로 보고 관련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턴기업 유치 정책과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리쇼어링에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건비 등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유턴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구시는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를 확정하고 복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구시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이 안정적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담 컨설팅, 입지, 보조금, 인력채용,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 유턴보조금과 시 임대용지 50년 무상공급을 포함해 총투자액의 5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유턴보조금과 임대용지 10년 무상공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년, 정부 2년, 시 2년 인건비를 보전하는 고용창출 장려금, 기숙사 신축 등 소요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 보급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의원은 4회에 걸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대구시와 공무원들의 고민과 정책개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와 같은 마음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고민하며 제안을 드린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 시 고려사항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유턴기업 유치 전략이 마련되어 유턴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역에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힘쓰시는 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및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며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시민들이 한뜻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만큼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입어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대응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화·축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3대 축제인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은 필수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반납했으며,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의 경우 시비 23억5,000만원 중 55%에 해당하는 13억원이 삭감되었고, 대구오페라페스티벌은 축제 20억5,000만원 중 70%인 14억5,0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지역의 축제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 공공문예회관의 공연·전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산 삭감 및 행사취소는 고스란히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투입을 위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예술정책 축소가 지속될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반드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관광·마이스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대경 CEO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구경북 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3.6% 감소하였고, 지난 3월의 경우 매출실적이 47% 줄어 전년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회의 및 교류 행사를 담당하는 마이스산업의 경우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직원들이 순환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대구시가 만들어 온 지역 관광·마이스산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지역경제 교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창출하며 전문화될수록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구가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마이스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업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과 마이스가 통합된 대구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관광뷰로와 대구컨벤션뷰로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준비되고 있는 관광재단은 마이스 통합 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라는 말은 국제회의의 M, 포상관광의 I, 상품전시의 C, 국제전시의 E의 영어 앞자리를 따 만든 단어로 관광산업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설립될 관광재단이 마이스산업이 없는 기관으로 설립된다면 관광·마이스 협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 대구로 발전하는 데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만큼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한 대구관광재단이 설립되어야 미래 대구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영상전용 공연장 구축 및 비대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코로나19는 문화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온라인 공연이 그것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등 이미 비대면 영상공연을 추진해 코로나19로 격리된 시민들에게 문화적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은 한 번 만들어두면 반복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과 문화 아카이브적 가치가 높아 21세기 공연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연계첨단CT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공홀을 실시간 라이브 쉐어 공연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공연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는 대구만의 문화 영상 플랫폼과 영상 콘텐츠의 보관 및 학술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역시 함께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온라인회의 및 비대면 마이스산업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국제회의가 아닌 빠른 인터넷과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국제회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 국제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첨단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대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대구를 위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황금동·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액관리제의 불합리한 택시기사 처우, 플랫폼택시의 시장독점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액관리제는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종료 때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 전체를 택시업체에 납입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택시기사는 일정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기사들은 작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여 보완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피해는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법인택시기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택시 이용 승객의 급감으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지원 대책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와 플랫폼택시의 시장독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택시 전액관리제의 낮은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 문제입니다. 2019년 사납금제와 2020년 전액관리제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영업일수 25일일 때 기준금액이 각각 347만원과 400만원, 1일 기준금액이 각각 13만9,000원과 16만원이고, 택시기사의 기본급, 즉 월급은 127만원과 16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에서 좌우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법인택시 기본급은 33만원이 올랐다고 하지만 25일 기준으로 상승한 입금액도 5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는 매월 19만원을 더 많이 입금하여 몸이 아프거나 쉬면 실제로 받는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납금의 경우에는 초과금을 100% 기사 수입으로 하였으나 전액관리제 이후에는 초과금의 70%만 기사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기사의 수입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은 사납금 외에 현금으로 받는 돈으로 식사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입금액 400만원에서 실질급여 160만원을 공제하면 240만원이 택시업체의 수입입니다. 업체 비용을 보면 가스비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차량보험료 등의 업체수입인 240만원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 자료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실시로 사납금 제도 때보다도 낮은 실질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생존에도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개인택시와는 달리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문제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지급을 위해 노사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일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결정하면 6시간 일을 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7월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생산량)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자,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시간 40분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기사들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택시인 카카오택시 시장독점 문제입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구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DGT모빌리티는 플랫폼기업인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GT모빌리티는 국외 법인택시회사와 1개 협동조합택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맹사업주의 수수료 수익을 보면 택시 1대당 1인 평균매출인 15만원의 3.3%에 해당되는 수수료, 즉 4,950원 곱하기 영업일수 25일을 하면 1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DGT모빌리티에 가입한 택시 대수 3,600대를 곱하면 4억4,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은 플랫폼기업인 카카오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송가맹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택시의 경우 카카오택시가 콜을 독점하고 있어 카카오택시의 수익은 가맹점이 가져가고 택시기사에게는 이익은커녕 수수료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콜을 찾기 위한 경쟁도 심해져 시장 자체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수수료 수익 추정치 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표는 끝에 실음)
  운전기사의 경우 콜비를 납부하는 가맹택시와 미가맹택시 간에도 불균형이 심해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택시 이용 승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어 택시기사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택시기사의 처우에 대해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전액관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전 첫 단추가 되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사태의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 보다 안전한 양질의 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대구는 1991년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벤젠·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사고 등 수질오염 사고를 연례행사와 같이 겪어오고 있어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약 60만 세대, 150만 주민들은 지금도 먹는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기는커녕 수질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시가 2006년에 취수원 이전을 중앙정부에 처음 제기하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망을 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으며 이제 무관심을 넘어 거의 포기할 정도로 무감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상수원의 질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상수원수의 지역 간 질적 양극화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정수처리 공정, 노후 상수도관 개선, 상수원의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단폐수가 함유되지 않은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의 상수원은 동구·수성구 등 동쪽지역은 운문댐 등 댐 용수를, 남구·서구·중구·달서구 등 서쪽지역은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하는 동댐서강 구조로 되어 있어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수계별 톤당 원수 구입비는 낙동강 수계는 52.7원이며,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댐 용수가 지표수에 비해 약 4.4배 이상 높지만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수를 이용하는 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도입되어 있어 수돗물 생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원수 수질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정수처리 공정이 더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수처리 공정이 고도화되어도 오염된 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2018년 발생한 과불화화합물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취수장 상류에 조성된 공단에서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지만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산업이 더욱 세분화·고도화될수록 새로운 미량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에 더욱더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낙동강 지표수를 마시고 있는 남구를 포함한 서쪽지역 주민들은 수질사고의 위험을 상시 안고 있으며,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역시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공공재가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취수원 이전 등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수돗물요금을 상수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문제로 2019년 말 기준 대구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8,037km이며, 이 중 31년 이상된 노후관이 959km 정도입니다. 이를 구·군에 설치된 상수도관 연장 대비 31년 이상 된 노후관 비율을 보면 중구, 남구가 가장 높았으며 또 21년 이상 30년 이하의 상수도관 비율도 달서구 다음으로 남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했더라도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누구는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누구는 그보다 못한 물을 마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노후 상수도관 전부를 한 번에 개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지역별 노후관 현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노후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수돗물요금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지금도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고 있는 중구·남구·서구·달서구 등 서쪽지역 150만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보건,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DNA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구는 일제강점기 시기를 전후하여 무수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주요 독립운동 유공자를 살펴보면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서상돈, 191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결사 대한광복회 지휘장 우재룡, 조선국권회복단 총령 윤상태, 조양회관을 건립한 서상일, 192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결사 의열단 창단 주역 이종암, 의열단 단원인 ‘광야’의 시인 이육사, 유일한 여성 의열단원 현계옥, 임시정부 요인 현정건, 일장기 말살 사건의 현진건, 중국 정규군 장군으로서 임시정부를 크게 도운 이상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시인 이상화 등 대구는 159명의 독립운동 유공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비례로 볼 때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보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격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대구와 대구사람들은 항상 대단한 도전의 역사적 현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대구시민들은 도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별로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대구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구 역사를 기리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는 큰 시련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국의 수많은 의사, 간호사 등이 대구에 집결하여 대구시민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보는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정신’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 독립운동가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250만 명의 우리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이 있고 또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며 후손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험하도록 하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독립운동가의 땀과 피의 대가인 숭고한 독립운동의 DNA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대구정신으로 이어져 시나브로 계승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DNA를 남겨준 대구지역 독립운동의 선열들이 자랑스럽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현재 대구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최근에 결성하였습니다. 191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결사 대한광복회 지휘장 우재룡 선생의 아들인 우대현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정치, 학계, 언론 등 지역사회 주요인물들이 발기인으로서 활동하고, 또한 본 의원도 추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DNA의 뿌리를 미래 세대에 길이길이 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대구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고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미래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D 등 여러 가지 필수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성인은 하루 1잔의 우유 섭취를 권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의 경우 성장기 특성을 반영해 하루 우유 2잔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으로서 우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유 섭취는 실제 우유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유의 대표 영양소인 칼슘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며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므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칼슘 섭취를 아동들이 가장 손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이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초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음식인 우유를 무상급식을 통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동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과거에 비해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은 훨씬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은 예전과 비교해 많아졌지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기의 건강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한 개인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반이 되므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우유급식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무상급식으로 제공하는 데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들의 특성과 기호도가 다른 만큼 일괄적인 우유 외에도 저지방우유나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유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지역 차원의 예우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96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미비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무척이나 팍팍했습니다. 도시지역 실업률은 16~17%에 달했고 196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37달러였던 필리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태국의 113달러보다도 적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됐지만 1960년 외환보유고가 2,300만 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한국에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1962년 당시 외자유치 목표가 5,000만 달러였으나 정작 유치에 성공한 금액은 6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경제개발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광부 123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광부 7,932명, 간호사 1만 226명이 서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그려진 것처럼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에 이르는 지하막장에 내려가 섭씨 40도가 넘는 갱도 안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간호사들도 이국땅에서 향수병을 이겨내며 묵묵히 궂은일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이 우리나라에게 1억5,900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한 원인에 대한 학자들 간의 연구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독일이 파독근로자들의 성실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파독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화는 1억153만 달러로 당시 총수출액의 2%를 차지할 정도였고, 이 외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파독근로자 평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독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한국 경제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들이 잊혀져가고 있고 파독근로자들의 연세는 이제 칠순과 팔순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귀한 삶의 기록을 남기고 예우하며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0일 ‘파독 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제정되어 약 50년 만에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의 삶의 기록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지난 2013년 파독근로자기념관을 서울시 양재동에 개관했고, 파독근로자들의 정착지로 조성된 남해 독일마을에는 남해파독전시관을 2014년 개관했으며, 태백시 철암면에 파독광부기념관을 지난해 4월 개관했지만 우리 대구시의 경우 시 차원으로 파독근로자들을 예우하는 공간과 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세가 많으신 파독근로자분들이 생전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삶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파독근로자들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파독근로자들의 숫자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추후 법령의 시행과 맞추어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대구시가 이들을 예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독근로자들의 노동은 개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도 큽니다. 이들의 삶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 또한 걸맞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우리 대구시도 파독근로자들의 공적을 기억하고 관련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윤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정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공직사회, 즉 대구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이 어떠한지 알고 그에 따른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직사회가 대체로 청렴하다고 보는 반면 시민 대다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시의 공직청렴도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청렴도마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며 조직의 공직윤리에 비상이 켜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외부의 시각도 긍정적이지 못한데 대구시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바라보는 조직 내부의 청렴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공직윤리와 기강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해 조직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도, 후속 보완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의 실망으로 귀결된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수령을 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적 위기에 임하는 공직사회의 자세를 보여주겠다며 공무원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공무원 등 수령대상에서 제외된 총 3,000여 명이 2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수령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매달 정확한 급여가 나오는 공무원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거라고는 어떤 시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신청자들은 모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히 중복점검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더라도 이는 대구시의 행정관리와 공무원 각각의 기강해이이며, 관리미흡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을 사전적 의미로 공금횡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국가를 위한 자금을 개인이 가로채어 가진 것이므로 공금횡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지난 제2차 본회의 중 시장님께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대신해 ‘개고생’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부정수급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시민들의 실망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얼마 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시의 실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시장님의 결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중복지급, 부정수령 등의 공금횡령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대구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비민주적인 공공갑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메트로환경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성금 2만원을 공제하는 급여공제동의서를 만들어 성금을 강요하는 등 관리상 갑질을 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관리소장들은 미화원들의 이름과 기부금액이 미리 적혀있는 월급공제동의서를 들고 와 서명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이후 미화원들의 자발적 성금모금이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기관이 벼룩의 간을 빼서 기부하여 대구시에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갑질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과 동시에 위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내부 구성원의 사기저하 및 공직윤리를 훼손하여 공직청렴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이고 응당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나 사건이 조용해지기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시민들이 대구시를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시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공기관장 내정인사가 발생할 때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철마다 내정인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문과 의혹일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의혹과 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의혹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채용과 관련해 행정과정 등의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공식적 발언을 통해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피드백도, 개선도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도 강화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조치와 더불어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적절한 포상 역시 필요합니다. 청렴한 정신의 공무원으로서 노력한 결과를 적절히 인정받을 때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는 청렴과 성실로 임한 공무원에게 포상이 아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포상 당사자들이 또 다른 조직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월 22일 대구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6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수상자 중에는 국무총리표창 대상자가 있었고 관련 공문에는 기관장 직접수여와 수상자의 인사상 우대 조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표창장을 지하 1층 신문보관함에 방치함은 물론 시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청렴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는 공적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신뢰에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자가 표창장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를 신문보관함에 넣어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협조공문에서 밝힌 기관장 직접수여 원칙을 무시한 인사행정상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개인의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수행 업무 불이행은 대구시는 물론 시장님께도 심각한 오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장님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시고 또 발 빠른 대처를 해주셨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귀결된 긴급생계자금 공금횡령, 시 산하기관의 강압적 미화원 기부, 청렴과 성실한 공무원의 표창장의 권리를 묵살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지적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로 대구시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발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행복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지만·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진련·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박갑상·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배지숙·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대현·김성태·배지숙·윤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격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대구시의 청렴도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갑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안전망 강화, 경제위기 극복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새로운 도약의 충동적 확보를 위하여 민선7기 후반기에 발맞춰 행정기구의 신설·변경 및 기능 조정과 함께 적정한 행정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연서로 추천하려는 시민원탁회의 정책의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행정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표준설계면적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지만·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진련·임태상·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박갑상·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배지숙·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대현·김성태·배지숙·윤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재우·박우근·배지숙·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시복·배지숙·강민구·김태원·김원규·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순자·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동식·김지만·김혜정·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1.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약자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대구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의 최일선에서 대구의 얼굴이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대구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후화된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운영 예정인 체육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재우·박우근·배지숙·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시복·배지숙·강민구·김태원·김원규·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순자·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동식·김지만·김혜정·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1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재우·김대현·김성태·배지숙·이시복·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견기업 현황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견기업이 입은 피해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운행 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안전 확보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구·군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영장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율 인상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수기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섬유·직물업체의 보유 직물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섬유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직물비축창고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보 직물의 가치평가와 비축창고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패션 중심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중인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이 2020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신진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건립된 패션센터와 통합하여 FXCO를 조성하고 이를 전문성을 가진 곳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사후 성과 측정 등을 통해 쉬메릭 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안경테 표면처리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립 중인 안경테 표면처리센터가 2021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배지숙·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재우·김대현·김성태·배지숙·이시복·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항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제17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FXCO(패션센터 및 패션창조거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혜정·이영애·이진련·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재우·김혜정·박갑상·배지숙·송영헌·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태원·박우근·이시복·하병문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배지숙·김원규·김성태·황순자·김재우·홍인표·이진련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태원·박우근·윤기배·임태상·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원규·김혜정·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김대현·배지숙·김원규·윤기배·임태상·박우근·윤영애·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재난발생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관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시설 확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된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관리, 농림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관련 규정 마련, 유리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 완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규정 신설, 설치대상 건축물 추가,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완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 심의의결기구인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지명관리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일원화하였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 노후 및 물동량 증가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기존 시설 개선과 부족한 공간 확충 등을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장하는 시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변경 및 용도지구를 지정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 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혜정·이영애·이진련·윤영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재우·김혜정·박갑상·배지숙·송영헌·장상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태원·박우근·이시복·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배지숙·김원규·김성태·황순자·김재우·홍인표·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태원·박우근·윤기배·임태상·장상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원규·김혜정·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김대현·배지숙·김원규·윤기배·임태상·박우근·윤영애·정천락·홍인표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4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기 올바른 언어습관 정착과 가정에서부터 효과적인 언어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학부모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한 사람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다사초 본관동 철거 및 개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재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임시 교사 등의 교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불편을 방지하고 분진, 소음 등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전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11시4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지만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행정기구 신설, 폐지 및 기능 조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금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6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8.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0.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조5,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9,65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8조3,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7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99억원, 보조금반납금은 25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50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조9,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3조6,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원, 지방채 상환은 2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6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예결위원회 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수요를 세심히 파악하여 정확히 예측하고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향후 더욱 어려워질 세수여건 속에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 집행과 2021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8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9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0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56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오늘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위원회 활동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김성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2018년 7월 24일에 구성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수원 이전 추진상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취수원 이전 관련 다양한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취수원 이전에 성공한 타 지자체 노하우 청취와 시설 참관을 위한 현장 방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문제가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시작된 환경부 용역 역시 국내외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어 결과를 보지 못하고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이 마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염원대로 대구취수원 이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함께하신 특위 위원님과 우리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도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을 해결하고 지역 거점 관문공항 건설 및 대구국제공항 부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지난 2018년 7월에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위 구성 이후 이전 후보지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경북도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정부에는 공동 대응하고 공항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해결책과 대안 제시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종 이전지 선정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지역 관문공항 건설 사업이 백지화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늘길을 세계로 활짝 열기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언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할 것이며 더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역시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함께하신 특위 위원님과 우리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2개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슬로건 아래 시작했던 제8대 의회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오직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보며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첫 양당 체제로 시작해 염려 속에 출발했지만 함께 소통하고 토론의 장을 펼치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될 지원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한 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대구시민들의 숙원과제였던 신청사 예정지 선정,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까지 현안 과제들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에도 앞장서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며 병상과 의료 지원, 마스크 공급을 챙겼고, 지난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긴급생계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이 하루라도 앞당겨 지급되도록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긴급 추경 심의에 힘을 모았습니다. 
  열띤 얼굴과 비장한 자세로 함께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30명 모든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살려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셨고, 저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율 조정 등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부 개선안들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보훈정책, 청소년 자치권, 인구정책, 학교폭력,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의회가 주도하여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 역시 시민, 관련 전문가, 집행부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 발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이해관계 속에서 지연되고 있음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비록 전반기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추진에 가속을 붙여갈 수 있도록 하반기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이나 이득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민들의 이익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에 모든 결정을 맡기기보다는 어려워진 지방경제를 살리고 영남권 먹는물을 개선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책임감 있는 지원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감염병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4개월 동안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방역과 창의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에 나섰던 권영진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누적된 피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한 채 사기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와 노고에 충분히 격려하고 업무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들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2년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미래교육공간 사업과 같은 기존 교육체제 틀 밖의 시도들까지 앞장서 실현해 주셨던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의 순간에도 선제적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온라인과 원격수업, 첫 등교 그리고 합동 모의훈련까지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차분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 주신 강은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학을 시작한 지금도 많은 학교가 격일제 등교를 시행해 온라인 수업 준비와 등교 학생을 위한 방역까지 교육업무 외에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묵묵히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재난, 폭염도 재난입니다. 두 개의 재난을 겪어가야 할 올 여름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혹독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홀몸 노인, 쪽방 생활인, 다문화가정, 노숙인까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폭염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코로나 감염병을 모범적으로 극복해낸 대한민국 방역의 중심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세수입은 줄어들고 복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늘려가야 하는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숨어 있는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힘든 시기를 잘 견뎌온 대구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던 동료의원님 덕분에 제8대 시의회가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도와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백만 대군 부럽지 않을 정도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동료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좋았고 같이해서 든든했습니다. 은혜로운 마음들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8인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백동현
교      통      국     장윤정희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보  건   복   지   국  장김재동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창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신태균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주유경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