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7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 업무보고
  가.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순자·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동식·김지만·김혜정·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시복·배지숙·강민구·김태원·김원규·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3.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업무보고
  가.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순자·배지숙·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동식·김지만·김혜정·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관광해설사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지역 문화·역사·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관광현장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단순히 관광지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광자원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방문객에게 교육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은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애향심이 강화되어 지역 사랑으로 발전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지역을 위한 봉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양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명시하여 봉사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교육, 현장 수습, 표식,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교육과정 운영, 평가, 현장 수습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공적이 탁월할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를 지켜 주는 봉사자로서 지역 사랑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봉사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관광자원 전반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활용계획, 교육과정,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생태환경 등을 관광객이 새롭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구 문화관광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11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34개 부스에 한 곳당 평균 3.5명 정도 배치‧운영되고 있으나, 타 광역시 부스당 평균 운영 인원보다 적은 실정으로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지별 관광객 변화 추이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소별 배치인원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해설뿐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의 최일선에서 대구의 얼굴이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대구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가 있기 전에는 우리 관광해설사한테 우리 국장님, 이런 포상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표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공자 표창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예. 별도 조례에 근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의 포상계획에 의해서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우리 조례에 근거는 없어도 이제 그 포상계획에 따라서 적용이 되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갖고 그동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대구의 문화관광에 대한 얼굴이잖아요. 우리 검토결과처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대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우리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 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그 부스 설치가 서른네 군데 있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향교는 대구향교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향교는 지금 현재 대구향교에만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 향교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나름의, 향교는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전통의례라든가 뭐 여러 교양강좌를 많이 하고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거기는 해설사 부스를 두든지 아니면은 해설사 배치 정도로 해서라도 우리 옛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예를 들어 칠곡향교 같은 경우에 거기는 예절강좌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고.
  그렇다면 인원 배치는 많지는 않지만 부스 하나 정도는 그 옆에 하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 국장님 깊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시복·배지숙·강민구·김태원·김원규·송영헌·안경은·윤기배·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안경은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정천락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의거한 본 조례는 지역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거나 관광에서 차별받는 관광약자를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관광복지의 기본사항으로 향후 대구가 선진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장애 관광환경 방향, 목표, 접근성 및 이동편의 강화, 활동 지원방안, 관광정보 접근성 제공,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재원 확보,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정책 수립 및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는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사업, 특장차량 임대 및 이동편의 사업 등 관광약자를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법인 및 단체를 대구광역시무장애 관광지원센터로 지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본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포상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위탁 시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있어 공적이 탁월한 단체 및 개인의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광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아를 하고 또 노인이 되는 등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감정적 어려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여행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평등한 권리여야 합니다.
  즉,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관광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 복지, 건축, 교통 시설 등 다양한 분야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이를 반영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적 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어려운 지역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추진되는 관광조성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관광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지금 이래 보니까는 대구광역시 관광약자 관련 주요 추진 사업이 각 과별로 분류, 이렇게 부서별로 그거 돼 있다 그지요? 국장님.
  방금 우리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이런 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중장기계획에 해가지고 협의, 협조하에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또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시복 의원님과 또 여러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및 선수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운영직원 충원 등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복지센터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체육회관이 대구체육공원 내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1979년에 건립된 부지 면적 1,160㎡, 연면적 2,081㎡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 체육회관을 올해 12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체육복지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체육복지센터는 시민운동장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하여 대구체육의 상징·역사성을 가지면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유치 운영하여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 시설은 공모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과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하여 2020년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의 제안 취지는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과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체육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 체육회관이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운영 예정인 ‘체육복지센터’와 시민운동장 도심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2020년 9월부터 운영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민간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심의 등을 거친바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체육복지센터’의 준공으로 대구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 조성과 더불어 시민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의 소규모체육관과 연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 등 수준별·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복지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2층은 대구스포츠아카데미, 대구체육기념관,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민간에서 선정하여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위탁시설인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수탁자 공모 및 심사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 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의 시설이용, 사용료 등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그래 우리 그 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인한테 맡기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시민운동장에 대한, 야구장 특히 이런 역사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던데 그 흐름에 대한 야구장 최초의 건립됐던 것들하고 시민운동장의 태생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정리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구 체육회관을 체육복지회관으로 하면서 여론을 들었을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기념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민운동장 그 설립부터 해서 야구장에 대한 연혁을 조금 기록을 남기도록 아카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운영에 대해서는 뭐 전문 쪽에서 맡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관광과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대구에는 보면 도심은 큰데 관광객들이 와서 볼 게 없다, 갈 데 없다. 이 도시 뭐 음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많은 관광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하고 막 찾아내고 하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덮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방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미래에는 관광과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역사성으로 인해서 관광이 되는 거고, 그지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찾아내서 발굴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덮고 가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활동하면서 아주 큰, 야구 카면 대구 와서 진짜 야구장을 봐야 ‘아, 이래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게 어떻게 태생해서 이래 이래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래 바뀌어가지고 저리로 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던 실체 그대로 뭐 사진으로만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모델 하나씩 이래 뭐 모형이라도 해가지고 탁탁 남기면서 좀 누가 봐도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듯 진취적인 상품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복지센터에 보면 체육의 복지센터니까 오면 그것도 좀 보고 관광객들도 거기 한번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구 시내에.
  제가 한 2년을 둘러보면서도 이게 위탁을 했을 때 뭐랄까, 기준이 명확하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공모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를 언제 체육과에서 한번, 뭐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원칙은 해당 협회에 위탁한다, 아니면 2원칙은 대구시체육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조항이라도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공모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1원칙, 2원칙, 3원칙이 안 됐을 때는 뭐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체육시설 어디 같으면 어디가 위탁을 했구나.” 이래야 말이 안 나오지. 자꾸 이게,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1, 2, 3, 4층 위탁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뭐 속칭 돈 안 되고 재미없는 곳은 여러분들이 산하기관에 막 떠넘기듯이 떠넘기쁘고 뭐 괜찮은 것은 또 어떤 기관에 주고 뭐 이런 기준을 한번, 공공연한 기준이면 더 좋고 아니면 내규라도 한번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문득 들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위탁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를 모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사용 수익이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조금 공공성이 강한 시설들,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스타디움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다목적체육관 안에서도 3, 4층이 저희가 4층은 관람실이고 3층에 농구장 이래, 핸드볼장은 좀 큰 규모입니다.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좀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협회에 준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어렵고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의회동의를 받고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협회에 준다는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위탁을 줄 때 그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직영을 하든지 위탁하든지 그 기준만이라도 조금, 시민 누구나 봐도 좀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한번 해줘야 이게 자꾸 잡음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이번에 7월 중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선정을 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럴 때 방금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 이영애   직영이나 위탁을 할 때는 어느 규정이 있으면,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선에서는 직영을 한다. 어느 이런 그거에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탁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암만 해도 그렇게 정하는 데가 좀 쉽지 않겠나 싶고.
  제가 볼 때는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어느 부분이든 정말 전문성과 또 거기에 대한 수요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다 그게 잘 되어야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잘 해주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또 서비스 이용자분들한테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그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첫 모범사례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가.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39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저번에 국장님 아닐 때 아마 배석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구예술발전소하고 오늘 재위탁하겠다는 이 수창청춘맨숀하고 명백하게 차이가 뭔지 정말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 한번 할 수 있는 발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원래 수탁기간을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는데 예술발전소하고 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공모시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예술인들, 일단 예술인들하고 시민이 주 고객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예술발전소는 조금 공연기획, 그러니까 거기가 미술전시도 하지만 수창홀이 있기 때문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융복합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가면서 레지던시도 조금 어느 정도 청년예술단계에서 진입단계 이상으로 간 예술인들을 좀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다만 수창청춘맨숀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깔끔하게, 기존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시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측면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무대를 다양하게 연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적으로 건물에 따른 분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년 3개월 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게 청춘이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강민구 위원   우리가 보통 ‘청춘’ 하면 옛날 노래에도 이팔청춘부터 시작하는데 청춘이라고 하면 젊은 대학생, 최근에는 30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감상 느낌이.
  그런데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예술발전소에서 대구 4개 대학 미술전시회를, 제가 수창청춘맨숀에서 했으면 아무 소리를 안 할 건데 예술발전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돈이 와요, 이게. 두 기관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셔야 안 되나 싶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들이 다 의문을 가졌던 부분의 한 이야기였지요. 생각하기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고.
  오늘 민간위탁 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다 의문을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위원들한테 사전에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주문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풀어가겠다는 거에 대한 정도는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춘맨숀이 생겨나고 태생하고부터 끝없이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던 것이 그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왜 위원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답을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전제조건에 하기 위해서 일정도 좀 맞춰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좀 얘기해서 이런 이런 위원들 생각에 우리 국에서도 볼 때 이러이러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바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해줬으면 우리 위원님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들이 던져놓은 질의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항상 다른 업무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 이영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 그거, 종료시기도 이렇게 맞춰놨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 이영애   그동안 좀 지켜보시고 꼭 2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한 그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꼭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음에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래 이런 부분에 해주시고 저희들이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주시고.
  아직까지는 위탁을 놓으시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잘 운영도 해주시고 충분히 청춘맨숀과 예술발전소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는 이런 사업이다. 여기에는 이런 사업이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차후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4항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48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미래주도형 뉴콘텐츠 중심도시,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 지방관광 뉴트랜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480억8,1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6,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억5,900만원, 사용료수입 92억3,5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억7,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2,30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300만원, 기타수입 등이 60억1,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00억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6억4,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7억5,500만원, 기금 206억9,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2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80억원, 지방공공자금채 40억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50억9,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6,2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697억4,8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040억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535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120억9,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897억6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346억5,3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33억6,200만원, 대구정체성 확립 34억4,100만원, 문화유산 전승 92억2,300만원 등 71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6개 사업 149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30억4,4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358억300만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153억2,900만원, 공연산업 육성 133억3,8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2억9,9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8억2,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7억6,000만원, 출판산업 육성 7억6,000만원 등 35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114억3,4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342억6,700만원, 생활체육 진흥 68억1,700만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21억2,900만원, 체육시설 조성 383억6,400만원, 생활SOC사업 61억200만원 등 94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두류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등 8개 사업 150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8,8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419억9,5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81억3,700만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65억4,600만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5억6,700만원 등 18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222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2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00억9,600만원 중 회관 운영일반 4억9,000만원, 시설관리 6억2,400만원, 전시·공연 운영 15억7,9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5억9,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7억5,000만원 등 18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은 13억2,0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21억9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1억9,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21억3,1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3억4,900만원, 미술관 운영 48억3,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800만원 등 11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5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201억3,800만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66억2,7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8억8,200만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5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3,400만원 등 19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8,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84억6,6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38억9,9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10억1,6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5억5,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억6,800만원 등 347억900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관 주전기실 수배전반 설치 13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23억9,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6건 535억7,000만원으로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팔공산구름다리 설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등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8개 사업 54억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10건 8,1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5,1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대구미술관 어미홀 프로젝트 작품 철거를 위한 3,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2억3,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5억3,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66억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51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8,6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으로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99억4,400만원으로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14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6,000만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18억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36억6,400만원, 강변인조2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4억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2억8,100만원 등 165억6,8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48억5,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으로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조4,908억원 중 수납액은 9조5,61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조4,908억원 중 지출액이 8조3,15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9억원, 보조금반납금은 395억원, 집행잔액은 6,34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5.9%인 2조4,603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4,541억9,500만원, 수납액은 2조4,540억3,800만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37.1%인 3조5,241억800만원 중 3조4,38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595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8,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20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6%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29억4,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80억8,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00만원, 미수납액이 9,4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97억4,800만원 중 3,04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535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억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7건으로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3건으로 3,0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535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 사고이월 8개 사업 54억5,700만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9억4,400만원이며 2019년도에 14억8,300만원을 조성하고 165억6,8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48억5,9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8,600만원이며 2019년도에 5,400만원을 조성하고 3,7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481억7,800만원 중 1,480억8,100만원이 수납되고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300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5,900만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900만원 등입니다. 
  73쪽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미술관 부당지급 강사료 1,600만원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당 지급된 강사료 5,000만원 중 반납하지 않은 2명의 강사료로 체납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결과에 불복해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시립무용단 해촉 처분 등의 관련 소송비용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미납분 670만원 등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 300만원은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에서 징수 소멸시효 5년 경과로 결손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97억4,800만원 중 3,040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가 지출되어 2019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9%보다 10.7%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이월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2018회계연도 이월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관광과, 문화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의 경우 다른 실·국에 비해 높은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20억7,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3억5,500만원, 예산절감액 45억1,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500만원, 낙찰차액 2억9,100만원, 지출잔액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 한문고전 연수사업 500만원의 전액 불용, 인문학 아카데미 2,000만원 전액 불용, 국제친선교류대회 2,500만원 불용, 한일청소년 스포츠 교류 500만원 불용, 2019대구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3,400만원 불용,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2,100만원 전액 불용,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6,500만원 전액 불용,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보존관리비 2,900만원 불용,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2,700만원 불용 등으로 전액 불용사업의 경우 추경 등에서 사전에 불용 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8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10건으로 예산 이용은 7건 5,100만원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인용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3건 3,000만원으로 2018년 10월 대구미술관 어미홀에 설치한 대형전시작품의 철거비 확보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535억7,0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 사고이월은 8개 사업 54억5,7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 542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개 사업 402억9,900만원, 사고이월은 5개 사업 40억2,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99억1,0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 중 11개 사업 323억5,800만원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으나 1개 사업 1억원은 불용되고, 8개 사업 217억7,600만원은 금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주요 집행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월률을 보면 12~21%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 5%보다 2 내지 4배가 높은 실정이며, 소관 업무의 특성상 이월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예산 이월의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불편,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수입계획보다 5.4% 많은 232억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18억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36억6,400만원, 강변인조2구장 조명시설 설치 4억5,000만원 등 18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수입은 계획보다 2.1% 많은 3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그외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8,600만원입니다.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700만원과 예치금 3억3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두류야구장 구조개선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건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추진하는 두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뉴얼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이 되겠으나 2018년도 수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전 관련 부서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 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이월사업 또한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지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진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해에 예산을 미반영하게 되어있는바 2018년 성과평가 결과 부진등급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 이 중 1개 사업은 추진되었고 1개 사업은 미시행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만큼 성과평가의 시기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확정 후 유보율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사업별 유보율에 차이가 있고 사업비 유보에 따른 부실한 사업 운영이나 민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유보율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81쪽에서 91쪽까지 예산이월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월률을 보면 14.5%로 전년 대비 좀 낮아지긴 했는데 검토보고서 91쪽에 회계연도별 이월 현황표를 보면 대구시 일반회계 이월률인 5.2%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 문체국 이월률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2배나 4배 높은 실정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일단 저희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이월액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체육진흥,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체육시설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기금으로 되면서 당해연도 8~9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추경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연말에 편성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현액을 일단 확보를 하고 이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나누어서 해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고 이월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분야에 조금, 시설인프라 분야에 예산이 좀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늦게 반영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검토보고서 74쪽 하단에 보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표를 보면 관광과 예산에 52.9%가 이월됐는데 이거 다른 데는 보면 14%, 16%, 13% 이런데 관광과만 52.9%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인프라사업으로 해서 팔공산구름다리사업을 2017년부터 설계를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성하고 안전성 평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큰 금액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그런 인프라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좀 된 것은 이해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편성 예산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지금 안건이 결산이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이지요? 75쪽부터 79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세어보니까 약 22건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되어 있고. 인문학 아카데미 1,000만원, 또 두류야구장 구조개선 사업 1억원,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2,100만원 쭉 해가지고 되는데 예산 전액 미집행했는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체 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한문고전 연수사업은 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만 하고 건물 임차료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도 비슷한 상황이고 전통한옥체험도 20% 정도 민자 매칭이 있는데 작년에는 민자 매칭이 없어서 됐는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두류야구장 구조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절차를 못 챙겨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여기 77쪽에 보면 ‘두류야구장 구조개선 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니까 두류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은 사업이 불가해가지고 전액 불용했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이런 리모델링사업은 갑작스럽게 계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게 저희가 두류공원 안에 있는 두류야구장이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조금 가파르고 펜스 이런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따로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류야구장의 문제가 아니고 두류공원 전체를 이게 조금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들이 제시되셔가지고 그 용역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류야구장에 대한 뭐 확정적인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또 이월을 했는데 2019년 6월에 최종적으로 1단계로 두류야구장 전체를 포함해서 앞에 주차장까지 전체를 리뉴얼하는 계획이 지금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 사업은 보면 2018년도에도 2019년도로 사업비 1억을 전액 명시이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하니까 이거는 뭔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세심한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안 생겨야 되지만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래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적은 금액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른 꼭 진짜 필요한 데 부서의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재정 운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우리 결산을 앞에 계신 우리 김태원 위원하고 김성태 또 많이 따지시는 홍인표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별 말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네 가지에서 여쭤볼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간송미술관 제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지요?  
  한꺼번에 다 물을게요.
  그리고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계속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분배돼서 잘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9년에 뮤지컬전용극장 1억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영애 위원장님이 했는 우리 국악전용극장 용역 그 2,000만원 그거를 한꺼번에 금년에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될는지, 그리고 또 우리 상당히 유능하신 제갈진수 과장님이 계신 관광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물론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간송미술관은 저희 대구시의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당선작을 공모를 했고 실시설계가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간송 측에서 최근에 그 전임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이런 게 많아서 좀 일부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고 지금 도자기, 서화, 불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도자기 서화 중심으로 가면서 불상은 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시지만 큰 틀에서는 대구시에 도움이 되고 간송미술관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민구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 
강민구 위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생활문화, 공감문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실시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했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안전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내년에 다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도록.
강민구 위원   알고 계시지요? 돈이 한 15억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강민구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뭐 15억 정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좀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다시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뮤지컬전용극장 문제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용역이 2018년도에 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9년도 절차 거치면서 넘어왔고 2019년도에 용역이 좀 유찰이 돼가지고 범위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경제적 타당성도 좀 검토하라고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 용역 범위 안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만나서 대면으로 사람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 절차를 중지해놓고 진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저희가 부지 같은 것도 변동사항이 신청사가 결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국악전용극장은.
강민구 위원   아니, 중지되었으면 그러면 안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그거 때문에 서울 쪽하고 대구에 오시고 이게 조금 저거 하셔가지고 저희도 굳이 서울 쪽에 이런 상황에서 저거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풀예산으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풀예산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지원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그걸 떠나서 국악전용극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그런 사전 물색이라든지 검토는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코로나19 관광은 저희가 일단은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외국 관광, 국제공항도 지금 대구국제공항도 문이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부킹닷컴에서 대만에서 1위를 했고 일본에서 오고 싶은 도시 1위를 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외국 쪽에 나가있는 저희 주재관하고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가지고 일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료관광 쪽에 의료관광진흥원하고 해서 좀 잘 극복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관광수용태세입니다. 이거는 뭐 당장에 저희가 무리하게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 시기에 저희가 관광수용태세를 정비를 다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국어표기판이라든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식당에 외국어 매뉴얼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저희가 최근에 선정됐지만 중구의 스마트관광거리,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딱 지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있을 때 그 가게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하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구암서원하고 사육신 이쪽에 ICT를 도입한 그런 관광 VR, AR 그런 콘텐츠를 좀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외국 관광객을 당장 부를 수는 없고 다만 국내 여행 주간이 7월 1일부터 문체부 주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철저한 방역 기반 하에서 좀 비대면 관광이라든지 또 서문시장, 앞산, 수성못 이런 다섯 군데가 야간관광 100선 중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역 기반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관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꾸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이 제주도에만 몰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관광객을 대구로 어떻게, 지금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코로나가 시발했는 도시 비슷하게 이래 됐는데 이거를 불식시켜서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내야 안 됩니까? 
  캠페인을 하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얼마 전에 JTBC 방송도 ‘비긴어게인’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민석이라든지 유명 연예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이 진전되면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번에 SBS 연계된 사업도 있고 저희가 뭐 대형 프로젝트를 관광 학술대회부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인센티브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좀 다수가 몰리는 관광지 말고 비대면 콘텐츠로 홍보를 국내 언론하고 SNS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사격장 개보수에 대해서 우선 명칭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사격장 규격이 국제사격에 준한 이런 규격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영애   그런데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격장 대회 현황을 한번 보니까 국제사격을 위한 유치는 한 번도 없었네, 대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만 저희가 대한사격연맹이라든지 경찰사격연맹이라든지 전국 사격연맹 건은 한 7건, 3건, 8건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 도쿄올림픽이 당초대로 계획됐을 때 저희가 국제대회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전지훈련 사격장으로 동남아 여러 국가들하고 좀 그게 성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사격대회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여기에는 또 자료에는 대구사격장 대회 개최 현황, 국제사격장 개보수인데 이런 명칭도 좀 올바르게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 국제사격장에 걸맞는 이런 대회도 좀 유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 여기에 보니까는 예산 절감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 절감이 5%,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5%가 넘는다고 그지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거 여기에 지원된 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 같으면 그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은 2019년도 조금 더 증액이 되었고 올해 예산은 얼마가 그게 되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아서, 올해 예산은 얼마 됐습니까? 책정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금년에 문화의 날 시상자 분들 행사하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언론 홍보 쪽 예산 이게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는 언론을 통해서 좀 그거 하려고 하면 이 예산 절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 이영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수요하고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래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 고려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 이영애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하셨는데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우리 두류야구장 구조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이월이 된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런 사업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지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많이 줄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시설을 임대해서 받는 수입이 있습니까? 시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사용 수익으로 해가지고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원 위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특히 어디가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뭐.
김태원 위원   체육시설관리소가 많은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매년 임대료 수입으로 얼마 정도 생기지요?
  모르면 나중에 주시면 돼요. 
  예. 앞에 나오셔서. 
○위원장 이영애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금방 오셔가지고 준비 못 하셨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 임대로 인한 수익이 얼마 되는지? 아직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우리 대구시도 동참하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언뜻, 전에 보고 받기에 임대료를 80% 정도 7개월 정도 우리가 삭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아예 이용을 안 하는 시설에는 그 개월 수에 따라가지고 완전 면제해 주고 또 일부 이용하는 데는 최고 5%까지 면제해 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감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거는 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의 코로나 상황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대구시에서 지출할 때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는데 그 건강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제 김혜정 의원이 발언하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좀 탄력적으로 했잖아요. 그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김태원 위원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했는 것처럼 대구가 겪는 코로나19의 어떤 상황하고 타 지역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소장님 권한으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곧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이미 저희들이 환급 조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환급 조치했더라도 대구시도 최초로 어떤 기준을 정한 데서 다시 추가로 정했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늘 수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시설이 우리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입 부분이 줄면 지출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따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시나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만큼 보전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 대부분 다가 일반 시설 임대료를 내는 데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니까 시설 임대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00% 수입을 저희들한테 들루고 또 저희들이 그 세출을 갖다가 지출 부분을 주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실제로 쓰는 예산이 줄어들었잖아, 지출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가 그런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전대시설이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김태원 위원   전대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전대를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육회라든지 그런 데서 받아가지고 일부 직접 하기 조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분야별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전매고 임대로 이야기하면 전대잖아, 그지요?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그 전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탁을 받아서 다시, 쉽게 말하면 세를 내고 받아가지고 다시 세를 놓는 형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김태원 위원   그런 경우에는 세를 내서 일정 부분, 쉽게 말하면 대구시에 냈는데 다시 세를 주는데 그 전대를 한, 쉽게 말하면 최종 그 세입자가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거 방금 말씀 했듯이 감면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태원 위원   해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러면 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그리고 지금 그 감면에 따른 어떤 개월 수, 금액, 비율, 조정 사유 등을 제가 여기 종이에 적어 놨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우리 결산은 어떻게 보면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재구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예를 하나 좀 들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사격장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0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김원규 위원   1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이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지요, 위탁 운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그걸 꿰뚫고 있어야 되지, 그지요?
  그래서 지금 사격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격장이 충분한, 우리 전국의 가장 우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사격장,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대회도 열 수 있는 규격이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격장은 창원에 있는 창원 국제사격장입니다. 2018년도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충을 했고 우리 사격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번에 개보수하는 부분도 클레이 사격장에 보면은 선수용 사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리고 관광용 사대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대회를 하려고 하면 클레이 사격 사대가 4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개를 더 설치하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국제대회를 열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그거는 클레이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소총 부분, 화약총 이 부분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 10m, 25m, 50m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선 사격장이라고 있는데 결선 사격장은 뒷부분에 관람석이 설치되고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사격방식이 마지막 결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만약에 열 명이 들어가면은 한 발 쏠 때마다 한 명씩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10m만 그게 되어 있고 25m, 50m 부분은 그런 부분이 결선 사격장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대구 국제사격장으로 하면서 국제대회를 열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네, 그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보다는 어렵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그 당시 설립할 당시에는 규격을 갖췄는데 세계 어떤 연맹에서 그런 규정을 계속 이제.
김규학 위원   바뀌어 가는, 그 규정이 강화되면서 안 되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은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오시는 사격을 하고 즐기시는 분들 대다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국제사격장 하나로는 시너지 내기가 어렵다, 주변에 연관성 있는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같이 좀 묶어줄 수 있으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역구가 제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저수지하고 옆에 있는 그 골목에 대한 체육시설은 어떤 게 부합하면 가장 사격하고 연계돼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좀 많이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체육시설에 체육인들이 좀 갔을 때 사격도 하고 딴 것도 찾을 수 있는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도 하나 묶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가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래서 수익 구조를 물었던 이유도 지금 계속 적자를 보다가 늦게, 쏘면 옷에 묻어가 총 맞는 그런 것도 해서 뭐 10몇억씩.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서바이벌.
김규학 위원   서바이벌 게임 그런 거 해서라도 이제 조금 더 상향은 됐지만 조금 더 우리 그 국제 갖추는 부분하고 또 사격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왔다가 꼭 사격만이 아닌 다른 것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 분위기를, 그 주변 환경 하드적인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무엇을 집어넣을까를 지금 찾지를 못 하는 건데.
  옛날에 승마도 얘기했는데 “승마는 사격하면 말이 놀랄 수 있어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찾아서 우리 대구국제사격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활용되고 우리 대구에 보탬이 되고 관광이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오늘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도 오시고 콘서트하우스 관장님도 오시고 미술관장님도 오셔서 한 말씀 부탁 말씀 올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특히 인사문제로 많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세 분이 특히 우리 산하 기관장으로서 계시니까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오신 김형국 관장님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드라마틱 테너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두류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공연예술도 하고 전시예술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자로서 경영자로서 한번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도록 학연, 혈연, 지연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해 줄 것을 꼭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콘서트하우스도 최근에 저도 언론을 봤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애   예.
강민구 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오늘 의회 처음 왔는데 각오라든지 인사말 한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애   예. 좋습니다.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입니다. 오늘 첫 의회에 참석해서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문체국 소관 여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그리고 애정 있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연주자 생활을 하다가 2011년부터 이런 기관의 관장으로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좀 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 산하 사업소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된 제작극장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극장인데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지역의 정말 존재감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제가 받아서 잘 반영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관장님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체  육  진  흥  과  장김태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곽병길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형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