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2월13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4.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대현·김재우·박갑상·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3.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4.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3. 업무보고의 건
  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의 경우 현장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부서를 제외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보고내용에 있어서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 ·김원규·박갑상·이시복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기간 연장으로 전세보증금 마련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자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2항에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별표 기초생활보장분야 제4호나목에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을 당초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집행범위를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수익금 범위”로 변경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업 등의 점포임대 및 자금대여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을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기금 수익금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기금사업의 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재원의 확대를 위해 수익금 다변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대현·김재우·박갑상·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및 심야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공휴일 및 심야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에 따른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일부 운영 중인 심야약국과 365약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 등이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13년 심야 및 365약국 시범사업 운영 이후 현재까지 심야약국 1개소, 자정약국 1개소, 365약국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명절 등 휴일의 경우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편의점에서 제한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시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보건국장님이 오셨길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시복   예.
강민구 위원   우리 지금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보건행정과 안에 약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약무팀 팀장을 계속 약사가 해 왔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이번 인사 때 바꿨습니다.
강민구 위원   약사가 그래도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약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금 그러면 약무팀장님은 직렬이 무슨 직렬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현재 보건입니다.
강민구 위원   보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담당자는 약사로 있고 왜 바꾸었나하면 약사 사무관이 그 업무를 지금 2년 이상 봤습니다.
  2년 이상 보다가 보니까 그 업무보다 자기가 더 자신 있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 의사를 좀 반영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고유 인사권이라서 제가 가타부타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대구광역시의 약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최소한 약사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약사가 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분이 맡은 지가 지금 2년 됐습니다. 약사분이.
  그전에는 또 다른 분이 하셨지요. 
강민구 위원   요즘 약물 과남용 등등 하면 그래도 책임자가 약사가, 약사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 분들이 사무팀장을 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문외한인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약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권 시장님이 하셨는지 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니, 그 과의 사무관 보직이동은 제가 합니다.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제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사분이 동일한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강민구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약사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가지고 팀장 맡기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 밑에 약무주사가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약국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사 못지않게 약사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분업도 되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광역시 250만 도시의 약무를 최종 책임지는 사무관 정도는 약사가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캐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이영애 위원장님은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 대구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관입니다.
  김미향 보건건강과장입니다.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길수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전 국민의 건강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지요.
  여기 대응책에 대해 잠깐 제가 궁금한 것, 그지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17번 환자 동선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100% 확보를 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2월 5일날 오후 1시 40분쯤 되어서 경기도, 그분이 거주지가 경기도 구리입니다.
  구리시에서 계략적인 동선통보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역학조사관이 동대구역에 나가서 CCTV를 확인하고 그분이 마스크를 끼고 온 사실이라든지, 또 3번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본가 쪽으로 향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확진자가 되면 지금 질본에서 관리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대구시에서는 그 확진자하고 접촉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세한 역학조사는 대구에 계시는 분은 대구에서 관리합니다.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질본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질본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 대구시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저도 이게 좀 상식적으로, 물론 이 발표를 믿어야 되겠지만 동선을 보면 이분이 본가가 수성구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처가가 북구고 한데 대구에서 금, 토, 일 이틀 지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틀 있다 갔습니다.
이시복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몰라 본인이 내려올 때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조심한다고 이렇게 외출을 안 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구 고향사람들은 설 전날 지인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가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분은 저희들이 부인을 통해서 체크를 하니까 처음 싱가포르 갔다 올 때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때부터 몸에 이상한 감기증세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 본인 표현으로는 독감증세를 느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고 또 KTX 타기 전에 서울에서 약국에 들러 약을 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독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했고 집에 가서도, 심지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주택 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가족들과 대했다는 그런.  
이시복 위원   그래 그게 낭설이기를 바라는데 항간에는 질본에서 이런 어떤 확진자의 이동경로나 모든 정보를, 확진자가 이동한 지자체에 정보를 원활하게 좀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예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제가 우려해서 물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유학생이 대략적으로 우리 대구시에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어제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2,2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0여 명이 중국에 안 가고 지금 대구시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1,600여 명이 중국에 갔는데. 
이시복 위원   개학기에 맞춰서 입국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메일을 보내서 개학은 3월 중순이지만 이분들은 다음 주 24일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다 들어오너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시키고 14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 일반 학생들이 오게끔, 기숙사 들어가게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좀 일찍이 들어오게끔 통보를 다 했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최근에 뉴스 잘 보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제가 볼 때 우한뿐만 아니고 전역에 지금 다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유학생이 어디에 있든 간에 철저히 좀 점검을 해가지고 대구에 그런 질병이 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코로나19가 관심이니까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대단히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서 대구의료원에 어제도 갔다 왔지만 “수고하신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하고 계신 것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뿐만이 아니고 발생이 됐는 뭐 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어제도 제가 대학교 총장님들 회의를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에 바로 들어가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 인근에 우리 교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야 되는데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거기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 사감이 있더라도 통제가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 같은.
강민구 위원   그런 것 쓰라고 대구시 예비비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강민구 위원   우선 지방정부가 하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거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지금 충분하고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제 문자 주셔가지고 그 시설을 이래 죽 스크린해 봤는데 대구에 무슨 연수원이나 이런 것이 학교 기숙사 시설보다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강민구 위원   1,600명 가깝게,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대구은행 수련원, 우리 팔공산에 청소년수련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것 다 해도 예를 들면 대구은행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방이 있는데 거기 2인실, 4인실 이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가면 1인실 해야 되거든요.
강민구 위원   그렇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시설보다 오히려 대학 기숙사가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에 1인실로 다 할 수 있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강민구 위원   통제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완전 애들같이 통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성년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잘 할 걸로, 그래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부분을 더욱 신경 쓰셔야 될 거고 대구시가 또 이런 정책을 해야 돼요. 민생경제과라든지 우리 보건건강과 이런 등등에서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 동선이 파악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그 또한 병원이라든지 메르스 사태 때 보면 보름간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   그런 데 대해서 대구시가 그분들에 대한, 받는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대책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보면 경제지원파트도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제국에서 그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슈퍼라든지 뭐 하여튼 좀 해야지요. 병원에서도 자기 개인병원에서도 이분이 환자인지 아닌지도, 오는 순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밝혀지는 순간 보름간 폐업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슈퍼라든지 기본적인 매출이 있으니 국세청 가면 자료 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면 병원 같으면 뭡니까?
  우리 진료 수당이 있으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50%나 60%나 지원해 주는 게,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우리 지방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나온 거는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은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강민구 위원   아니, 확진자가 없더라도 지금 문 닫은 데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일부 지금 저거는 있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회사라든지 이런 피해는 있어가지고 그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은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품 이런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다니시면서 이 동선 안에 들어왔는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이런 데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지원책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서울시만 앞서갈 게 아니고 대구시장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우리도 그래 합니다.
  하는데 대구는.
강민구 위원   해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하는데 대구 나온 게 없다는 이유가 아까 17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동대구역에 편의점 그게 유일한 경우인데 그게 며칠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사에서, 코레일 자회사인가 그런데 회사에서 방침을 정해갖고 닫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신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 코로나 말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질의하세요.
강민구 위원   25쪽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복지정책관님한테 제가 또 사전에 얘기도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관님은 참 정책관 되고 밥도 한번 안 사고 해가지고 부르기도 뭐한데.
  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 줍니다. 7월달부터 준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그러면 2만원 오르면서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2만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5억쯤 정도.
강민구 위원   그래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줘야지. 6.25 참전에서 시장님 욕 엄청 해요. 빨리 안 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7월부터 지킵니다.
강민구 위원   거기에 관련 되어서 물으면 15억 드는 것은 시장님이 약속해쁘면 바로 줘쁘고 우리 위원들이 뭐 카면 예산 없다고 생전 안 하고, 시장님 주머니는 크고 우리 의회는 주머니가 없는 모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강민구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국장님 의견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보훈예우수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독립유공자, 전몰 군경유족, 순직 군경유족, 4.19 공로자, 특수임무 유공 등등 이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작년에 국장님이 정책관으로 계실 때 조례 제정해서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특수임무유공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 짧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기 다른 공무원도 뭐. 
    (「다 압니다.」하는 이 있음) 
  다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다 알고 계십니다.
강민구 위원   옛날로 말하면 속칭 북파공작원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도 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시복 위원   실미도.
강민구 위원   예. 실미도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 다니시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 기록도 별로 없답니다.
  엄청 힘들대요. 이렇게. 
  그리고 군 내부에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북쪽으로 북파하고 나면 국가에서 상관이든 뭐든 지원해 주겠다고 말은 해놔놓고 제대하고 나니까 자기가 근무했는 이력도 기록으로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영화에서 보면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국가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지원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한번 갔다 오면 3억을 주겠다. 물론 그 상사가 개별적으로 조금 허풍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법령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기가 힘들었겠다. 이래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공무원분들 입장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60세 미만 해봤자 지금 66명, 80명밖에 안 돼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80명에 전체 해봤자 지금 대구시 전체가 1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금 더 이상 되어야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보훈단체의 특성이나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딴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유족이라든지 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 나름대로 또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만, 한쪽 분야만 60세 이하도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수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요구를 하고.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만큼 또.
강민구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회 찾아오지 말고 권영진 시장님한테 가면 오케이하면 다 되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 대구시의회는 허수아비니까 오지 마라 이칼게요. 그냥.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강민구 위원   그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시장님이 약속해쁘면 다 돼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자꾸 형평성을 따지고 어느 한 단체를 주면 또 다른 단체가 줄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유공자도 있다는, 보훈단체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분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이 또 특수임무유공자는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쉬쉬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리 정부가 이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늦게 되다보니까 지원이 엄청 미약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쪽에 독립단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보훈인물 재조명사업에 대해서 독립운동현창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알다시피 우리 대구경북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된 위대한 도시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도시로 보면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이라든지 뭐 군단위로 하면 그쪽이 많은데 특정 도시로 보면 우리 대구가 많이 배출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뿐인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자료 47쪽에 보면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대한광복회도 했고 그 당시에 우재룡 선생도 대구에 있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단양 우씨.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강민구 위원   그 후손이 지금 아드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의회에는 단양 우씨의 며느리 황순자 의원도 와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자꾸 그냥 몇억 몇억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대구시 차원에서는 독립기념관 정도는 하나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재조명사업을 하고 현창사업을 하니까 이제 우리 민간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큰 인프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민구 위원   한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아시네요.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계속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강민구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또 카다가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강민구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강민구 위원   복지정책관님도 오래 남으셨지요?
○복지정책관 정한교   예. 저희 국장님보다는 오래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 위원   국장님 요새 정신없지 싶은데 제가 한 개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제가 위원돼갖고 2018년, 2019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복지직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게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4쪽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올해 4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24쪽. 되어 있는데 용역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실태 파악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1차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우리 대구시 복지직 종사자들의 보수나 처우실태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타 시·도나 타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별로 또 여러 가지 형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래 우리 정책관님 이것 할 때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쉽게 말하면 종상향이라고 칼 수 있는, 우리 강민구 위원하고 가서 우리가 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종상향과 관계된 게 주택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 4억 정도 들여서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있을 때도 그때 우리 참석했던 위원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어요.
  뭐 집행부에서 단순히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도 밑에서 이런 실태조사에 참여대상 복지직 종사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용역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사실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올해 연말에 다시 이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꼭 좀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 위원   예.
○위원장 이영애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관계에 대해서 권고결정 내린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을 받다가 노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최장 하루에 한 22시간 정도 활동보조지원을 받는데 이게 노인요양으로 넘어가면 서너 시간밖에 못 받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최고가 4시간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최중증장애인은 아시다시피 혼자서는 침대에서 자기 몸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일날 긴급구제, 긴급정책을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건강권, 생명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결론적으로는 해결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결정해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에는 지금 이 정도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도래하는 인원을 보면 55년생이 92분이 계시고 또 56년생이 75분, 57년생이 87분 그래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중에서 지금 여기 인권위에서 권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래 활동보조시간이 확 줄어들면 굉장히 건강이나 생명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겪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5명이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자체와 서울이나 부산 등 이런 데도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또 딴 사례도 보고 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숫자가 5명이지만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만약에 노인요양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서너 시간밖에 케어를 못 받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권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정말 이것은 제가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끼리도 이것을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각지대의 갭을 빨리 없애줄려고 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활동보조시간이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예산문제인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딴 데 좀 덜 쓰더라도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어떤 침해가 오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그래도 OECD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맨 끝에 보니까 호텔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호텔 예식장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 맞습니까? 
  저도 몰라서 묻는데, 문체입니까? 여기 보건복지입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해서 내가 보건복지지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 국 소관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지금 대구시내의 호텔에서 예식업을 거의 다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시복 위원   하고 있는데 국장님 파악하기로는 거의 완벽하게 허가를 다 내고 예식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직 뭐.
이시복 위원   조사 안 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 수성부터 해서 웬만한 호텔은 전부 그 허가에 문제점을 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허가를 안 내면 연회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점검해줘야 되는 것이 저도 호텔 예식장에 한번씩 가보면 일반예식장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보면 비상시에, 그러니까 뷔페식당 있지요? 그러니까 비상구도 내가 유심히 봅니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호텔 같은 데는 어떤 데는 보면 비상구 자체가 몇 개가 없어서 만약에 거기서 주방에서 가스가 터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허가를 완벽히 내서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법으로 한다면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그냥 업무보고에서 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경로당사업 있지요?  
  왜 옥상농장, 텃밭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14년을 경로당을 다녔어요.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는 뭐 100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꼭 하더라도 자료에는 뭐 옥상농장 조성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것은 옥상 정도는 어르신들한테는 맞지 않다 이래 보고, 텃밭도 옥상이 아니라 앞에 공간이 있는 곳은 참 좋지요.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이래 해서 약도 치고 농사지어서 따먹고 이런 게 좋은데, 환경이 맞는 데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시설 선정하고 할 때.
김규학 위원   예. 그거를.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 문제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옥상은 좀 피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대구시에 성인병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성인병 자체가 우리가 옛날부터 젖어오던 식문화가 한 60%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음식 먹는 이 식문화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문화가 건강식단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저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장은 입맛이 없어서 좀 접하기가 어려운데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좀 접근해서 서서히, 빨리 좀 바꿔주는 기틀과 기준을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나트륨 감소라든지 식당에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건강놀이터 같은 데서는 또 우리 시민분들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뭔지 강의부터 시작해서 직접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김규학 위원   그런 홍보와 체험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위험한,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최소 나이가 75세 되어야 이제 빗자루 들고 입단을 하는데 80, 90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위험은 아주 피해 버리고 1층에도 텃밭 이래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10개 중에 2개 정도는 그런 게 있던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런 것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에는.
김규학 위원   선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 건물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지난해에 경로당과 한의사 1대 1 매칭 이 사업을 41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29쪽.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위원장 이영애   여기에 가면 한의사분들이 이 정도로 80개소를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의사분들이 수요가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한의사 한 분이 한 경로당에 매칭이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의사 한 분이 여러 경로당을 지금 맡아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낮에 이렇게 그 시간대에 가면 그 한의사분들도 자기 진료를 하는 시간대일 건데 80개소 같으면 한 몇 분을, 의사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80군데인데 2개소마다 한 분씩이니까 40명쯤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40분이네요? 의사는 다 그거 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주로 한의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시간도 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한의원에 근무 안 하는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렇게 나가시면 그분들에 대한 그거를 드립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일종의 수당 정도는.
○위원장 이영애   수당 어느 정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한 15만원 정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애   한 달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한 번에, 한 번.
○위원장 이영애   한 번에?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위원장 이영애   수입 괜찮네요.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수입 괜찮은 게 아니고 부족해가지고.
○위원장 이영애   부족하다고요? 이거 한 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한의사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 활성화 여기도 지금 확대가 되네요. 여기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광역지원센터 운영소를 통해가지고 이 지원이 됩니까? 프로그램이.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쪽이시지요?  
○위원장 이영애   업무보고서 31쪽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31쪽.
○위원장 이영애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지? 왜 제가 이렇게 여쭙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각 지자체별로 구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 보니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을 다른 프로그램을 좀 도입했으면 싶은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저한테 여쭤봐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이라든지 또 웃음, 요가, 가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추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다, 추가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 하면 좀 지원이 됩니까? 몇 개월 하고 또 얼마 중단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게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계속, 왜냐하면 강사분들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늘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존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구에도 보면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좀 구하고 연계해서 안 가는 이런 데는 신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좋은 그거던데 우리 장애인 이번에 신규네요? 단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60개소에 이 금액으로 지원이 다 됩니까? 37쪽에.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37쪽.
○위원장 이영애   예.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160개소 여기에. 우리 장애인.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 예. 이것은 그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요라든지 금액을 다 파악해서 맞춘 겁니다.
○위원장 이영애   전체적인 그것을 다 하셨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예산 요구할 때.
○위원장 이영애   어쨌든 좋은 신규사업인데 제가 본 질의를 할게요. 사실은 국장님, 장애인 복지관에 재활운동실이나 탈의실, 체력단련실에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작년에 일부 시설에는 벌써 설치를 했고요. 못 했는 부족한 데에 올해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달구벌복지관, 복지관 4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위원장 이영애   그쪽으로 가보니까 지금 재활운동하는 그 시설에는, 그 공간에는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체력단련실하고 또 탈의실 같은 데도 공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데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아니요. 이거는 다수 시민들보다도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을 시민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위원장 이영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시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우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24시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한다고 조금 전에 보건복지국장님 보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소에다가 검사하는 이런 것을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검사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병의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해외이력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중국이나 위험지역에 갔다온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증상을 물어보고 의사환자소견이 나오면 그때 되면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서 증상도 알아보고 해서 문제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가 생기면 그 환자는 격리를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연구, 검사가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한 6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를 바로 해줍니다.
이시복 위원   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구의료원에 현장탐방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래가 나와야 되는데 가래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가래하고 인두, 후두 이렇게.
이시복 위원   거기서 가래로 하면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거기보다 좀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라고 최신 검사법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이시복 위원   동료위원도 다 들었습니다만도 거기서는 가래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이게 기계가 삼성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신속하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간이테스트예요?
  거기서 100%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간이테스트검사는 없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법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공식적인 검사방법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그러면 6시간 정도 걸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6시간 정도 걸립니다. 1건당.
이시복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검사를 했습니까? 대구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212건을 검사해서 전 건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212건을 검사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 212건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사하는 뭔가 물질 그거는 옮겨옵니까? 사람이 직접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심되는 환자한테 직접 갑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다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오면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소 직원이 검체를, 시료를 채취해서.
이시복 위원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시스템이구나. 아무튼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수그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데 돼지열병은 끝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10월 19일 이후에 그때까지는 농가에서 14건이 발생했고요. 더 이상 농가에 발생은 없고 야생멧돼지에서만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돼지열병도 언제든지 새로 나타날 수도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발생소지가 많고 우리 연구원에서 비상근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어제 가보니까 방호복 이런 것이 기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보니까 외국, 미국 브랜드 3M 일회용 방호복을 쓰시는 것 같던데 이런 거는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우리 검사할 때 말입니까?
강민구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 일선 병원 이런 데는 병원 자체에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확보하도록.
강민구 위원   확보해놓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강민구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냐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기관하고 실험실 그쪽에는 비축물량이 여유 있게.
강민구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검사하실 때는 방호복 안 입고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할 때는 저희들 생물안전실험실 거기서 옷을 입고요. 위생복 입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자 보호를 하면서.
강민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다음은 우리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이게 미세먼지하고 기온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83타워를 대구타워로 해서 거기에 대구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미세먼지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온도, 대구가 어느 정도 지금 더위가 오고 있다, 덥다, 이렇게 온도 표시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관광과하고 문체국하고 같이 상의 좀 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관광과하고 그쪽에 문체국에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저희들 추진.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재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58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강화 여기에 신설이 3개소가 더 된다, 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지금 제가 측정소 현황 7대 도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대구하고 부산하고 보면 우리 대구가 많이 적은 편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후 좀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측정소 숫자는 인구 10만 명 이상 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제일 적은 것은 서울이 지금 40개지만 인구비례로 보면 제일 적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봄이 되면 더욱더 미세먼지가 많은 분포를 할 건데 미세먼지가 예전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많이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그거한 거고.
  지금 도로에 보면 물 그걸로 청소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런 기준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 측정차량을 가지고 정기측정은 분기별로 왕복4차선 이상 도로 412개에 대해서 943㎞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월간측정은 주요간선도로하고 집중관리도로 이렇게 70개 도로에 대해서 307㎞에 대해서 매달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측정 결과 오염기준치가 넘으면 구청이나 대구환경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살수차나 분진청소차, 흡입차 이런 것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애   여기 보니까 대구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도 해가지고 청소, 분진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즘 건설 이런, 죽전사거리에 보면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라든지 공사.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흙먼지 같은 게 도로에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시하시고 거기는 암만해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쪽 도로뿐만이 아니고 오염이 좀 심한 도로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강화해서 우리 구·군하고 대구환경공단에 청소 요청을 해서 비산먼지가 저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님 외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출산·양육의 책임구성원인 남성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모자·부자보건사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 째, 안 제7조에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등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 째, 안 제9조에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모자·부자의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시민의 보건·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자·부자보건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모자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부성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핀란드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모성사망비는 11.3명으로 전년 대비 3.5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7.8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현상과 시대의 흐름으로 만혼이 증가하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난임부부, 저체중아 등 임신·출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모·부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사업,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 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산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보건지원사업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자·부자보건사업의 목적이 근본적인 출산·양육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부성의 의무와 부자보건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부자보건사업 추진에도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저출산 문제로 국가나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저출산대책하고 이게 좀 맞물려 있지요? 이 정책이.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6조부터 해서 한 11조까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네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기존의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조례 만드는 데에 포함 안 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대부분은 포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여성 중심으로 지원이 됐다면 이제 남성에 대한 난임이라든지 여러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좀 활성화시킨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했는 사업을 할 때는 신규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나 지금 현황이나 파악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우리가 저출산정책을 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그지요? 이 사업도 출산문화를 좀 고조시켜야 되는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쪽에도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 또 만혼으로 늦은 결혼을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모 건강문제 또 태아 건강문제 이런 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 및 가족,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내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좀더 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충호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영락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이경애 청소년지원재단대표입니다.
  정일선 여성가족재단대표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에는 재단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아니고 재단이라서 그런지 문체국은 같은 재단이라도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런 걸 다음에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재단 대표님도 다 와 계신데.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애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이게 50쪽 내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더니만 주셨어요.
  40개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40개소가 여기에 있는 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지금 기존에 이제.
강민구 위원   국공립이 기존에 137개소가 있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137개소가 있고 기존의 법인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137개 말고 40개 추가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지금 계속 정부정책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강민구 위원   그래서 주신 거에 보면 중구 하여튼 북구가 9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구가 5개소 이러네요. 달서구도 6개소, 참 달성군 10개소가 있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렇게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이 어린이집이 의무화되면서 지금 여기 북구라든지 달성군에 좀 많은 이유가.
강민구 위원   국공립이 의무화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어린이집을 짓는 게 의무화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의무화지 국공립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국공립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국공립으로 해주고 계신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 그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돈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저처럼 없는 사람은 공립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상당히 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내가 따지자는 말이 아니고 이왕 국공립을 우리 국민들이 더 선호를 한다면 조속하게 빨리 추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민구 위원   이게 137 플러스 40 하면 대구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좀 앞서 갑니까?
  또 꼴찌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꼴찌는 아니고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대구는 중간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요. 어쨌든 뭐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은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의무화입니다.
강민구 위원   아, 국공립이.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새로 또 출산보육과장님 김현주 과장님 동구에서 오셨다는데요. 대단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계산 같은 것도 기획실하고 따져가지고 예산 많이 따져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와서 속칭 매일 쓴소리 들어요. 
  마음가짐, 그렇다고 들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예.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누구한테요?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국장님, 여러 위원님 또 동료 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러면 최소한 좀 상위권에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11개소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강민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수성구 지역구니까 수성구 이야기를 사례를 하나 들면 자기가 수성구 하나 살잖아요?
  집에, 자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공공형민간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자가 소유여야 되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 되겠어요?
  자기가 사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이 안 돼가지고 못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거꾸로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차원에서 예외규정을 엄밀하게 심사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 심사를 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부 쪽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수성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대개 제가 봐도 억울하다 이래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는.
  건의하면, 국장님 건의하면 다 됩니까? 복지부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뭐.
강민구 위원   그게 문제라요. 건의만 할 것 같으면 나도 세삐까리로 하겠어요, 그냥 건의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울뿐만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도 또 공조가 되면.
강민구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엄연히 나타나잖아요? 자기 자가 소유하는 것하고 어떤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은 분리 아닙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투기 또는 투자용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강민구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가지고 꼭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한 2년 남았습니까?
    (웃음소리)
  더 남았어요?  
  그래 임기 때 획기적인 무슨 업적을 하나 쌓아놓고 퇴직하셔야 되지요.
  그래 얼마 전에도 출산율하고 사망률하고 변곡점이 지금 지나가서 이제는 자꾸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출산대책을 뭔가 좀 획기적인 걸 한번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올해 업무보고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뭔가를 하나 딱 해서 출산율이 오르는 것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전에 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하고 좀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그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들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시복 위원   그래 아무튼 올해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정은 계속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시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 시정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예산 때문이든 다른 환경 때문이든 시행을 못 하더라도 뭔가 데이터는 확보해 놔야 된다 하는 것.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 나중에 다른 시·도보다 먼저 그런 정책을 도입할 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놨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가 있으면 사실은 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냥 허송세월 한 1년 가버린다고.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우리 대구시에 있는 노총각들 또 노처녀 그다음에 또 국내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 안 되면 국내결혼 못 하면 국제결혼 할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직업군도 한번 뽑아놓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뭔가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정책적으로.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한번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탁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강다문화가족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계속 했다가 사실 철회했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철회했는데 그래 지금 이거에 대한 용역은 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사실은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그다음에 이런 이주여성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한부모 쪽 이런 분들이 대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저희 국 안에는 없고요. 기획실에 있는 용역 풀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 내에 담당자로서 이렇게 T/F를 좀 구성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국장님 T/F 구성 좋은데요. 이 이야기 제가 2년 들었어요, 2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은 그럴 듯한데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포장지 뜯어보면 안에 비었어요. 늘 비었더라고.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김태원 위원   그래 이거를 명확히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끝까지 그거 관철시켰을 텐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 우리 팀끼리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김태원 위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야기하실 겁니까?
  제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어쨌든 뭐.
김태원 위원   아니, 언제까지가 나와야지. 없으면 비행기 떠서 하늘 빙빙 날아다니는데 미국 가는지 서울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어쨌든 좀 총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계획이 지금, 목표 안 정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아주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는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언제까지 파악할 건지, 그래 그 내용 파악은 올해 올려야 되는데, 올해 올릴 겁니다.
  제가 다 다니면서 다 물어서 제가 조사해서 안 그러면 전부 다 인상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나쁘다고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처우개선, 이거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정말 처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은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팀끼리 해서.  
김태원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국은 지금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이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안 올라왔기에 제가 카는 거예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조금 포함을 하고 있고요.
김태원 위원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있는 풀 용역비로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상반기면 6월 이내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됐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냥 물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왜요?
  하시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웃음소리)
    (「좀 천천히 진행하시소. 자꾸 물어볼라카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우리 35쪽에 보면 청년 여성 멘토링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있네,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완하려고 이거 하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일자리를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여성들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해야 될지가 좀 막막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어떤 다양한 분야의 그런 분들 멘토를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 금방 졸업하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을 멘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험담도 들려주고 또 “이런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경험을 해라.” 이런 거를 실제 좀 1대 1로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력단절 여성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청년 여성 멘토링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청년 여성들의 진로에 대한 얘기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네,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한번 가져주셔서 사회적으로 지금 일자리라든지 경제문제, 취업문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어 있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자기 생각했던 대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던데 금년에는 몇 개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지금 40개하고 51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앞으로 계획은 확충계획은?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국공립은 40개소고요.
김규학 위원   새롭게 국공립 하려고 하는 게?
김태원 위원   51개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40개하고, 민간 51개소입니다.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있는 데 피해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전환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또 장기 임차해서 하는 부분, 기존의 어린이집 전환을 먼저 좀더 중점을 두고요.
  아까 신규로 하는 부분은 공동세대 500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그런 쪽에는 또 국공립을 신규로 확충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주변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은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연간 어린이가 몇 명씩 줄어들지요? 출산율이.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연간 어린이.
김규학 위원   연간.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연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아동.
김규학 위원   출생아동.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아, 출생아동 작년에 1만 4,400명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규학 위원   그래도 1만 4,000~5,000명.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1만 3,500명 정도.
김규학 위원   1만 명은 넘고 줄어들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한 900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줄어들잖아.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린이집은 더욱더 애들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감하고 예민할 때 국공립을 자꾸 확충하는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은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새롭게 신설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그 왜 새롭게 생겨서 또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 보니까 아이들 태워가 어느 정도 반경은 차로 이동을 하고 있던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가능하면 지금 애들도 줄어드는 추세고 1년에 만 명씩 줄어든다는 것은 큰 거거든요.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짓는 게,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으로, 꼭 확충이 국공립이 좋다면 전환으로 좀 우리가 먼저라도 그렇게 좀 “우리는 전환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각오를 좀 하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애    이시복   김재우   강민구
  김태원    김규학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김재동
복   지   정   책   관정한교
보  건  건  강  과  장김미향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장 애 인  복 지  과 장조윤자
위  생  정  책  과  장김연신
종합복지회관
관                  장이길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도주양
보  건  연  구  부  장윤종호
환  경  연  구  부  장장성일
동 물 위 생 시 험 소 장우진택
총     무    과     장윤재선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여 성 가 족 정 책 과장박재홍
청   소   년   과   장이충호
출  산  보  육  과  장김현주
여성회관
관                  장허규향
동부여성문화회관
관                  장이은미
어린이회관
관                  장이영락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                  표이경애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                  표정일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