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7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17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홍인표의원 발의)
3.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약 99%, 전체 근로자 수의 약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허리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모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가 매우 절실했고 그 활로가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최근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판로촉진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활성화 기본방향과 공동사업 추진방안,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와 경영 지원, 공동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한 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특성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합과 연결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들어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11월 7일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76개로 2010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조합 회원사의 총 임직원 수 증가율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제침체 장기화, 대내외 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판로개척, 공동사업 촉진 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확대 등 중앙정부의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장상수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여풍이란 말이 진부하다 느껴질 정도로 사회 전반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의료계, 법조계, 공무원, 선생 등의 합격비율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9%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법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에 있어서 투자 유치, 판로 확보, 여성기업가 특유의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여성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많은 여성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여성기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이 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인 창업지원 특례,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중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여성기업들에 대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4조~제5조에서는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과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정책을 모르는 지역 여성기업들이 대구시의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각종 지원정책을 구체화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많은 여성기업들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속에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 우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여성기업의 활동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6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총 121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7건, 건의사항은 64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경제국 소관은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운영 부진대책 마련 등 12건, 일자리투자국 소관은 대구국제학교 내국인 비율 과다에 따른 감시·감독 철저 등 11건, 혁신성장국 소관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문제 해결 및 갈등 극복방안 마련 등 23건, 녹색환경국 소관은 경상여고 가스흡입사고 관련 조속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등 17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매뉴얼 마련,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마련 등 10건, 대구환경공단 소관은 빈번한 인명사고 발생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7건, 그리고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은 TP 장비 활용 제고방안 마련,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공공디자인 분야 지원 확대, 보증사고 발생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관리 철저,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 이후 현실성 있는 활성화방안 마련, DIP 운영난 극복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 마련 등 4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홍석준
녹색환경국
국                  장성웅경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하종선
○속기공무원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