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은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논란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들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논란이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영진 시장님은 지난 2014년 취임사를 통해 “대구에서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유관기관장 인사에 시장님의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을 볼 때 아직 대구시의 의지가 반영되는 유관기관장의 임명에 시장님의 약속은 6년째에 접어든 지금에도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얼마 전 선임과정에서 잇단 잡음이 있었던 엑스코 사장은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임용되었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의 사장은 시장님 비서실장 출신이 임용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대구시의 유관기관장, 공사・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들의 임원 인사도 아직까지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안정적 지위와 연봉으로 본분에 충실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권 시장님의 국감 답변처럼 “사실이 아니라 개연성으로 추측한 것”이란 말이 진실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장의 임용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관피아 논란을 이제는 시스템화하고 투명화할 사회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여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 상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미 대구·경북 국장 인사교환에서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여실이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존중해야 마땅하고 당연히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가치와 결을 함께 하실 분을 고민하는 것에도 큰 틀에서는 ‘아니다.’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에도 맞지 않는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것은 인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어 대구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기관들의 운영이 만약에 잘못된 인사로 인해 대구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사과정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정책 세 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2017년 도입된 대구시 인사청문회 대상은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만 대상입니다. 이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인선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응모자 명단, 표결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대구시의 요청으로 보류 중인 대구시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직원 80명 이상인 4곳에 노동자 대표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의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이 임용되었을 때 이들로 인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공정인사의 성공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패션연은 지난 7월 1일 원장 채용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 4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선임이 무산되었고, 8월 21일 재공모에 나섰지만 1차 모집에서 부적격 처리된 4명을 포함한 6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고, 패션연은 서류심사를 열지 않고 후보자 전원에 대해 면접기회를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심사를 열지 않았음에 대한 이의 제기가 되었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서둘러 서류심사를 통해 6명 전원을 합격시키고 이달 31일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의 제기 후 잠시 미룬 것으로 보였던 면접심사를 사안에 대한 논의도 불신에 대한 해명도 발전적 방향에 대한 고찰도 없이 또 다시 일정만 잡고 있으니 도대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선에도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패션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특정 지원자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나 갖은 이유로 자료 자체를 주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실랑이를 벌여서야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의원의 자료요구는 지극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느니 받느니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이 상황에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이는 패션연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자료 사랑으로 여기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의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의 일환이 아닌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왜 패션연은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할까요? 왜 패션연과 경제국 관련 파견인사들은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유례없이 그 큰 자리에 검증과정을 생략하려 한 걸까요?
물론 패션연은 산업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이고 지역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3배수 인사를 산업부에 제출하는 것일 뿐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경제국의 국장이 선출하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패션연이 대구시의 운영비와 감사를 받고 각종 사업과제를 수행하므로 원장 공모도 대구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의 우려처럼 퇴직군인이 서류면접점수가 계속 1등으로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패션연 원장 공모에서는 소문처럼 퇴직군인설, 측근설 등 낙하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람이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구시가 관련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인사라는 시민들의 평가와 신뢰를 받는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태도가 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다릅니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근심을 나누고 걱정하고 그 해법을 찾아내고 대구시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임에는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의원과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 집행부를 대하는 의회의 태도가 좀 더 수평적이고 성숙하고 발전적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로 대구시가 유관기관장들의 인사 투명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이상 낙하산·관피아 인사라는 오해와 오명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것이 시장님의 훌륭한 치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만촌 1동, 황금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21세기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의 스토리 콘텐츠의 중요성과 아직까지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대구의 역사, 인물 자원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시대의 문화콘텐츠는 탄탄한 스토리 하나가 확대되어 영화, 드라마, 뮤지컬, 웹툰, 웹소설, 게임, 캐릭터상품 등 다각적인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네이버 웹툰’의 경우 ‘아시아의 월트디즈니’로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스토리는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영화, 캐릭터, 게임 등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신과 함께’, 드라마 ‘녹두전’,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도 지역의 역사와 인물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각적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의 자랑스런 역사인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경우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의 소재로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대구의 지명 역시 좋은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엄마와 두 남매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고모령이야기’, 왕건과 충신들의 공산전투의 현장인 ‘팔공산 전투 이야기’, 백성을 아껴 자신의 재산으로 못을 만든 ‘대봉동의 영선못 설화’, 병든 아버지를 평생 모시며 효 실천 일기를 쓴 ‘산격동 효자각 이야기’ 등 대구의 지명에 담겨있는 교훈적 이야기는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적인 가치가 큽니다.
대구의 인물들 역시 좋은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됩니다. 민족시인 이상화와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국민배우 강신성일, 달성공원에서 광복회를 조직하여 대한독립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백산 우재룡 선생, 2·28민주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씨앗을 심은 대구 학생들의 이야기는 영화, 오페라, 뮤지컬, 웹툰 등으로 제작하기에 충분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 연예인 역시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손예진, 민효린, 추자연, 문채원, 손태영, 엄지원, 김선아, 유아인, 김성균, 조우진, 이희준, 방성훈,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걸스데이의 소진, 애프터스쿨의 가인, 모모랜드의 낸시, 샤이니의 키, 2pm의 준수, 가수 양파, 헤이즈 등 대구는 현 시대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고향입니다.
특히, 한류의 중심이며 차세대 비틀즈로 국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와 뷔의 경우 모두 대구 출신으로 많은 해외 팬들이 지속적으로 슈가와 뷔가 살았던 지역을 방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가는 자신의 노래 가사에서 대구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지. 내가 대구의 자랑 새 시대 새로운 바람”이라는 가사를 정규 앨범에 수록하여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슈가의 노래처럼 대구의 스토리와 인물의 이야기는 대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의 역사와 인물을 통한 관광자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창출하는지 ‘김광석 길’, ‘송해공원’ 등의 사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즉, 김광석 한 사람의 문화적 가치는 ‘김광석 길’로 재탄생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대구의 대표 관광콘텐츠가 된 것입니다.
만약 배우 강신성일의 영화와 이야기를 담은 수창동 ‘강신성일 영화길’ 또는 ‘Movie Road’, 방탄소년단 슈가가 나고 자란 동네에 ‘방탄소년단 거리’를 조성한다면 홍보하지 않아도 활성화되는 관광지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령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비 내리는 고모령’, 공산전투의 영웅담을 담은 애니메이션 ‘왕건’, 효심의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효자각 이야기’ 등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타 지자체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대구만의 문화·관광콘텐츠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구의 역사, 인물, 설화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의 소재에 대한 연구는 관광거리로, 영화로, 뮤지컬로 개발되어 살기 좋은 대구를 알리고 문화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의 역사, 인물, 설화 등의 연구·개발은 대구의 미래 문화·관광 텃밭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구의 역사와 인물이 관광지로, 문화콘텐츠로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 발언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흘려듣지 마시고 꼭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동식·김성태·김재우·송영헌·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상·강성환·박우근·윤영애·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제5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원규·김재우·박우근·윤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지만·송영헌·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진련·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태손·이진련·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영애·이시복·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만규·임태상·장상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이시복·김재우·김태원·김동식·윤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18항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9항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상수·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하병문·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임태상·이만규·장상수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성태·김재우·송영헌·윤영애·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성태·윤영애·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6.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2020년도 일자리 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25항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26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9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30항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31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33항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3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36.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성환·김성태·김원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38.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39.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만규·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40.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0항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3.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숲 조성 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줄 것과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경일여자고등학교가 2020년 3월 1일자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동 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재학생의 경우 불이익 없이 졸업 시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그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신입생 입학 후 이원화된 교육과정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월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회기 일정에도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방안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속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이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군위, 의성 4개 지자체 모두가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수용을 기대합니다.
더욱이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만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이자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시급한 국가 현안임을 되새겨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대구시는 올해 내에 최종 이전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부품기업들이 함께 하는 미래 자동차와 첨단기술을 교류하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지역자동차부품 튜닝기업에게는 미래 자동차 기술성장과 해외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가 되었고 세계첨단 자동차시장을 보여 주는 전시회에 대구 학생들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함께 소개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기대하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가 첫해부터 핵심예산이 삭감되어 운영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을 위한 연구, 시설지원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저성장 시대의 미래 산업이 될 물산업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해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눈을 돌리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인재를 구하기 힘든 취업미스매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 스타기업 100에 5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89개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지역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에서도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구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하겠습니다.
대구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갚을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인들의 대출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해였고, 관련 취업자 수도 덩달아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급작스럽게 위기에 처하거나 실패를 겪은 후에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긴급지원과 제도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아직도 반쪽짜리입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분산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 없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는 한해의 시정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빈틈없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이거나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 등 예산이 편성되어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매해 의례적으로 측정되어 왔던 사업들도 재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4일 개회식을 마치고 대구수목원으로 민생현장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환경문제가 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넓은 잔디밭과 아름드리나무, 수천 종의 꽃과 식물들이 가득한 수목원으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치유의 장소이자 학생들의 자연생태 학습공간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의지에 따라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응원하고 상생과 협치해 간다면 이 위기 또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바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11월 정례회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