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20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현장 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안전하고 수준 높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인 현장체험학습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교실 수업이 아닌 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해 자율성, 창의성, 협동심과 인성 함양 등 학습효과가 큰 만큼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안전교육 등 학생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교육청에서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학교 현장의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학부모의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여 사전·사후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성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를 통해 교육청 재정을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반대로 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수입의 증가나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 설치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연도에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며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세수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조성된 기금을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재정이 과다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예산 배정 등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의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의 운용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점검 및 활용까지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의 타당성과 추진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과 활용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전심사에서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유사·중복 연구 방지 등을 통해 정책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용역 결과물의 정보 공개 시점에 따라 정책·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공개 시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중학교가 2020년 3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죽전동 지역의 중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죽전동을 자유학구로 설정하는 등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3월 1일 폐지되는 죽전중학교가 위치한 8학교군의 달서구 죽전동을 서구의 4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여 달서구 죽전동 학생이 인근 4학교군의 서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읍으로 승격한 달성군 옥포면과 현풍면을 옥포읍과 현풍읍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8학교군 ‘비고’ 란에서 2020년 3월 1일 자로 죽전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달서구 죽전동을 4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고 안 별표 9, 12학교군, 경서중학구, 구지중학구의 ‘해당지역’ 란에서 2018년 11월 1일 자로 달성군 옥포면과 현풍면이 옥포읍, 현풍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구역 표기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20년 3월 1일 자로 죽전중학교가 폐교되어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면과 현풍면이 옥포읍, 현풍읍으로 승격됨에 따른 행정구역 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죽전중학교가 폐교되어 죽전동이 4학교군과 자유학구가 됨에 따라 죽전중학교 인근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와 4학교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 시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구지의 가천리가 현풍중학교로 학군이 정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구역은 구지면인데 가천리가 구지중학교 가나 현풍중학교 가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천리가 학군이 거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지와는 별개로 현풍의 생활권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구지에 오면 낯설어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학교군 설정은 한번 설정하면 잘 안 바뀌는데요. 최근에 교통상황이나 현풍·구지지역의 주거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여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역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구지 오면 구지 사람들을 몰라요.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도 다른 구역에 갑니다. 초등학교도 한번 행정구역별로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구지에 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거의 현풍 이쪽으로 가서 생활을 해요. 같은 구지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강성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밀학급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 하빈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적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다사 지역에는 과밀학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사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하빈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풍초등학교가 지금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테크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학교라서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또 학군도 그렇게 정해 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의 유가·비슬·포산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현풍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군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은 거기 계시는 유가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 또 비슬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밀되어 있으니까 좀 넓은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군을 풀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강성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군을 조정해 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테크노 지역, 현풍 지역의 학생 배치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풍 지역이 현재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나 교육과정 면에 좀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풍초등학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유가초나 비슬초, 포산초 지역의 학생들이 원하면 현풍초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자유학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저도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죽전동의 학생들이, 죽전중학교가 내년에 폐교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송영헌 위원   지금 4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하는데 그럼 4학교군 관내 중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는 몇 개 됩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4학교군은 쉽게 설명드리면 서부 지역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말씀드리면 4학교군은 경운중, 경일중, 평리중, 중리중, 서남중, 대평중, 서대구중, 경상여중 이렇게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그러면 죽전동 지역의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를 내년에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현재 죽전중학교만 보면 재학생이 56명에 불과합니다. 불과하고 죽전동 일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배치 용어로 쓸 때는 성서동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서동권은 죽전중, 성서중, 용산중 이렇게 학교가 포함되는데 이 학교 학생이 현재 1, 2, 3학년 합쳐서 1,400여 명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통학거리에는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일단은 이번에 폐교되는 죽전중학교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서남중, 용산중, 경혜여중 등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인근에 거리를 보면 서남중학교는 500여m 되고요, 용산중학교는 1km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생 선호도를 살피면서 또 학교의 배치여력을 봐서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죽전중학교 유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후에 발생한 후적지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는 예담학교 등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견학을 올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죽전중학교가 내년 3월 1일 자로 폐교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요. 관계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육 발전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아울러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에도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우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노인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노인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최근에 우레탄 운동장 그 부분도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노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거 조금 빨리 좀 줬으면, 책자 만들기 전에, 감사자료 만들기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예.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으신 날짜 10월 10일까지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책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다 되면 그냥 인쇄 안 된 상태로 좀 달라고요.
○전문위원 노인만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감사가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에 또 실시되는데 현장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노인만   감사를 밖에서 하니까 감사 내용 자체가 언론, 방송에 나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방송을 보실 수가 없다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장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송영헌 위원   저는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원하는 장소 있으시면 저희가 감사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김계남   우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