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23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5.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6.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체험관광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삶의 단면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민 특히, 농촌을 체험하지 못한 유아나 학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농촌체험관광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체험관광은 문화체험관광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미에현의 농업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약 50만 명의 관광객과 연간 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전남의 담화림식물원과 자연체험학습장은 다육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으로 연 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농촌체험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지역 내 도·농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 활성화계획에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유아 및 학생의 농촌체험 활성화방안,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 및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대구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성공적 사례가 만들어져 대구시에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도·농 간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에는 새로운 소득수요를 창출해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휴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역 내 농촌지역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농촌마을과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촌체험과 관련한 상위법령 격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촌체험사업의 지정,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사업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향후 세부 규칙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강성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국장님.
○경제국장 홍석준   예.
홍인표 위원   제4조 지원내용에 보면 1항의 후단 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대상사업을 보면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그러니까 역사·문화, 자연경관이라든지 또한 체험·휴양·숙박·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홍인표 위원   있는데 이 다양한 부분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조례에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게 또 선정에 대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인데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좀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또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그런 준비가 좀 명확히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과 농업인은, 농업인에는 농업법인하고 농업인 개인, 그러니까 농업 자격을 가진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6조3항에 보면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마을이나 법인은 괜찮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강성환 의원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동식 위원   예.
○경제국장 홍석준   조금 전에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또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특히,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법과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물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농업인의 기준이라는 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시는 분 혹은 또 농어업경영체 관련된 법률에 따른 관련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6조 전문인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항에 넣은 것은 순수하게 이걸 할 의지와 의사는 있는데 순수하게 그 농업인에만 이렇게 좀 한정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론 농업인과 농업인 관련된 경영체를 주축으로 하되 좀 이거를 할 의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외부인한테도 조금 문호를 개방해야만 이런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호를 조금 개방한다는 의미로 이게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법인체나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같은 데서 오히려 전문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농업인 개인에게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조례 전체에도 농업인 개인에게 어떤 특혜성을 주는 게 되어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하지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동식 위원   그래도 그 걱정보다는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에게 전문인력까지 붙일 수 있는 경우를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중에 개인은 별도로 특정한 전문적 교육을 받게 하든지 개인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한 자에게 자격요건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이 좀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게 맞지, 그 농업, 농사짓는 개인에게 전문인을 또 붙여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부담을 뽑을 때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의 전문인력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지원사업 등에 지금 현재 투입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달성 마비정이라든지 동구 구암마을 등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체험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 한 개인이 만약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한 마을 내지는 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몇 개의 마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집이 이런 걸 신청 내지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1980년도, 1990년도까지 지원된 농촌관광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마을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농업인이라는 거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법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법인 자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제어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법인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런 제어장치가 없는데 그런 분이 여기에 와서 신청을 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지 못 하지는 않거든요.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한 사람이 관광농원 같은 걸 예전에 신청받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경비가 지원되면, 저는 그 지원된 경비가 잘 쓰여서 농촌 활성화에, 관광 활성화에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또 그런 나머지 부작용이 생기면 괜히 이런 조례가, 그래서 농업인 개인 부분은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조항을 따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별도의 세부 운영규칙으로 두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강성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태손 위원   저도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도 재정적인 부담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농촌진흥원이나 기타 농협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관련된 인력도 일부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여기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농촌관광을 위한, 여기에 관한 전문인력을 또 별도로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농협이라든지 뭐 그런.
이태손 위원   농촌진흥원 이런 데서.
○경제국장 홍석준   예. 농촌진흥원도 그렇고 거기는 주로 작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관광적 측면에서의 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이걸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이 반드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하고 그리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지역 내에서 팜스테이마을이 네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이태손 위원   그러면 지금 4개는 조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 지역.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특성화사업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저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농촌체험관광 프로젝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기에 가장 좀 적합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적절한 부지를 좀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기존의 마을도 되고, 새로 만들든지 거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태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강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호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팜스테이마을이 동구 구암팜스테이하고 달성 화원에 마비정마을이 안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 위원   여기에도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없습니다.
서호영 위원   없어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서호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서호영 위원   거의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런 데, 관광체험사업을 할 수 없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잘 지정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서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내의 농업인들로 거의 구성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물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그리고 또 애초에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외부의 전문인력분들이 관련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훨씬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사업 또 하나의 목표가 소득을 증대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마비정마을 같은 데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갑니까?
강성환 의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영 위원   예.
강성환 의원   우리 지역인데 마비정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관광마을로 개발해서 지금 커피집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농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농업 외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비정마을은 사실 직접적인 소득 증가에 있어서 크게 보면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 체험비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강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예를 들면 커피집이나 식당이나 개발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비정마을이 체험비 자체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마을 자체가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반대로 구암 팜스테이마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체험비가 한 4억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에 따른 어떤 농가소득이 굉장히 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아니, 체험비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 체험비를 내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특히, 팜스테이마을은 외국인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한 3,000명이 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마을 이전에 제가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마트라든지 실제로 판매되는 것보다 체험 와서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얼마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 있게 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소득으로 잡혀서 분배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대부분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되는데 특히, 그 결과치가 특정 어떤 예를 들면 과수원 기준으로 본다면 과수원에 갔으면 그 과수원에서 대부분 따오는 킬로그램당 하기 때문에 그 과수원이 혜택을 좀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 부의장님.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의 그런 농촌체험테마파크가 상당한 우리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런 여건은 충분합니다. 
  지금 봐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 일부 이렇게 도시농업 주민들이 한 5만여 명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관광테마 형식으로 좀 크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달성이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의 관광과 더불어서 관광테마파크를 대단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업체험, 현장체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 많은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일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글로벌시대의 큰 틀에서 그런 파이를 좀 많이 키워서 우리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인들이 그 속에서 아까 같이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 있는지.  
○경제국장 홍석준   예. 농촌 분야야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적습니다마는 사실 이 농촌체험관광은 크게 보면 기존에 있는 농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테마파크 형식이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상 그린벨트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이걸 만들면 대구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다. 
  그 유사한 사례로 체험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휴일에 가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난번에 꽃박람회도 보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좀 나빠질수록 시민들이 이런 곳을 더 많이 찾게 되는 현장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좀 기회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볼거리, 환경, 관광자원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상수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사실 GB 그린벨트는 우리 대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자산인데 정부가 그린벨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GB가 풀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린벨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서 제약을 받는 만큼 우리 대구시민들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기,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그린벨트 부분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국장님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향후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안건별로 토론 및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한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원스톱기업지원과와 산단재생과가 산단진흥과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 설치·운용하고 있던 유사한 목적의 특별회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및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근거가 되는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로 편입시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규정을 전부 이관한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규정하여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발췌하여 추가하였으며, 기존 조문과 신설 조문과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를 같은 표현으로 통일하고 빈번하게 언급된 법령은 약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 신설 조항 삽입에 따라 기존 조항번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큰 틀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먼저, 제명과 특별회계 명칭을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회계 약칭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용어의 정의, 세입·세출 규정 조항에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폐지규정을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를 일원화하여 재정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본 조례로 편입해 산업단지 관련 회의기구 설치근거를 일원화하고 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산단 부서를 통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산단 관련 유사조례를 통폐합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가 조성 및 관리사업과 재생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재정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검토결과입니다.
  유사 성격의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산단의 관리사업과 재생사업이 분리되어 각각의 부서에서 조례 및 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으나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재원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되는 산단재생사업특별회계의 금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공금이자수입과 잉여금만 편성되어 있어 세입재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세출의 경우에도 주차장 조성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이 “시역”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까? 시역.
○경제국장 홍석준   예. 대구광역시.
김동식 위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경제국장 홍석준   예. 관할구역, 뭐 영역 그런 식으로.
김동식 위원   그걸 “시역”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동식 위원   그냥 “관할구역” 이렇게 하면 일반인도 편하게 이해할 텐데 시역.
○경제국장 홍석준   관례적으로 좀 약칭해서 주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낯선 용어라서 제가.
  요즘 법률용어 일반화시키는 게 추세인데 있는 용어도 어렵게 만들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동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산단재생사업특별회계 이게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재생특별회계 세입이 92억원입니다.
장상수 위원   92억원이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장상수 위원   세출은?
○경제국장 홍석준   세출도 92억원입니다.
장상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특별회계상하고 일반회계 내용하고는 우리가 현실이 많이 다르잖아.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장상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이게 부의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일반회계는 어떤 운용의 범위가 넓고 특별회계는 이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장상수 위원   그렇지. 사용 목적, 취지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특별회계의 어떤 재원이 일반회계는 순수 세입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세입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크게 92억원, 92억원이라고 하지만 이 세출 92억원 중에는 노후산단 내 주차장 조성이 50억원이고 나머지 예비비 42억원으로 지금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옳게 안 되지. 그게 특별회계 개념인데 일반회계 그 예비비로 한다고 하면.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더 많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러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거는 특별회계는 수입이 다른 데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 전입도 되지만 그것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다 예비비로 남겨두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1월달에 통폐합이 됐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장상수 위원   1월달에 통폐합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조직개편은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 1월 1일자로 하면 거기에 우리 수반되는 이런 조례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상수 위원   지금 7월달이잖아.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이제.
장상수 위원   아니, 만약에 이전에 사전에 일어났으면 또 우리 조례 개정도 그 당시에 안 되잖아.
○경제국장 홍석준   그래서 이제 산단진흥과로 통폐합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게 또 이미 계약한 거라든지 이런 어떤 집행 건도 있고 실무적으로 좀 처리할 게 있어서 이번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 연도 말로 한다면 연도 말로 해서 아까 조례도 1월달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빈틈없는 이런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있어야 돼요.
○경제국장 홍석준   그거는 조금.
장상수 위원   회계 연말 이것 12월 말 같으면 기존 우리가 예산이 집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국장 홍석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회계상 집행되는 것은 1월 1일 이후에 집행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과 동시에 좀 관련된 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아까 같이 12월 말부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홍석준   그리고 조직개편 하기 전에 어떤 실무자들이 하나 일단 이렇게, 2개 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수반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나 또 개별적인 운영비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으신 게 조직개편 이후에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 개정을 보면, 대구시에도 상위법이 다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사실 어떤 것은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우리 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시정 자체가.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당초 출연 계획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총 5개 기관, 7개 사업 233억1,400만원이었으며,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은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사업의 당초 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출연 6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출연 4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20억원으로 나누어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1회 추경에서 정부와 공동출연으로 단기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0억원을 확보, 유동화증권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운용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매출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실제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2·3차 협력기업에서는 수혜율이 크게 떨어진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2·3차 협력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어 대구시와 지역 금융기관, 중견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2·3차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상생협력펀드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하게 될 금융지원프로그램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주관 보증기관으로 하고 지역기업 현실에 적합한 특례보증 설계를 통하여 정부 기준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 확보된 정부 P-CBO 출연 60억원 중 20억원을 지역 밀착형 상생펀드 운용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 출연 변경을 통해 조성되는 지역 밀착형 상생펀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중견기업과 2·3차 협력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분위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검토결과입니다.
  자동차 생산은 여러 기술이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설계·가공·조립을 통해 많은 부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 간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지역 부품업체들은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가 대부분으로 최근 들어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는 실정입니다.
  다음 6쪽, 당분간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영실적은 내수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 수입차 점유율 상승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출도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업황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의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들도 자동차 전체 수출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전기차 생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감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더 증원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 같아요. 그것 실질적으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실제로 군산이나 이런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도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래 같은 경우도 노사협력을 통해서 감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2차 밴드 이렇게 상당히 큰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세계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원이라든지,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직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일단 큰 방향이고요. 그다음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데는, 작은 기업들은 아마 감원하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 앞을 보는 경제전망이라든지 자동차 수출전망, 내수경기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GM협력사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원한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고, 다만 아직 대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렇게 감원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홍인표 위원   성서공단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금속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주력산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인표 위원   예.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진출입하는 그쪽 도로가 요새는 상당히 한산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저녁시간대에는 불 꺼진 항구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홍인표 위원   하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사양길로 접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조치라든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방향은 일단 고용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잡고 있고.
  아마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상생을 통해서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위원장 하병문   얼마 전에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해갖고 조인식을 하고 했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체결하고 했는데 옛날의 델파이입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옛날 한국델파이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지금 60억원을 이제 우리 신용기금에 되어 있는 걸 20억원을 신용재단으로 이렇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대구신용보증재단.
○위원장 하병문   전용한다는 말이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저희가 60억원을 전체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하병문   그러면 현재는 여기 우리 이래가 그만큼 신용도가 안 됩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업계 신용등급이 작년 한 6월부터 다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래도 돈을 내고 대구은행도 돈을 내고 대구시도 돈을 내서 2차, 3차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B+ 미만의 신용등급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자.
○위원장 하병문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도 오셨고.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이래 자체는 산업은행 그 펀드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래와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밴드들.
○위원장 하병문   아, 이래 이외의 2차, 3차 밴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연관된 업체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이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래하고 대구은행하고 대구시만 출자하지만 지역에 있는 1차 협력업체들도.
○위원장 하병문   그렇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좀 출자에 동참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하면 작은 2차, 3차 밴드들까지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조금 이제 궁금한 게 국장님께서도 내막을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래 이 부분이 수주를 많이 받아갖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요한 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으로 가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제가 그 당시 갔었거든요.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위원장 하병문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나, 상당히 조금 이렇게 우려점도 있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위원장 하병문   그 추진과정은 좀 압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뭐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래가 해외 완성차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놨는데 수주 받아놓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수주 받은 것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위원장 하병문   지원을.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하고 중앙정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담보로 인정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수주 받은 그 물량이 다 된다면 지금 어려움은 아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러니까 그 자금력으로 해주는 게 처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증서는 거잖아요?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이제 중앙은행하고 연결해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위원장 하병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의 여름철 날씨가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대프리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원한 바람은 못 들어오고 더운 바람은 빠져나가질 못하는 지형인데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더 강도 높은 폭염과 도시 열섬현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수자원, 식량, 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1세기 인류의 당면 환경이슈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미세먼지, 폭염, 혹한, 태풍 등 다양한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더 이상 미루고 두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흡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운전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국회에 기후변화대응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상위법령 및 타 시·도 현황을 참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사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영향 취약성 평가 시 주요 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세부지침을 수립·실행하여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후 현재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규정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근거 등 관련 규정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후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대구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후변화대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대대적인 청정도시로의 전환과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성웅경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기환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되게 내용을 수정하고 국가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뜻,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 구청장, 군수,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관련 별표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대기환경기준을 정하였고 대기환경 오염측정방법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명시된 측정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 추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조치, 환경보전활동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환경정보 공개, 시민참여, 환경교육·홍보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및 환경조사·연구 실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환경백서 작성, 환경시책 추진현황 의회 보고, 환경보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성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는 대구시 환경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상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 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현실성 및 상위법령과의 일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부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확대·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표 위원   국장님, 조례 제16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라는 이런 부분이 없지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 조문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게 명문화되었을 건데 이런 게 없는 것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금을 설치한다는 데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용되는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도 있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체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기금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리고 기금 액수 자체가 사실은 보면 크면 몇억원, 제가 볼 때 우리 경환위 소관이지만 예를 하나 들면 첨복단지의료재단 운영하는 조례에 따른 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조성이 한 200억원 되어 있는데, 뭐 200억원이 넘는데 이때까지 사용했는 거 보면 1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 다른 부분 보면 기금 조성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사실은 1년에 1억원 정도도 안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저는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의 운영목적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기금 조성할 필요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면 쉽게 2019년 예산에 명시해가지고 2020년 세출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말씀대로 지금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16조에 기금이라는 내용을 담았는 거는 사실 환경기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환경 분야에 가장 큰 틀에서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기준에 있어서 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이라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행상으로 아직까지 기금을 설치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기존 미세먼지 사업이라든지 다른 대기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빼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인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기금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자를 이렇게 주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소득이 없다고나 할까,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홍석준
혁신성장국
국                  장최운백
녹색환경국
국                  장성웅경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하종선
○속기공무원
박미영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