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22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병태·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시복·임태상·장상수·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1억5,000만원보다 2,013억3,800만원이 증액된 4조2,01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80억원, 세외수입 6,900만원, 지방교부세 1,112억8,200만원, 보전수입등 319억8,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1,266억9,300만원보다 417억8,300만원이 증액된 1조1,68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4,6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을 증액한 9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3억원, 대구 시민디자인단 운영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2,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349억6,200만원보다 375억4,600만원을 증액한 1조72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96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60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78억9,500만원보다 38억6,900만원을 증액한 61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2억6,100만원, 휴대용체납조회시스템 프로그램 재개발비 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018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협의회 수당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은 2018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예산액 472억1,800만원보다 122억2,600만원 증액된 594억4,400만원으로 기금수입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전입금 96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 26억1,5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기금지출 증가내역은 예치금 26억2,6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9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조8,88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조7,082억원, 특별회계는 2조1,805억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조2,01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증액은 580억원이며 그중 취득세 450억원 감액은 전년 대비 주택매매거래량 등의 감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징수 전망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1,030억원 증액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6,9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과 민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을 기타수입으로 세입처리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112억5,400만원 증액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5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을 위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른 교부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2,800만원 증액은 201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9억8,7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68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6개 사업 41억7,600만원이며 감액 사업은 1개 사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9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3억원은 중앙부처의 정책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과 시정 주요 현안의 긴급 대응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선제적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 주관부서에서 용역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시민디자인단 운영 400만원은 2019년도 대구시 서비스디자인 과제로 선정된 대학생 행정인턴정책 발굴 매뉴얼 개발사업의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소셜리빙랩,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제안제도 등 사업 간의 유사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좀 더 효율적인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72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96억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9년 본예산 편성 대비 31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30%을 적립하고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360억4,600만원은 2018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17억6,400만원으로 38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2억6,100만원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 사업으로서 3개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대구시 총 분담금은 30억1,800만원이며 1차연도 분담금 2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휴대용체납조회시스템 프로그램 재개발비 800만원은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의 소진으로 인해 2019년 9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사용하던 휴대용체납조회시스템 프로그램의 재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84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데이터기반행정추진협의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32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22억2,600만원이 증액된 594억4,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의무적립금과 이자상환잔액 증가분 및 이자수입을 기금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 전입금 96억원은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기타 잔액은 예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 증액사업을 보면 검토보고서 23쪽에 한번 보시면 정책연구개발이 현재 기정액이 5억원이 있는데 3억원을 추경에 증액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매년 보면 저희들이 사업 주관부서의 용역비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항상 풀용역비로 하셔서 하는데 하반기에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와 관계된 사업들이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이 7월이면 그렇게 하반기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꼭 이렇게 사업 주관부서의 용역비로 하지 않고 풀사업비로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사실 용역비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한지 적정성의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운영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풀용역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3억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억원 가까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각 실·국으로부터 이 용역비를 써야 되겠다는 수요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저희 예산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에서는 사실은 되게 엄격하게 이 용역비 집행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용역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3억원 정도 좀 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5억원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정 위원   사실은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전년도에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계획성 있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풀용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면 이렇게 5억원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갑작스런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사실 몇 년 전에는 저희 풀용역비가 11억원 정도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용역비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줄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실·국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풀용역비를 요구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에만 집행을 하려고 엄격하게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 몇억원 쓰는 것보다 더 큰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정 위원   아무튼 사업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책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하셨고 해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시고 갑작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풀용역비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굉장히 빡세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실·국의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 풀용역비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구나.’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원칙들이 확립이 되어나간다 그러면 풀용역비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걸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의 필요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31쪽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126쪽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200만원인데 사실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갔다면 굳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용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이 부분은 4개 사업이 같이 합쳐져서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인건비로 한 7,14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인데, 저희가 연구원 1명을 채용하고 원래 사무보조원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까지 내려왔는데 저희가 업무량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사무보조원까지 채용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한 1,600만원 정도 세이브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나 워크샵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각종 체험행사,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로 일회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서 약 3,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밖에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은 총 1억8,0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3,700만원 돼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개개 건별로 따져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우리가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 분야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혜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를 들면 아까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분야의 업무량이 늘어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또 요청을 하면 그만큼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하지만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좀 연구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인력 고용도 충분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굳이 우리가 일회성 사업으로 올리니까 이런 부분들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자만 해도 526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굳이 반환금이 없으면 안 나가도 될 이자들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반환을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63페이지 보면 빅데이터기반 운영,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데이터기반행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어떤 조례상의 근거 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김지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금 조례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데이터기반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아직 그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점검을 해봤을 때 그 마스터플랜 내용 안에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딱히 어떤 자치법규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의회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왜냐하면 63페이지 사업근거에 보면, 사업근거로 든 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 자체에는 이 행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 조문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위원회하고 행정추진협의회하고는 업무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빅데이터는 데이터기반 행정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빅데이터 분야에 한정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빅데이터뿐만 아니고 통계나 공공데이터나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데이터기반하고 빅데이터기반하고 뭐가 다른지 다음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벌써 이미 데이터기반행정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이 2월달에 잡혀있는데 지금 7월달인데 저희한테는 이게 뭐 구성이 된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설명이라든지 아무 것도 한번 못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김지만 위원   이건 그냥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시고, 예산 집행만 이렇게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그러면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집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2월달에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미 추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8명이네요. 8명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계획안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런데 그걸 당연히 우리가 이걸 보면 참석수당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승인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으로 해서 이게 올해 지금 2억6,000만원을 우리가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우리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윤영애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면 협약일로부터 2020년, 내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협약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금년도 6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6월달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도 우리 과징활동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이게 지방세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예타를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668억원 정도 되고 그중에 지방비가 한 1,112억원 정도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30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2억6,000만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저희 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그리고 223개 시·군·구가 다 같이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빠지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영애 위원   사실은 시비가 총 30억1,8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부담이 지역정보개발원에 굉장히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지방세입을 체납이나 이런 면에서도 징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 총액이 1,668억원인데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1,668억원이나 드느냐?’ 이런 의문점은 가졌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 예타까지 지금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   예. 물론 나중에 투자 대 산출비용이 그만큼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전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N분의 1 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49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 지원을 해서 우리 최종 예산에 77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자동차 번호판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그 시스템은 보완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휴대용 체납조회.
윤영애 위원   현재 휴대용 그거는 이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프로그램 재개발비입니다.
윤영애 위원   재개발비로.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지금 자동차 번호판에.
  이 금액이 770만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윤영애 위원   그게 77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단말기에 깔리는 프로그램을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770만원 요구를 드린 겁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대구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30억1,600만원보다 11억6,700만원이 늘어난 141억8,3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2,0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5억5,6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지원 사업,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1억4,000만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 1억3,000만원으로 총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 126억9,600만원보다 6억6,100만원이 늘어난 133억5,700만원으로 구·군 청년센터 운영 1억8,0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2억3,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억8,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5,617억2,400만원보다 140억2,600만원이 늘어난 5,757억5,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06억5,600만원보다 126억7,000만원이 늘어난 5,433억2,6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17억8,000만원, 행복기숙사 건립 건축설계비 3억원,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 1억7,000만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1,8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액 53억3,4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늘어난 54억7,400만원으로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9억4,4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늘어난 71억2,400만원으로 구·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9억2,700만원보다 1억2,900만원이 늘어난 40억5,600만원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48억6,300만원보다 9억700만원이 늘어난 157억7,000만원으로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4억2,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9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2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2억7,000만원, 보조금 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5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139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7개 사업 1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2개 사업 1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43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17억8,000만원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대구시에 교부된 2018년도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17억8,000만원을 정산하여 시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 건축설계비 3억원은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중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 시설 외에 유학생 및 청년들의 문화교류 등 커뮤니티 활동과 창업,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부담하는 공공시설인 글로벌 플라자와 청년공간의 설계비 반영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설계 제한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실시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100만원 증액은 공공도서관 8개관의 자료실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이 2019년 3월 통지됨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을 위한 증액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 1억7,000만원 신규 편성은 당초 2019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미군부대의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이 지연되어 2020년으로 착공이 연기되어 중앙투자심사 후 3년을 경과함으로써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2018년 실시된 대구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장서, 가구, 전산장비 구입 등에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함으로써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군·주한미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부지 반환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지 반환과 관련한 남은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200만원 신규 편성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자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3월 우리 시에서 3개 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추진 1,000만원 신규 편성은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설립·개원을 예정으로 추진되어 있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창립이사회 등기비용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운영 3억1,800만원 증액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정·운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2019년 7월까지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후 하반기에는 별도 법인을 출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법인 설립시기가 2020년 1월로 조정되어 당초 미편성된 8월에서 12월분의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지식발전소 조성 11억원 감액과 대구지식발전소 조성 11억원 신규 편성은 당초예산에서 조사연구 용역비와 지역 활성화 공간 조성을 위한 대구지식발전소 리모델링 사업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분리되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세부사업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제외한 1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액된 리모델링 사업비 11억원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시민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1억4,000만원은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의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온라인 소통 통합플랫폼으로서 토크대구를 구축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토크대구를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구·군 및 유관기관에서도 별도의 초기개발 없이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구·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 1억8,0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 2019년 청년센터 운영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구 청년센터 ‘the 꿈’ 운영 지원과 청년진로탐색도우미 사업이 선정되어 해당 자치구로 국비 교부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국비 9,000만원은 2019년 5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 사용으로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 1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5월 시 홍보브랜드담당관실과 대구시설공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4쪽,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4억2,500만원 증액은 사회적 경제기업 내 청년일자리를 마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인턴 고용인원이 당초 61명에서 117명으로 증원되어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7,000만원 증액은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 이상인 상위 10개 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우수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1쪽에 보시면 대구대표도서관 건립타당성 재조사 용역비가 1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사실 헬기장 부지 반환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두 가지 다 이유가 됩니다마는 처음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어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차피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장서 구입비나 아니면 가구, 전산장비 구입비 등 약 84억원을 사업비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2015년도에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상에 예산, 자료 구입이나 가구나 장비 구입이 한 50억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2018년도에 기본운영계획을 다시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 시간도 한 3~4년이 지났고 다시 재조사를 해본 결과 추가금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지금 합산을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500억원이 넘는 게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했던 용역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의 재조사 용역이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시 용역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용역은 두 번의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대구시가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새로 받아야 됩니다.
김혜정 위원   지금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새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5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금액도 넘어가고 3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도 새로 받아야 되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타당성조사도 지금 전문 용역기관에 다시 해야 됩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헬기장 부지 반환이 늦어진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으나 그게 어차피 미군부지가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미군 측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약간 지연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합의가 되어가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담당부서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이 늦어지는 거네요? 개관하기까지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예. 김영애 국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31쪽에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지금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이만규 위원   그거 왜 지연됩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지금 그게 SPC를, 사학진흥재단이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SPC를 만들고 거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한공모를 통해서 기초적인 설계안도 나오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전년도까지는 정말 발 빠르게 진행이 잘 되었는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했는 게 없어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에서 SPC를 만들고 또 어렵게 직원을 채용하고 또 이게 단순한 설계공모가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제한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그 건립하는 장소가 비어 있거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뭐든지 진행이 발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하고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주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했는데 그거는 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은 성내동 중심으로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제한공모된 그 업체에도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 2021년까지입니다. 그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으로 1년을 또 연장을 시켜 놨어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대학생들은 기숙사 입주가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공사는 2021년에 마무리하고 2022년 3월부터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주위에서 느끼는 게 너무 더디게 진행되니까 이게 또 혹시나 무산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자체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라도 가서 점검도 좀 해보시고 또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토크대구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교부세가 내려왔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윤영애 위원   물론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민참여 소통을 위한 이런,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이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시민참여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윤영애 위원   원탁.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시민원탁회의고 온라인으로는 두드리소 그리고 스마트보팅 이런 제안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토크대구를 구축해서 통합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두드리소나 이런 거는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두드리소의 제안 시스템하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원탁회의도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온라인으로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도 실제 또 사용하는, 소통을 위한 시민들의 활용도랄까 이런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플랫폼만 구축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국은 구축하고 난 뒤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홍보나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드리소, 이런 실적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보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두드리소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거기서 하고 제안도 받는데 지금 제안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하면 600건 넘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제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일일이 답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부서에 검토의견을 무조건 보내서 받고 부서에서 채택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도 많아서 제가 그 제안받은 것들은 하나도 허투루 내버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 부분들을 제안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찮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도 드리고, 부상도 드리고 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일부 민원들이 “두드리소나 이런 데 참여했을 때 돌아오는 답이 너무 의례적인 답이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사실 답 내용이 우리 공무원 문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받았을 때 도리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이만큼 예산 들여서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활용성 측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보면 추경성립 전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때는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국 단위로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추경 성립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억3,600만원보다 12억400만원이 늘어난 134억4,0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3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1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987억6,900만원보다 10억6,800만원 증가한 998억3,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64억7,700만원 대비 1,400만원 감액한 164억6,300만원으로 북카페 및 맘케어오피스 집기구입 3,400만원, 국채보상운동 및 3.8만세운동 100주년 재조명 국제세미나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정 업무경비 1,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별관 청사관리 연료비 4,000만원, 음성 및 데이터요금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3억5,700만원보다 2억1,100만원이 증가한 85억6,8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 2022년 JCI 세계대회 유치 홍보활동 3,000만원, 대구 마을 나눔터 사업 4,000만원, 대구, FOU YOU 운동 추진 6,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3억1,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3억3,300만원으로 물품심의위원회 사전심사 및 참석수당 1,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심사과는 기정예산액 3억1,800만원보다 9,000만원이 늘어난 4억8,000만원으로 신기술플랫폼 및 등록신기술 홍보 1,900만원,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액 6억7,800만원보다 7억6,300만원이 증액된 14억4,1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 5억5,000만원, 시민참여단 평가수당 2억2,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수당 및 여비 3,600만원,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단 행사운영비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8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12억6,700만원이며 증액사업은 4개 사업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3개 사업 3억7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64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북카페 및 맘케어오피스 집기 구입 3,400만원 신규 편성은 시청 별관 내에 설치되는 북카페와 맘케어오피스에 필요한 운영장비와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소요되는 추가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및 3월 8일 만세운동 100주년 재조명 국제세미나 1억원 신규 편성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2019년 하반기 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대구시 분담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음성 및 데이터 요금 1억2,000만원 감액은 대구시의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 사용하던 정보통신망이 대구시 자체 통신망으로 대체되어 절감된 행정전화 회선료와 데이터요금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9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편성내역 중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증액은 개별 행사로서 자부담으로 추진해오던 바르게 살기 운동 대구시회원 대회와 한마음 축제를 2019년부터 통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함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제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2022년 JCI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유치 홍보활동 3,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2년 JCI 세계대회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리는 제74차 JCI 세계대회에 참여하여 홍보부스 운영 및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대구지부 청년회의소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대구 마을 나눔터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나눔장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대구, FOR YOU’ 운동 추진 6,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으로서 광고물 제작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대구, FOR YOU 운동 실천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편성내역 중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7,100만원 편성은 지역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미인증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과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4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편성내역 중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 5억5,000만원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 광고 콘텐츠 제작, 언론사 홍보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증액은 2019년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을 인력풀 구축에서 층화표집방식으로 용역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층화표집방식은 성별, 나이별, 지역별 등으로 층별 집단의 구성비를 반영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책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용역비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예산실에서 관리해서 그 용역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그 산출의 기초를 내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별로 용역비가 각양각색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에서 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담당관실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금액과 내용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럼 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 맞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아마 그 용역 사안에 따라서 박물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다루는 신청사 관련이라든가 용역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에서 산출 기초를 내는 근거가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이게 신규인데 그럼 2기 기본계획이라고 하셨으면 1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종합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면 굳이 2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렇게 7,000만원씩 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9,000만원을 승인받았는데 2,000만원 적게 7,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 지금 이 7,000만원에 관해서 마을 공동체, 기획조정실에 풀예산과 정책연구과제 등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늦었지만 우리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나눔사업이 실제로 뭐 여러 군데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시민행복국에는 마을 공동체 교육나눔사업도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분야를 종합해서, 저희들 그것하고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7,000만원 계상은 작년 본예산보다 2,000만원 적게 반영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단점을 얘기하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2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면밀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조사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JCI 세계대회 유치가 지금 2022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몇 개국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저희들이 JCI 세계대회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 4박 5일 정도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저희 대구가 제77차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국의 JCI 회원이 한 100여 국에서 한 5,000여 명, 국내 JCI 회원이 한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각 행사 주요 내용은 JCI 총회와 국가별 회의, 또 국가별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청년도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전 세계에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이 대회를 JCI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홍보비로 책정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기존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유치한 적 있나요?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도시별로는 일부, 아마 제주도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별로 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타 도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대구 마을 나눔터 사업 4,000만원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나눔장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데 4,000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 내용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공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아나바다 장터하고 플리마켓, 동네 축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구·군별로 한 2개소씩 해서 16개소 정도 마을나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과 홍보비, 행사 지원비 이런 데 쓰려고 지금 4,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리고 ‘대구, For You 운동’ 추진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계기로 해서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잡혀 있는 홍보비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홍보비와 광고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 운동에 관해서 조금 생소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For You 운동은 대구가 좀 폐쇄적이라서,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니까 내국인이 한 700만 명 대구에 들어왔고요. 외국인 방문객이 한 55만 9,000명 정도가 대구에 들어왔는데 ‘대구가 비교적 친절하고 청결하고 또 안전한 도시다.’를 국내외에 홍보를 해서 2020년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와 대구의 이미지를 좀 선진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방문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범시민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캠페인 전개하고 연말에 유공자도 포상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6,000만원 정도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실천대회를 언제 개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실천대회는 8월 21일날 대대적으로 대구시청과 교육청, 학생들도 같이 동참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김혜정 위원   8월 21일 하루?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21일 하루요. 범시민실천다짐대회 첫 대회를 그때 발대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이렇게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혜정 위원   그럼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기존 예산에 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지, 지금 한 달 정도 홍보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제 슬로건도 나오고 아마 로고도 나와서 저희들 일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전체 모든 공문서에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나중에는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의 행사운영비 1억5,000만원을, 1억4,700만원을 감하고 지금 시민참여단 평가수당을 2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큼이 그대로 가면 모르는데 7,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조금 말씀드리면 타 시·도도 공론화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평가단에게, 이들이 보통 12월달에 2박 3일 정도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선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고 휴대폰도 전체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면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 BRT 공론화 회의할 때 20만원, 많게는 제주영리병원 공론화할 때는 45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하려니까 경상북도 할 때도 평가단 83명에 1일 한 50만원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청도 한 30만원, 그래서 그 평균 정도 수준인 대구시도 한 30만원 정도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1일 30만원이 조금 증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북카페라든지 맘케어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본예산에서 시설공사비를 했으면 사무집기 구입하는 것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때 올려놨다가 아마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만 투자하고 나중에 추경에 되도록 계수조정 과정에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북카페의 커피 장비라든지 또 이런 가구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층에 70평 정도 하면 그러면 커피 이렇게, 보통 민원실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우선 이 북카페 문제는 지역 상권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서 1km 반경 내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노조측, 또 별관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커피장비가 11종에 한 1,700만원, 가구류가 14종에 60여 개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액도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그 금액을 시중 가격보다 가장 다운해서 한 잔에 한 1,800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 북카페에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작은도서관에 한 252권의 서적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비치하고 해서 보다 시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개소 예정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달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정도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것도 굉장히 촉박하네요. 그러면 임기제공무원하고 다 벌써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임기제공무원 오늘 제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윤영애 위원   시간선택제로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북카페는 시 자체에서 임기제를 임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영 자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이걸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상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보면 3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고 민간에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저희들이 혹시 외부의 영업에 지장을 줄까봐 아침에 조금 당겨서 한 8시부터 해서 오후 5시 되면 끝내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5시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오후 5시. 왜냐하면 인근 상권에 또 너무 지장을 줘도 안 되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요새 판매대에 자동으로 자기들이 주문하는 이런 시스템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처음에 바로 그렇게 도입하기는 좀 어렵고 시행하다가, 한 2명이 운영하게 되는데 판단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결국은 또 이게 판매하면 수입도 우리 시에서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공무원후생복지회에서 관리하는 거로, 세입으로 잡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공무원후생복지회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맘케어오피스, 지금 본관에는 벌써 오픈을 해서 활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저희들 임신부가 현재 보니까 본관에 3명, 별관에 6명, 사업소 2명 해서 한 12명이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본관에만 해놓기보다는 별관에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별관은 이달 말경 착공해서 8월경에 오픈할 예정인데 운영이 지금 현재 아주 잘 되고 있고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일단 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이런 예산은 충분히, 또 이왕이면 환경 조성하는데 좀 아늑하게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고맙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이 지금 지난번에 신기술 인증받은 업체들을 뭐 등록한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7,100만원 넣어놨습니다마는 이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은 대구지역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신기술을 발굴해서 시험시공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심의결과에 따라 특허출원을 통하여 신기술플랫폼 하는 제도인데, 현재 보면 테스트베드 신청 내용을 보니까 대구에 신기술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보강공법이 시설공단에, 이것 대구 업체입니다.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거고 두 번째는 노출형 방수공법으로 매곡정수장에 주식회사 흥산, 이것도 대구업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열투수골재포장공법으로 두류공원과 달서구청에서, 대구업체인데 한길산업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3건에 관해서 접수해서 이 기술에 대한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의 종류와 현장 규모에 따라서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건당 수의계약 해당 금액은 한 2,200만원 기준으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 시공하는 업체를, 이거를 시험시공을 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업체는, 신기술 도입은 지금 3개 업체가 발굴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17개 시·도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신기술지원과가 저희 대구만 있는데.
윤영애 위원   아니, 그 3개 업체를 실제 그게 신기술이 맞느냐? 결국은 시험시공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시험시공을 하는 그게 기술 무슨 안전, 기술 뭐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전문가그룹도 있고, 저희들 전문가그룹이 무려 800명 이상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에서 크로스체킹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체킹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기 김혜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마을나눔터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이게 굳이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로 바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다가, 바로 구에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굳이 구나 군에서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사실 자생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 이런 건데, 굳이 지원센터에다가 벌써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경을 했는데 굳이 미리부터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추후에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대구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보시면 물품선정심사위원회가 올해 아마 처음 된 걸로 아는데, 이거를 처음 만들어서 하게 된 배경하고 설명을 잠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물품 선정심사과정에 이 문제가 건설본부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약과정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보면 특정 업체에 지나친 편중 발주가 되다 보니까 동종업체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책을 받고 해서, 첫째 목적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실현시켰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을 징계로부터 신분을 조금 보호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선정심의 추정금액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물품심사에 관해서 5,000만원~1억원 미만 이런 부분은 계약팀장, 활성화팀장, 일상감사팀장이 모여서 하고 1억원 이상은 전문가그룹을 5인 이내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편중 발주가 안 되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이 선정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심사를 겨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런데 시행 취지는 좋은데 당초에 4월 3일날 보면 시행계획 수립해서 시행했는데 일부 지자체하고 업체에서 지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 기초자치단체장께서 “이것은 지나친 자치행정의 간섭이다.” 이래서 시행할 당시에 한 한 달 시행하고 보완한 것이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이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공사·공단과 대구시 산하 사업소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기초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달등록된 업체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정천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이 검증된 업체인데, 과다한 심사제가 추가되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정량평가라든지 가격점수 보면 배점기준 과다로 해서 품질이라든지 디자인 등에 상관 없이 결국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거라. 그래서 기초에서 반발하는 거랍니다. 결국은 시가 당초 계획, 취지하고 지금 달라져버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인데 대구시에서 지나치게 이런 계약 부분까지 간섭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든다.’ 이렇게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풀고 대구시하고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조달등록하고 이런 업체는 검증된 업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그 시간적인 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규격과 디자인에 대한 정량화가 곤란한 주민이용시설이 있어요. 그런 계량화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국은 여기 한 요인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하면서 과거에 느꼈던 것이 특히 통신이라든가 전기, 특정 분야에 보면 설계과정에 스펙을 반영함으로써 그 업체 외에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특정 업체에 편중 발주됨으로써, 만약에 전기업체 회원사가 대구에 650개가 있는 것 같으면 한 20개 업체가 거의 수주의 80%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나친 편중 발주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설본부에 있는 업무를 다 받아서 저희들 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 보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여튼 시에서 추진한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퇴색됐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하여튼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89쪽에 신청사 관련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연말까지 한다고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시에서 보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하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저희들은 작년 12월말에, 12월달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발족되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현재까지 한 4~5차례 했습니다. 한 5차례 했는데 앞으로 8월까지 내부적으로 절차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전체 완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10월, 11월에 후보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10월, 11월에 접수를 받아서 12월경에,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민참여단 250명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층화표집을 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지역별 또는 연령별, 성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250명 같으면 3,000명이 될는지 2만 5,000명이 될는지 표집을 해서 그중에 추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역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맞춰서 12월 중순경에는 신청사건립예정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숙소에 시민참여단이 결정돼서 들어가게 되면 2박 3일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후보지별 들어가기 전에 전체 방문을 해서 현장 설명을 듣고 거기 들어가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로부터 토론과 충분한 습득을 한 후에 채점을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곳 한 곳이 선정되어 발표하는 게 저희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외부에서 보면 공론화위원회를 사실은 좀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감점 준다는 요인이 있는데 한번 다녀 보시면 알지만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조치한 것도 없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또 보면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 4월 15일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든 좋기는 좋은데 한정이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되면 좋은데 된 지역은 괜찮지만 결국은 안 된 지역 세 곳은 그걸 수긍하려면 그 회의 때마다 단계별로 공론회위원회에서 그걸 공론화해가지고 언론을 통하든지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아, 정말 투명하게 하겠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게 되면 불신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저도 우리 정천락 위원님의 여론을 적극 경청하고 있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문제는 지난 2004년 민선 3기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두 번의 용역결과를 거치고 2006년 한 번 좌절 맞고 2010년 또다시 좌절을 맞고 이제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은 정말로 시의회의 위촉직 7명을 저희들이 추천받고 대구시가 7명을 추천해서 14명의 위촉직이 있는데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언론에 다 공표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자칫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정치권에서 총선이 4월 목전에 왔는데 한 곳만 되고 떨어진 나머지 후보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두 차례의 좌절을 맛볼 때도 과거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지역 경제사정도 어렵지만 정치권에서 여기에 지나친 개입을 하다 보면 또 좌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축구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중반전 정도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축구경기를 하는데 지금 안의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 심판보고 선수가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이번만큼은 기성세대인 대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중립을 지켜주는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 입장도 이번만큼은, 다시 이걸 연기를 하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은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만큼은 어떤 정치권의 외압이라도 뿌리치고 추진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천락 위원   국장님이 그런 입장 같으면 각 유치하려는 단체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회의할 때마다 가서 설명해서 그 사람부터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 위원장들이 불신해가지고 지금 자꾸 협조를 안 해주는데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이지, 만약에 결과를 놓고 보시면 사실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뭐라고 하면 전부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 답변만 하고 상투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가서 국장님이 정말로 가든지 시장이 가든지 누가 가서 설명하고 설득 안 하면 사실은 수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정치권을 동원하잖아요? 그 사람부터 먼저 설득해서 국장님이 우리한테 하듯이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설득 안 하면 수긍 안 합니다. 분명히 한번 보이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제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 구·군에 아마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다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리 공론화위원장께서 만나자고 날짜까지 제시했는데도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각자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오시면 만날 용의가 있고 제가 대화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중립한다고 성명도 발표했지만 사실은 시의원들 물론 세 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언론에 나온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 공포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한테라도 각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2등입니다, 2등.
  그래서 그런 정보도 공유해 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일정대로 잘 되면 좋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수긍할 수 있도록 그걸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 홍보비 편성해 놓은 것도 이 동영상뿐만 아니고 제작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각 중앙언론·지방언론사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또 시민들을 설득시켜 나가고 협조를 구하는 데 이 홍보비를 책정해 놨으니까 삭감 안 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먼저, 26페이지에 보시면 ‘붙임:시장님 방침 자료(북카페) 1부’라고 있는데 제 책상에는 없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자리에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안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는데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26쪽 제일 말미 말이지요?
김지만 위원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거기에 자료가 아마 안 놓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원래 바르게살기 운동이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하던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자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자비가 얼마고, 지금 시가 보니까 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자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비 1,500만원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한마음축제는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만 위원   아니,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음축제에는 금액이 얼마나.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한마음축제에 드는 행사비용 말이지요?
김지만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거 한 600명 정도 해서 2,100만원 정도 자부담으로 그때 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
김지만 위원   이거 합친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새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대회와 한마음대회를 분리해서 하다가 이것을 통합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대 흐름에도 맞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통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이거 한마음축제도 원래 바르게살기 운동에서 시행주체로 하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자부담으로 2,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줄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작년 2018년 7월 6일날 할 때 시민체육관 약 600명 참여해서 2,1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자부담이었고. 회원대회는 300명 정도 700만원 해서 작년 12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0일날 두류공원에서 한 1,500명 참석해서 한 2,800만원, 예산 지원 1,3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는 따로따로 할 때보다는 금액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조금.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청사에 관해서 하나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청사, 먼저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연내에는 정하겠다.” 하셨는데 99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가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는 앞으로 부지 후보지 선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짓기 위해서 기초설계단계라든가 기초조사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원래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그러면 먼저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지에 맞게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020년 1월이라고 하면 항상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연내에는 무조건 장소를 정하겠다는 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말 그대로 청사를 짓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면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미 4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면 특정 지역을 이미 정해 놓고 하지 않냐 하는 의문도 드는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추호도, 제가 여기서 맹세합니다만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즘 이 밝은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12월 중순쯤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기간이 내년 1월에도 일부 집행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아, 예.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글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시민참여단이 확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공론화위원회는 전혀 거기 개입을 못 합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 그대로 뒷부분에 우리 시민참여단 평가수당도 금액을 올려서 많은 시민참여단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다만 문제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서도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가면 뭐 그렇고, 당장 우리 시의회 앞에만 나가더라도 많은 현수막이 있는데 그 페널티라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시에 페널티 주는 것을 그냥 놔두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각 구·군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 전에 4개 예상되는 후보지별로 동영상물을 봤습니다마는 재정의 빈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몰랐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달성군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홍보비를 줘서 정말 잘 만들었고 중구는 좀 빈약한 정도로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홍보물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이 편차되는 부분을 저희들 시가 쥐고 커버를 안 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 구·군별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원칙을 줬는데 단속이 안 되면 공정성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30점을 맥시멈으로, 최고 점수를 30점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현수막 부분도 지정 게시판을 확대해서 한 20개 정도 달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방송 출연 부분도 많이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군별로 설명회하고 자체적으로 세미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 안 하는 대상으로 다 했고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신고가 없어서 그런데 구·군 간에는 서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증거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신고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게 왜냐하면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적어도 ‘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따라서, 거기 방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항상 자제도 하고 이렇게 조례에 따른 방침이라든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B·C·D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가 뭐라고 하든 마이 웨이의 길을 가시니 A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준다고 해도 지금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 방향이니까 차라리 이게 공론화위원회에 모여서 계속 이렇게 회의수당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시민참여단을 어떻게든 빨리 구성해서 시민참여단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전문 연구단이라든지 공론화위원회에다가 회의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차라리 반대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정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룰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곳은 룰에 들어와서 협조해 주는 반면 어느 특정 자치단체는 룰에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현수막을 난립해서 거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참여단에서 비록 신고는 안 되었지만 무언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의 조례도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참여단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결론적으로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민 행복을 위한 신청사가 건립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와 시의회가 만든 조례라든지 또 그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만든 방침이라든지 그게 뭐 지역의 이기심이라든지 정치권에 이용됨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고 또 공론화위원회의 존재 의미마저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거,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아쉬운 마음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병태·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시복·임태상·장상수·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의병장 곽재우를 비롯해 독립운동가인 이시영 선생과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배출한 지역이며 국채보상운동과 광복 후에는 2.28운동까지 지역을 넘은 구국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선도해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의롭고 강인한 우리 지역민의 민족적 자부심이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 상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컬러풀 페스티벌에서 우승한 팀이 퍼레이드 당시 소위 욱일기로 불리는 일제 군사기를 모티브로 한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욱일기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일본군사기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대의 상징입니다. 욱일기라는 이름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기세로 제국을 이룬다.’는 제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역사의 치욕적인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정서는 그 지역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제로 인해 참혹한 시절을 보내고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 없이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제상징물이 우리 시의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상 옹호할 수 없는 규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법규는 사회 정서를 반영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해 지역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조형물이 욱일기를 연상한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지역민이 철거를 요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교체를 검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의 유지를 위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6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및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의 유사 디자인과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시 및 소속기관과 시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사용제한 대상 행위와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과거에 대한 자세를 바로 세우고 이를 기억하여 더욱 밝은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해당 조례안의 사려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35년간 국권이 불법적으로 침탈되고 국민 주권이 유린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당시 일본의 해군과 육군이 사용한 깃발인 욱일기가 대표적인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입니다. 
  2018년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게양하고자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일본이 불참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장에도 일본인들에 의한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18년 10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공시설에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16년 5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에서 일본 삼바카니발 팀이 컬러풀 퍼레이드에 참가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사용한 깃발이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1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및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과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제 상징물과 유사 디자인 등에 대한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대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대구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거나 대구시 주관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제상징물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각 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서는 안 제3조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가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와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등에서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장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제한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장소 및 대구시의 사무위탁·사업·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의 관련 지방법규 의견 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지며 수용 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사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공공사용 제한이 되는 공공장소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어 상위법령과 관련한 법령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항에서는 장기간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이 일제 상징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의하고자 안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는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대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해 시장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 행사 참여단체 등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제정안 내용 중 일제상징물 및 유사디자인 등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의 범위 등에 대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욱일승천기 등 전쟁범죄 상징물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의 의견 역시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과 형벌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형법 개정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된 이후에 이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일제상징물이 우리 시의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상 옹호할 수 없는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윤영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우리의 역사적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 군사기 및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이런 조례안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유사 디자인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대로 적용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게 워낙 미묘한 사안이라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시되었듯이 이 법이 2018년 10월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안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울산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또는 전범기업 상품에 대한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또 타 시·도와 보조를 좀 맞추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는 걸 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뭐 이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공공장소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간이라면 어디까지, 아니면 지자체 또 여기 적용 대상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간을 적용하는 게, 조례안에 적시하는 게 맞을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공간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볼 때 내부와 외부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적 회의장소나 간담회 장소도 공간으로 의미를 한정지을 수 있고 외부에 김병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컬러풀축제 할 때 욱일기와 형체가 닮은 것을 갖고 일본에서 출전했다. 그럴 때도 외부공간으로 할 때 공간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컬러풀축제 할 때 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컬러풀축제심의위원회에서 컬러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전체적으로 몇 번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절차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깃발까지 일일이 하나하나를 심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 유사 디자인 사례가 보시면 애매한 이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방금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유사 디자인 사례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놨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일본 군사기 유사 디자인과 일본 군사기 해서 저희들 종류별로 이거를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대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상   우리 위원님.
김혜정 위원   보충대답 하시라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임태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설명.
김병태 의원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유사 디자인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사 디자인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정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의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요.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에 이런 형상이 문제가 생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철거 부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민감한, 이 유사 디자인 부분은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장소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은 실내든 실외든 제가 여기 안 제3조에 보면 대구시 산하 단체, 한정해 놨습니다, 한정. 그 외의 어떤 지역보다 한정을 해놨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욱일승천기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의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개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상위법의 내용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35년간 일본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이 공공장소에 표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국회에 유사 관련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있기 때문에 또 타 시·도와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일부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은.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 제정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욱일승천기 등 전쟁범죄 상징물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 일제상징물 및 유사 디자인 등의 정의와 적용되는 공공장소의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된 후에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체계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4명입니다.
  당연직위원 6명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재우, 김대현, 전경원 의원입니다.
  위촉직위원 14명은 조례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한 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였습니다.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보도나 기초의회 의결을 거쳐 유치 의사가 확인된 대구시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위원은 배제하고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가 각각 4개 분야로 나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 위촉하였는데, 최근 위촉직 위원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여 해촉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위촉직위원 선정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촉된 위원은 당초 의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갈등관리 분야의 위원으로 의장님으로부터 동일 분야의 전문가를 다시 추천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자체 선정계획에 따라 당초 추천자 심사 시 차상위 순위자를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위촉 대상자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천자에 대한 위촉 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받아야만 금년 내 입지선정 등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명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2019년 3월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건립 후보지를 접수하고 평가대상지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예정지 선정평가를 통해 건립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전문연구단 구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 전반을 설계·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는 전체 20명으로 당연직위원 6명, 위촉직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위원은 각각 4개 전문분야별로 시장이 7명,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였습니다.
  그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갈등관리 분야의 위촉직위원 1명이 본인의 사의 표명에 의해 2019년 7월 8일자로 해촉되어 시의회 의장이 동일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다시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촉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언론보도 또는 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의사가 확인된 구‧군에 주민등록 및 등록기준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청사 건립 및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위촉대상자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 및 등록기준지를 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추천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
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정영준
시민행복교육국
국                  장김영애
자치행정국
국                  장진광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