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7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5.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태손·박갑상·김태원·홍인표·이진련·황순자의원)
1. 대구광역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영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임태상·정천락·윤영애·서호영·홍인표·이태손·박우근·강성환·이진련·김대현·김원규·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김병태·서호영·송영헌·이만규·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 의원)
1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우근·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병태·김성태·김원규·송영헌·장상수·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영애·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8.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병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재우·김지만·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송영헌·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권영진) 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태손·박갑상·김태원·홍인표·이진련·황순자의원) 
(10시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경각심과 함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전국에서 총 764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6명에 부상 1,143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학버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는 하차 후 탑승했던 버스에 부딪히거나 승하차 시 문 끼임 또는 갇힘 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은 어린이집이 1,063대, 유치원이 552대로 총 1,600여 대에 달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주위를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불시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에게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며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안전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로서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과중으로 정작 교육과 보육 등 이들의 고유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면 기존 교사들의 부담과 업무량 등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보다 확실한 통학버스 안전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차량운전자가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담인력을 통한 보호자의 동반 승하차 및 아이들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의 동승은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차량의 안전운행 측면에서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선발하여 채용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혹시 모를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학버스 전담 동승보호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어른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승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점멸등 장치가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건설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급감하는 등 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를 늘려 투자, 내수, 고용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되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계획 발표 후 생활SOC 공모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연계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내 집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며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은 개별시설과 복합화시설로 구분되며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을 개별적으로 짓거나 하나의 건물 내에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설 복합화 시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구시도 지난 5월 8개 구·군에서 총 3,105억원의 52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정부에 제출했고, 시 자체적으로 생활SOC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나름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은 정부가, 운영책임은 지자체가 진다는 원칙에 따라 생활SOC 사업으로 생긴 시설의 유지비용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 등이 부담하므로 사업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탈락한 대구시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인 생활SOC 공모사업에 소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추진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상황인 내년도 국비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므로 생활SOC 공모사업이 초기 연도에 정부 평가에서 많이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절차는 구·군의 주도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사업신청서를 8월까지 확정·제출하고 9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각 소관부처의 사업별 사전검토·사업평가 후 사업이 선정되며 그 후 지방투자심사, 예산확정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타 광역 자치단체들은 행정부시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SOC 사업 추진단이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자문을 구·군에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자체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등 나름 열심히 공모사업을 챙기고 있으나 전문 지원단을 꾸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사활이 걸린 듯이 매달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내년 국비예산이 줄어들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군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신청, 자문, 사업평가, 선정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 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군 사업계획 수립과 소관부처 등의 사업평가까지의 계획서를 수정 및 조정하도록 대구경북연구원의 전문 연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시 차원에서는 사업유형에 속하는 보건복지·여성가족·문화체육 및 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SOC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구·군의 행정부서 주도로 사업 발굴을 추진할 경우 자칫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발굴에 있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심성 사업, 예산 낭비성 중복투자, 비효율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우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생활SOC 시설의 관리·운영 측면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합니다. 
  생활SOC 사업비는 국·시비, 구·군비의 매칭펀드 형태로 배분되고, 부지 매입이나 시설운영비는 구·군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구청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며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SOC 시설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소비시설이므로 그 관리·운영비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초기 부지매입이나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구·군에서 생활SOC 사업계획 수립 시 학교부지나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하나의 건축물 내에 대상시설 2~3개 이상을 복합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위촉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의 입지도 사설 체육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이 풍부한 아파트단지보다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충분한 수요처 확보로 관리·운영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은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된 생활SOC 사업 공모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주민생활밀착형 시설들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생활SOC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군 및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5분발언에 앞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유명 유튜버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콜라보 형식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구 이미지 홍보에 적극 나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이 대구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시민들에게 대구 홍보 동영상을 많이 퍼 날라 주시면 대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의 확대와, 옐로카펫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옐로카펫 데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옐로카펫은 강요 없이 긍정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활용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한 대기공간을 말합니다.
  이 옐로카펫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세계 최초로 2015년 3월, 서울 길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좌우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옐로카펫의 설치효과에 대한 2017년 도로교통공단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시 차량의 속도는 설치 전 시속 33.6km에서 설치 후에는 16km로 절반 이상 감속이 이루어졌으며 옐로카펫을 설치한 후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집중도도 4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 91%의 운전자가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구간에서 감속 및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옐로카펫이 교통안전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16년 서울시가 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옐로카펫을 설치한 자치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도교육청이 옐로카펫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옐로카펫에 대해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옐로카펫의 설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투어 옐로카펫을 설치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887개소에 설치되었고 현재는 1,000개소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옐로카펫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옐로카펫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구에는 겨우 경원초등학교 1개소에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대구시가 어린이 안전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어린이 안전에 직결되는 옐로카펫 설치에는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 취임 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대구시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새 슬로건 ‘행복한 시민’ 속에 어린이는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안전한 스쿨존과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의 옐로카펫 설치현황을 보면 시장님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옐로카펫의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은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린이가 안전한 대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결실을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지정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현실적인 안전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옐로카펫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옐로카펫의 설치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된 만큼 대구시가 별도의 시범사업 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옐로카펫 데이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은 주민들이 옐로카펫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자체, NGO,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 옐로카펫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옐로카펫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빠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옐로카펫 데이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옐로카펫을 설치한 날을 옐로카펫 데이로 정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자 가장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날을 옐로카펫 데이로 지정한다면 홍보효과도 높이고 어린이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등하굣길에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를 늘 잊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옐로카펫이 널 지켜줄 거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옐로카펫 설치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지역 옐로카펫 데이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보장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에 사업비 10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11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파킹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달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파킹 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첫째, 스마트파킹 서비스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답변했으며 둘째, 시민에게는 실시간 주차정보, 무인 자동정산, 신속한 주차 유도를 가능하게 하고 시와 대구시설공단은 주차정책 활용과 24시간 주차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셋째, 스마트파킹 도입 결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부족한 점을 보완,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한 스마트파킹의 사업 목적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대기시간 및 교통체증 개선과 실시간 사용이 가능한 시민체감형 실증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첫째, 번호 인식카메라와 IoT센서 설치로 주차·출차 정보 실시간 제공, 둘째, 공영주차장 가용 공간에 접근 유도시스템 구축, 셋째, 전용 앱 개발로 무인 정산과 대민서비스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스마트파킹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경 국채보상공원 주차장을 확인차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시간대라 15분 정도 대기하였으며 입구에는 주차를 관리하는 시설공단 직원분이 계시고 만차 표시와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된 전광판이 보입니다.
  화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니까 지하 2층에 1대 주차할 수 있는 유도표시가 전광판에 나오고 여유 공간을 찾아서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의 동선이 주차장 남측 입구라 그쪽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곳은 폐쇄되어 있었고 부득이 서측 주차장 입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측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과금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 카드결제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파킹이 목적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파킹이 갖고 있는 장점은 주차공간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차량 연료비를 줄이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을 경감할 수 있고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며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스마트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스마트파킹 장점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파킹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청 인근 오피스텔의 법적 주차대수는 644대이나 등록된 주차대수는 1,200대입니다. 부족한 주차면수가 556대이고, 또 한 곳의 예를 들면 대봉동 C아파트는 법적 주차대수가 1,476대, 관리실에 등록된 주차대수는 1,880대이며 부족한 주차면수는 404대입니다. 
  이 두 곳의 부족한 주차면수 960대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영, 민영,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야만 진정한 스마트파킹이 이루어집니다.
  공영주차장만의 스마트파킹은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I parking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1㎞ 반경 내의 공영 및 민영주차장 정보 일부는 제공됩니다.
  참고로 대구시청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반경 1㎞ 내에 135개의 주차장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즉, 공영, 민영,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모든 정보가 함께 공유 및 연동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파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파킹이 가지는 강점들이 시민들의 삶에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탄력적인 주차요금제의 활용과 공유경제 개념 중에 대여자가 갖고 있으나 쓰고 있지 않는 자원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으며 무형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을 현실화해야 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조를 개선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면서 노상주차를 현실화해야 하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면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서유럽의 도로폭이 10m 내지 12m 되는 도로환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양측에 노상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자전거도로도 함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가까운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인데 중소도시의 도로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도로에 노상에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차환경부터 개선하고 스마트파킹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파킹이란 주차시스템 중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각 주차공간마다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 주차공간의 가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네비게이션 연동으로 주차공간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하여 운전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목적지 부근을 돌지 않아도 되며 주차장에 도착하면 바로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의 분산에 따른 사고 및 주차공간을 찾는 데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나갈 때도 앱을 통하여 결제해 놓았다면 주차 정산라인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여기서 발생되는 시간 및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마트파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먼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되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며 더욱더 합리적이고 시장님으로서의 통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제가 5분자유발언이 아닌 5분책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면 만 가지 일이 풀리고, 잘못 쓰면 만 가지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은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행정의 기준 정립 및 공개와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경북과의 상생을 외치며 간부직원 간 인사교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미래사회 변화를 준비하며 대구와 경북 간 협력적 광역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중요한 교류로서 마땅히 그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공무원이 선발되어 파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구시 측 교류대상 간부의 갑질과 성희롱 문제로 인해 인사교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경상북도 노조가 해당자를 다시 대구시로 데려가라고 하는 초유의 아주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했고 해당자는 1년으로 계획된 교류기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대구로 복귀하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시의 대응입니다.
  엄연히 경상북도 측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류대상 간부를 다시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하는 보신적으로 보여지는 인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더 나아가 언론에까지 보도된 해당 간부의 갑질과 성희롱 같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처,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공직문화 후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는 대구시의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로 이러한 온정주의적·보신적 인사조치는 부패한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시의 공직윤리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인사교류의 무용론이 회자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 측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국장급 간부도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게 하는 등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책과 행정을 관리·운영하여 성패를 좌우하고 때로는 공무원의 정책의지와 행정역량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개발에 관한 일련의 활동체계가 인사행정이며 그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의 조치사항들이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근무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사행정 행위는 높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구성원의 윤리성은 제도나 정책 같은 조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성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조직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개인의 윤리성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여 개개인이 윤리적인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청렴,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윤리성 유지를 위한 규범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 징계 등의 행정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과 조직의 윤리성은 훼손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조직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인사조치로 시민과 내부직원들이 실망하는 결과를 낳았고 대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인사교류상 발생한 문제의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고 공직기강과 윤리성을 훼손한 일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없던 일인양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상처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직기강을 세우고 무너진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인사교류 등 인사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가 온정주의적·보신적인 이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는 조직은 위기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은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우선과제임을 다시 강조하며 금번 기회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 소신이 넘쳐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대표 문화여가 증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 사례로 유휴 파출소를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뉴얼하여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화파출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는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문화는 기존 관람만 하는 문화를 넘어 직접 교육받고 참여하며 주민 스스로가 문화·예술활동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문화 정책이 시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민에게 가깝고 문턱이 낮은 곳에 생활문화 거점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에서 가까이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 간의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간의 문화교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거점의 대표적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문화파출소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파출소 사업은 지역 유휴 파출소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리뉴얼하여 음악, 미술, 무용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 안전교육, 긴급대피교육 등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문화센터와 치안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화파출소는 시민 예술강사와 경찰이 함께 상주하며 예술교육, 인문학 강좌, 마을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앞뒤에는 교통안전교육, 재해대비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문화와 안전이라는 시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설문조사에서 문화파출소 사업이 100점 만점에 95.6점으로 도출된 것을 보면 해당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과 파출소라고 하면 가기 싫은 곳, 무섭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파출소는 접근이 어려운 파출소라는 공간을 편안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리뉴얼하여 문화적 교감 및 지역 안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도원동에 비어있던 파출소를 리뉴얼한 문화파출소 달서가 대표적입니다.
  문화파출소 달서는 문화파출소가 최초로 시행되던 2016년, 대구를 대표하여 선정된 이후 4년간 음악교육, 요리특강, 목공체험, 한지체험 등 다양한 생활문화 교육과 특히 교통안전교육, 등·하원길 안전동행, 거리를 밝히는 안전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조직된 문화파출소 어린이명예경찰연주단은 소외계층 음악회, 대프리카 음악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문화파출소 달서가 전국 문화파출소를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문화파출소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국비 예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역시 문화파출소 사업의 긍정적 취지와 성과를 대구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구마다 비어있는 유휴 파출소를 문화파출소로 리뉴얼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협력하여 각 구마다 문화파출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약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매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화파출소 사업은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생활밀착 안전 구축, 시민 행복공간 확충, 대구시민 문화기본권 증진, 250만 대구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안전과 골목 안전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화·예술로 안전한 대구, 문화·예술을 시민 누구나 누리는 대구, 생활문화로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문화파출소 정책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지난 3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명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행정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영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임태상·정천락·윤영애·서호영·홍인표·이태손·박우근·강성환·이진련·김대현·김원규·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김병태·서호영·송영헌·이만규·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시복   문화복지 부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외국어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문화예술자료 수집’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시민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통해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민간을 선도하고 상생발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식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2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8개 학교 이외에도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적인 전략과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구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위원 및 기금관리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공동부담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영애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임태상·정천락·윤영애·서호영·홍인표·이태손·박우근·강성환·이진련·김대현·김원규·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김병태·서호영·송영헌·이만규·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 의원) 
1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 수요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구시만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조직개편에 맞춰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재원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령상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현실성 및 상위법령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변경계획안은 기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의 대상기관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재무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출연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우근·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병태·김성태·김원규·송영헌·장상수·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영애·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18.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도시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가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에 대구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장, 교육감 등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의 및 자문 요청 유관기관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이후 불합리한 세입·세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의 오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의 일정 배분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되어 대구시의 재정여건 개선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건축 조례에서 완화 적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우리 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공고하였으나 2017년 4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면적의 변경과 국가공모 신청조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및 도시 쇠퇴지역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정 조건 미충족으로 미정된 지역은 향후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북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일부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일대는 대구 서측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본 변경안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의 정착, 청년활동 및 창업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우근·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병태·김성태·김원규·송영헌·장상수·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영애·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병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재우·김지만·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송영헌·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유아 모집과 선발의 공정성 확보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경우 50% 이상이 여전히 석면건축물로 남아 있는 만큼 학생 건강권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이해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현장탐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대구시 및 구·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성서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로 죽전중학교를 폐교하고 학생을 희망하는 인근 적정학교에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산 배치되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후적지 활용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활용계획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가용재원이 크지 않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병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재우·김병태·송영헌·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영애·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3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없이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주민 저항에 부딪혀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 계획단계부터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대구시의 준공영제 운영, 저상버스 도입, 나드리콜 운영 등 교통 분야 정책에 대해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지역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6조7,082억원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채 28억원을 감액한 6조7,054억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원,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조성사업 6억7,500만원 등 8개 사업 41억9,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945억원보다 860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의 제출안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억900만원이 증액 제출된 5,148억8,2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36분)

○의장 배지숙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우리 배지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제268회 임시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결해 주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우리 대구의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부탁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잘 심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제대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 내년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들은 추가로 제출한 예산의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로서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혹시 의원님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과연 이번 선택과 결정이 대구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편성되지 못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또 별도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대책들이 더없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여름, 안전한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올 여름 폭염과 그리고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권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셨고 3차 순환선 완전 개통 촉구와 대구도시브랜드 재구축의 문제점, 대구공항 이용편의 대책,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개선 등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우리 시의회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독도 방문은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시도민들과 함께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 안건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지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8일, 저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승부와 성적 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한 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도 지역 체육인들의 성장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대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운영 문제 등과 같이 관리자의 시각 차이로 소외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누구든 해결에 나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2019대구치맥페스티벌은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축제를 중단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진행, 교통, 안전 등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거듭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제의 성과와 더불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뒤에 맞이하는 여름휴가를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가기간 만큼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가을은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덥고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어 기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교     통      국      장서덕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심재균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임현지   정다솜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