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23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23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상우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만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인사로 새로 발령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학수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5,2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시·도의회 분담금 증액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2,200만원과 지방분권 강화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정책사업비로 특별분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의안검토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인건비성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200만원 증액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의장단 국내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시·도의회별 추가분담금 2,2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분담금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 증액은 2019년 4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으로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증원된 4급 전문위원 1명에 대한 5개월간의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서상우   예. 위원장님.
하병문 위원   의장협의회 17개지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렇습니다. 17개.
하병문 위원   그러면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시·도마다 똑같이 이 금액을 증액 요청한 거예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데 상세한 다른 세부계획은 없고 이렇게 큰 타이틀만 나와 있네요. 세부내역 나온 게 있어요? 증액내용.
○사무처장 서상우   이 설명서 드린, 이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   사업설명서, 그게 아니라.
○사무처장 서상우   금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의장협의회에서 1월달에 추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못 했는 게 2,285만6,000원 이것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특별분담금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처 조직 개편, 그지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것은 2,200만원이고.
하병문 위원   그리고 국내 연찬회.
○사무처장 서상우   나머지.
하병문 위원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하병문 위원   의장단 국내연찬회 개최, 이런 세부적인, 언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주세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분담금이 얼마예요? 대구시 1년에 총 금액이.
○사무처장 서상우   1년에 대구가 기본분담금이.
임태상 위원   4,285만6,000원에서 2,000만원 뺀 금액이에요?
  총 금액이 4,285만6,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분담금을 뺀 금액 2,285만6,000원 이게 분담금입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본 전체 부담금은 산출방법이 있는데 의원님 정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된 7,369만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금회 추경에 2,285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담금이.
○사무처장 서상우   여기에는 전에 포함됐던 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것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임태상 위원   다 포함되는데 1년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분담금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리 대구시가 분담하는 총 금액이. 7,400만원이에요?
○사무처장 서상우   7,400만원. 예.
임태상 위원   1년에 7,400만원입니까? 총 분담금이.
○사무처장 서상우   기정예산이 7,400만원.
  이번에 하는 것은 추경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지요.  
임태상 위원   그래, 1년에 분담금이 7,400만원인데 특별분담금이 2,000만원 있네요? 2,000만원.
○사무처장 서상우   예. 2,000만원.
임태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9,400만원이 들어가는 택이네. 7,4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면?
○사무처장 서상우   아니, 그게 아니고 4,000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1,6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경정 예산이.
임태상 위원   경정이고 뭐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할 분담금이 1년에 얼마냐 이 말이라. 1년에. 7,400만원.
○사무처장 서상우   그게 7,400만원, 약 7,300, 7,400만원 치고.
임태상 위원   그래, 약 7,400만원이면.
○사무처장 서상우   거기에 이번에.
임태상 위원   본예산에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했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추경 하면 7,400만원인데 특별분담금이 2,000만원 더 붙었잖아?
○사무처장 서상우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9,400만원 내는 택 아닙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거기에 플러스 2,000만원 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4,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박갑상 위원   추가 부담금이 2,200만원하고 특별분담금 2,000만원 해서 4,200만원이라는 그 얘기라.
임태상 위원   1년에 분담금이 전체 7,400만원이라면서요? 대구시에서 내는 것이. 안 그랬어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잡힌 것이고.
○위원장 이만규   임태상 위원님, 혹시 이것 갖고 계십니까?
  있으면 이것 2페이지 한번 보이소. 2페이지.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해서 기정액이 7,369만6,000원 그다음에 비교증감 여기에 4,200만원 이래서 1억1,655만2,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서상우   그러니까 7,400만원에 이번에 2,2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4,285만원 해서 1억1,600만원이 되지요.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토털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특별분담금 2,000만원만 이번에 별도로 생겼잖아, 그지요? 추경에 하잖아?
  제가 표현을.
○사무처장 서상우   같이 한 거지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특별분담금이 매년 있습니까?
  특별분담금이 그러면 매년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특별분담금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임태상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특별분담금 포함해가지고 1억 얼마라면서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1억 얼마에서 2,000만원 뺀 것이 대구시의 분담금 아닙니까? 매년 총 내는 것이.
○사무처장 서상우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임태상 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특별분담금이 이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임태상 위원   아니, 특별분담금을 뺀 금액이 매년 내는 분담금 아닙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우리 특별분담금 얼마 냈으며 2017년도 얼마 냈으며 그거를 자료를 일단은 줘보세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해마다 내네, 특별분담금을?
이영애 위원   예. 2017년도에 우리가 5,000 얼마 내고 2018년도 7,000 얼마 냈는데 다시 4,000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의장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느냐고 저는 그것을 꼭 반문을 하고 싶어요.
임태상 위원   특별분담금을 그러면 해마다 낸다는 이야기네 그래?
(「해마다 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따라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러네요?   
(「내면서 연 예산으로 편입되고.」하는 위원 있음)  
박갑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추가 경비라는 것은 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해서 2,2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특별분담금은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정해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특별분담금이 2,000만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총 주는 것은 추경에 4,200만원 플러스해서 기정예산 7,400만원인데 1억1,600만원이 된다. 올해.
임태상 위원   그래 맞는데.
(「매년 증액이 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1억, 다 하면 맞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국의장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올리고 싶다고 더 올리고 해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대구시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1년에 얼마인가 물었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태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분담금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1억1,600만원을 내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분담금이 없으면 2,000만원이 줄어져야 된다, 이 말이라.
○사무처장 서상우   내년에는 특별분담금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줄어야 된다 이 말이라.
○사무처장 서상우   그럴 수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내는 이런 특별분담금 말고 내는 분담금이 얼마인가를 제가 물었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할 때마다 어떤 걸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더 내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사무처장 서상우   안에 의장협의회 사무처에, 거기도 사무처가 있는데.
임태상 위원   있지 그래. 있는데.
○사무처장 서상우   그게 조직을 개편해서 과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비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것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분담금을 내는데 여기에서는 왜, 단체장협의회에서는 돈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몇 수십억 원을 모아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돈이 모아진 게 있어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임태상 위원   이런 게 모아진 게 없다고. 이런 데는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5,000 얼마 냈고 2018년도에 7,000 얼마 냈더라고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의장협의회.
이영애 위원   없으면 돈을 더 올리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을 우리한테 주고 그 자료를 보고 근거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것은 뭐.
이영애 위원   더 올려주고 뭐 해주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박갑상 위원   7,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 전체.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나옵니다.
박갑상 위원   인원이 30명이니까 30명에 몇 프로.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나와요.
박갑상 위원   그래서 7,400만원이 산출되어 나왔는 거고 4,200만원 추경은 일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30명에 대한 몇 프로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의원 숫자에 대한.
임태상 위원   그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분담금이라는 것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별분담금 그러고 뭐 하고 자꾸 이런 것이 불으니까 해마다 그렇게 내야 되나,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영애 위원   처음에 2017년도에도 우리가 30명이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분담금을 그렇게 5,000 얼마 냈고 2018년도에도 올려가지고 더 추가로 해가지고 7,000 얼마 냈는데 이번에도 올리는 그거는 알아요. 왜 올리는가를.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많이 우리가 분담금을 지원을 해야 되냐는 그 뜻이에요.
김지만 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 총액에서 추가분담금 2,285만6,000원 되어 있는데 괄호 해가지고 보면 상세내역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것 합쳐도 그래 안 되는데요. 의원 정수에 따른 분담금이 8,738원인데.
○의정정책관 이재규   이게 오타 났습니다. 873만8,000원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단위가 천자가 빠졌지요?
○의정정책관 이재규   예. 천자가 빠졌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결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참 불친절하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좀 꼼꼼하게, 오탈자도 그렇고 지금 미리 이런 분담금 내역도 우리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낸다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상입니까?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부담금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이런 데서, 연구단체나 이런 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얻고 아마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했는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우리 시·도의회 분담금 내역을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서 2,285만6,000원을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놓친 그 금액 2,285만6,000원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 우리가 특별분담금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쭉 보면 여기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감투를 받은 사람이 2,000만원씩 내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사무처장 서상우   예.
박갑상 위원   그러면 감투를 쥐고 있으면 내년도 또 우리가 2,000만원 특별분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보다 많잖아요? 1억1,600만원이고 부산은 1억1,400만원이라. 부산은 감투가 없으니까 2,000만원을 안 내는 거고.
  그래서 보면 부회장은 2,000만원, 정책위원, 회장 2,000만원, 사무총장 2,000만원이고 감사는 1,000만원 낸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특별분담금이라는 것은 책정이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을, 이야기를 자꾸 2,000만원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의 분담금은 정확하게 7,369만6,000원이네, 여기 보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게. 맞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예. 맞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게 해마다 내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사무처장 서상우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는데 한 번 더.
임태상 위원   그래 해마다 내는 거고.
  그러면 특별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말처럼 감투자리인데.
박갑상 위원   내년도에 맡아있으면 내년도에 우리 또 내야 돼요. 2,000만원.
임태상 위원   임기까지겠지. 여기는 1년마다 뽑는지 몰라도 전반기, 후반기 하니까 전반기에도, 내년에도 1년 더.
박갑상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위원장 이만규   이것은 임기가 전부 1년입디다. 1년.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더 내야 된다, 이 말이라. 거기는 임원진이 안 바뀌잖아요? 2년 단위로 하니까. 전·후반기 하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더 내야 된다, 이 말이라.
○위원장 이만규   예.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김지만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편성사유에 보면 결국은 특별분담금 여기 보면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 이랬는데 그러면 지방분권은 우리 추경에서 보면 감투 쓰신 분들만 내는데 다른 데는 정책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똑같이 지방분권인데. 
  그러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기서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서상우   이 부분은 특별분담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 이렇게 되는 쪽에서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 특별분담금 증액 의결 해서 내용은 참 거창한데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위원장 이만규   그런데 금방 임원을 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경북에는 제로예요.
○사무처장 서상우   경북에요?
○위원장 이만규   예. 그러면 지금 배지숙 의장님이 부회장이었고 경북에서 수석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사무처장 서상우   아마 부회장이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장단 중에 아마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에는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만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000만원 특별분담금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으니까 지금 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합니다. 즉각 즉각 답변을 못 하셔요.
○사무처장 서상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2,285만원 이거는 연초에 의장협의회 1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2,000만원 이 부분은 특별분담금인데 회장단이 해당되는 시·도에서 완전히 그냥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영애 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의무가 아니면.
박갑상 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반영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대구광역시 위상에 그런 게 있다.
임태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분담금을 이제 말씀처럼 우리 의장님 체면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잘못 됐는 게 뭐냐 하면 회장도 2,000만원밖에 안 내는데 왜 부회장이 2,000만원 똑같이, 이런 것도 잘못 됐고 또 전체 분담금 이거 있잖아요, 특별분담금 말고 전체 분담금도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위상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말처럼 회장도 2,000만원인데 부회장,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2,000만원 하니까, 이제 말처럼 경상북도가 대구보다 인구도 더 안 많나요? 
박갑상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니까? 제가.
○위원장 이만규   예. 박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특별분담금 문제를 여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 놓친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태상 위원   그래, 당연히 해야지.
박갑상 위원   특별분담금은 저희들이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로 특별분담금을 좀 내자라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내용이 하여튼 짐작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하는 일이 협의회에서 다 전원이 모여가지고 못하고 여기 회장단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씩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고 이걸 통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영애 위원   확실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번에 추경을.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한다든지, 2,000만원을 우리가 왜 내게 되는지 진짜 여기에 어떤 직함을 받아서 내는 건지, 진짜 어떤 취지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권 독립부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자라고 했는 건지 그 경위만 우리가 알아서 듣고 해야 되지.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처장님!
○사무처장 서상우   예.
○위원장 이만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이걸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그 부분은 이제 박갑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중요한 당면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도별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정책사업비를 반영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회장단.
○위원장 이만규   예. 맞습니다.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왜 필요하다 하는 그거는 직시되어 있는데 왜 지금 다섯 군데만 내고 다른 데는 안 내느냐, 이걸 좀 해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 서상우   그 부분은 회장단 중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런 쪽에만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장께 논의를 들어보고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한데 상세히 운영위원회에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예산 짤 때, 이 추경 예산할 때 2,000만원에 대해서.
  (옆을 보며) 설명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이소. 
(○운영전문위원 박재붕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1회 추경 이것은 인정을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군데 아닙니까? 이게 금방 처음에 임원 그랬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임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뭔가가 없어요. 왜 이랬는가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게 위원님들 전부 다 의문시된다 이거라. 이게 해명되어 버리면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게 해명이 안 되니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처장님이 빨리 어디 가서 답변을 구해오든지 하셔야 돼요. 
이영애 위원   처장님,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도 못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영애 위원   내용은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아는데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처장 서상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 사업을 하는데 회장단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시·도 의장님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김지만 위원   지방분권 역량 강화 활동하신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제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추경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분들은 지방분권 안 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만 위원   전경원 의원님 지방분권 TF팀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상우   예.
김지만 위원   거기 갔다 와서, 대구에서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민주당 분들이 제일 열심히 국회하고 교섭을 하고 어떻게든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는 아무것도 안 내네요.
  지방분권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하는데도 이분들은 홍보활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처장님 얘기대로 그런 동의를 안 해서 안 되는가요?  
○사무처장 서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에는 아마 자기들이 반영을.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다 하는 말인데요.
○위원장 이만규   약간의 의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은 2기에 수석부회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특별분담금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는 부분이 영남권이나 수도권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 교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쓴답니다. 그래서 정책 강화나 이런 부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갑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임원을 맡으면서 그걸 내는 것 같습니다.
  경북은 이번에 2기에 맡았기 때문에 다음에 특별분담금을 낼 것 같다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아마 사무국에서 상세내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기는 아마 시간상 안 맞을 거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알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저런 질의에 답변하는 데 너무 궁합니다. 
박갑상 위원   보니까 사업목적도 있네요. ‘지역별 워크숍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결산 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박갑상 위원님은 미리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목적이 여기 다 있어요. 의장회 부담금 증감사유라든지 여기 다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17개 광역의회에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태상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분담하기로 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회장이 있는 지역에서 다만 얼마라도 더 내야 되지, 거기하고 부회장 있는 데하고 왜 똑같이 내나 이 말이지.
박갑상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도 똑같이 내야 되지요.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박갑상 위원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래 오니까 여기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임태상 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지고 할 수 있지.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협의해서 결정 내가지고 이렇게 분담하자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예산을 올렸을 뿐이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적합하나 안 하냐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안 맞다 그러면 덜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히 각 시·도별로 똑같이 내자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서 주면 의장님이 가서 다시 또 재차 의논을 하겠지요.
○위원장 이만규   어찌 됐든 대구시 의장으로서 의장협의회 갔으면 우리 시의원 30명에 대한 대표입니다. 대표가 가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래도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든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박갑상 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병문 위원   서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위원장 이만규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거수로 하든지 결정을.
김지만 위원   아닙니다. 거수까지는 안 가고.
○위원장 이만규   말씀하십시오.
임태상 위원   거수까지는 할 거는 없고 사실상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라도 먼저 깔았으면 빨리 이해도 가고 제가 맨 처음에 분담금 내용을 물었을 때도 명확하게 1년에 이런 분담금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처럼 의장단에 있었기 때문에 분담금 2,000만원이 더 돌아왔다, 이래 버리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30명을 대표해가지고 가가지고 결정해 왔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맞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또 안 해줘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명확히 좀 알고 우리가 뭘 물을 것인가도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사무처장 서상우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몇 번을 물어도 자꾸 여기 내용이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특별분담금이 생겼다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해야 되는데 내는 데만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만규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답변도 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김지만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처장님 보니까 충분하게 다 있습니다.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다만 임태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분이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는데 목적은 분명하게 사업 편성사유에 보면 정책사업비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전부 다 내지 왜 이렇게만 냈나?” 했을 때 종이에 못 적는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설명이라도 하실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서른 분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보니까 그래도 임원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라든지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이 안 지나가겠나 싶습니다.
○사무처장 서상우   위원님들 물으시는 그걸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에 아마 그런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지만 위원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각 위원장님들한테 한 번씩 사전에 미리 설명이라도 있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는데 한 번 더 하실 때는 미리미리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같이 조율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좀 더 원활한.
○사무처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이 수석부회장이잖아요, 그지요? 경북이, 맞지요? 
○위원장 이만규   이번에 됐답니다. 이번에.
박우근 위원   이번에 됐어요?
○위원장 이만규   만약에 되면 다음에 낸다, 이 말입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에 낸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만규   예.
박우근 위원   그래서 경북이 내는지, 안 낸 이게 좀 의아하고 그러네요.
(「지금은 수석부회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만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음에 올라올 것 같다 이러네요. 경북은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배지숙 의장님이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12군데가 안 내는데, 12군데가 안 내고 내는 데가 해봐야 현재 17개 중에 5군데가 내고 그러네요. 문제가 좀 있긴 있네. 있기는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만규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정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회를 시키고 보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산회)


○출석위원
  하병문   임태상   박우근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홍   보   담  당  관정병환
입   법   담  당  관장찬호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곽영구
문 화 복 지 전 문 위 원김창업
경 제 환 경 전 문 위 원하종선
건 설 교 통 전 문 위 원김학수
교  육  전  문  위  원노인만
예 산 결 산 전 문 위 원장영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재붕
○속기공무원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