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26일(수)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황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대구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결위 활동이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황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3조6,956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65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3조3,9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3,2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70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216억원으로 명시이월 1,952억원, 사고이월 264억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5억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잔액 11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18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은 55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6,960억2,500만원 중 수납액 3조6,955억6,600만원, 불납결손액 2,000만원, 미수납액 4억3,9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6,956억원을 재원별로 설명 올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2,681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516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366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 3,39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6,887억원, 지출액 3조3,986억원, 이월액 2,216억원, 집행잔액 685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3,98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4,926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34억원, 교육복지 지원 3,67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0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85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832억원, 평생교육 86억원, 교육행정일반 320억원, 기관운영관리 614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900억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인 2,216억원으로 명시이월 1,952억원은 가칭 장애학생 특성화고 신축 가칭 저희가 이룸학교라고 명명했습니다. 8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264억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 증축 등 25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685억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7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45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622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344억원입니다. 전년도 말 6조7,344억원보다 3,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9억원으로 작년도 말 371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액은 1,211억원으로 전년도 말 952억원보다 2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17억원입니다. 전년도 말 60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은 7,498억원으로 전년도 말 9,756억원보다 2,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 대비 1,986억원 증가한 5조936억원, 총부채는 전년 대비 2,078억원 감소한 8,890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2,046억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총수익은 전년 대비 3,178억원 증가한 3조4,042억원, 총비용은 전년 대비 1,441억원 증가한 2조9,97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064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저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8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64억원, 지출액은 93.8%으로 717억원, 잔액은 47억원입니다. 
  지출액 717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99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247억원, 교육부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단에 1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 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98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87건, 초과달성 3건, 미달성이 8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1.8%가 목표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올린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9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은 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4,300만원, 잔액은 9,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8회계연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조6,95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6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수납되었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액은 3조3,986억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8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2.1%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969억6,2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2,216억1,100만원, 보조금 잔액 16억1,200만원, 지방 교육채 상환액 179억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7억7,600만원입니다. 
  9쪽, 세입결산 총괄과 12쪽 재원별 세입결산, 16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조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조6,95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보다 2,864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163억2,100만원이나 감소하였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68억7,900만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매년 연도 말 교부로 인해 반복적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므로 교육부에 교부시기를 앞당겨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쪽, 자체수입 증대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입학금,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 교육청이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2018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158억7,000만원 감소한 516억1,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수업료·입학금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36억5,100만원 감소되었고 대봉도서관 토지분할 매각수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손실 보상수입금 등 자산수입이 164억6,2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양질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지방교육채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65억4,800만원을 발행하고 2,461억8,600만원을 상환하여 향후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는 5,391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교육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발행 전에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꼭 필요한 사안만 차입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세출결산 총괄과 27쪽 집행잔액, 31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37쪽 예비비 지출, 38쪽 다음연도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비비 등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비비는 의회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사항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2018년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현직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교육감의 교체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또한 사용결정액 1억3,600만원 중 4,3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을 불용한 것은 소요예산 계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사업 전액 이월 지양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 및 추진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바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7억1,700만원 중 16억9,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1년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함으로써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본예산 편성 사업은 사전 면밀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기를 조정하고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53쪽, 인건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4,836억원 중 1조4,766억원을 집행하고 69억8,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세출결산 전체 불용액 684억7,200만원의 10.2%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매년 당초예산에 정원분 만큼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연도 말에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정·현원의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이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힘든 점이 사실이나 2018년 3회 추경에 45억4,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도 전년 대비 30.1%나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산출 및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산 재원이 한정적인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인건비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54쪽,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및 법정부담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함금을 지원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에 3,81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45억5,300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인건비의 상승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2018회계연도 244억2,200만원이고, 이 중 실제 납부액은 27억5,300만원으로 학교 경영기관은 법정부담금의 납부책임을 회피하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학교 운영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재원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고 교직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데 비해 학교법인 재산수익의 이익 창출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재정결함지원금이 일선 사립학교에서 목적 이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예산 반환 및 향후 제한조치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운용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9쪽 지방채 발행과 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73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81쪽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85쪽 2018년도 재무보고, 93쪽 성과보고서, 105쪽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순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7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과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국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선정기준, 금액 산정방법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대부분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립학교에 준하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과 그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당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2018년도 지원금액이 3,812억원 정도인데 2016년도에 3,531억원, 2017년도에 3,666억원, 그런데 지금 또 자꾸 늘어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대현 위원   이건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공립학교 교직원에 준하여, 저희가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현 위원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의한.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원금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부정하게 수급되는지 또는 적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사용되는 게 얼마나 적정한지 이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학교예산 회계종료 이후에 집행내역을 심사하고 정산하고 필요하면 감사까지 해서 부정수급 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 최근에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거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대현 위원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김대현 위원   혹시 뭐 점검이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대현 위원   또 이에 반해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2018년도에는 이게 수납실적이 11.3%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초중등의 사학뿐만 아니라 대학 사학법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을 사실은 다 납부해야 됨이 마땅하나 지금 학교마다의 재정상황이 법인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실적 고양을 위한 방법, 개선 노력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학교 인허가를 할 때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익 토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수익용 건물로 전환토록 지도하고 해서 자체 재원수익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거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올해만의, 또 비단 작년만이 아니고 오랫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실적 고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완납하거나 많이 지급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나 이런 페널티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부교육감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예. 거기 14쪽에 보시면.
○부교육감 배성근   14쪽입니까?
윤영애 위원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사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이 17억7,800만원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 내역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세부적으로는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마는 요즘은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예.
○부교육감 배성근   예를 들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윤영애 위원   이렇게 수합된 거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올해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구청장님의 재량 하에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들한테 학교당 1,0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비법정 전입금이 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이 11억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물론 17억7,800만원이 증가는 했는데, 결국은 그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또 실행이 안 되었거나 다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혹시 자세히 설명이 안 되시면.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교육청별로 수합을 해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입금 중에서 일부 감소한 부분이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40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유를 보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또 본예산이라도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거나 이런 사유는 물론 다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급을 할 예정인지.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추 때, 2차 추경 때 저희가 58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유치원과 특수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민감군 학생들이 있는 데, 보호교실 하나에는 다 설치를 했지만 다 집행을 못 하고 2019년도 본예산 168억원과 같이 금년도 여름, 7월 말까지는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4개의 교육지원청별로 입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입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빠르면 2주 후 되면 입찰이 완료되고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이미 결산은 명시이월됐지만 이제 올해 집행에 있어서 또 공기정화장치가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많은 효과가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우리 지역마다 남중이 있고 여중이 있고 아니면 혼합 중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중, 남중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은 또 혼합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부교육감 배성근   뭐 정책적으로 혼성으로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학교마다, 저희 사립학교의 경우는 해왔던 전통대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학교별로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마다 마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학교별로 희망을 하면.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검토를.
윤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혼합되어 있는 데도 남중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 관련은 그 지역의 남·녀학생 수가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전통적인 어떤 남학교, 여학교는 거의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설된 학교들은 대부분 공학으로 해서 배정의 어떤 신축성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 이제 혼합을 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신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영애 위원   아니지요. 신설이 아니고.
○부교육감 배성근   기존의 경우에는.
윤영애 위원   기존에 있던 경우에도 혼합으로 가는 경우가.
○교육국장 박재흥   기존에 있던 경우 혼합으로 가는 경우는 그 당시에 법인이 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용을 한 부분이고요.
윤영애 위원   공립인데요?
○교육국장 박재흥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 동창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그 당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 이시복 위원입니다.
  2017년보다는, 38쪽 한번. 다음연도 이월 부분, 검토보고서 한번. 
  그 내용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은 2017년도보다 조금 줄었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줄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줄었는데 또 특이한 거는 명시이월은 좀 줄었는데 사고이월은 조금 증액되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주로 사고이월 부분은 작년도의 경우에 40℃가 넘는 폭염이 10여 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시설공사 쪽에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해마다 내가 볼 때는 폭염이 더 극성을 부릴 건데 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일단 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공사와 달리 저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더하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것까지 감안하여 사실은 사고이월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그날 최대한 실무적으로 공사기간이나 이런 공기 문제를 저희가 날씨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어차피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더 지속적으로 극성을 부리거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좀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고,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추경 예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월이 되는데 검토보고서 51페이지도 보면 원래 본예산에 포함된 차세대교육정보 통계라든가 4개 사업 17억 얼마도 이게 전액 이월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통 저희 교육청은 1년에 추경을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게 첫 번째 추경입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심의 올릴 내용은요. 이 추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부가 내려 보내는 국고사업, 특별교부금의 성격과 함께 예전에 저희가 확정되지 않는 교부금을 최종 확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마저도 예산은 저희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면서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교육부 지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월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예측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발생됐지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장애인 특성화고 신축 있지요?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거기가 성보학교 옆에, 북구 쪽인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거기가 바로 금호강변에, 바로 강하고 맞닿아서 홍수나 이런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m에 달하는 부분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흙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 안에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하나가 북구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일반도로에서 그쪽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놓은 부분까지 협의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요. 하여튼 공기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하여튼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원래 이게 2021년도 준공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2021년도. 지금 이래가지고, 늦어져서 그때 준공하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기대로 예상대로 개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지금 특히 장애인 특성화고 신축은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또 부모들도 열망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지장 없도록 준공일에 맞춰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또 이월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이유가 있겠지만 학사일정도 좀 고려하시고 해가지고 사업일정, 사업내용 이런 걸 어떤 중앙부처의 행정 예시 등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아무튼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천락 위원   예. 부교육감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에 보시면 알지만 도시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허가 나오고 난 뒤에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협의를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그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등에 의하면 그렇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왜냐하면 새로운 주택이 들어섬에 따른 학생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늘어나는 학생 숫자만큼을 기존의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학교를 신축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협의를 합니다.
정천락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달서구 지역에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상세히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현재 성당못역에 한 500세대, 그쪽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요. 남부, 성당은 지금 포화상태이고 본리초등도 포화상태인데 옆에 알리앙스 자리 거기에 한 500세대 넘어오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인터불고호텔 아파트 또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벌써 가까운 학교에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반대편에 보면 대우월드 뒤에 보면 거기 46층, 48층짜리 5개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보시면 드림시티 옆에 또 한양하고 옆에 또 400~500세대 짓고 있고, 지금 성당 주차장에 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정천락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룡로 좌우로 해서 거기도 본리네거리까지, 본리네거리 거기도 한 500세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에 다른 지역보다 유별나게 거기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 지역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아파트 건축허가 나갔는 데 예상되는 데 학교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시 내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달서구뿐만 아니라 범어초등학교 일대에도 재개발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전부 다 초·중·고등학교를 맵핑, 지도로 같이 놓고요. 기존의 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하는 걸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재개발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학교 증축하는 데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 와서 협의를 하면, 저희가 하여튼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여튼 지역별로 학교하고 지금 건축허가가 났는 데하고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한번 보내주면 한번 보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학교 영양사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전북 김제에서 27살 영양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조리원들이 위생과 그다음에 청결관리 등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도 조리사도 조리원도 다 무기계약직, 뭐 회계직이라고 하던데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한 27살 영양사의 유서에 나오는 그 조리원들에 대한 명칭이 뭐였느냐 하면 여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 단어 하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양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리원들이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하라고 계속 영양사한테 압박을 주는 구조인 거지요.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다 영양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학교에 식중독 문제나 아니면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양사가 1차적 책임을 지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무기계약직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최종 책임은 학교장입니다.
김동식 위원   당연하지요. 영양사 그다음에 행정실장, 학교장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영양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고? 통제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영양사들은 나이가 20대, 30대, 요즘은 50대도 있지만 그런데 조리원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많아요. 또 같은 무기계약직들이야. 이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양사의 직위를 보면 영양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는 그나마 괜찮겠지요. 교직원, 교직원이라고 하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조리원들에 대한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의 신분이 일단 다르니까. 그런데 정규직만 되어도 그나마 조리원들을 통제해서 영양사가 좋은 식단을 짤 수도 있고 한데 같은 비정규직 상황에서 나이도 훨씬 어린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데리고 식단을 짜고 위생·청결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는 맞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근무시간도 길고. 물론 대구에는 저녁 이렇게 하는 데는, 학교는 별로 없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대구에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래서 급식 불만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서적으로 영양사, 행정실장,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식 불만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영양사한테 넘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사의 신분을 전환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영양교사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조리원들과 좀 차이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일단 영양사와 공무직인,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조리원, 조리사와의 관계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양 그룹 간에 인화와 업무역할, 적정한 업무분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별로 좀 상황이 다른데 저희가 영양사의 상황이 어떤 지를 위원님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이번 의회가 끝나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특히나 이게 사립학교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립학교는 그나마 좀 괜찮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구 오셔가지고 처음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여쭈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것에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보태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학들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44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한 27억5,000만원 정도만 부담했다. 그래서 한 11%만 부담해가지고 사실 못 받은 부담금이 216억원쯤 되거든요. 216~217억원쯤 되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89%가 안 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우리가 수업료, 가급·나급지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35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학교별로 35만원 받는 걸로는 그 사학재단에서 못 하니,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을 못 내니 우리 대구교육청이 돈을 못 받는 만큼 다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저 같으면 사학재단 같으면 ‘다른 사람들 다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11% 이거 냈는 재단은 학교 재단이 어느 재단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90%가 안 냈는데 나만 낸다.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그 11%라는 것이 특정 법인이 다 낸 것의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강민구 위원   골고루 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조금 조금씩 냈는 것이 11%라는 말씀이고요.
강민구 위원   그래서 저 같으면 어쨌든지 이거는 저라면 그런 욕심이 들지 싶어요. 어쨌든지 어렵다고 해서 안 내려고 막 노력할 것 같아요. 왜? 안 내도 그냥 넘어가니까.
  여기서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수익용 기본재산 구성이 토지가 72%고 현금은 14%고 건물 12%밖에, 사학교육재단이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땅만 있고 수익구조를 못 내니까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 무수익 토지가 이렇게 많은데 수익용 건물로 지어가지고 뭐 “부담금 내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지어가지고 안 내면 되지 싶은데 반대로 제안을 이게 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익용 토지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려 72%가 사학재단이 갖고 있다니까, 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폭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라는 이런 정책을 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학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는 신규 사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7년 이전에 만들어진 사학들인데 지금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것 대부분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가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학교들이 전부 다 비탈진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다 임야라든지 산 쪽에 붙어 있는 거라 그렇게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를 용도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강민구 위원   뭐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땅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인센티브로 사학에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뭐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노력이 안 보여서 지금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지적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그런 법인이 있다면, 놀고 있는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먼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조사를 해야 이 사람들이 100% 오픈을 하지, 먼저 하면 뭐 혹시나 이 사람들 뭐 할까 싶어가지고 숨길 수도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했으면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부교육감님 철학과 관련되는 건데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이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우리 수업료 받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계속 지난 행정감사 때도 했는데 이게 차등 지원은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사학에서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공립보다 자기네들이 법정부담금을 좀 더 내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네들이 차등 지원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서 지금 처음 들으시나요? 듣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일단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제가 내년부터, 올 3학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17개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각 학교별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라든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라든가 등의 사업들은. 
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부교육감님한테 오셔서 좋은 소리만 하고 뒤에서 하는 소리는 지금 못 듣고 계십니다.
  무슨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 하려면 사학 입장에서는 교육청 문턱이 그렇게 높게 느껴진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사학입장에서는. 예.
강민구 위원   좀 열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려는 있을 수가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또 방금 정천락 위원님께서 했는 말과 비슷한데요. 연장선상인데 제가 계속 하면 우리 대구는 건설, 건축 이런 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크게 20년 가까이 예측을 하는 게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게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도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강민구 위원   그게 묻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학생 감소에 따라서 교육청도 학교 수가 어떤 데는 폐교가 될 정도로.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학생이 없어지고 어떤 데는 과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럼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강민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용역이 현실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천락 위원님께서 계속 이게 하면 전반적인, 저는 도시계획 같은 이런 것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 거 좀 보여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시간 주시면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5년 단위, 중기 학생수용계획과 10년 단위 장기 학생수용계획을 보고 한번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민구 위원   지도도 나와 있습니까? 지도도 있어서 어떤 데는 과밀이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냥.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정, 예를 들면 달서구다, 수성구다 하는 이런 지역마다의 특성을 감안한 그런 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통계치가 나오면.
강민구 위원   정 안 되면 돈 줘서 용역으로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순자   예.
강민구 위원   제가 느낄 때 우리 교육청이 자료를 보면 가장 나이스해요. 딱 보면, 여기 보면 담당관, 결산서 몇 쪽, 검토서 몇 쪽, 사용설명서 몇 쪽,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교육청 자료는 너무 멋진데 우리한테만 이렇게 친절하나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강 모 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일선 학교는 엄청 불친절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 같은 학교가 많아요, 딱 가둬 놓고.
  이게 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료, 제가 질문하면 몇 쪽, 몇 쪽 해가지고 딱 물어보면 우리가 어제도 했는데 건설교통국 뭐 특정 부서는 누가 담당인지 전화번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보면 너무 멋져요. 정말 나이스해요. 
  자료 물으면, 오늘 아침에도 예산담당 과장님하고 와가지고 설명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들으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오시면 임기가 한 2년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오늘 제가 디펜스를 잘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아니, 좀 이렇게, 이런 거 바꿔 주십시오. 보니까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른지 몰라도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많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제 현장,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좀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전 현장 교직원들에 대한, 특히 우리 행정실이나 민원 담당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친절하도록 하는 연수와 역량 강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래 계십시오. 
  우리가 교육수도라고 부교육감님도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사기업에 근무할 때 어떤 서울 출신이 여기 대구에 와서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니까 애들은 그냥 대구에 계속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대구 교육환경이 부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느냐고. 저는 그 정도로 우리가 교육수도라고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막 달고 다니시고 이랬는데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만 교육수도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수도인 서울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이럴 것 아닙니까? “대구 촌놈들 저러고 있네.” 혹시 이럴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수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구시민과 대구시청, 관련 기관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수도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또 예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서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와 문화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시청과 관련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더욱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산 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부산이 더 안 낫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대구가 좋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저는 자꾸 대구가 침체되니까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좀 떠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우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마이스터고에 지금 수영장 다 지어가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수영장 말씀하십니까?
강민구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1월 말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11월 말까지. 
강민구 위원   다 짓지요? 그러니까 그걸 농업마이스터고.
○부교육감 배성근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강민구 위원   대구농림고, 옛날로 말하면.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거 다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할 거예요? 수성구청에서 할 거예요? 시청에서 할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거를 일반인에게나 아니면 그냥 아주 구체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열린 쪽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미 위탁을 주고 있는, 학생문화센터 같은 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민구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 수탁기관은 어딘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냥 수성구청에 주면 안 돼요? 그거 굳이 위탁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잘하고 있던데.
○부교육감 배성근   지자체하고의 관계 문제 등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검토하신다는 거는 제가 죽 들어보니까 항상 안 한다는 말로 저는 들리던데 그 말씀은 아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한번 긍정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 위원   예. 서호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담률이 11.3% 나왔는데 그러면 최고가 몇 프로고 최저가 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학교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학교별보다 전국 단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전국 단위, 전국은 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법정부담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고 있는 광역시·도 중에서요. 충남이 24.80%고요. 제일 낮은 데가 대전입니다. 6.51%고 저희 대구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13.24%는.
서호영 위원   이렇게 학교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별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를 들면 안 내는 데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대부분이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아니, 지금 11.3%인데 아예 전혀 내지 않는 데도 있을 거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를 들면 20% 내는 데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전혀 제재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중등 부분의 사학은 대학과 달리 의무교육 부분을, 국가가 해줄 부분을 사립학교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공립에 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아니,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데, 아예 내지 않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내는 데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렇다면 법정부담금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은 하여튼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 등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지금 보니 점점 부담률이 낮아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항상 낮아질 것 아닙니까? 뭐 6%대에서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전혀 대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부담률을 부담하는 쪽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면 바보 취급받는, 왜 냈느냐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말씀드린 대로 최고 높은 데도 24%니까요. 거의 지금 못 내고 있다고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호영 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학교 수로 나누면 학교에 45억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도 5억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부담률은 11.3%라고 하지만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돈 쓰이는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서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을 보면 수업료에 대해서, 수업료가 지난연도 수업료 1,4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 5,100만원 미수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못 낼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런데 이런 학생에 대해서 뭐 어떤 구제의 대책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저희가 미수납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나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서호영 위원   아,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다만 지금 위원님은 다른 측면에서 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   아니, 아니요.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저소득층의 학생일 경우에 우리 대구시 내에 35%에게는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지금 이 수업료 못 내는 대부분, 그러면 사정상 다시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뿐만 아니라 이 수업료를 못 내서 그만두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99% 이상이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한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료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런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서호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안 내느냐?” 계속 학교에서는 그걸 강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고 수업, 공부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오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내는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완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만 고등학교는 말씀을 올린대로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들어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3년 안에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서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에 보면요. 올해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69억원이나 되는데 인건비를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을 할 때도 몇 명에 얼마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세 번의 추경에서 두 번은 증가하고 한 번은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9억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시간외수당 등을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기존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특히 2018학년도에는 육아휴직자 수도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도 확 줄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인건비 사용을 안 한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감액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영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잘 알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 관련해갖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지금 학교현장에 선생님 4대 보험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주로 보험입니다.
전경원 위원   맞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전경원 위원   그래 요즘 학교 현실 자체가 학교에서 수익형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옛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재산 자체가 지금 다.
○부교육감 배성근   고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원 위원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는 몇 개 학교는, 뭐 계성고등학교, 대중금속고등학교 이런 학교 자산 말고 수익형 재산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수익형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100% 내는 것은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내는 상황이어서 4대 보험 지원을 안 하면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4대 보험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래.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내야 되는 걸 내는 거고 못 내는 데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래. 설명을 이래 해주셔야지 빨리 정리가 되지 그거를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천락 위원   그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통학로 같은 데 CCTV 많이 달렸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정천락 위원   그런데 시청에 우리 종합관제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안 가봤습니다.
정천락 위원   거기 가보시면서 지금 학교까지 시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200화소가 돼야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가보면 학교 주변에 있는 게 50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그때도 물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바꾼다고, 학교의 것이 대부분 노후됐는 게, 옛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장은 안 되지만 지금 봐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사건화될 때 당겨보면 흐릿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아마 여기도 보니 학교별로 청사 주변에 CCTV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좀 우려되는 그런 지역부터 선별해서 화소 수 높은 것으로 아마 교체를 좀 해야 될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관제센터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학교 주변의 것이 유별나게 오래되어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계별로 교체할 수 있으면 아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내 CCTV는 고화질로 바꾸는. 
정천락 위원   학교 안의 것도 있고 도로변 출입구 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 밖의 것이요.
정천락 위원   통학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 게 대부분 보니까 좀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 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38쪽이나 39쪽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부분이 학교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김지만 위원   안 그래도 말씀 나오셨는데 공사 관련은 보면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폭염이 되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폭염기간 중에 지금 공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김지만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일단 폭염 지속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사장마다 다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에 대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당연히 여름이니까 폭염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그 여름기간 안에 공사를 못 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중단시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중단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학기 중에.
김지만 위원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어서도 폭염기간에 중단됐는 부분을 계속 학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왜냐하면 소음 부분은 주로 초기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폭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학 중에 큰소리가 나는 부분은 다 정지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학기 중에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거는 공사에 따라서 다르지요.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학교 안에 안 넣어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 올린대로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올 여름방학 안에 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공사할 때 큰소리 나는 것은 전반에 끝나고 더우니까 공사 쉬고 후반에 공사하면, 당연히 공사하면 먼지하고 그거 안 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현장에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차단막을 거의 4~5m씩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를,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폭염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결국은 다시 학교에 2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학기 중에 그냥 공사를 하시면 되지, 그냥 큰 소음 나니까 여름철에 방학하자마자 시작하신다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결국은 그게 명시이월에 가면 공사기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기 부족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다 보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영남고등학교 도서관 3층 외벽 무너진 것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여기도 올 초 자체 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학교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학기 중이라도 공사를 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래 사고가 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었다면 인명피해도 나고 더 큰 일이 있었음에도, 더 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월 보면, 내용에 보면 여름철 폭염으로 공사도 안 하고 또 결국은 그게 나중에 공기 부족으로 연결되고 당장 급한 거는 학생들의 안전인데 이거는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급한 게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영남고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터파는 등의 공사가 아니라 적벽돌, 벽에 붙어 있는 돌이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음과 크게 상관없는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학기 중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이거 외벽 적벽돌 치장쌓기 공법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대구시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파악한 거로는 2006년도 이전에 자료가, 384동입니다. 2000년 이전에 이렇게 외벽에 벽돌을 붙여 놓은 학교 교사동을 파악하면 384동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긴급하게 전체 384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학교로 따지면 몇 군데가 됩니까? 학교로 따지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254교입니다.
김지만 위원   254교가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지만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위원님께는 그 학교 명단을 좀 주셔서 각 지역에 관련되시는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배포해 주시고 또 이런 게 있다고,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걱정도 되고 하시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까 우리 전경원 교육 부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교육청에서 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서호영 위원   예.
○위원장 황순자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연수 지원은 이렇게 설명이, 예산 집행이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또 아니면 진로교육, 직무연수 위주로 이렇게 연수실적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이 요새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체벌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많이 다 계시니까 제가 실제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오신 저희 교육국장으로부터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답하셔도.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체벌이, 제가 교사, 죄송합니다. 
  제가 교사 초기 때만 해도 솔직히 저도 체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체벌을 해서 선생님이 법적으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들이 대구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학생들도 물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풍토가 되면 좋은데, 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정말 말썽을 부리는 학생도 있다. 교직생활 몇 십 년 중에 저런 학생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반면에 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체벌이 있다는 거지요. 체벌이.
  실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체벌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그나마 말을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 것을 인지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단체 체벌을 하다 보면 정작 잘못을 했는 학생보다 주변의 학생들이 불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교육 분위기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은 느끼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본 중에는.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학교 분위기가 지금 선생님들이 또 너무 잘못하는 애들을 그냥 무방비로 두는 것은 사실은 방치입니다. 그지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인성교육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데도 이게 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체벌한다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아직까지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뜨끔하시겠지만 실제 전혀 없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온 바로도.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물론 요새 특히 김영란법도 생기고 해서 꽃 한 송이도 안 갖다 주고 박카스 한 병도 안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체벌이나 이런 관계는 정말 교육 지도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공문은 수시로 나가겠지요.
  물론 1년에 몇 회 이상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한번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저희들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현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육청 쪽에는 이야기를 못 해도 우리 쪽으로는 또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교육지원청 그것 진행상황 한번 자료 저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 자료, 사업설명서 자료가 너무 내밀하게 꼼꼼하게 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대구광역시는 똑같은 사항에서 어저께 대구광역시의 어떤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 자료가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교육자다움에서 나온 어떤 그런 교육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성의 있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대구광역시에 결산 승인 건에도 제가 주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자료를 봤는데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집행잔액이 1.9%고 전년 대비 2.5%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률도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되고, 집행잔액도 전년도보다 0.6%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 점검이라든지,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면밀한 검토라든지 사전 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황순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사업업무 전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또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황순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예결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인 고교 무상교육, 2학기 때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등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6,6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9,74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1.1%이며, 기정예산 대비 3,9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 따라 보통교부금 확정 증액분이 1,446억원,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2,334억원과 혁신교육확산지원 등 특별교부금, 교육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 155억원, SW교육선도학교 운영 등 국가과학기술부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85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6%이며,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원, 강당 증축 지원 북구, 달서구, 달성군입니다. 15억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8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서동초등학교 교실 확충 목적의 민간기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연장 증축 지원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6억원, 물건비에 32억원, 이전지출에 68억원, 자산취득에 376억원, 상환지출에 3,000억원, 전출금에 478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조2,070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87.4%, 대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22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1억원, 교육복지지원에 5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2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52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85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0.2%,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시립도서관 노후기자재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4,536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2.4%이며, 기정예산보다 3,0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4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억원, 지방채 상환에 3,00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저희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채 상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쾌적한 수업공간 조성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모든 학교 교실에 보급하고자 2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미래형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 43억원을 추가하여 저희 병설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383억원을 편성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이제 저희는 이렇게 되면 9개만 남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 옥상방수 등 학교시설 증·개축 및 노후시설 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 병설유치원 증설 등 학교 신증설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자 해양·낙동강·팔공산 3개 수련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창의융합교육원 내 수학체험센터 신축 등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확산 지원 등 국가 주요 시책사업과 대구형의 현장학습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95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상환 3,000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작년과 올해 세수 호조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학교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혁신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업 추진 및 행정여건 개선을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교육에 대한 넓은 이해로 대구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순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6,691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6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문 주요 편성내역과 세출 부문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63억4,900만원이 증액된 3조6,691억5,400만원입니다.
  12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3조2,628억원보다 4,064억원이 증가한 3조6,692억원으로 이전수입 3,959억원, 자체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85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3,935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미전입금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원이 증액된 55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계측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63억4,900만원이 증액된 3조6,691억5,400만원입니다.
  24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25쪽 성질별 세출예산, 26쪽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46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48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 무선 진공청소기 구입 필요성 검토입니다.
  교실 청결상태를 확보하여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진공청소기 구입비 18억8,200만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진공청소기 제품유형을 변경하고자 2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일선학교에서는 업소용 유선청소기가 보급되어 있으나 학생 및 교사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위해 대당 90만원 상당의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에 3학급당 1대씩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전국가적인 사회이슈인 점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교실 관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교육현장 과제임은 분명하나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공동생활하는 교실에서 가정용 청소기의 먼지제거성능 문제와 한 번 완충시 사용시간이 30분 정도로 제한되는 무선청소기 제품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무선청소기의 경우 배터리 내구연한이 2~3년으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또한 당초 고장 및 미보유 학급에 보급하려던 5,347대의 청소기를 무선청소기로 제품 변경하여 3학급당 1대씩 4,366대를 보급함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약 1,000여 대 정도의 보급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다량의 무선청소기를 학교 연구실 등에 공동 보관해 사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1대의 청소기를 3학급이 함께 사용함에 따른 비효율과 불편함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당초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교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학생 건강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급한 교실환경 문제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음은 물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저해하였다고 보여지며 금회 추경의 무선 진공청소기 구입에 따른 예산 증액은 교실 내 청소의 편리성 부분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존하는바 어려운 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순히 편리성만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1쪽 부채관리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5,391억5,8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에 648억3,7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1회 추경에 3,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향후 상환 시까지 교육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2,461억8,600만원을 상환하였고 금년 1회 추경 포함 3,682억9,300만원 상환 예정으로 최근 예년에 비해 지방채 상환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부담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재정 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복지, 학교시설사업 등 지역 교육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부채 상환에 대해서는 당장의 재정여건뿐만 아니라 향후의 재정상황까지 감안하여 면밀한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 부분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3쪽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신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급한 예산의 경우 성립전 예산을 선 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36개 사업 43억5,1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은 예산 승인에 앞서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의회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성립전 예산 사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추경성립전 예산 중 ‘고교학점제 대비 대학원 연계연수’ 등 3개 사업 4억2,600만원은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불필요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여지므로 추경성립전 예산 제도는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립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순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의 김지만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7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글로벌교육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글로벌교육센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년도 올해 개관한 글로벌센터는 중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 지금 글로벌스테이션은 초등학생 전용의 영어체험프로그램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럼 글로벌스테이션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를 좀 잘 모르시면 월이라도.
○부교육감 배성근   연간 3만 4,000명의 우리 대구 관내 초등학생들입니다.
김지만 위원   글로벌스테이션 뒤에 보면 센터 운영 해서 산출 근거 해서 보면 스테이션 지상 사무실 임차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글로벌스테이션의 사무공간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사무공간 잠깐만.
김지만 위원   이게 다름이 아니라.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정확하게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상가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전부 22개의 교실입니다. 22실입니다.
김지만 위원   22실이고. 사무공간이.
  제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대개 근무평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혹시 직접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공간이 55㎡ 되는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김지만 위원   거기서 보니까,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교사들이 원어민 외국인 강사 12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일단은 안 그래도 그 위에 임차료 한다고 그러기에 혹시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시는가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니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것 비가 오고 하면 습기도 차고 바닥에 물이 이렇게 막 오고 해서,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협소한 공간이고 또 사람도 많고 해서 환경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의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래서 그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의 근무 근속연수가 평균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4년 이상 된 사람이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됐는 세 분 해서 지금 대부분이, 22명 중에서 우리 한국교사까지 포함해서요. 8명이 2년 이상 근무하고 14명이 2년에서 1년 사이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 보면 자부심 가지고 일을 할 환경에서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근무 근속연수가 좀 다른 데보다 비교적으로 적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예.
김지만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임차함에 있어서 지하에 대해서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의 건강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열악한 문제에서 보면 임차료를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데 그 금액이 보니까 9,82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보증금입니다. 전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보증금으로만 이렇게 주고 월 임차료는 따로 안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월 임차료는 따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관리비는 뭐 별도의 문제니까요.
  예. 임차료입니다. 전액 전세료로 보면 됩니다. 
김지만 위원   보증금 9,200만원에 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냥 관리비입니다. 월 얼마는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로 저희가 6개월로 해서 627만원은 관리비입니다.
김지만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임차료로 안 들어가고 다 전액 보증금으로 들어가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전액 보증금이니까.
김지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2년 후에 저희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아,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제 저희 본청에는 보면 월 임차료로 1,000만원씩 주고 이러던데, 사업 하나 하면서.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만 위원   여기는 월 임차료도 없고 그러시구나.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지만 위원   그러면 새로 임차하는 곳은 지금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 일대를 다 저희가 찾아다녔는데 공간 하나를 찾은 곳이 지금 현재 글로벌 체험교실에서 200m 정도 도보로 떨어져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건물에 13층, 1실입니다. 18평입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이랑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부교육감 배성근   200m 거리에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200m 정도, 어차피 학생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임차하시는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진작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워낙 우리 대구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영어체험교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더 넓게 이전하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범어역 지하상가가 저희가 떠나게 되면 공동화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청과 다시 협의해서 올해가 계약 만료인데 저희가 2년을 더 연장해서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특히 외국인 강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공간 하나도 더 확보할 겸 만드는 김에 저희가 지상에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학생들에게 하나 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라든지 외국어, 보니까 영어 외에도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있던데 그런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 위원   검토보고서 3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37쪽, 139쪽, 206쪽 참고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대구도 고등학교 3학년 무료 무상교육이 추진되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예.
이시복 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한 126억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재정소요 해가지고 재원 마련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도 35% 정도 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금년도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교육부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돈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무상교육 했을 때 정부에서 조금 어떻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금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부교육감 배성근   내년부터 2학년, 그리고 그 후년도에 1학년까지 해서 전면 시행하는 향후 5년 동안은 교육부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증액하여 교부를 해주는 걸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결론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도 또 50%.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매칭사업이잖아,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허다하잖아요. 50대 50.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구교육청도 그만큼 결론적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데 특히 지금 이번에 하는 무상교육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선별이 아니고 학년 선택해서 보편적 복지, 그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1~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좀 어떻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1~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35%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100%.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리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 하고 있어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다른 어떤 그런 염려될 것은 없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교육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별도로 방과후프로그램 비용 등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굉장히 무상교육을 좀 반대하는 그건데,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또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정된 교육예산 가지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하다 보면 풍선효과 잘 아시지요. 한 군데 누르면 또 한 군데 들어가고 어떤 이런 교육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우리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설명까지 하셨는데 IB과정, IB과정에 대해서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이번에 또 기존 본예산이 20억2,400만원이 있는데 또 3억7,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내용은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원, 전문교육 교원연수비가 또 1억6,500만원이 증가되었던데요. 이게 지난번 교육감님 말씀에 전문교원이 이미 기존 있다고 설명도 됐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던데 지금 도입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나 차후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현재 IB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후보학교와 관심학교 군으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연수와 IB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평가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IB본부 측에 저희가 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연수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IB 전문 선도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해서 집중 양성하기 위한 추가의 연수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보시면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연수를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30명에 대한 집중연수를 통해서 인근 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30명이 더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추가가 아니고요. 기존의 3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윤영애 위원   이제 전문교육 연수비가 1억6,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내용이 그러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다른 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하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이 연수비용으로는 국내 IB를 하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인천의 다른 학교에 가서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받는 연수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대구로 돌아와서는.
윤영애 위원   아니, 그래 전수를 받고 왔을 경우에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까지 지금 확대해서 교육도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은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선도교사들은 여기 돌아오게 되면요. 학교 안에서는 다른 동료교사들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같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인근의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공개수업 등을 통해서 인근 학교들이 와서 IB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 선생님들이 또 각기 맡은 분야도 있을 거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또 개중에는 담임선생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영애 위원   그런 선생님이 이 전문교사가 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연수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연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연수는 방학 중을 저희가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부와 제도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더 없습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이렇게,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기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울 쪽에 만약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2~3년, 지금부터 하면 2~3년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학까지 가기에.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제도적 문제가 다르게, 교육부와 협의할 이런 문제는 더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교육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교육청과 저희 대구교육청이 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도 시범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내 대학과 연결하고 하는 문제는 차근히 저희가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에 저희가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혹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2024학년도부터라면 지금 중학생부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번에 예비학교와 관심학교를 선정할 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단위에서 신청하도록끔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지금 신청은 초 17개교, 중 15개교, 고등학교 12개. 이 학교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시행을 하시겠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것은 일종의 시범학교라기보다는 관심학교입니다.
윤영애 위원   관심학교.
○부교육감 배성근   관심학교, 저희가 1단계는 관심학교고요. 그다음 단계는 후보학교고요. 그 후보학교가 지금 현재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중에서 또다시.
윤영애 위원   그러면 관심학교를 먼저 시행을 하신다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후보학교보다는 한 단계 더 초보적인 단계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좋지만 교육정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바뀌게 되면 학부모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철저하게 하시고, 이미 기존에 시행해서 피드백된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하시고, 올 연말쯤 되면 뭔가 전체적인 결과물이라도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답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번 7월 9일 경북대 사대 부설중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합니다. 여기 한번 와서 보시면 IB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게 저희한테 필요한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의 학생들은 사실은 창의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대체적으로 그런 창의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능력 개발이 되고 역량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글로벌스테이션 보조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관리비 보니까 거의 94만500원 이렇던데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구에 비하면 이것은 월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관리비 안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전기세하고 하는 것은 여름에 에어컨 사용하면 좀 가감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은 전부 다 포함됐는데 위원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더 드려야 되겠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더 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박한 마음은.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더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더 필요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배성근   더 필요한데.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여름 되고, 사무실마다 다 중앙집중식인가요? 여기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집중식이라고 합니다.
김대현 위원   중앙집중식이니까 일률적으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부교육감 배성근   1,000만원만 더 얹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상환 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해서 향후 3년간 당초계획 대비해서 50억원씩 감액하고 전입기간을 3년 연장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50억원씩 전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금년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는데 무상급식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청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예산의 어려움을 저희가 고려해서 3년치 150억원을 저희가 뒤로 3년으로 연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원래 금년도부터 향후 3년 동안 300억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50억원씩 해서 150억원만 받고 나머지 150억원은 2024년도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면 50억원씩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 곳에 써야 될 그런 사업 이런 데 차질을 빚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현재로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번에 또 대구시청에서 저희 5개 도서관 실내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또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리저리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대구시 경우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다른 교육부에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국가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형식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대구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죠? 한 6개월 되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5개월 지났습니다.
강민구 위원   좋은 모양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떠나가는 도시인데?
○부교육감 배성근   ··· ···
강민구 위원   질문할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교육청 직원 숫자가 죽 나옵니다. 교원이 1만 4,470명, 일반공무원 행정직이 2,360명, 교육전문직 215명 해서 1만 7,045명이 교육청 직원이에요. 
  여기에 또 비정규직까지 하면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시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3,300명 빼고 나면, 그 포함해서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예전에는 조직은 사람 머리수다 이랬는데, 머리수가 많으면 가장 큰 파워를 자랑하는데 돈은 그렇게 안 쓰는데, 3조7,000억원.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평균 급여 자료가 없어서, 한번 보셨습니까?
  대구시 공무원은 평균 내니까 소위 말하는 연봉이 한 6,900만원 받아요. 우리 대구교육청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부교육감 배성근   공무직이나 다 같이 합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강민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1만 7,045명 정규직으로만 따졌을 때.
○부교육감 배성근   아마 시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구 위원   연봉 한 6,900만원. 제가 어제 자료 보니까 대구시 공무원 평균이 6,900만원이에요. 그 비슷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행정부시장한테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구시 연봉이 17개 광역시·도 중에도 앞서지 않아요. 교육청도 그럴런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청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북도교육청과 분리되면서 대구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젊고.
강민구 위원   한번 살펴봐주이소.
○부교육감 배성근   젊고 참신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아니.
  아, 연한이 적어서.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적게 나갈 수가 있다.
강민구 위원   평균 연봉이 적게 나올 것이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 비해서.
강민구 위원   저는 사기는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하고 연계되는데 그 성적 또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해석이네요? 다른 해석법. 젊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비가 1인당 150만원 나가는데 저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갑니다. 저 포함해서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교육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평균 근무연한이 적어서 적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비슷한 연한으로 적다면 사기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교육수도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중간도시 대구 이러는 것이 안 맞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수도가 아니고. 우문입니다.
  자, 이제 다른 위원님 두 분이나 질문한 대구글로벌스테이션 범어동 지하도에 있는 것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걸 쭉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한 3만 4,000명이나 온다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연간.
강민구 위원   연간.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입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바로 딱 붙은 데가 다른 시설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공방들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공방을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아세요? 미술품 걸려 있고 이런 것.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그 건물의.
강민구 위원   공방하고 미술품이 쭉 걸려 있지요? 옆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예. 봤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것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모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거기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그 건물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민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운영권자는, 수탁권자는 시설공단이고 그것을 위탁을 준 사람은 대구문화재단이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문화재단입니까?
강민구 위원   그게 문화재단 안의 범어아트스트리트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아, 예.
강민구 위원   그것은 잘 안 돼요. 그것을 인수해서 다 하지요? 제 생각에.
  아니, 진짜에요. 워낙 잘 된다고 하시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너무 잘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그것 범어아트스트리트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별로 잘 안 되는데 항상, 그리고 예술품 전시공간이 좀 썰렁한데 만일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퇴근만 거기로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에는 잘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확장하는 것도, 분명히 엄청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한번 해보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이라기보다는 지하에 있는 동안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 자체는 잘 되니까 그 옆에 더 넓히는 것은 괜찮겠네요. 하여튼.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넓힌다고 하면.
강민구 위원   새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문화재단 것은 잘 안 돼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더 넓혀서 하더라도 제가 문화재단 보고 방 빼라고 할게요. 잘 된다고 하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 지금 운영방법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1시에서 3시 15분, 밑에는 2시간 15분 근무해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교사들은 아침부터 정규교사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럼 원어민만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우리 파견교사들.
강민구 위원   홀짝제 교대근무라면서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원어민 강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파견교사들도 정규교사들이라고.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기간제교사.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행정직 해서 열 분이 계신 거고, 원어민 교사가 영어 열 분, 중국어 한 분, 일어 한 분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이 계신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 운영방법은 홀짝제로, A·B조로 해서 1시부터 3시 15분까지 하고, 3시 15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지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원공제회관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거기 근무할 때는 밑에 있고 비근무 시간에는 올라오는.
강민구 위원   그러니 제가 이게 2시간 15분만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혹시 이것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장한테서 직접 답변을.
강민구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분이 대답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순자   답변하십시오.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말씀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지하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을 낸 것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지상에 근무, 왜냐하면 아이들과 떨어져서 지낼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온라인 업무를 추진할 때 그때 2시간 정도씩 지상에서 근무하겠다는 계획을 드린 것입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에요. 지금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지상근무 병행 운영계획 해서 교사 A·B조로 나누었어요. 3명, 4명 이래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1시부터 3시 15분까지 A조, B조는,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올라가는 시간을 말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올라가는 시간만 표시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하에서 근무를 합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강민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A조가 1시에서 3시 15분까지 있다가 B조로 바꾸고,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제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강민구 위원   또 잘못 했습니까?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지상의 근무시간만 표시한 것입니다.
강민구 위원   아, 내가 참 전 시간에 그렇게 자료작성을 잘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못 했다고 하면 어쩝니까?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윤여선   죄송합니다. 다른 분은 잘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여기는 본청이 아니고 지원기관입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앞의 분들이 호랑이 눈을 자꾸 떠서. 
  청소기 한번 물어볼게요. 108쪽인데, 이것은 청소기 108쪽에 있는데 부교육감이 생각 짧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이것 말 안 돼요. 왜냐? 제가 사기업에 근무할 때 2년간 이 청소기 만드는 공장에 있었어요. 세탁기하고 청소기 만드는 공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청소기는 주 생명이 흡입력입니다.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엔지니어가 설계를 할 때 가정용과 업소용을 분명히 다르게 설계를 합니다. 가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런 것은 그냥 주로 카페트가 없어서 맨바닥이고, 일본은 다다미를 주로 깔아서 거기에 진드기 산다고 거기에 흡입하는 것이고, 유럽은 주로 카페트. 맞죠?
  유럽이나 미주는 카페트를 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흡입량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엔지니어들은.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곳은 30명에서 한 35명 학생들과 선생님이 계신 곳은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리가 근무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 놓은 자료를 보면 흡입량 140에서 200 되는 무선청소기 이것 가지고는 한 마디로 택도 안 돼요. 
  이것 아예 자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의견 길게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코드 있어서, 청소기를 쓰는 모든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코드가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든요. 선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 주 청소기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주 청소기는 센 것으로 빨아당기고, 나머지 가끔 가다 할 때 보조로 무선청소기, 코드 있어요. 옛날에 핸디형 이런 것 나왔지 않습니까? 3만원, 4만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예 제가 다른 사람들이 묻기 전에 철회해버리면 우리도 줄이고 여러분도 시간 줄이고 이렇지 싶어서 합니다. 자인해버리면 우리 그냥 논의 안 할게요.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셨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혹독하게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는 하여튼 핸디용 무선은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선이 무거움 등을 감안하여 보조적으로 저희가 넣으려고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강민구 위원   수용하시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수용하고요. 대신에 글로벌스테이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용하시는 것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글로벌스테이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에 보면 낙동강수련원 야영장의 화장실, 샤워실 증축에 4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샤워실의 현황실태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건물 안에 정식 화장실을 못 만들어서 야외에다가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그러면 임시로.
○부교육감 배성근   임시로 밖에다가 해놓은 상황.
송영헌 위원   가설물로 해서.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보니까 120㎡ 정도 되네요. 한 30평 남짓 한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이 샤워장 현황을 보면 1개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샤워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샤워 뭐라고 합니까? 샤워를 할 수 있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몇 명 정도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뒤를 보며) 26㎡면 몇 평쯤 되죠? 현재 26㎡인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지요?
송영헌 위원   한꺼번에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낙동강수련원장께서 직접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입니다.
  현재 지금 학생 수에 따른 변기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 대변기의 경우에는 필요개수가 25명당 1개로 필요개수는 7개인데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기는 필요개수가 12.5명당 1개로 14개 정도가 필요한데 4개 정도가 있어서 1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학생 변기는 8.3명당 1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6개가 있어서 9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122㎡를 이 화장실 변기가 부족한 부분과 샤워실 1개를 증축해서 4억8,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조금 전에 여자화장실 변기가 지금 현재 6개 있다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   예. 6개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해서 설치하는 것이 9개인데 그러면 3개 더 추가로 되는 겁니까?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   아닙니다. 9개가 더 필요합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   그러면 15개가 됩니다.
송영헌 위원   화장실, 샤워실 부족에 따른 시설물 이용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야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부대시설 지원 및 관리에 특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조인국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순자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그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윤여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조인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재붕
○속기공무원
정다솜   이정숙   이현정   차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