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4월30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10시4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시장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공행정의 관리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관료행정에서의 공공기관은 경직된 행정절차에 따른 융통성이 결여된 정책의 집행과 정책결정의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전문성의 부족으로 많은 정책실패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기능은 몇몇 행정상 권한자에 의한 단순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보다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전통적 관료행정보다 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형 행정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또한 과거 단순한 정책결정・집행의 경직된 행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벗어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평가, 의견수렴 등의 복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집중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정책의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조례는 시 및 구・군의 연구・조사에 관해서만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발전적인 복합행정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외에도 우리 지역 소속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신속한 수행이 가능토록 해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연구・조사 위탁에 관해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시와 구・군만 연구원에 우선 위탁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허용한 것을 시 및 구・군과 그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또한 재량행위로써 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 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 또한 정책수립 시 더욱 철저한 사전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으로 지역민이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목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뿐만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 정책연구와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수탁과제 확보 등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구경북의 씽크탱크로서 대구경북연구원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연구과제를 한번 보면 대구가 보통 경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60건 전후로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 연구원으로 인해서 이 연구과제가 혹시 지금 충분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첫째는 좀 들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몇 년 전에 대구에 대한 연구과제만을 많이 수행한다 해서 경북에서 출연금을 납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에 대한 연구보다는 대구에 너무 집중을 한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우리는 출연금을 못 내겠다.” 해가지고 본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추경을 잡아서 겨우 그때 출연금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군·구 외에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활용한다면 대구에 있는 연구과제가 너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사례들이 경북도에서 이제는 “대구연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1년에 한 60건 정도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경북으로부터 수탁 받는 과제보다 대구로부터 수탁 받는 과제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추세를 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최근에 용역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많이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도에서 출연금 납부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도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액수를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대구에 더욱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추세가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저희가 과제를 주는 그런 추세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수탁과제 숫자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왜냐하면 대구경북에 대해서 같이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이 이의를 제기할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맞춰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현 인원으로 인해가지고 근무시간이 단축이 된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언제까지 기간을 둬서 연구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근무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탁과제가 너무 과다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용안정성도 좀 확보가 되어야지만 여기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면 어디든지 자리가 나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탁과제가 조금 과다해지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비정규직 연구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시간,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또 어떻게 보면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과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도 좀 잘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좀 적절한 연구과제,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씽크탱크로서 활용을 하고 또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다고는 보지만 지금 있는 그런 연구과제와 또 그다음에 위탁을 외부로 하는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탁이 과하면 또 외부로 나가는 건수들이 또 과해지면 연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반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연구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진압, 구조, 구급 등 부족한 소방 현장 활동인력을 충원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달성군 옥포택지지구 내 주거단지 입주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 소방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옥포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족한 소방인력 배치 및 일부 기능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정원을 2,513명에서 2,631명으로 118명을 증원 조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도 5,930명에서 6,0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소방령 1명을 증원하고 소방경 이하 실무인력 11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인력 등 현장 활동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소방학교 및 강북소방서 등 소방청사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청사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현장의 원활한 소방 활동 수행을 위하여 현장 부족인력의 충원 및 옥포 119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시 부족한 소방인력 중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118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 내역을 보면 증원 인력은 총 118명으로 옥포안전센터 및 침산구급대 신설 25명, 소방특별조사팀 신설 및 보강 충원 12명, 외곽 119안전센터 진압인력 보강 30명, 119구급‧구조대 인력 보강 24명, 소방공무원 안전사고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8명과 소방본부의 체험관‧상황실·항공대 인력 보강 19명으로서 대부분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 직급별로도 현장 대응 인력인 소방령 이하 118명을 증원하여 외곽 안전센터 현장 출동 시 7인 탑승과 구조‧구급대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소방직 118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019년 기준 40억2,3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나 2019년 소방직 기준인건비와 2019년 소방직 인건비 집행 예상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정원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575명의 소방인력 증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0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전국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계획에 따른 재정분담 관련 합의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주로 우리 소방공무원의 현장 배치 쪽에 많이 확충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예산이 올해는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예산이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22년까지 만약에 충원이 될 경우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조달계획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 지금 관련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되면 그 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그렇게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재원은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확충을 해서 마련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관계부처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개별소비세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5%까지 늘리는 걸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그 추후에 추가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비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추가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주로 이제 중앙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인건비만 지원되지 다른 부분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다 조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의 기본취지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소방장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영애 위원   실장님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낙관을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사실 저희가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할 때 저희 시에서 동의를 한 전제조건도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사권과 지금 현장지휘권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둔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소방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국가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예.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감면기준과 감면기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 4급이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 맞게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만 감면하고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비하고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기준과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 취지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종전 4급 시각장애등급이 시각장애 정도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의 장애 정도를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기간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추가 연장하였으나 현재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면하는 반면에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시각장애에 대해서만 조례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일몰기한 도래시 감면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취지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대체 취득의 경우 감면차량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과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시기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실장님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걸 또 다시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금 조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이유는 법에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는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추가로 이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창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 영세사업자로 초기정착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한계는 정책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안경제 활동이 확대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대안경제기업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어 이 또한 조성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초기정착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이들 기업이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 또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시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6항은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한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은 시행령의 부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3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 적용 시행시기를 2019년 6월 5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미취업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때 우리는 선의로 만들어놓은 법이 또 악의로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명의를 등록을 하고 한다든가 했을 때 등록된 자가 반드시 나중에 근무를 하는지 이런 꾸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공장 등’이라고 했을 때는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반 식당 창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가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19세에서 39세 해서 한 27만 6,000명 대구시 인구의 약 한 27.6% 되는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 미취업자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상 확인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취지에 보면 대구에 사회적기업이 123개, 협동조합이 659개, 마을기업이 82개, 자활기업이 66개 해서 약 930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미취업 청년이 창업할 때 한 50%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장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공장도 해당되고 이렇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해당되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전체를 다. 예.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감면하는 부분들을 기간을 선정하지 않고 놔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정해서 하고 또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행안부의 이 취지는 청년 어떤 실업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약 한 8.2%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1.5% 낮은 고용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관리를 공유재산이 저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약 한 3만 1,000여 건 전체 면적으로 치면 한 2,225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시가로 치면 약 21조원 나옵니다. 금액이.
  이 공유재산에 관해서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그 기간이라는 건 임대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면 2년짜리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업장의 어떤 이득을 남기고 실업을 창출하면 연장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 딱 명시되게 “1년 한다. 2년 한다.”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향후 연장가능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상으로는 5년 이내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 2년 끊어서 계약을 해서 그 창출효과를 봐가면서 실업률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대상기업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가서 우리가 잘 하면 연장을 하든지 어려우면 또 어려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뭐 봐서 이렇게 재계약을 해준다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김혜정 위원이 우려한 것은 공감하고요. 우리 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지 또 공유재산을 마치 한번 계약만 하면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계속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걸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 3만 1,000여 건에, 작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작년 연말에.
윤영애 위원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공유재산을, 대구시의 재산을 많이 발굴도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이 대부료의 체납은 어떻습니까? 체납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방금 윤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유재산에 관해서 저희들은 시민의 땅이니까 시민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어서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해서 체납되는 부분도 계속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액수는 제가 정확히, 데이터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의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염려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발굴도 작년에 여의도 면적 2배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구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자그마치 시가로 쳐도 21조원 가량 3만 1,009필지 정도 됩니다만 건물이 877동이던가,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이제는 전산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2~3년 있다가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유재산, 오래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되지 않아도 될 우리 시에서 뭐 보존을 해준다거나, 배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공유재산 문제에서 간혹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작년에 큰 일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 별도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지도 확인하고 체납 부분뿐만 아니고 공유재산이 마치 일부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그것을 대부료를 체납하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세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계획수립에 따라서 현장점검과 독촉을 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5월 2일 목요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의 의정활동 수행에 참고하고자 울산도서관과 울산안전체험관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정영준
자치행정국
국                  장진광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현정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