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4월26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의원 발의) 
(10시1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의 시민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최근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표현이 활발해졌고, 이는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최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여론수렴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공공행정에서 공공기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집행청의 의미를 넘어 정부와 시장,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숙의적 기능의 중심기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통합하여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론이란 특정 시책이나 현안이 초래했거나 또는 초래할 사회적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며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앞서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공론화라고 합니다.
  공론화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책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대구시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내 특정 시책의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중립・객관적인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제6장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16개 조를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공론화 의제 및 방식의 결정 등 쟁점사항의 공론화를 위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공청회, 세미나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수렴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전문연구단 구성과 관련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가 주요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더욱 완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더욱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 통로인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의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공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행 조례상 협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인 갈등해소라기보다는 각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최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사례와 같이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공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공공정책”과 “공론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갈등 관리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서 통합‧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공론화 역시 갈등 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한 규정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구시의회 의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시장에게 최종결과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한시성을 명시하고 그 외 위원의 임면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시민참여단 및 전문연구단 구성‧운영과 조사‧연구의 시행,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결과의 제출 및 권고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우선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과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높은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시 유지가 되고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정책이 끝나면 그냥 한시적으로 같이 소멸이 되고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위원님 그 한시적 운영되고 의제가 끝나고 바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공론화위원회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같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만 따로 의제를 가지고 하고 갈등관리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하고.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갈등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대구시 전반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할 테고 다만 아주 예민한 의제들이 생길 때 그 의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말이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김혜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우선주의의 정책적 기조 아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회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소득양극화, 일자리 경쟁, 사회적약자의 소외 등 현 경제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등장한 대안경제 개념 중 하나이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틀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달성을 넘어 지역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약 5만 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영국 전체 고용의 5%, 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우리 지역에서도 약 8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연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마다 매출액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나 수도권과 비교해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합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운영경비 지원이라는 단순한 지원책보다 공공기관의 구매물품 중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 해당기업의 자립을 돕는 것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판매, 판로개척에 관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2개 조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한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서는 해당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판로개척과 그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 교육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의 창출을 넘어 공공기관이 못다하는 사회적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대안경제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의 소외계층에게도 일자리가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경제주체들의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각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구매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구매계획의 공고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구매실적 관리를 위한 구매결과 작성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이미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매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사회경제기업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에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의무와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총 구매물품 중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 2017년에는 6.4%, 2018년에는 7.21%로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조례안에서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업들의 판매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구매 대상자 선정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제품의 정보제공,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구매촉진 교육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 대상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매 증가, 매출액 향상과 함께 향후 민간영역에서 판로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최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필요성 인식과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예. 조례안 설명에 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과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정의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는 것이 이제 통칭 우리 그 적어 놓으신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졸업한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대충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사회경제기업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기업인지 제가 머리 속에 잘 안 와 닿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강민구 의원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이외에도 지금 포함되지 않는 금방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아, 그러면 영세기업은 전부 다 사회적경제기업?
강민구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부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2000,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통칭 대한민국에는 4가지의 기업형태가 있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말고 최근에 협동조합이 또 만들어졌고 이외에 있는 기업, 법인형태 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칭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기업형태 말고 우리가.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에 있는 사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 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모여 있는 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기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추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무언가 더 가치적인 걸 추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다른 뭔가 목적이 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지 뒤에 찾아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해서 제12조만 있던데 그래서 제2조1호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왜냐하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을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제10조에 보시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안인 것 같은데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강민구 의원   예. 맞고요.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서 이윤추구에 보태어가지고 사회 환원, 또는 고용유지 이런 것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제적이나 영업력이 영세한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자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다만, 걱정스러운 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즉, 돌려서 말하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구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출이 즉, 집행부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이 조례잖아요. 조례다 보니까 특히 제9조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그 구매대상 선정기준에서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질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실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기재하고 있고 다만, 10조에 보면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합당한 이유는 도대체 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강민구 의원   위원님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제품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또는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화장지라든지 이렇게 품질에 있어서 아주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닌 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이제 종이라든지, 재생지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인쇄류, 식품, 건축,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식품 이런 것들, 청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잠시만 제가 질문을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쉽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 하이테크 제품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도.
강민구 의원   지금 유형의 제품도 있고 무형의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김지만 위원   제품을, 예.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한 보증을 가지고 제품 구매 선정기준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품질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용자가 어디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불만을 제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불만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아니면 1년이면 1년 그러한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이라고 말씀, 왜냐하면 10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화장지를 만들어서 똑같은 화장지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사업가들을 위해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떨어짐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정말 눈에 띄게 확연하게 제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영, 선정기준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실적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은 대구시가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그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장이 “이거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조, 10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노파심으로 한번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강민구 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나쁘다든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퇴출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품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보태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집행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우선 강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부서인 저희 집행부에서 김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항목 선정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는 한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가치지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준들을 마련하고 또 공공기관의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협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 설득 또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참고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시정질문에도 안 그래도 있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용어, 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인데 용어 정의를 좀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 그거는 우리 김지만 위원 의견이 맞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11조에 보면 판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2항, 3항 이렇게 보면 3항에도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비를 어떤, 물론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세부계획이나 뭐가 수립되겠지만 경비를 어떤 계획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민구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됩니다.
  이 경비를 현행에도 예비적사회, 마을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현행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현행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단계별로, 상위단계로 올라가도록 이제 기초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중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중언. 그리고.
강민구 의원   용어 부분 정의는 새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도 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 관련 조례가 서울시에도 있습니까? 혹시 참고적으로.
강민구 의원   지금 판로조례는 5개 도시에 있습니다. 서울, 광주, 인천, 전남, 충남.
윤영애 위원   예. 그게 어디에?
강민구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인재 양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성지원협의회 기능 및 구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위탁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역할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사항, 지역의 우수인재선발·육성과 취업·채용, 지역사회 정주 등을 위한 기관별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은 정비하였으며 지역대학 및 인재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 확대와 위상을 격상하였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능력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지역대학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협의회 개편과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본칙 17개조를 그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3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역균형인재선발·육성과 취업·채용,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와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와 고용영향평가사업과의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규모를 확대하되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하고 협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의제담당국장을 추가하고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대학총장, 시의회의장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각 호로 구체화한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제3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기관 조성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 글로벌 역량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저출산과 학령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유학생 양성이 실질적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육성사업의 법인단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사무위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엔진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지자체대학 연구지원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단계부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예. 국장님 우리 5조4항에 보면 지금 삭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저는 주요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이런 채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 분석과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상황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따로 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꼭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과하고 협의회하고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이런 부분이 좀 참고사항이 되고 항상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경비보조 지원인데 그 내용에 보시면 16조에 따라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직접 시행하거나 여기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 내용에 보시면 지방대학 또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이런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지방대학 중심인데 이런 부분을 단체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 단체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단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대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또 전문화, 특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현재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우리가 지방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사실은 뭐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크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범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항상 선택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기존에 그렇게 하던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4월 30일 화요일에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국                  장김영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현정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