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4월26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동식·김성태·박우근·이시복·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혜정·박갑상·윤영애·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동식·김성태·박우근·이시복·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서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다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지역경제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하도록 만드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대구시 창업 및 기업육성 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부양책이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기술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에 산업부가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산업 영역을 확장시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하여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대구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업 및 인재 유입을 초래하여 대구시 경제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기술혁신 촉진 기본 방향과 제도 개선, 성과 및 사업의 촉진, 기업과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인력 양성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구 개발사업, 성과 사업화사업,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정보화 지원 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도약의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대구지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하청 위주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세한 기업이 많아 기업의 혁신을 위한 조건이 열악한 편인 데 반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총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은 총 3,348개로 전국 대비 4.7%로 전체 중소기업의 전국비율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부설연구소 설치현황은 1,387개, 연구전담부서 설치현황은 1,171개로 전국 대비 각각 3.4%, 4.3%로 역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높은 증가율을 보여오다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최근 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성장 시기를 지나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는 국가 및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역동성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공동체계 추진 구축, 기술혁신 인식 강화 등 기반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에 있는 촉진계획 수립 시행 부분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5년마다 시행하는 근거규정은, 이게 법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규정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는 5년마다 촉진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그런 격입니다.
홍인표 위원   그러면 수립·시행해서 우리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안이고.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인표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수립·시행에 뒷받침되는 것이 5조 실태조사를 해서 수립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맞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데 기술혁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 싶은데 어떤 기술이 있는 것 같으면 기술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실사를 통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의 인력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의뢰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해서도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든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통상 설문조사해서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이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을 제출받아서 수립·시행하는 데 반영을 하면 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관념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만 선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어떤 지원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대구TP의 과학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사업들에 대한 데이터 값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나 TP 안의 과학기술센터, 상공회의소 등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었던 R&D사업에 대한 성과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5개년 계획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구TP에서 다양한 대구시의 일거리라든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TP의 인력구조라든지 전문성 여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어떤 사업 부분을 추진하는데 수박겉핥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인력이 구비되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세부적으로, 우리 몸 상태가 그렇습니다. 내과, 외과라고 해서 다양하게 골목에서 진료하는 다양한 부분에 만물박사처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세부적으로 내과라고 하더라도 스무 가지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구TP의 인력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적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어떤 기술혁신 부분에 기술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 성능 재원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계획 수립하면 장래에 장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장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대구TP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심이 사실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책임성 있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구TP의 대구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작년에 대구연구개발정보서비스 DTIS라는 것을 개발해서 굉장히 잘 안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희들의 DTIS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판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인력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일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R&D 과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R&D 과제에 대해서 신임 경제부시장이 부임한 이래로 경제부시장 주재로 R&D 평가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저희들도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어떻든 바라고 싶은 것은 섬유 쪽에 어떤 제직에 관한 기기 하나라도 직접 전문가들이 가서 그 기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바로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고 정말 이게 혁신적이고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력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혜정·박갑상·윤영애·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따른 육성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육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지원 중 지역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한 창업은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도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의료산업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모법적 성격을 띤다는 감안한다면 그냥 두어도 무방하겠지만 이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용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또 메디시티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2011년 설치되어 조성 목표액 달성 후에는 주로 발생이자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의 40% 정도인 2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산업을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메디시티의 성공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메디시티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24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한 사항으로 기술개발 우수인력의 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며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어질 우려가 있어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특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제3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과 임대용 토지의 매입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양과 임대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금액의 단위가 커서 이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기금의 일시적 고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입주기관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금이 부동산 수입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7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105만㎡를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기업 129개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신서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는 평균 50.9점으로 7위에 머물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해 새로운 용도로 신설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아직 20여년이나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조례 집행의 효율성의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반영하고 조성단계와 정착단계를 넘어 성과창출 단계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보완하며 2019년 6월 30일로 만료 예정인 메디시티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용도를 조정하여 기금운용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정부 조직과 사용조례의 명칭 및 보건의료 육성산업 근거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메디시티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그 용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2010년 3월에 시행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은 조례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주기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메디시티기금은 대구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존속기한을 새로 연장해야 함에 있어서 과거 자금 조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대상 및 기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동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도 11월 경에 시행이 예상되므로 향후 본 조례에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국장이 오늘 서울에 있는 갑을그룹 기업유치 관련해서 일찍 서울 출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상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출장도 의회가 열릴 때는 감안해서 책임 있는 국장이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조례가 사실 법입니다. 그죠?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조례를 정했으면 조례에 맞게 실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지금 큰 틀에 보면 기금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500억원 목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220억원 정도 되어 있어서 50% 달성도 안 된다, 원인이 무엇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메디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원활하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기금조달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 실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2016년도까지는 매년 30억원씩 기금 확보를 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의 재정사정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로 해서 매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기금을 더 연장해서 말씀하시던 500억원 목표를 5년 기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지금 메디시티기금이 메디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실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는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말 대구가 살 먹거리 창출에 아주 1등 공신이 될지 모르는데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우선 저희들이 주로 시비로 해서 예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의 여러 가지 SOC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기금 확보에, 조금은 줄었는데 앞으로 기금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전에 같이 매년 30억원 정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아무리 조례를 해서 연장을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면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법을 딱 이렇게 명시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전철을 자꾸 밟으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지금 기금으로 해서 매년 4억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장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되면 또 연장하고 이런 조례는 하나마나한 조례 운영이니까 분명히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네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장상수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만 되었네요? 일부 개정이. 여태껏 조례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처음 지정하고 조례 개정한 것이 한 번도 없지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그 당시에 첨복단지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해서 특별한 조례 개정을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 기간연장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홍인표 의원님께서 중복되는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상수 위원   아니 동료 의원 홍인표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한 취지를 설명하니까 하고. 기금 이게 올해 종료 안 되었으면 사실 할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혹시 중앙정부 법률개정이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례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조례를 한 번 개정해 놓고 팽개쳐 놓으면 사실 법을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모든 역할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조례시기가 한 번 제정해 놓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일부개정 2011년도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했잖아요?
  거의 손을 한 번도 안 댔다는 거예요. 동료 의원이 해서 눈에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수수방관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개정이나 첨복단지 육성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조례명칭 변경 이런 것은 제때 제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정부에서 금년도 11월경에 국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어떤 것입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그게 보면 주관부서가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 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장상수 위원   명칭 변경에. 또?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주관부서 소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벌칙 신설이 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기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 법은 통과하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지나서 시행이 됩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그것은 아마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못 파악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상되었으면 유예기간이 있으면 뭐가 뭐가 있고 없으면 이 조례 할 때 같이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참 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진짜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수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 앞으로 예측해서 정부에서도 법령이 통과되고 했으면 무엇 때문에 유예가 언제인지, 언제 나는지 이렇게 해서 단번에 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지. 그 예측도, 통과되었으면 뭔가 다 답이 나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아직 법이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공포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정말 어떤 방법을 취할 각오를 하고 진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이번 기금사용에 신설되는 것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여건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기금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첨복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한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세자금 융자, 기숙사 추가 건립도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또 국외훈련 같은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려고 하면 잘 못 찾겠어요. ‘생략’, ‘생략’ 해놨으니까. ‘제7조1항제4조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이건 뭔지 다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것만 보고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 목표가 500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가고 계십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우선 저희들이 217억 거기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을 시비로 해서 전에는 2016년도까지는 매년 한 30억원을 저희 시비로 확보를 했고 또 그 후에는 한 10억원씩 했는데 저희들 시비로 그걸 앞으로 더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시비가 여유가 있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저희들이 사실 그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많이 확보된 상황인데 메디시티는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2018년도의 기금운용 주요내역을 잠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전체 기금 중에 사용했는 것은 통합예탁기금으로 해서 117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예치금으로 45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2018년도에 기금운용을 예를 들면 4억이면 4억, 이자비용으로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이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2018년도에 주 내용이 뭐가 됩니까? 지금 기금운용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지금 그 기금을 사용했는 것은 2017년 1건이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2017년 1건만 있다고요?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어떻게 하면 500억원까지 모을 것인가 해서 기금 확보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서호영 위원   지금 운영이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확보가 지금 우선적으로, 500억원까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서호영 위원님하고 장상수 부의장님이 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기금 조성만 하고 이때까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 조성이 전부 다 이게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금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어디서 쓸 것이냐, 이런 목적 부분이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모아가지고 통합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각종 기금을. 쉽게 우리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하여튼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금액이 좀 크다든지 하면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세우니까 그 계획 부분에 편입시켜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통합기금 부분에 적립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모법인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명시되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하면 거의 일반회계에 전입되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게 쓸 수 있는 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
국                   장안중곤
혁신성장국
의 료 산 업 기 반 과 장곽갑열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재규
○속기공무원
차경미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