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1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2분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3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민방위의 날을 맞아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명 도로위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전문화는 곧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나아가 성숙한 시민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현실에 맞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및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활동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현실적 소집수당 지급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서는 ‘20명 이내’의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0명 이내’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1일 8시간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이 ‘50명 이내’로 확대되고,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규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을 확대하여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소방력 강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소방전문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현재는 몇 명 정도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의용소방대가 좀 조직편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고 또 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대의 경우에는 정원은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30명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전문의용소방대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본대나 지역대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전문의용소방대.
김혜정 위원   전문의용소방대만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일 8시간 소집수당을 한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8시간 이상 소집한 예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됩니까?
  연간으로 보면.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혜정 위원   아직 이제 대형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형 어떤 재난이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소집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소방공무원 계급의 초급간부에 해당되는 소방위 계급이 있습니다.
  소방위 계급의 1호봉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1만1,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시간당.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1만1,000원 정도.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김혜정 위원   이런 혜택 외에 다른 혜택이 더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기진작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대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김혜정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우수 대원들을 선발해서 포상한다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그러한 다양한 사기진작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대형재난에 의해서는 자원봉사대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증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역에 있어서 다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절한 인원으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 지역대가 우리 현재 한 30명 정도, 30명 이내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또 읍면지역대가 또 30명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읍면지역대 30명 있습니다.
  읍면지역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설치되는 지역대는 30명 그리고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시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는 20명입니다.
윤영애 위원   20명.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실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에도 들어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조금 새롭게 아니면 진짜 이 소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거나 아니면 좀 뭐라할까 사명감 이런 것이 투철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많이 좀 모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각 구·군이나 뭐 읍면에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활동하고 저기에도 활동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중, 3중 많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윤영애 위원   그러다 보면 소방 여기에만 또 그래도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주실 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윤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봉사단체라든가 온갖 다양한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과 관련된 지원단체는 그 성격을 좀 더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어떤 품격이랄까요. 단순히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넘어서 생명을 다루고 또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격이 다른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강조를 늘 합니다만 의용소방대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들어올 때는 그냥 좀 자격이 좀 부족한 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오신 다음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관련 국‧공유지 교환, 두 번째는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 세 번째는 수성구 황금동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 네 번째는 강북소방서 건립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제1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관련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토지 처분 및 취득 건입니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센터 유치 공모에 우리 시가 동구 도학동의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를 제안하였으며 2015년 제3센터 유치는 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는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유재산에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대구센터 건립일정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립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4,059억원, 부가가치 창출 2,479억원, 고용창출 3,200여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교환하는 처분·취득 건 중 시유재산 처분 건은 동구 도학동 448번지 외 64필지로서 면적은 8만 1,367㎡,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80억7,200만원 정도이고, 국유재산 취득 건은 동구 안심차량기지  32필지 1만 6,138㎡, 수성구 가창정수장 9필지 3,528㎡, 달서구 구 두류정수장 4필지 1,128㎡, 달성군 매곡정수장 6필지 5,884㎡ 총 2만 6,678㎡로 재산가액은 약 51억700만원 정도입니다. 
  상기 토지는 시설조성 당시 미매입한 토지로서 현재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이 필요합니다.
  국·공유지 교환은 1, 2차로 나누어 취득 및 처분할 예정으로 안심차량기지와 가창·두류·매곡정수장 내 국유지는 1차로, 북부·달서천하수처리장 내 국유지는 2차로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심차량기지와 3개 정수장 일부 국유지 2만 6,678㎡ 재산가액 51억700만원에 상당하는 시유지는 1차로 우선 교환할 예정입니다.
  시유재산 처분과 국유재산 취득을 통한 국·공유지 교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안입니다.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 건입니다.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은 경상감영 복원정비 1단계 사업인 중구 전동 23-2, 포정동 40-1번지에 관풍루, 중삼문,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중심 축을 복원을 위한 건물 3동의 철거입니다. 
  1601년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어 선화당, 징청각이 원위치에 남아 경상감영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외에는 구 병무청, 대구우체국, 사유지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부지는 원래 경상감영의 진입공간으로 1920년경 대구 달성공원으로 옮겨진 옛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던 관풍루와 중삼문, 군뢰청, 도훈도청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1969년부터 1997년까지 건축된 3동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관풍루를 원래 위치로 이전하고 사진으로 잘 남아 있는 중삼문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원 중 부지매입비가 155억원으로 지난 1월 구 병무청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철거, 발굴조사 및 공사비는 36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는 5월에서 12월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 후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과거 경상감영의 부속건물 위치와 중삼문 등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자세한 복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발굴결과에 따라 사적의 추가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풍루 이건 및 감영 주요시설 복원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영남 행정의 중심이었던 경상감영의 진입공간복원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뿐만 아니라 주변 근대골목 등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3안 수성구 황금동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 시유지는 수성구 황금동 692-1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대장면적 1971.9㎡ 중 대구시 소유면적은 1207.0439㎡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3억9,40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재산은 1974년, 1987년 대구시가 취득한 토지이며 최근까지 대구시 외 4명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시 건축주택과에서 승인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인 ‘아시아신탁(주)’가 매수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일정은 감정평가 후 가격을 결정하고 일상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대구시 외 4명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자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안 강북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현 강북지역은 부도심권 형성으로 고층아파트 단지 및 대형 할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운집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관할구역이 넓으며, 또한 금호강 북쪽에 위치해 있어 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소방서 부재로 고층 건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119안전센터 소방력만으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간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방서 건립을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건립비는 시비 157억원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155억원과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으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 위치는 북구 구암동 771-5로 칠곡 3지구 행정타운 시유지로 별도의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8,009.9㎡에 연면적 6,6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일정은 2020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부터 공사 착공 후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북소방서가 건립되면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갖춘 주력소방대의 출동거리는 현재 7.1㎞에서 3.3㎞로 53.5%가 단축되고, 출동시간도 현재 17분에서 8.4분으로 50.5%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중히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관련 토지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건립 예정지인 동구 도학동 448번지 외 64필지의 시유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상당하는 국가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관련 토지 처분 및 취득은 2013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유치 제안 당시 사업 부지로 동구 도학동의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 부지를 제공하여 대구 유치를 확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시유재산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함에 따라 건립 예정지인 시유지와 그에 상응하는 국유지를 국‧공유지 교환의 방식으로 처분 및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은 2차에 걸쳐 추진되며 이번 1차 교환에서는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를 처분하고 동구 도학동 동구 안심차량기지 등 51필지, 51억700만원 상당의 국유지를 취득하게 되며, 2차 교환에서는 북부 및 달서천하수처리장 일부 국유지를 취득한 후 2020년 1월까지 국‧시유지 교환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공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취득 예정인 국유재산은 현재 도시철도의 차량기지, 정수장으로 사용되는 필수 도시기반 시설로서 교환을 통한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소유자 소재 불명의 사유지 매입 절차와 국‧공유지 교환 절차 이행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으므로 향후 국가 기관 지역 유치 등의 사업 추진 시에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와 충분한 법적‧행정적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감영 복원정비 1단계 사업인 관풍루-중삼문-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중심 축 복원을 위하여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건축물 3개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쪽 검토결과입니다.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과 관련한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 사업은 대구‧경북의 대표 문화재인 경상감영의 복원으로 도심 내 역사문화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대구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복원정비 사업 중 일부로서 대구시는 2016년 10월, 1단계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적(史蹟) 지정을 전제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구 병무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현 경상감영공원만 사적으로 지정되고 병무청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유적가치 확인을 위한 정밀발굴조사 요구로 인해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구 병무청 부지는 당초 경상감영의 진입공간이었던 관풍루 등이 있었던 곳으로 이번 사업은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여 원래의 자리를 찾아 관풍루를 이축하고 중삼문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경상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경상감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건물 멸실 후 발굴결과에 따라 경상감영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계획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적 지정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미 지정시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편입 시유지 매각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건축과에서 해당 시유지를 포함한 수성구 황금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편입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편입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수성구 황금동 692-4는 매매와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대구시외 4명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행정용도로는 사용이 어렵고 시유지 등이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와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고유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강북소방서 건립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북 부도심권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주력 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북구 구암동 771-5번지 부지면적 8,010㎡에 총 사업비 303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600㎡ 규모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북소방서 건립은 다중운집시설, 종합병원, 요양·보호시설,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칠곡 지역 일원에 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구급 출동은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가 나눠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은 관할면적이 넓고 금호강 북쪽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대형‧복합 재난 발생시 원거리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공백의 우려가 있어 소방서 신설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도남‧금호‧연경 지구와 학정동 개발 등으로 예측되는 향후 인구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북 소방서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관서 재배치 및 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중심부에 편중되어 있는 소방관서를 도시 성장 방향과 향후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재배치하고자 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우리 시유지 처분하는 데 있어서 수성구에 있는 황금동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있지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취득사유를 보면 1974년에 매매하고 1987년에 교환되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는 지분취득 사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자치국장 진광식입니다.
  대구시가 2018년도 12월 10일날 해당 시유지 포함해서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나서 이 사업주체가 승인을 해주게 되었는데 당시 1974년에 매매를 하고 1987년에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은 현재까지 대구시 외에 4명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행정을 목적으로는 이용 못 하고 나대지로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희들이 지분이 지금 현재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구시까지 일곱 사람, 대구시를 제외하고 여섯 사람 지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은 이미 지금 매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매매한 금액은 지금 대충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금액요?
김혜정 위원   예. 매매한 금액이 저희들이 보면 평당 가장 적게 한 데는 ㎡당 250만원에서 진짜 가장 많이 한 데는 평당 한 2,8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것 매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취득, 감정평가액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공유재산이나 이것은 감정평가사 두 곳에 의뢰해서 두 곳에서 나온 결과를 산출 기초를 나누기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평가가격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감정평가 금액은 보면 저희가 평당으로 해서 한 3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땅도 아니고 같은 한 땅의 지분인데 어떤 데는 평당 2,800만원을 받고 우리 대구시는 평당 350만원을 받는다. 이것 너무 조금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시행사하고 매매과정에서 그 주변시세 가격이라든가 감정평가할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여기 인근에 개발되는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효용성 가치도 또 보기 때문에 이 나대지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감정평가서에서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인근 지역의 땅이 아니고 그 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 땅.
김혜정 위원   그 땅에 지금 597평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265평인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김혜정 위원   그 땅을 다른 사람은 평당 2,800만원에 팔고 1,500만원에도 팔고 왜 저희는 350만원에 팔겠다. 지금 제시한 14억원 정도의 금액이 그 금액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김혜정 위원   인근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니까요. 그러면 지분이 이렇게 되어서 나누어서 누구한테는 그렇게 팔고 했으면 저는 평균가격만큼은 대구시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이 또 했는 부분은 그렇고 또 우리 늦게 보상도 받을 때 보면 제일 늦게까지 팔다 보면 전부 잘 아시다시피 알박기도 해서 늦게까지 하다 보면 더 많이 받고, 차액은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같은 지역이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전부 거의 금년도에 판 겁니다.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금년 1월, 2월에 판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도 저는 너무 거저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구시가 인근의 땅도 아니고 그 땅을 팔면서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평균치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평당 우리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평을 파시는 분도 2,800만원에 팔았는데 우리는 265평을 팔면서 평당 350만원 정도에, 감정가격이니까 이거 받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 지분만큼을 그 업자에게 다른 토지로 교환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그 이면 계약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택회사에서 도로를 인근에 내준다든가 주민 시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파악되는데, 제가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래가격을 고려해서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의결 후에 이게 감정평가 시에는 원래 현재 가격을 다 고려를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들춰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뭔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구시가 그렇게 감정평가가 터무니 없이 평가했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또 2개 감정평가서를 의뢰하는 경우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다른 데 어떤,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혜정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지금 그렇게 해놨더라도 다시 감정평가서 재조사를 해서 그걸 다시 거래가격을 현재 가격하고 고려해서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는 최근의 거래가격이 이 지분에 대한 부지의 거래가격이 가장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매매한 이 거래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놔두고 저희 대구시는 평당 350만원에 팔았다. 이거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김혜정 위원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감정평가사에서도 지금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인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최근 3개월 이내 전부 다 거래된 실적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우선 그거는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이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현재 가격과 맞춰서 절대 대구시가 손해 안 나도록 재산적 가치를, 효용적 가치라든가 시민의 재산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나중에 이 거래된 금액들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상임위에 알려주시고 저는 이걸 350만원에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최소한의 이 똑같은 땅에 있어서 지분의 평균치만큼은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잘 명심하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매각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대구경북지방청 건물 멸실을 할 때 여기에서 사적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지요.
김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이걸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일단 제가 있을 때 했던 업무인데 경상감영 사적 지정은 4단계 공사로 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 공사를 병무청까지 다 넣었습니다마는 당시 문화재청장께서 그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공원 부분만 넣고 앞에 병무청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영진사학재단에서 당시 93억원을 캠코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게 그동안 시가조정이 되다 보니까 115억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우선 사적 지정이 되면 국비를 70% 받을 수 있고 시비 30%를 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사적 지정은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든, 4곳이 우리 말고도 3곳이 더 있는데 당연히 사적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70% 받아 와야 우리 예산도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 위원   예. 사적 지정의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저는 병무청 부지 밑에 아마 발굴조사를 하면 상당한 유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적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소방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저도 안전센터를 어제도 가보고 했지만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굉장히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새로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25만 명에다가 연경지구 늘어나고 도남지구, 택지개발하고 하면 1~2년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늦춰지지 않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속도를 내어서 강북주민들이 신개발지역에 소방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를 처분하고 취득하는데 실제 여기 도학동에 이게 공무원연수원 부지로 언제 우리가 매입을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날짜 기억은 못 하겠는데 원래 저희들이 도학동에 공무원교육원 예정부지로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그게 추진을 못 하고 시가 보관하고 있던 곳입니다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기억됩니다마는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물론 지금 어차피 우리가 대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국유지로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교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센터 하나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우리 시 부지를 그야말로 정말 좋은 한 80억원 정도의 부지를 내주면서 우리가 받는 거는 전부 다 뭐 하천, 잡종지, 구거 그것도 드문드문 어디에 조금씩 있는 거 우리가 국유지를 받을 때는 그에 좀 상응하는, 교환을 하는 게 좀 맞지 지금 보면 군데군데입니다. 사실은.
  말이 국유지지, 거의 뭐 그냥 어디에 한 군데 있는, 옆에 있는 구거 포함해서 이런 거를 받는 거는 너무 대구시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게 협상을 할 때 좀 기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충분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윤영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이런 국가의 어떤 중요 국가정보지원관리센터를 유치를 하면서 그동안 1센터가 대전에 지난 2005년도에 유치가 되었고 2센터가 2007년도에 광주 유치가 되고 3센터가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4개의 곳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구에 안심 철도차량기지, 이 도로 구거 이게 국토부 7필지, 농림부 25필지입니다. 그다음에 달서구 두류정수장이 국토부 3필지, 기재부 1필지, 매곡정수장이 국토부 2필지, 농림부 4필지 그다음에 가창정수장이 국토부 9필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자산을 우리 시설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다시 교환함으로써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약 2억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도 부지 확보하고 재정부담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 재산이 하나라도 손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이런 원 덩어리와 부분부분 떼어 있는 걸 가액은 80억원에 맞추고 우리도 매입하는 게, 우리 교환할 게 한 83억원 정도인가 계산상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하여튼 최종적으로 교환하실 때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원 부지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절실합니다. 대구시가 절실한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게 중구청 안에 교육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 상생 차원에서 우선 경상북도 교육원이 이전해 간 칠곡 지역에 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임시적으로 우선 대구시내 몇 곳을 보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임시적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구경북과 상생 차원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조에 지방자치단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우리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들이 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법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차로 이렇게 있고 2차로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알기로 법상으로, 방금 지적하셨듯이 아마 3월달에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을 다 하고 그 일전에 사전에 보고도 하고 사후에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제출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었다면 바로 시정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김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9월에 전체적으로 제출했고요. 올해는 추가변경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추가변경분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취득을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도 미리 다 저희들한테, 그때 9월달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소방서가 긴급해서 갑자기 들어오고 지금 동호동 땅이 그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작년 9월분 제출했을 때 이미 결정된 계획 같으면 그 안에 포함됐을 걸로 간주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자치국장 와서 도대체 대구시 공유재산이 몇 필지가 있고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약 3만 1,039필지가 있습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이. 
  그래서 면적은 한 7,300만㎡인데 대장가격 시가로 치니까 20조8,0000억원 대구시 부채가 2조 몇 천억원인데 상당한 재산이 있다. ‘대구시가 조금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누락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면 사실 시의 시유지나 공유재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아신다면 지금 우리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시유지를 통해서 건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또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관리를 저희 집의 가정살림 살듯이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정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3명이 되며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3명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병태 의원, 김대현 의원, 전경원 의원 등 3명으로 동일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으므로 청사 건립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가 각각 4개 분야로 나누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위원 추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의장 추천 위촉직 위원 14명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단체나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전문가를 추천받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를 추가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후보자 풀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보도나 기초의회 의결을 거쳐 유치의사가 확인된 대구시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위원은 위촉대상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덕망이 있고 참여의지가 강한 사람과 청사건립 입지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해 같은 학교와 단체소속이 중복되는 인사의 선정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향후 4개 구·군 외 유치의사가 확인되는 자치구가 있을 경우 위원 제척에 따라 회의진행이 불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타 시·도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7명은 시의회내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와 같이 선정된 위촉대상자 14명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천자 14명에 대한 위촉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받아야만 금년 내 입지선정 등 신청사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04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막대한 건립 비용문제를 비롯한 대구시 재정여건과 경제사정으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으며 현 청사는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으로 타 시도 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0년 신청사 건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2년에 기금 50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건축비용의 절반수준인 1,30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2018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촉대상자 14명은 시장이 7명, 시의회의장이 7명을 추천하였으며 각각 4개 분야 전문가로 위촉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언론보도 또는 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의사가 확인된 구·군에 주민등록 및 등록기준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청사건립 및 관련분야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 유치의사를 표명한 4개 구·군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사 건립 유치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타 시·도 전문가를 많이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동의안 제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공론화과정 전반을 주도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은 향후 시민공론화과정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새로 건립될 대구신청사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행정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조례할 때부터 쭉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동의 나가면 향후 연말까지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3월 26일 본회의에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4월 5일 한 2시경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분들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룰을 정하고 추진 로드맵을 정하지, 이분들이 그렇게 투표에 참여하여 점수를 매기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일정이 차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선 신청사건립 기본방향 결정을 저희들이 한 4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후보지 접수를 금년 상반기 중에 8개 구·군으로 후보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평가대상지 선정도 하반기에 연달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도 우선은 저희들이 한 11월 보는데 이것도 하반기 정도, 참여단은 대구 전체 인구의 0.01%니까 약 한 25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합니다. 이때 구성할 때도 후보지로 접수한 주민등록 본적이라든지 또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야 참여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후보지를 제외한 공모를 거쳐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구성하는 과정에 그전에 숙의민주주의를 거치는 원탁회의라든가 시민여론조사도 한번 거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단이 구성되면 이 참여단의 평가는 숙박을 시킬 예정입니다. 숙박을 해서 그게 1박이 될런지 2박이 될런지 저희들이 예상은 1박 정도로 끝낼 예정입니다만 숙박을 해서 그분들이 후보지 접수된 곳을 채점을 통해서 그 기준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고 득점이 나온 곳이 예정지로 확정 발표되는데 저희 생각은 아마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이걸 매듭을 지어야 내년부터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04년부터 이 부분이 용역을 두 번 거치고 민선 3기부터 신청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용역만 했지 추진이 안 된 이유에 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유치경쟁이 치열했고 또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하다 보니까 시민 여론이 악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중도에 포기되고, 포기되고 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고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되도록,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저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서브기능만 하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부지 확정이라도 금년 연말 중에는 할 예정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여기 기능에 보면 전문연구단 30명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지금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선 공론화위원은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로 14명이 구성이 되어 당연직까지 20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전문연구단, 박사학위급 있는 분들을 별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30여 명을 선발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도와줄 뿐, 공론화위원회를.
정천락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 시민참여단 250명 1차 걸러서 심사하고 2차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20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정천락 위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아닙니다.
정천락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4월 5일날 그날 위촉을 받으면 우선 거기서 첫째 회의에서 이분들이 룰을 정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행위 다시 말해서 단체항의방문이라든가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집회라든가, 삭발이라든가 또는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룰을 정해서 그분들이 아마 기자회견을 해서 대시민공표를 할 예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추진과정을 슬기롭게 갈 수 있도록 좌표를 설정해서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이고 실제 결정은 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참여단 250명, 다시 말해 시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어 이해하지만 지금 항간에 나오는 거 보면 3월 19일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국장님 설명한 대로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지금 보시면, 3월 19일날 자료 용역결과 나왔는 게 10년 전 거잖아요. 자료가 어떻게 나와서 언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조금 말씀드리면 당시에 모 언론사에서 2010년도에 용역결과에서 두 곳으로 압축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당시 용역결과를 살펴본 결과 당시 10개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데 관해서 장·단점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어디로 전혀 압축되지는 않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 등 많은 상황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10여 년 전의 용역결과는 장·단점 분석했는 걸 두 곳으로 압축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마치 시민들 여론을 호도해서 이 청사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론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고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로 지역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하고 시민사회에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정천락 위원   그런데 사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도 하기 전에 벌써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꾸 그런 사례가 나가니까 일반사람들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때까지 15년 동안 왜 행정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시의 의지도 없었지만 전부 자기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신청사 건립이 상징성이나 파급효과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표 나게는 안 하지만 물밑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 구별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이것도 안 끝났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나니까 시행정을 믿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대구시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하다 보면 마치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비춰져서도 안 되고 시민들이 이걸 결정한다. 그러려면 지역 언론에도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는 1,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북구는 2,000만원, 달서구는 1,980만원, 달성군은 2,200만원 이렇게 각 구·군별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용역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청사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이러한 하나하나에 관해서 페널티를 주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면 올바르게 형성되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저희들 시공무원들이나 또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좀 조심해라. 또 정치인은 함부로 만나지마라.”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앞으로 추호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위촉되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정기준 마련입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선정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또 불신합니다. 지금 우리 국책사업도 그렇고 자치단체가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표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그래서 지역에 주소와 본적을 두지 않는 위원을 많이 포함을 시켰고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놨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마 룰을 잘 정해서 유경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이런 데도 아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 할 것으로 믿고 그분들한테 맡겨서 결과를 기다리는 형태로 가셔야 이 부분이 신청사 예정지라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조부탁 올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민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민 간에, 자치단체 간에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대구시청이 백년대계가 되는 복합행정공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촉동의안 2페이지에 보시면 시의회 추천으로 해서 문화관광에 한 분 계시는데 대구 남구에 주소를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남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든 것은, 유치를 희망한 지역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지역으로 나누면 중남구는 하나의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예.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중남구 지역구가 국회의원 한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민공론화위원들은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분들입니다만 그래서 주소를 전국적으로 다 의뢰해서 받아서 크로스 체킹을 다 하고 전체적으로 2배수, 3배수로 받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잘 될 수 있도록 이 신청사 예정지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기 때문에 아마 참여단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살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불거져서 이 진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아직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의 여지를 이렇게 두셨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아까 시민여론조사를 원탁회의가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원탁회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직장인들이나 다양한 층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를 한번 원탁회의처럼 해서 여론수렴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한 2,500명 정도면 한 1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뭐 자기 지역이어도 들어와도 좋다는 것도 있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의견이 저는 다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을 한번 받아보실 방법은 없는가?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김혜정 부의장님 제안 좋은 내용입니다.
  시대 흐름도 SNS, 온라인이 시대 대세의 흐름인데 저도 뭐 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당연직위원입니다. 제가 뭐 영향력은 없지만 어차피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의결로 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한번 제언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언은 해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뭐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난상토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준다면 이것도 제가 여론을 직접 할지, 안 할지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숙의민주주의라든지, 원탁회의라든가 또는 온라인 그 제안이라든가.
김혜정 위원   제안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거기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1%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쟁점화 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히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지역이 서로 분열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선거하고 휩쓸려서 이걸 또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또 일정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참 좋은 제안이시고요. 제가 뭐 공직생활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신청사건립이 대구시청 금년도 3대 현안사업에 들어갑니다.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명운을 걸고 추호도, 참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제언을 하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드려서 잘 진행되어서 연말 되면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고 중지를 모아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청사 예정지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이지만
자치행정국
국                  장진광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현정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