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19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조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개별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 및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능중복을 없애고,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대상 조정 및 조문 정비를 통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현행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용 목적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이는 개별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 및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배제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복과 업무의 중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개별 위원회 구성 완료 등의 사유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의 중복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령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번 기회에 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들이 정책이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우리가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위원회 정비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각 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1년에 뭐 한 차례나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저는 1년에 한 번 위원회 모임을 갖더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참석해서 뭔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오셔서 참석하고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도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명분도 좀 없는 것 같더라.” 그냥 어떤 역할을 하고 오셨을 때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대구시를 위해서 뭔가 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내서 가서 점심 먹고 이야기 듣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왔다가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을 모시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가장 중요한 시정과제가 시민과의 협치 입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시민과의 협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조실에서 위원회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제로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미리 내용을 전달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분들이 보셔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정·위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단 설립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진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며 진흥원의 정관, 재원 조성, 사업의 위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생백세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다변화, 평생교육의 지역화·생활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공교육 외의 학위 취득, 여가 선용, 취미생활 확대 등의 개념으로 인식되던 평생교육이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 기술의 혁신 등으로 급격히 바뀌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교육자 중심의 수동적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추세를 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고 평생직장의 개념 역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으로 바꾸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교육”을 “학습”으로 바꾼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변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진흥원의 설립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진흥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등의 사업계획이나 수익사업의 승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진흥원 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진흥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및 평생학습 관련 사무의 진흥원 위탁과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 청사 등의 입지를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후 대구시와의 업무 협조와 조직 안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진흥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인력과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단법인의 지도‧감독,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 등의 적용 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 설립 근거 및 장·단점을 살펴보면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연구원이나 대학교 등의 부설기관에 평생교육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등 9개 지자체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9년 5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 5월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흥원의 조직으로는 진흥원의 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장이 겸직하고 센터장 등 총 6명의 팀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법인 설립과 지정 운영의 장·단점으로는 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상된 추진역량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전반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평생교육 연구·진흥사업의 확장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신설조직으로서 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증가 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 운영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의 주된 업무나 진흥에 평생교육업무가 종속되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정받은 기관의 인력과 조직, 축적된 자료와 연구역량 등 유·무형 자원의 활용이 용이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행정기능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행정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은 대구시의 출연금 등 재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단법인 설립 후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평생교육의 진흥과 확산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진흥원 설립이 타 시·도도 법인으로 지금 많이 단독이나 융합으로 법인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법인설립이 되면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나 예상되지요? 지금 현재보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출연금 한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출연금하고 운영비가 한 19억원 정도 해서 2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이 2억원 그리고 연간 운영예산 한 19억원에서 2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타 시·도도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보고라든지 결산 또 이런 예산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 시에 받아야 되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받아야 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러한 사항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조례 개정할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근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가 출연되어야 되고 또 운영비 보조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윤영애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법인설립해서 그만큼 운영이 잘 될까 이런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국장님 다 아시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윤영애 위원   예. 이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에서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하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원장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정천락 위원   그러면 진흥원으로 만약에 저거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면 분야가 뭐 달라집니까? 당초 했을 때 하고 지금 진흥원이 별도로 설립되면.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일단 행정파트 쪽에 기획경영실이 한 군데 새로 생기고 그리고 학습진흥교육사업팀 그리고 요즘 문예교육이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예교육센터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정천락 위원   물론 법인설립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물론 잘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여튼 돈 들어가는 만큼 새로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평생학습진흥원 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청년의 순조로운 사회진입과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위탁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년들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생애이행과정을 고려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명기하여 활동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청년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들의 주도적인 사회 참여와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근거와 생애과정별 사회진입 촉진 및 생활안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정책은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에게 상품권을 주는 이른바 청년배당의 형태로 시행한 후 서울, 부산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수당정책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부족,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도 대구시는 청년희망 공감토크에서 청년수당을 주제로 청년과 관계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 다양한 찬반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대구형 청년수당정책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후 새로이 출범한 민선 7기 대구시 공약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새로이 선보였으며 7월 17일 공약사항에 대한 소통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세대공감 원탁회의에서 세대별 공약 중 하나로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논의되었으며 2018년 9월 11일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구형 청년보장제 50개 사업을 발표하였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명시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설치하려는 청년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청년센터에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관련사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핵심사업인 대구형 청년수당 지급을 위하여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한 사회진입 촉진대책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 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의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주요 핵심사업인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의결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전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취업대책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대구형 청년보장제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12조에 보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항에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지금 청년센터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어떤 소통과 교류협업의 어떤 거점으로서 대구시 청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적당했던 별도의 위탁사업인 지역주도형 국비사업인 청년사업장 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다양한 청년 관련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있고 이런 위탁사업에 대비해서 청년센터가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년센터가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무분별한 확대나 당초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조에 4항을 추가해서 근거 명시를 확실하게 하고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 위원   묻고 싶은 게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년센터가 민간에 위탁된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구성하고 했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아닙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다만, 청년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말고도 별도의 위탁사업을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할 때 그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 위원   여기에 보면 2항에는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주고 민간에 돌렸다가 다시 또 청년센터에다 또 주고 이게 2항이나 4항이나 저는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누가 해주시면, 이해가 좀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기존에 저희가 청년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대구시가 청년센터와 함께 해서 5개 분야 7개 사업을 시비로 추진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사업이라는 게 대구시에 한정된 게 아니고 청년사업장 청년잇기처럼 행안부사업이라든지 기타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국비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청년사업장 청년잇기를 어떤 근거 없이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센터가 주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청년센터가 너무 확대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데 대해서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건데 4항에 보시면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해서 함께 수행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센터를 다시 민간에다가 위탁하자는, 그러면 2항에 의하면 처음부터 공모를 해갖고 다른 사업체라든지 필요한 거나 관련 있는 사업체를 공모나 위탁사업을 통해서 하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청년센터를 다시 민간에다가 위탁까지 시키면서 중간에 청년센터를 끼우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기본 청년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지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청년센터를 안 통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4항에 보시면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 이거 새로 만드신 거지요? 신규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추가하는 겁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원래 다른 업무인데 근거규정이 없어서 청년센터에다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면서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김지만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에 줬으면 청년센터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다시 2항으로 돌아가면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청년센터가 자기네들이 업무를 받아서 민간에다가 청년센터를 줘버리면.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아닙니다. 청년센터 자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고 저희가 4항을 추가한 이유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스매칭사업을 저희가 한 10개소 운영을 해보니 효과성을 보았고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국비사업을 받아오면서 이 사업을 청년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4항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만 위원   아, 그러면 2항은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닌가 보지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고 4항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탁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4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 위원   옆에 신구 비교표를 보시면 2항에는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새로운 신조문표에 보면 “시장은 제1호 각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이 다른데, 제가 잘못된 걸 지금 들고 있는 겁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아, 저희가 기존에 12조3항에 “청년센터는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좀 잘못됐나.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2항에 보면 딱 한 줄이에요.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1에서 6호까지 있고, 원에는. 예.
  다만, 좀 걱정스러웠는 게 새로 또 관련된 사업을 청년센터에다가 주면서 청년센터가 다시 민간에 위탁되니까 본말전도 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아,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으면 청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과 지역구 소관별 소방차 길 터주기 행사 참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정영준
시민행복교육국
국                  장김영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현정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