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0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민간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와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전국에 6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639건, 2016년 1,100건, 2017년 1,739건, 2018년 1,754건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시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 등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복학대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대 발생장소는 83%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학대 행위자는 81%가 부모입니다.
  사건 조치결과를 보면 피해아동의 81%가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19%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동인동에 소재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중구와 남구, 수성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3월 24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어린이재단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2018년 549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소재한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9월에 설치되어 달서구와 달성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3월 24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2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2018년 725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북구 침산동에 소재한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에 설치되어 동구와 서구, 북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에서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4월 13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내 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2018년 480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사유와 위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상 경찰 등 사법기관과 수시 공조하고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그 특수성이 강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재계약 적격성 심사를 3월 12일 완료하였으며,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기간 종료 전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외 2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는 지역 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3월부터 5년간 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부터 한국SOS어린이마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 수탁자인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 수탁자인 한국SOS어린이마을과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초 설치 후 지정되었거나 공모방식을 통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운영해 오던 수탁기관에 다시 재계약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려는 것이 되겠지만, 다만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시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소홀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는 아동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2016년 최초 시범평가 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9년 중 2차 평가를 할 예정임에 따라 철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일단은 우리 2016년도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도 지금 공개를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이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지금 올해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개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도 하고 개선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복지부 상위기관에서 왜 이렇게, 그 평가를 했으면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규학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2016년도 그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성과 평가기준을 보면 신고접수라든지 현장조사, 조치결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는 사실 신고접수 건수라든지 피해아동 조치결과, 특례법에 따른 조치결과라든지 서비스 제공건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공개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지부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되는 기준에서 자기 편의된 잣대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또 2차 평가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 언제쯤 예정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아마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하반기 쪽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 재위탁하고 난 이후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규학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하기는, 지금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 국에서라도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보면 운영기관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재단에 보면 전국에 6개를 운영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수탁운영하고 있네. 그런데 굿네이버스는 28군데, 또 SOS는 7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쪽 쪽으로 전국 법인이기 때문에. SOS어린이마을은 대구에,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 2개 어린이재단이랑 굿네이버스는 전국적인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쪽에 아무래도 많은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거를 두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많이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많은 직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전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3개 기관에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굿네이버스와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조금 위탁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위탁 저걸 하게 되면 맹 여기 업체에다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수탁, 재위탁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재계약입니다.
김규학 위원   재계약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재계약, 이 어린이재단하고 굿네이버스하고 SOS하고 이렇게 그대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걸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5년 하니까 어때요? 본인이, 국장이 느껴지기에 뭐 잘하고 계신다고 느껴진다거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제가.
김규학 위원   3개를 평가를 놓고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어린이재단 쪽은 현장을 가 봤고요. 두 군데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자체가 다 어린이,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남다르게 아주 좀 뛰어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복지법인에서도.
김규학 위원   그래. 뭔 말씀인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뭔 말씀인지 알았고, 특히 어린이, 아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과 뭐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직접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도 좀 귀찮더라도 피드백 좀 하셔가지고 어린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 또 이렇게 위장해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여기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이 재단은 아닌데 운영하는 주체가, 주관이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이런 것까지도 조금 깊이 좀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수탁이야 뭐, 재계약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운영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국장님, 거기 꼭 가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일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이야기 이거를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지금 5년 계약했다가 5년 연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이제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강산이 요즘은 5년마다 바뀐대요. 옛날에는 10년마다 바뀌다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랬는데 이게 5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저는 기대가 큰데 전국 최초로 공적 영역에서 이 복지사업을 끌어당기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상위법에 5년 연장한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 3년 정도 연장해 주는 걸로는 결정 못 합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도 조금 자기네들이 경험이 축적되면 3년 후쯤에는 자기네들이 이것 직접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계속 위탁하고 있을 건지 그 정도 판단은 한 3년 기간 정도에 노하우가 쌓인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5년을 연장하지 말고 한 3년 정도만 연장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
강민구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전국적으로 최초 시범 입장에서 좀 출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장애인하고 어린이집 쪽,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계속 이제 보호전문기관에, 그 5년 이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보면 “5년으로 한다.”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년으로 좀 결정을 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확실하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상위법에 5년으로.
강민구 위원   그래. 상위법을 안 따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상위법에 이거를 5년 되어 있는 걸 7년 하면 문제가 되지만 5년 해놨는데 그 밑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사실 이제 5년.
강민구 위원   우리가 그걸, 그게 지방자치고 지방분권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3년도 하고 뭐 5년도 하고 이렇게 좀 가능한데 사실은 규정상 보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년으로 좀 이렇게.
강민구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은 5년인데 그러면 아동복지법에는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동복지법에는 별도의.
  (뒤를 돌아보며) 없는 거지요? 
  예. 아동복지법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게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상위법이 있으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터져서 민간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자꾸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이제 공적 영역을 더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뭐 그거는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걸 5년 했다가 5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보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 국공립어린이집도 늘어나는 추세고 하니 이걸 5년 연장하는 것은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제 어린이집하고.
강민구 위원   국장님도 지금 한 군데밖에 안 갔다 와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강민구 위원   우리가 가능하면 한 3년 정도만 연장해 주자, 이 말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어린이집하고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 약간, 물론 다 전문성이 있겠지만 조금 또 전문성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공통으로 사실은 5년으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5년으로 결정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방안 그거는 저희들이 5년 정도 한번 해보고 결정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애   예.
강민구 위원   이거를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5년으로 했는데 3년이 가능하다면 3년으로 우리가 연장하는 걸로 한번 우리 검토해 주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동의안을 부결하든지 새로 하든지 이래야 되네요. 
○위원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40쪽에 보면 위탁 계약기간을 상위법에서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못 한다는 말이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이래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한번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이거는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강제규정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시복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뭐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다른 걸 검토를 해보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그 갱신하는 기간도 복지부에서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복 위원   그래. 저도 지금 이걸 3년으로 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수탁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길다는 생각은 공감을 해요.
  솔직히 두 번 해버리면 10년인데 거기에다가 여기 평가 그것도 결과도 나오지도 안 하고, 진짜 이것 깜깜이 수탁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어떤 감사를 하고 평가를 했을 때는, 그러면 왜 하겠습니까? 그지요?
  재수탁할 때 반영하고 또 잘못된 거는 개선하고 잘됐는 거는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평가 결과를 안 내놓고 재수탁 기간은 다가왔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복지부에서 사실 2016년은 지표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5년을 하게 되면 올해 2019년도에 평가를 하고 또 2022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5년이면 2023년도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또 위탁기관을 좀 선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저도 이거 다른 질의는 앞에 두 분 위원께서 다 궁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너무 길다고 하는 것, 5년 하는 거는.
  만약 이것 일단 변경이 가능하면 조금 한 3년 정도가 안 맞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3년 하면 이렇게 잘못된 걸 내가 어떻게 재수탁 안 줄 수 있지만 5년 같으면 그것 일단 수탁 줘버리면 솔직히 어떻게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그지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5년 밑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명시적인 법이라서 도저히 변경 불가능한지, 그걸 좀 유권해석을 해주세요. 
김태원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이시복 위원   아셨지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이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번에 위탁대상에 다시 올라온 이 기관들이 아동보호를 하면서 혹시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적은 지금 뭐.
김태원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김태원 위원   있다, 없다로 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3개소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동학대사건들은 보도가 됐지만 기관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 이 기관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운영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된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도된 적이 없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때까지 몇 년 했습니까? 최소 5년? 10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2014년부터.
김태원 위원   2014년부터 해서 5년 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지난 5년간 전혀 문제가 없었는 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본인 의견으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없으면 지금 계속하는 것도, 규정에 또 명시가 5년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계속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보고.
김태원 위원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밑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명확하게 선도 그어져 있고,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어떤 규정이 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으면 짧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운영기관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 “5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밑으로 할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5년으로.
김태원 위원   국장님이 더 알아볼 것도 사실 크게 없겠지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전국적으로도 다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 법인도.
  지금 이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무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김태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막 섞어가지고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5년간 이 3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규정대로 그냥 5년이면 5년 해도, 지난 5년간 문제가 있었더라면 짧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5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줄여도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보고 있고요.
  좀 명시적인 규정이고, 또 타 시·도도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중간에 2019년, 2022년 평가가 복지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음 위탁 시에 위탁기관을 바꾸든지 이렇게 좀 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3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