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7년7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의 건
1.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15.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6.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배지숙·장상수·최인철의원)
1.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강신혁·최옥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규학·오철환·이재화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재훈·강신혁·배재훈·배창규·윤석준·조홍철의원 발의
12.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5.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교육감(우동기) 인사

(10시1분 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어 지난 7월 18일 대구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배지숙·장상수·최인철의원) 
(10시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위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이를 건네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서 이용객은 물론 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한편, 매장 특성상 차량이 이동하려면 인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드라이브 스루는 인도를 이용해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탓에 매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과 매장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뒤섞이는 현상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공간에도 이러한 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최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학교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가 학교 근처에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8곳 정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세 곳은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지력이나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매장 출입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인도를 걷거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서행이나 정차를 위해 공회전하면서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배기가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등 건강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아이들 통학로에 입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즉,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되어 학교 근처에도 입점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바로 연결된 도로에만 차량 주정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매장은 입점할 때 인도를 차량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따로 출입구 폭이나 시야 확보 등 안전규정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현행법상 안전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이나 경보장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매장 입점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부관을 덧붙이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 근처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2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국내에 처음 들어선 이후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매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최근 소비자 선호와 매출 증가 기대에 힘입어 예전과 달리 이러한 매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문화는 소홀히 하고 영업방식만 그대로 들여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드라이브 스루의 장점인 편리함과 신속함의 대가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수립은 물론 향후 매장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교통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조치와 대안 마련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매일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이 조성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야외활동시간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도시공원 등을 많이 찾으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원을 쉽게 음주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금연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흡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금연사업은 대구시에서만 하더라도 국비·시비 28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금연구역 홍보캠페인 및 금연관리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덕분에 흡연은 아무데서나 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나 음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술 자체의 비용,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 술로 인한 생산력 손실, 술로 인한 폭행, 가정폭력 등 그 피해가 한 해에 약 10조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음주사고 비율은 8.95%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481명이나 되었으며, 대검찰청은 2015년 범죄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방화범죄의 45%, 살인죄의 35% 등 전체 강력범죄의 30.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시민이 개봉한 술병을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에 띄게 들고 다니면 불법으로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건전한 시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도록 하여 시민과 가족들의 힐링장소로 온전히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구분해서 음주를 하도록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과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음주를 접하게 되면 알코올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의 음주 폐해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 폐해 및 예방홍보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학 절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실행방안과 지역사회 기반 음주 폐해 예방사업 방안 및 음주 폐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술로 인한 폐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청소년답게 푸른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가시적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대구 도시브랜드 개발업무에 대해 대구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대구시정이 출발하며 대구시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관점의 도시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도시브랜드 상징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대구시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공감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들의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았을 때 도시브랜드 개발과 브랜딩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되었어야 했던 이 용역은 3번의 변경계약을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미루어졌고,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후보안도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 후 최종 결정 및 공포되기 위해서는 또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요약해보면 대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장 직속으로 조직까지 만들어 추진한 사업이 3년간 가시적 성과도 없었고, 작년 예산의 73.3%는 쓰지도 못할 정도로 사업 추진도 제대로 되지 못하며, 결과를 보려면 또 1년을 기다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대구도시브랜드 정책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3년간 표류하는 동안 대구시는 크게 두 가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의 가치 훼손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2004년 이래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컬러풀 축제 등 대외적 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기존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컬러풀’이라는 단어는 대구시 발전을 견인했던 섬유패션산업의 정체성과 대구시의 다양한 매력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컬러풀’이라는 기존 브랜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며 교체가 검토되었고, ‘컬러풀 대구’는 시청사 외벽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대구 대표 도시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는 곧 사라질 이름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은 대구공항 활성화를 통해 해외관광객 증가와 치맥축제의 성공 및 컬러풀 페스티벌의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대구시의 축제들과 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들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였고 대구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킬 절호의 기회였지만 대구시는 이 기회의 시기를 새로운 도시브랜드 찾기에 매달려 도시브랜드 관련 용역을 결과조차 내지 못하며 3년간 허송세월했고, 또한 기존 ‘컬러풀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 집행된 대구시의 수많은 예산들과 노력들을 헛수고로 만든 어리석은 행정을 펼쳤습니다. 
  둘째, 대구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 문제입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며 시민들이 대구시에 기대한 것은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고 기대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은 민선 6기가 시작되며 의욕적으로 추진된 시장님의 대표사업 중 하나였지만 3년간 성과도 없이 표류하며 4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대구시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은 없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되며 시민들에게 더욱 큰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용역을 방패 삼아 피하지 말고 시간 지연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소통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도시브랜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컬러풀 대구’라는 기존 브랜드까지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3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용역만 남발하지 말고 그간의 실패를 대구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비롯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와 논의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 개발 문제는 시민들이 기대했고 그만큼 실망하고 있는 대표사례입니다. 
  더 이상 대구시가 용역과 시간 등의 핑계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들과 의회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창조경제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대구시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사업은 현 정부가 출범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창조경제를 선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 창업보육과 벤처투자의 산실이었지만 참여했던 대기업들은 이미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변수들이 발생됨으로 인해 창업에 자신의 미래를 건 청년들의 꿈도 함께 표류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기업들이 5기에 걸쳐 83개 기업이 입주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에임트는 독일기업으로부터 40억원의 투자를 받아 가시적 성과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청년창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므로 대구지역 청년창업의 중심이 되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사업들은 정권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흔적을 지우려 하는 부분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를 이끌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 달 말 폐지되었고 관련 정책들과 사업들도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사업은 이전에도 융합, 학제적 연구 등 다른 용어로 존재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중요성이 변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벤처창업자들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들의 창업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창조경제의 흔적 지우기에 앞장서기보다는 이름은 바꾸더라도 청년창업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무수한 노력들과 예산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일자리인데 이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책의 방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관련 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또 청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어른 세대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고 대구시의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삼성창조캠퍼스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홈페이지조차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 중 하나인 삼성의 창업육성시스템과 특허 제공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삼성의 브랜드라는 강점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에서는 지역의 인재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고 2/4분기 청년실업률은 12.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청년일자리정책의 거점역할도 있으므로 창업과 지원 그리고 육성정책들에 있어 대구지역의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구시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삼성창조캠퍼스만이 가진 강점을 특화해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중심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창조캠퍼스에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년 벤처창업가들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구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원된 삼성상회도 개방되지 않고 제일모직 이병철 회장 집무실과 같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중요한 장소에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음식점과 커피숍들이 가득 입점해 있는 현 상황은 대구시와 삼성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삼성과 대구시가 창업의 메카임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삼성의 브랜드도 훼손 안 되게 만드는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역의 청년창업정책의 선봉장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구시와의 협력과 정책 개발을 통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청년창업을 선도해나가고, 지역의 청년들은 대외적인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선정과 기부자 예우와 관련해서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당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구-히로시마 간 상호 국제행사 참석, 양국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류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부채납 등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방식 등에 대해 검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삭제하고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심의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강신혁·최옥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규학·오철환·이재화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회분위기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절차,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신설, 결혼장려 지원정책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후평가 및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관리 지원단의 선도적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주문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에 충실한 수탁기관 선정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7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농가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품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추가 지정하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기간 등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재훈·강신혁·배재훈·배창규·윤석준·조홍철의원 발의 
12.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5.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9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배재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최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창의·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인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개관 당시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사용자들의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일에 1일, 학교 휴업일에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공백 및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통합학교 학생의 복리 증진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통합학교 재정지원금과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계획인 20억원보다 45억8,600만원이 증가된 65억8,600만원을 한도로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통한 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부족한 특별실 확충 등 특수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구세명학교 증축,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통폐합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서부중학교 통합학교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과 다목적교실 증축 시 교육재정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일부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재훈·강신혁·배재훈·배창규·윤석준·조홍철의원)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제15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16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55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8억원이 증액된 3조1,71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2,146억원, 자체수입이 112억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이 329억원 증액되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위한 노력과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유휴재원이 발생치 않고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이 1,656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교육일반사업이 62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장기·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통폐합 위기의 학교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교에 특색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 수의 지정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철저한 운영 평가를 통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추진 시 무리한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이곡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10억원, 동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금년 내에 시설 완공이 어려운 체육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비 10억원, 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수학교인 대구세명학교 교실 증축에 10억원을 증액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우동기) 인사 
○부의장 최길영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중점사항인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무선랜 구축사업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첨단교육설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대구가 교육수도다운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가 11일 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처음 도입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의 뜨거운 여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는 대구 치맥페스티벌 같은 역발상의 정책 마련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설물과 농작물 등의 풍수해 방지 등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꿈이 가득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정용     조성제   조재구   조홍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창  조  경  제   본  부 장최운백
녹   색   환   경   국  장신경섭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최희송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이영옥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홍성주
공  항  추  진  본  부   장정의관
도 시 기 반  혁 신 본 부 장심임섭
대          변          인진광식
감          사          관이경배
정    책    기    획    관김형일
경    제    기    획    관성웅경
소  방  안  전  본  부  장남화영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형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문희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교      육      국      장김영탁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