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7년2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5분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7.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자유발언의 건(조재구·최광교·최길영·박상태·이귀화·신원섭·이재화의원)
2.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조성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배지숙·최광교·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도재준·임인환·배재훈의원 발의)
9.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의식·이경애·조홍철·최재훈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임인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혜정·박상태·장상수·조재구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박상태·김의식·이경애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7.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인철의원 발의)
18.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최인철) 당선인사
19.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최길영·이재화·배재훈·최재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분 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조재구·최광교·최길영·박상태·이귀화·신원섭·이재화의원) 
(10시7분)

○의장 류규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매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방식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이상을 노력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완전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우리 지역의 관문거점공항이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와 의성에 위치한 2곳의 대상지를 발표하는 등 금년 말까지는 이전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과 교통접근성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도 최근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는 통합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반대측의 주장은 250만 대구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공항이 대구에 있으면 좋다고 하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들어도 솔깃한 이야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공항부지를 같이 쓰고 있는 대구공항과 K-2 기지는 면적이 총 200만평 정도인데 민간공항 시설은 터미널과 주차장 등 5만평에 불과하고 활주로와 계류장 등 대부분의 공항시설은 K-2 군공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K-2만 이전하게 되면 대구공항은 터미널과 주차장 건물만 남게 되어 공항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비로 활주로 한 본 등 약 95만평을 매입해서 민간공항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100만평을 개발해서 K-2 이전비용을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가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국비를 5조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고 그 어느 누가 국방부 땅을 50만평이라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머지 100만평을 개발해서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모두 이전해서 고도제한과 소음문제가 없는 후적지 200만평을 모두 개발해야 이전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후적지 개발을 검토하고 자문을 해준 금융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비용을 국비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광주나 수원 등 다른 도시들도 대구와 같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만을 위한 국비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국비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게 되면 고도제한과 소음발생으로 수십 년 간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의 주거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대구 전체 면적의 1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신규 개발사업에서도 제한요소로 작용하면서 도시공간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거리 노선을 위해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 고도제한의 범위도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도시공간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위해서는 현재 2,700m의 활주로를 3,500m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인근의 돈지봉과 고층아파트 등 장애물이 많아 안전한 이착륙 항로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래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항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그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바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의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장으로서 통합이전이라는 사업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통합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한 데 모으기 위한 홍보전략이 부족했고 일부의 반대주장에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발표 이후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강력하게 천명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의 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처한 현실에서 관문공항을 건설하려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통합이전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검증결과도 조속하고 상세하게 발표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지역의 관문거점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을 노력해 왔고 두 차례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분열되면 사업의 무산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영남권 신공항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은바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부산에서는 거점관문공항 선점을 위해 김해공항의 추가 확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기존 교통인프라 개선계획보다 대폭 증가한 추가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그만두고 최적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전지역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신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 도로 등의 교통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도 준비하는 등 우리 대구신공항이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거점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250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옥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동 홈플러스와 칠성고가교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간은 호암로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2차순환선 내 유일한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로서 개통 시 주변지역의 개발은 물론 칠성시장 활성화와 도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반드시 개통이 필요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10년 미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전면 해제될 수밖에 없어 기형적인 도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1965년에 지정되어 5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땅 주인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시정질문을 통해 이 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해 2011년, 5억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었으나 이 계획은 타 도로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진행되지 않아 대구시의 무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총사업비 586억원 중 10억원을 2021년에 설계용역비로 배분해 놓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계획노선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옥산초등학교를 이전하거나 지하도로 개설 등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동서방향 도로인 호암로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코오롱 하늘채, 삼성아파트와 성광우방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는 불량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방치되는 바람에 이들 불량 주거지역은 폐기물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고 옥산초 주변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통학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호암로가 동서방향으로 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출·퇴근시간에 남북방향인 신천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정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교통량이 첨두시간에 관계없이 주·야간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호암로의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의 2021년에 설계용역계획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1956년 개교한 옥산초등학교는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교육시설 개선 등 증·개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칠성동 및 침산동 일대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현재 여유교실마저 아주 부족한 상태여서 옥산초등학교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칠성동 716번지로 이전을 한다면 호암로 연장에 청신호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옥산초의 교육환경 역시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산초 주변 아파트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칠성초 및 달산초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과거 2004년에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어 여름철 모기나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변질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합니다. 
  교육감님!
  학교 부지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 등 옥산초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현재 칠성동 일대에는 오페라삼정, 대구역유림 등 아파트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 옥산초가 조속히 이전이 안 된다면 이 일대 초등학교는 학생 포화 등 교육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옥산초 및 그 주변 초등학교들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체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에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호암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천대로와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옥산초 이전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산초 이전은 주민과 학부모, 학생 및 학교 측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예산 탓만 하지 말고 학교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결국, 시민행복을 통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교육청과 함께 옥산초등학교 이전문제 등 쟁점 해결에 노력하여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연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즉, 역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할 수 없고 국가 정체성 또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꾸짖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도 이를 위해 작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있어 이제는 단순한 역사교육 강화가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게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정확성과 사실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왜곡되고 오류가 있는 역사를 배운다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자리 잡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역사 국정교과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과서에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가 상당히 잘못 기술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즉, 학교에서 아무리 역사를 열심히 가르쳐도 우리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잘못된 관점의 역사의식을 가진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의 자랑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 운동을 단순히 금연운동에서 촉발된 것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를 갚아 일제에 억눌린 국권을 하루빨리 회복하자는 취지로서 금연운동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1946년 지역에서 발생한 10월항쟁의 경우도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당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8월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같은 교과서에서는 식량문제 등으로 대규모 소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언급만 있어 미군정 시기 민간인 학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대구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2.28민주운동의 경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를 수호한 중요한 민주화운동임에도 교과서에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서술돼 있고 심지어 ‘2.28민주운동’이라는 정확한 명칭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오류로 뒤범벅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 도시 우리 대구를 국내외에 올바로 알려야 하는 일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에도 정확하지 않은 역사를 배운다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줄 알고 배운 학생들은 잘못된 역사 인식관을 갖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올바른 역사가 거짓 없이 제대로 잘 알려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우리 대구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항상 그 중심점에 서왔던 도시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역사적 사건 이외에도 임진왜란의 곽재우 의병장을 비롯한 가장 많은 의병들이 대구 출신이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지켜내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였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도시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대구는 섬유산업과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국가 및 사회 발전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랑스런 도시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렇게 엄연한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 흔적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역사를 올바로 그리고 정확히 알려 학생들은 바람직한 역사관을 기르고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할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존해 이를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사실과 진실의 기록이어야지 허구나 가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 제대로 된 역사 전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재조명함으로써 진실된 역사관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도 그래왔듯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도시란 점을 잊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이나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을 표시기를 죽전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에 시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대구시 공간정책을 되짚어보고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조정 및 관리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기 양적 성장과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곽지역으로 엄청난 신개발을 추진하여 물리적·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구(舊)시가지는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불균형 발전이 노정되는 등 향후의 도시관리 및 정책에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 신개발보다는 도시 내부의 잠재력을 활용한 기능전환과 활성화로 도시활력을 창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공간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활력 창출, 지역 활성화, 나아가 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그간의 대구시 도시공간 정책의 괘적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고도성장기 이전 60년대에 중구와 동대구 일대를 도심·부도심으로 설정하고 성서·월배의 서부지역 중심지로서 본리동 일대에 상업지역을 지정하였고 70년대에는 기존 동대구 부도심에 더해 본리동을 서측 부도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부도심과 수성못을 연결하는 동부 상업연결축 형성을 강력히 유도한 반면 내당동∼죽전동의 노선상업 연결축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서부지역 발전동력을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교외화·광역화에 따른 도시기능 분산을 위해 1도심 2부도심을 유지하면서 성서·월배·안심·칠곡을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여 계획적·분산적 집중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90년대에는 동대구 부도심을 신(新)도심으로 격상하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동부로의 발전축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역 활성화의 핵인 상업지역 지정은 유지하면서 현풍 테크노폴리스를 자족적 신도시로 육성하는 분산형 다핵구조 공간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구 도시계획·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용도 순화적 토지이용과 확장·분산의 외곽위주 개발에 주력해온 결과 일찍이 산업 입지와 용도로 개발된 북서부지역과 그 배후지역 및 구도심지역은 노후화되고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반면 상업·업무·주거의 동측 발전축이 확대 강화되어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기성시가지의 여건변화와 잠재력을 활용한 발전 유도적 기반 형성과 균형발전으로 내실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간정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선거공약에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서대구KTX역을 축으로 도심 재창조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시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자생적 도시재창조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고려한 관문중심형 공간구조 설정을 제안합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부 도심을 정비하고 동대구에 도심을 형성하며 안심·칠곡·달서·성서 부도심과 현풍 신도시 조성을 대구발전 공간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최근 동대구 도심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공항후적지를 연계한 개발과 서대구KTX역 건설 등은 도시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동측 관문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연경지구∼금호워터폴리스∼공항후적지∼이시아폴리스를 잇는 환상형 신도시 구상과 동대구 부도심∼수성지구와 서측 관문의 서대구KTX역을 중심으로 칠곡∼죽전·본리∼월배·화원의 지역 중심을 연결하고 이들을 동서 간선축으로 연계함으로써 내부 시가지의 자생적 재창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틀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 남북발전축 구축과 상업·업무회랑 형성 유도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외곽지역 집중 개발로 발전의 동측 쏠림현상과 서·남부의 낙후로 균형발전의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 불균형은 한층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서대구KTX역이 개통되면
칠곡∼매천대교∼죽전네거리를 거쳐 월배·화원∼현풍 신도시로 이어지는 서부 남북발전축을 동부 남북발전축의 대응축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서부에 발전축과 거점을 형성하여 동서 균형발전과 통합적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부관문인 서대구KTX역 건설을 계기로 본리동 중심상업지역과 죽전역세권에서 와룡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가로변에 상업·업무기능 등의 복합적 입지를 촉진하는 토지이용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업지역의 차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은 대구 전체나 생활권의 경제활동 중심지 및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위계별 상업지역에 따라 특성을 반영한 차등·특성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도시환경정비구역 등 다른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하여 차등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용도지역 이외에는 다른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정책 틀과 위계에 걸맞은 생활·경제 중심지 형성과 차별성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단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상업지역 지정과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한 상업지역 재정비 검토를 제안합니다.
  도로변의 소위 노선형 상업지역의 경우는 지정목적의 상업·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면적인 상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밀도를 활용하여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는 등 상업지의 주거화 현상 및 원룸 건설 급증 등으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기능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높은 개발밀도를 허용한 상업지역이 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생활권이나 중심지 공간 위계에 걸맞은 성장거점이 형성되지 못하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지정과 실제 이용상황을 재점검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공간관리·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더불어 계획수립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공동체 회복과 서남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공동체 문화가 희박해지는 등 도시사회 공동체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기반의 발전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발전, 그리고 도시사회의 사회문화적 통합과 융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에서 청소년·어르신 그리고 주부·직장인 등을 아우르는 복지·학습·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에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설 확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편, 죽전동 일대에는 일찍이 50사단과 서대구공단의 배후지역으로 형성되어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삶의 터전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확장형 도시개발 시대에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군부대 이전으로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었으나 이렇다 할 발전 기회와 혜택을 받지 못해 통합적 생활권을 이루지 못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진척되지 않는 등 침체와 낙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구KTX역 건설과 서부관문 형성을 계기로 앞에서 제안한 와룡로변 서부 남북발전축 구축 전략과 연동시켜 이 발전축의 활성화와 죽전동 일대 생활권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소유의 구(舊)징병검사장과 국방부 소유의 무열학사가 있는 약 2만 4,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통합 활용하여 서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대공감·가족어울림 복합시설 및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현재 대구시 소유의 구(舊)징병검사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국방부 소유인 무열학사 부지를 매입하거나 대토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대구 창조를 위해 대구 발전의 미래비전으로서 민선6기 출범 후 2014년 12월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향한 핵심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낙후되고 소외받고 있는 서남부지역 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서민들의 일터이자 소통의 장소였던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작년 4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제안했던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채용률 25%를 달성하고 올해는 이런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모집기준에 반영한 것에 대해 대구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50대 관광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터키 이스탄불의 그랜드바자르라는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년간 1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사람 사는 모습과 지역색,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앞서 현재 이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드린다면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자본력, 구매력으로 무장한 대형유통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홈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쇼핑,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소비트랜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의 우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상생노력의 부재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욱 설자리를 잃어갔고 대형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 깊숙히 진출하기 위해 SSM 등으로 형태를 바꾸는 등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급기야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우리 대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새로운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고 대형유통기업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2번 의무휴일을 가지도록 했지만 이미 위축되어버린 전통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전통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구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약 1만 7,000여 개의 서민들 생업의 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십수년 간이나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제 희망은 전통시장 보호와 활성화 관련 대구시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고 이와 관련한 세 가지 활성화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흔히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은 경쟁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두 주체가 제로 썸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재인식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 고유의 상생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유통시장은 성장보다 정체기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출점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SSM과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대구축산농협에서 생산되는 팔공상강한우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에 효과적으로 판매되어 지역 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큰 수익을 안긴 성공사례입니다. 
  대구시가 이런 성공사례를 토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우수제품들을 선별하여 다양성 확보와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높은 지역기여율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전통시장은 특화제품을 개발동력을 얻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은 전통시장들은 시설과 편의시설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력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고 차별성 없이 경품행사나 가요제, 축제 등 일회성 행사들은 전통적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시장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시장 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변호사제도를 대구시가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변호사제도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리게 되면 시장을 찾는 서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시장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서남신시장, 방천시장과 같이 특화 먹거리와 문화컨텐츠를 이용해 성공한 시장들과 같이 우리 대구시의 많은 시장들에 산재한 특색과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개발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는 상인들이 시장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는 빈 점포가 많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까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일자리를 찾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 생기를 잃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감성과 특색으로 채워 넣는다면 머지않아 젊은 시장, 특색 있는 시장, 전국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가 관련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여 대구시가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 많은 서민들과 유통 관련 영업자 그리고 관련 지역 제조업체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인 대구시의 끈질긴 노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관련한 제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라면 고령화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에 달하며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 또한 작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32만 8,900명, 13.2%이며 2018년이 되면 14.5%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20.6%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65세 이상의 비중이 14%에 달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에 달하면 초고령사회라고 UN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단 2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5.9%로 세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노년사회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의무적 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긴 노후를 보내야 됨에 따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에 관한 복지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보면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구·군에는 1,4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관 수 및 지원금액 등에서 구·군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균등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은 끝에 실음)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문화적 욕구는 연령, 성별은 물론 교육수준, 경제활동의 형태, 청장년층의 여가·문화 경험 등에 따라 점차 다양화될 것이며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의 다각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극적인 고독사 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극복할 지속적인 힘은 노인여가서비스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은 누구나 균질적인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복지정책 개발 및 적극적인 추진, 셋째, 다양한 노인복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이상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고립 예방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의 실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시급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구·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조성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6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활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탄력적 활용으로 대구시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의 미래모습이 담긴 도시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그 업무를 전담할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위직급 확대로 인한 실무직원 감소와 인건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 등에 관련된 근거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및 범칙금 통고처분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무위임에 따른 운영인력 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 내 수성구청 소관의 영구시설물 증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주민센터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군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조성제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시유지 내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배지숙·최광교·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도재준·임인환·배재훈의원 발의) 
9.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신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과 보육급식비 지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콘서트하우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공연장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관람료 할인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의 차별화 전략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배지숙·최광교·이재화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도재준·임인환·배재훈의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의식·이경애·조홍철·최재훈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임인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혜정·박상태·장상수·조재구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박상태·김의식·이경애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자 전부로 확대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확대할 뿐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상위 법률의 명칭 및 주요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벽면이용 간판 설치가능 건축물의 층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서 철도, 모노레일 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으로 도시철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출안에서는 전자게시대 설치가능 지역을 철도역·지하철역 등으로 서술하고 있는바 대구 도시철도 1, 2, 3호선의 다양성을 감안하고 상위법의 정의에 따라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출안 제28조에서 위임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2항에서 사무위임에 관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부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된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의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외국항공사에도 지원하는 한편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자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개항 이후 최대의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국제노선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수요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조례개정이 적정성과 시의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의거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시 등록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 및 대구시 구·군 간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출근거의 상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형 하이브리드 리스차량 등록이 채권매입 부담으로 인해 타 시·도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구·군 간 채권 매출근거 상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과 채권매입 관련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잘 반영하였고 조례의 인용문구 정비와 함께 대구시의 자동차정비사업 등록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의식·이경애·조홍철·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임인환의원)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귀화·김혜정·박상태·장상수·조재구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박상태·김의식·이경애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7.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인철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인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임인환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철도인프라 구축과 산단재생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신설한 국단위 조직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소관 상임위를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도모하고 지난 2016년 12월 21일자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시 산하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지정하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광역철도망 구축, 장사시설의 상생적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량 결집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인철의원)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임인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 류규하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구광역시 위원회 조례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철 의원님, 부위원장 강신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최인철) 당선인사 
(11시33분)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최인철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위는 경상북도의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권광역철도망 구축,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장사시설의 상생적 활용방안 구축 등의 현안 사업을 경상북도와 상호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프로그램 공동운영, 중소기업 브랜드 공동매장 운영, 경제, 사회, 문화 전반 분야에 걸쳐 대구·경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구·경북 상생발전 위원회에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의원님 모두 축하드리며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19.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35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조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 조홍철   안녕하십니까?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6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은 첫째, 취수원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이전후보지 및 대구시 상수도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시민들에게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경상북도 구미시의회와의 대화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관계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취수원 이전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취수원 이전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조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최길영·이재화·배재훈·최재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38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창규   교육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최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지원 등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자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구역 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도 학생수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동초등학교를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2017년 3월 1일자로 인근에 위치한 산격초등학교로 통합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세현초등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로의 육성 필요성은 공감하였지만 학교 통합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수렴 과정을 원활히 추진해 당위성과 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여 통합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되도록 입법예고와 행정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이번 학교 통합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최길영·이재화·배재훈·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배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동초등학교와 산격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2015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학교 간의 통폐합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할 때 3년 예고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서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부적응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최소한 1년 전부터라도 두 학교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토론회나 체육대회, 그리고 체험학습 등을 통한 시간 등을 충분히 가졌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떠나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없어진다는 상실감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이 아닌 제도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교육청의 통폐합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의원님의 발언내용으로 보아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실랍니까?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잠시 정회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20항과 제21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는 박상태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오른쪽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왼쪽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공표를 하신 후 전면 오른쪽에 설치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투표개시)

  최재훈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차순자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투표종료)

○의장 류규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6매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26명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7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참조)
  <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와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법적근거를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에는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차량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번 요구한 사안이지만 지난 2004년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사유를 보면 경찰청에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도입 및 시범설치 방안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넓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도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도로횡단 중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 부근에서 서 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처럼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한다면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신호등 잔여표시기의 설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행신호등 잔여표시기의 설치 효과를 보면 지난 2002년 각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횡단보도 사고율이 40%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횡단보도로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속도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의 효과를 평가해 보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시범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국내외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지난 1997년 회사 내 도로에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등 옆에 신호가 바뀌는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 즉 적색에서 녹색,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대기시간을
디지털 숫자방식으로 초 단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 신호체계는 중국 여러 도시에서 보편화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치의 장점은 신호 정차 대기시간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 심적인 여유를 주고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나쁜 운전 습관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매연배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시범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차량진행 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몰라 차량진행 중 속도를 내야할지 줄여야할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했어도 황색으로 변하는 순간 멈추려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도입된다면
대구시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급제동 및 급정지를 줄일 수 있어 자동차 매연 등 대기 환경오염을 줄 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주요 교차로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에 교통사고가 잦은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등 대형교차로에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운영된다면 대구시의 교통사고가 잦은 대형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 서면질문〕
□본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 계획과 사업을 짚어보고, 도시철도망 구축과 순환선 조기 건설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간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다 미세먼지 문제나 폭염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중시와 저성장 시대에는 양적 확대와 지나친 외연확장보다는 도심 시가지 활성화로 도시공간을 되살리고, 도시기능을 집약화하는 “컴팩트시티”를 지향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간적 연계·통합과 도시기능의 유기적 작동이 확보된 편리한 “대중교통도시”를 지향해야 함.
 □아울러, 네트워크사회와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접지역과의 인프라 연계로 상생발전과 기능적 연계 강화가 한층더 중요해지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려면 차량운행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함.
 □이러한 여건변화와 패러다임 확산 속에서 대구시는 국토 경부축의 동남권에 위치한 중심도시로서 발전과 정체를 거듭해오면서 인구 250만의 글로벌 중추도시를 지향하며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광역적 연계와 도심·부도심 및 성장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광역철도에 더해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2020)와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2024), 그리고 서대구KTX역  (2020)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기존의 3개 도시철도 노선에 더해, 1호선 하양 연장선(8.7㎞),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13㎞), 엑스코선(12.4㎞) 그리고 순환선(25.8㎞)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서 대구시는 내외적으로 대중교통 철도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특히 서대구KTX역 건설은 대구와 서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은 대구 철도교통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그리고 공간적 공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함.
□ 먼저, 과연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와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한 실현의지가 있는지..?
 □환경 중시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대구시는 2002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05년 2호선과 2015년 3호선을 각각 개통하고, 고성장시대에 외곽지역의 확장형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부도심 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사형 도시철도를 건설해왔음.
 □또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2012년 2호선 경산연장과 더불어, 향후 1호선 하양 연장선은 2021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2025년, 엑스코선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명확한 개통시기를 갖고 계획대로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 방사형 도시철도 노선을 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망”을 형성하는 순환선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건설계획을 검토한다는 기약없는 계획만 있을 뿐임.
 □교통체계와 도시철도는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해서 노선간 연계하여 “네트웍(망)”을 형성해야 그 효율성과 이용객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대구시는 방사환상형의 도시공간구조에 방사형의 도시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을 건설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주요지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존 노선과 6개소, 
   향후(엑스코선) 7개소에 대중교통 결절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연계성으로 환승효과와 이용객 증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함. 또한, 순환선변과 역세권의 개발 및 정비를 촉진하여 도심 재창조사업 활성화와 컴팩트시티를 향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건설은 방사형 노선과 그 연장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선별적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이라면, 이제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임.
 □따라서, 대구시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노선에 못지않게 순환선을 조기 구축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함.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에서도 2015년까지 순환선 조기 착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도 여전히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 건설계획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척도 기약도 없는 공약만 공회전하고 있을 뿐임.
Q 시장님..! 기존 노선간 연계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승효과에 따른 이용객 증대와, 도시정비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환선을 조기 건설할 의지와 추진 실행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람.
□ 둘째, 도시철도 건설은 공간적 공평성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1985년 대구에 도시철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시 경제발전의 산파역할을 하였고, 어려웠던 시기에 대구경제를 지탱해왔던 3공단과 서대구공단 등의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삶의 터전이었으나, 철도교통과 접근성이 좋지도 못하고 많은 여건이 변화해온 긴 세월 속에, 노후 산업단지 인접으로 인해 관심과 정책으로부터 역차별 받아 변방으로 전락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낙후되었음. 
 □이로서 7개 구·군중 서구는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어 서구 주민들은 주거환경 낙후지역에다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대·낙후지역에서 불편한 대중교통과 도시생활을 인내하고 있음.
 □2015년 대구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의 “지하철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5년 4월 3호선 개통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 북구를, 그리고 “주거만족도”는 동구를 각각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 서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이처럼, 대구시 도시철도는 공간적 공평성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효율성·경제성에 치중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대중교통 도시철도 서비스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함. 
Q 시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시철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간적 공평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방안과 정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셋째, 대구시 도시철도망은 “소통합이 아닌 대통합”을 고려하고 있는지..?
 □대구·경북은 상생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광역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적·공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구미·경산간 광역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대구시는 동대구에 이어 서대구에 대중교통 중심거점의 양 날개를 만들어 대구의 미래 도약과 비상을 준비하기 위해 7년 전부터 본 의원이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서대구KTX역을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서대구KTX역은 고속철도(KTX·SRT)와 대구권 광역철도의 大통합역사 역할을 하면서 대구 서부지역 광역교통 중심거점으로서 수도권과 중부권 등으로부터 대구의 명실상부한 관문이 될 것임.
 □이에 도시철도가 대구 관문인 서대구KTX역과 통합 내지 직접 연계되고, 이를 통해 서대구KTX역이 외부 고속철도·광역철도만의 “小통합거점”이 아닌 내부 도시철도와의 “大통합거점”이 되도록 해서 서부 대개척과 대구의 미래를 위한 또다른 하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시철도와의 연계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함. 
Q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속철도·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를 연계시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서대구KTX역과 도시철도 연결 효과를 경북 서남부권과의 상생발전, 그리고 대구와 서구 발전으로 극대화시키고, 내외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구상과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람.
□ 끝으로, 순환선 조기 건설을 위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구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개 노선과 연장 및 엑스코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양 연장선은 중전철, 혁신도시 연장선과 엑스코선은 경전철로 해서 2016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약 1조 5천2백억원중 국비 4,820억에 시비 9,84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순환선을 경전철로 할 경우 국비(60%) 9,060억원에 시비(40%) 6,037억원과, 대구산업선에 국비(전액) 1조1천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도시들은 도시철도망 사업을 위해 정부재정에 매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비용을 넘어 편익을 얻기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일 것임. 저성장시대에 도시의 과도한 외연확장과 투자는 자칫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일말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진통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는 도시기능을 집중화시켜 기존 시가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트램을 적극 권유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도시철도 순환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BC 확보에 문제가 있고, 지상 경전철로 하면 지하철의 절반 가량, 노면트램으로 하면 지상철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BC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트램 도입시 예상되는 총사업비 8,000억원중 국비(60%) 4,800억원에 시비(40%) 3,200억원 정도로 순환선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일반형이 아닌 무가선 충전형으로 할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에다 우려되는 미관문제도 없고, 지상에 따른 환승과 이용편리성, 고령자 등 이동취약계층 친화성, 재해성·유지보수 용이성·운영비 절감 등의 잠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때문에 국내 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대전시는 2호선을 트램으로 확정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내년부터 판교에, 수원시 역시 2020년 도심구간에 트램을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아울러, 충전식 무가선 트램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산업인 전기자동차 산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발전에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Q 시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비 지원과 시 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민편의와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환선 조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노면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책결정자로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저성장과 환경시대에 부응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도시 재창조사업,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구권 내외철도 대통합망 추진과 순환선 조기 건설을 촉구함.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표1>
○출석의원수 28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기  획   조   정   실  장구본근
재  난   안   전   실  장정명섭
창  조  경  제  본  부 장최삼룡
미 래 산 업 추 진 본 부 장홍석준
녹  색   환   경   국  장신경섭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최희송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정남수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정풍영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홍성주
대         변          인진광식
감         사          관이경배
소  방  안  전  본  부 장남화영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형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문희
도시 철 도 건설 본 부 장김종도
공 항  추  진  본  부  장정의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오석환
교      육      국     장김영탁
행      정      국     장정희준
정    책    기    획   관심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