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5년4월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5분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8.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최광교·조재구의원)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재훈·최길영·조성제·임인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윤석준·박상태·배창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구·배지숙·배창규·김재관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재관·강신혁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조재구·오철환·배창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분 개의)

○의장 이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김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장님 등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승만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최광교·조재구의원) 
  (10시6분)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적인 약사신앙의 성지인 갓바위를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갓바위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촉구하고자 합니다.
  갓바위케이블카 추진은 지난 1982년 처음 제기된 이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했고 그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케이블카의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시간을 물 쓰듯 하면서 갓바위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통영 미륵도케이블카는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브랜드 가치까지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여수케이블카는 개통 한 달 만에 이용객이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케이블카가 지역경제의 일등공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받아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거제 학동케이블카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원과 함양, 산청 등에서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아예 산악철도까지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공동추진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반면 대구시는 소극적이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거론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요구합니다.
  앞서 거론한 여수, 통영 등은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환경훼손의 우려가 불거진 곳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국립공원지역에 36개의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고 스위스는 만년설 속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케이블카를 두고 환경훼손을 거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브라질 리오에는 100년도 더 된 빵산케이블카 봉징요가 있습니다.
  봉징요는 예수상과 함께 브라질의 명물 중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지만 누구도 세계 3대 미항을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표적 청정자연환경지역인 호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케언즈국립공원에 세계 최장 케이블카인 스카이레일을 설치해 놓았지만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세계 각국은 케이블카를 단순히 환경훼손 시설로 보기보다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환경의식이 낮아서도 아니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논리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환경의 조화를 선택한 합리적인 환경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미가 만든 거미줄은 자연으로 보면서 인간이 만드는 조형물은 자연파괴물로 보는 극단적인 환경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행복추구는 자연보전에 비해 무가치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가치마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케이블카 설치 시 환경친화적 자재와 최신공법을 이용해 환경훼손은 최소화하고 환경 복원율은 최대로 높이는 등 환경과 시설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갓바위케이블카를 환경훼손으로 보지 말고 환경보존과 인간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종교적 성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갓바위는 전세계 약사신앙의 성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방의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불교세계의 이상향인 동방유리광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약사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사신앙의 최고 성지가 바로 갓바위여서 갓바위는 단순히 대구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전세계 약사신앙의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약사신앙의 참된 의미와는 달리 오히려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늙거나 힘이 없는 이들에게 열려있지 못한 곳으로 방치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사신앙의 대상인 약사여래불은 원융무애한 분별하지 않는 무차별적 사랑으로 중생을 위하여 12대 서원을 세우셨으며 이는 주로 아프고 병들고 나이 들고 장애를 가진 중생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갓바위는 12대 서원을 세운 약사불의 서원과는 달리 험한 산을 올라야 하는 관계로 노약하고 병든 이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피력을 입고자 하기에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산을 오르는 정성이 있고 없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과 신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처님의 가피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가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약사신앙의 성지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갓바위케이블카는 약사여래의 뜻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도구이므로 케이블카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탁월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성지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관광객들도 찾는 관광지로 최근에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성지순례의 성격마저 가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갓바위는 팔공산 등반의 출발지로서 사계절을 달리하는 색다른 풍광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파일날 길게 이어진 연등의 불빛을 보노라면 부처님의 나라에 와 있다는 환상에 빠져들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갓바위는 불교성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어 갓바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갓바위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갓바위는 산을 오르는 수고와 부족한 시간적 여유로 인해 해외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들조차 탐방을 망설이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관광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갓바위를 오르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한 유용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갓바위는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엄두조차 내지 않고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을 때 다른 시·도는 사업의 완료를 넘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가능한데 대구시는 못 한다면 분명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로, 갓바위를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이자 세계적인 약사신앙의 성지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콘크리트 포장과 질보다 양 중심의 시설로 인해 미적 가치를 상실한 갓바위 부처님 참배객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문화적·미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협의해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갓바위케이블카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갓바위케이블카는 약사신앙의 완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 할 뿐 케이블카의 설치에 어떤 영리적인 목적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순례 및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교성지의 세계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공익적 취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운영해야만 종교단체의 우려도 씻고 갓바위케이블카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그 지역과 환경복원을 위해 되돌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종교계가 신앙적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의 생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케이블카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투자 역시 케이블카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하루속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갓바위 하나만으로도 대구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위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천혜자원인 노곡동 하중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중도 개발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곡동 하중도는 팔달교와 서변대교 사이에 위치한 면적 22만㎡, 길이 1.3㎞, 폭 320m 규모의 금호강 안의 섬으로 주민들에게는 ‘섬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중도는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국도가 지나가는 대구교통망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하중도에 어지럽게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인해 선진 대도시의 이미지보다 대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대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2010년부터 260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산책로 설치, 호안 정비, 초화류 식재 등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하중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는 하중도를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거나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되는 등 하중도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생태테마공원을 개발하기보다는 수달 서식처를 마련하고 하중도 식생대를 복원하는 등 생태하천 보전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하중도는 짜임새 있는 생태테마공원이 아니라 빈터에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청보리 등이 계절을 바꾸어 심겨지고 있을 뿐이어서 시민들의 방문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의 명소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첫째로, 접근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하중도 인근을 통과하는 버스노선도 두세 개에 불과하며, 3공단 쪽에서는 진입하는 교량이 없어 시민들이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설령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팔달교에서 노곡동으로 돌아들어가는 길이 협소해 진입 시에 많은 혼잡을 일으키고, 곳곳에 사고의 위험도 만연해 있습니다.
  둘째로, 생태환경 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하중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수달서식처를 조성하고 사계절 수천만원을 들여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청보리 등을 바꾸어 심고 있으나 그저 사진 찍기 적당한 수준이지 일대 장관을 연출하는 수준은 아니며, 유채나 해바라기, 청보리 등을 인공적으로 식재하는 관계로 식재주기에 간격이 생기는 시기에는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 있어 별로 볼 것이 없고, 조성된 면적이나 짜임새도 초라한 수준이어서 호기심에 방문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로,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입니다.
  하중도는 하천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이곳에 반영구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휴게의자 하나 없고, 주차장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며, 산책로는 비오는 날이면 진흙탕으로 변하며, 간이화장실은 협소하고 청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날이 어두워져도 안내가로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녀온 시민들은 모두 다 불편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인해 하중도에 유채꽃밭, 청보리밭 등으로 생태공간을 연출하고 있지만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등 사실상 하중도는 그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비해 1만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어설픈 생태경관 조성과 다목적 공간으로의 활용방식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유채나 해바라기, 청보리 등을 식재하고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행사를 하는 등 하중도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잡화점식의 활용은 하중도의 질적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태경관을 조성하고 달집태우기나 할 바에는 차라리 완벽하게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하천법의 제약으로 인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자연이 스스로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어설프게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되고 인간이 더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자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만일 하중도를 생태공원으로 인공적으로 복원하려면 제대로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하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중도의 높이는 24.5m로 금호강의 홍수위 28.44m보다 2.94m 낮은 관계로 이곳에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성토를 통해 일정면적을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하고 이곳에 부족한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반영구적인 벤치나 전망대, 주차장 등 위락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제대로 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답게 하중도라는 특성을 잘 활용한 대구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천법 등 각종 법령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너무 하천법이나 환경논리에만 얽매이지도 말고 대구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안심습지 복원이니 달성습지 복원이니 대명천유수지 복원이니 하중도 복원이니 허구한 날 복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복원한답시고 개발 의욕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춘천시는 중도에 호텔, 아울렛, 쇼핑몰 등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또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플로팅 공법에 의해 조성된 인공섬인 세빛섬이 지난해 9월 전면 개장해 한강의 야경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천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예산낭비 등 한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어려운 난관을 하나씩 극복해나가고 있어 이들 건축물들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울이나 춘천은 되는데 대구는 안 됩니까?
  이는 대구시가 서울이나 춘천과는 달리 결연한 의지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져놓고 “하천법 때문에 안 된다더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대구시장님!
  대구의 북쪽관문에 위치한 하중도는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든지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시설로 조성하든지 그것은 대구시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가장 걸맞고 제대로 된 선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하중도가 대구시민들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0만 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재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변 토지가 하나둘 개발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토지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재산권이 묶인 채 40년, 50년간 방치된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은 시장님께서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이러한 도시계획 행태에 대한 자성과 함께 시민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모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해제가 몰고 올 후폭풍을 걱정하며 점진적인 개선방안이나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를 보며 이러다 일몰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도시계획수단을 적용해 재산권을 다시 묶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문제이지만, 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26.5%로 전국 평균 14%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 규모로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현재 대구시에서는 면적 39.4㎢, 추정사업비 12조6,0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민의 재산권을 꽁꽁 묶어두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인 35.5㎢, 약 11조원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축구장 5,000개 크기로 중구 행정구역 면적의 5배, 중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을 합친 면적보다 1.5배 넓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추정사업비 11조원은 2015년 대구시 1년 총예산 6조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로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면적으로 해제된다면 대구의 모든 장기발전계획은 빛이 바래지고 마는 등 대구시 행정·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일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점진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법에 대지의 매수청구 제도와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의 규모가 너무 커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2월 시의회에 보고한 이후 2년이 훌쩍 경과한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결정한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던 반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40~50년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온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해서 지난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때 이상으로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찍이 장기 플랜을 마련해 점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어야 하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인지, 역대 어느 시장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현 권영진 시장님께 넘어왔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대구시 도시계획 전면 개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임기 중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예산을 감안해볼 때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조정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특히 해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더 이상 미집행 시설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대구발전을 위해 재산권 제한을 묵묵히 참아온 시민의 희생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며 대구 도시계획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민은 202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거나 시설이 집행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대구시의 한발 빠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달성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재훈·최길영·조성제·임인환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성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조성제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재훈·최길영·조성제·임인환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조성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윤석준·박상태·배창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구·배지숙·배창규·김재관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과 같이 전출금 비율을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면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출금 비율을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에 그치고 있던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라 기존 달서소방서의 관할구역 일부를 강서소방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인구 증가와 대형화재취약성이 상존하는 성서산업단지에 화학재난 대응 등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과 달서구 이곡동 등 1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강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 달서소방서는 소방수요 유발 주요지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급히 신규 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소방서 신설 및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03명에서 5,391명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985명을 2,173명으로 총 18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서소방서는 관할이 축소되는 달서소방서의 소방인력 113명 등 총 237명으로 조직하며 기존 7개 소방서에는 119구급대 21명, 119구조대 24명 등 현장 부족인력 64명 증원을 통해 신속한 출동과 구호로 대시민 소방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정책연구용역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의 권고사항과 관리방안에 따라 용역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대상 신설, 용역심의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 명시와 사후심의의 문제점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전국 무관할 자동차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세 신고 납부업무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 편익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에 기존 취득세와 함께 자동차세의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136조에 근거하여 징수대상시설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인 문서·도면·사진자료는 원본의 열람 수수료를 매수 기준에서 시간 단위로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자료는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매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변경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시행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포괄하는 제안제도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시자와 실시 부서에 제안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채택률 향상 노력과 심사위원 선정 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촉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세무·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생활상담실의 설치장소, 상담 범위, 상담방법 확대 등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상담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담시간 홍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위치한 사설 유료주차장 부지 1,554.6㎡를 매입하여 지역거주 및 체류 외국인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센터건립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동 센터 건립에 대해 대구시가 국비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등 3건은 대구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도록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과 민간위탁운영비 적절성 문제 등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윤석준·박상태·배창규의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구·배지숙·배창규·김재관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재관·강신혁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 의원, 김재관 의원, 강신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지원, 축제 평가 실시 등으로 축제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연중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이나 일부 단체가 주도하고 프로그램 또한 차별화되지 못한 유사한 축제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개선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에서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제4조~제6조에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과 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12조에서는 축제운영능력 및 개최성과를 평가하는 평가단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재관·강신혁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이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추진기구의 명칭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 추진기구의 명칭이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일괄 변경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적용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물부족 현상에 대처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물 자원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시민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청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중국 스촨성의 주도(主都)이자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인 중국서부대개발사업의 중심도시인 청두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중국 중서부지역 진출에 유리한 고지 선점과 문화,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로 도시브랜드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지적하며 양 도시 간 사회·문화적 관례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철저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EU지역 진출의 교두보 확보와 섬유·패션도시인 밀라노시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지역 섬유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998년에 체결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이 당시 밀라노시의회의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자매결연 관계가 부인되는 등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 상호 사회적 문화와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상대 시의 행정적 절차 이행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18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조재구·오철환·배창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요건을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아닌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만 있더라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 시설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물로 한정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 신청만 있더라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급수설비 보조·융자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구간의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구간의 신설 필요성 등 중개보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고 신설된 고가가격구간의 중개보수를 기존 요율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검토안은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방치된 북구 검단동 소재 검단들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사의 신규사업 투자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개발예정지인 검단들 일원은 입지 여건상 대규모 사업의 개발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고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난개발 등 개발압력을 행정적 수단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관 산업의 생산활동 촉진과 검단산업단지, 산격유통단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에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에 2007년 8월 20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 구역에 2010년 6월 21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그간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각종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구역 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과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구역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은·조재구·오철환·배창규의원)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강신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3분)

○의장 이동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교육의원 임기 등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이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위촉위원의 구성 중 ‘교육의원’의 명칭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와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학교용지 확보,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대구시 및 구·군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표의 수수료 명칭을 조문에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중앙정부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합리화 및 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등 시민들의 바람과 염려를 들어주는 안건을 심의해 주셨고 이에 대해 주요 사업현장까지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와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3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인 물 분야 지구촌 최대의 행사입니다.
  이 세계물포럼 개최는 핵심자원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물 자원에 대한 이슈를 대구가 선점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의 먹는 물 관리기술과 오·폐수 등 물 재이용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물포럼 조직위 구성원은 아직도 서울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음 주 중에나 내려올 예정이라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지역에 이와 같은 큰 국제행사가 있습니까?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세계적 행사를 치러온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고 이에 더해 우리 250만 시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세계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담보가 되는 만큼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기업 유치 등 선도적으로 물 연관 산업화로 승화시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에 민감한 우리 시민들로부터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주도면밀하게 점검하시고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내 곳곳에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하는 등 가족과 함께하기 아주 좋은 완연한 봄입니다. 가정에 봄과 같이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        권영진
행    정    부    시   장        정태옥
창  조  경  제  본  부 장        최운백
첨 단  의 료  산 업 국 장        홍석준
녹  색   환   경   국  장        김부섭
세 계 물 포 럼 지 원 단 장        진용환
자  치   행   정   국  장        서상우
보  건   복   지   국  장        김영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안국중
도  시  재  창  조  국 장        김종도
건  설   교   통   국  장        정명섭
대         변          인        김철섭
시내버스준공영제혁신추진단장       배기철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오대희
공  무  원  교  육  원 장        경규덕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종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권태형
건    설    본    부   장        안종희
정    책    기    획   관        정풍영
경    제    정    책   관        최영호
복    지    정    책   관        정남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우동기
부      교      육     감        임준희
교      육      국     장        김사철
행      정      국     장        길호진
정    책    기    획   관        김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