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2년10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
10.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
1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19.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0. 대구ㆍ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의 건(최길영·허만진·최병욱·김화자·박성태의원)
2.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이재녕·정순천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권기일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19.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제안)
20. 대구ㆍ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분 개의)

○의장 이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뜻에서 대구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경규덕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음반주에 맞추어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경규덕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로부터는 활동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달성군 논공읍의 남동초등학교6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람 있는 체험학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최길영·허만진·최병욱·김화자·박성태의원) 
○의장 이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북동부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검단들 개발문제와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열람이 완료된 제9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는 검단들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검단들 주변지역에 종합유통단지,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 등이 입지하고 있는 입지특성상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검단들에 대하여 검단 2차공단 조성계획, 대구종합물류단지, 미래형테마파크 등 여러 방향으로 연구하였으나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단들 일원은 창고와 공장 등의 무계획적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검단들 지역의 난개발이 억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검단들 일원의 개발방향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관련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검단들 개발방향에 대해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검단들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대구시에서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방안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방안으로 리모델링 또는 시설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 몇 차례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개발완료와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으로 장래수요에 대비한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검단들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단들 지역은 약 115만㎡의 미개발지로 북대구 IC, 팔공 IC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래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단동에 입지한 축산물도매시장과 종합유통단지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유통단지 일원이 의류, 전자, 기계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영남권 종합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코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검단들의 장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검단들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들 개발의 두 번째 대안은 산업용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이 추진되고, 3공단과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이 가속화되면 이 지역내 소규모 업체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들이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많은 영세업체들이 대구를 떠나거나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거나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누가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검단들을 3공단, 서대구공단, 산격지구 중소업체들의 이전 대체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단들 일원은 산격지구와 3공단, 서대구공단 인근의 유일한 미개발지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뛰어나 대구를 떠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북구의 제조업 종사자들도 검단들이 제조시설을 위한 산업용지로 개발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용지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산업용지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단들의 입지여건과 북구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검단들을 중소규모의 산업용지로 개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북부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공항 등 동부지역 주요시설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부족하여 동서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06년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결 도로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여 건설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환경적 여건이 많이 변모하여 이 도로 건설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건설된다면 대구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아폴리스의 주요시설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이 도로의 개설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상습정체구간인 대구공항에서 복현오거리간 공항로가 이시아폴리스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가 되어서 이 일대의 교통체증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건설을 재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을 통한 도로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가 반드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혹시 국비지원이 실패하더라도 대구시 자체의 대안을 마련하여 조기 건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검단들 일원이 대구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최길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만진 의원   달서구 출신 허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성서시립공동묘지 장기공원의 재개발과 더불어 대구시 종합장사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시립공동묘지는 1937년도에 설치되어 75년이나 지난 지금은 도심팽창과 더불어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은 1965년도에 장기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채 4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도심의 아파트와 성서공단이 인접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외국 바이어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이고, 아침과 저녁에는 주 산업도로를 통과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시설이 미비하여 성서IC 일대 교통 혼잡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동묘지 관리는 대구시에 위탁을 받은 현대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인 한 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년 벌초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국한되고 있고 공동묘지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심공간에 방치된 혐오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성서공단의 기업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1965년도 공원시설 결정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이나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발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쳐다만 보고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성서공단의 기업인들은 성서시립공동묘지 장기공원을 하루 빨리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공원을 겸비한 첨단문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묘지의 면적이 넓고 많은 수의 분묘를 정리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문제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성서 시립공동묘지 장기공원 재개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밝히고, 계획수립과 함께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묘지를 옮기는 것에 앞서서 구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장묘문화는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자연장의 하나인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일대 혁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가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추모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공원묘지인 부산 영락공원은 부산시민의 추모공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갖추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은 장묘문화의 선진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지역의 화장률은 70%를 초과하고 있고, 점차 화장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대구의 장례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봉안당은 수용시설이 한계에 이르러 지난 8월부터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복공원의 화장로 역시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봉안당 확장이나 화장시설 확충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화장 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구시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장사시설을 통합하고, 지역에 적합한 현대적인 종합장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서 시립공동묘지 장기공원의 공익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포함한 대구시 종합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의 로드맵이 절실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여 온 성서시립공동묘지의 조속한 재개발과 함께 종합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허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병욱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각장애인 교육과 역사교육에 대하여 우동기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각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무척 열악한 형편입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만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구지역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총 420명의 교사들 중 단지 5명만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 전문화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통합학급의 경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이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런 대화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귀 모양 등 개인별 특성에 맞도록 보청기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수술사업과 청각재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이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꿈이나 재능을 펼칠 기회조차 얻기 힘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교육은 그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이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즉,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역사교육은 당연히 민족의 뿌리를 찾는 교육입니다. 역사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문화적 뿌리와 전통 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 나아가 애국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역사가 훌륭할수록 그 국민들도 더 큰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민족의 자긍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따라서 고구려가 자신의 역사라는 소위 동북공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민족의 정체성과 나라의 근본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과연 우리 학생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역사 왜곡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도 공부해서 두 나라 주장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나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과목은 중요하지도 않고 외울 것 많은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 인식하여 우리의 역사를 멀리하며 부담스러워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단순히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참된 관심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도와주며,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술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산업용지 개발과 분양, 기업유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성과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공급현황을 보면 2008년8월13일 조합을 개청하여 청장을 비롯한 2본부 3부 3실 12개 과로 총 128명의 직원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매년 운영비 20억원과 시공무원 60여 명의 인건비와 파견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연간 예산은 719억 5,600만원으로 국비 474억 2,100만원, 지방비 245억3,500만원이며, 경상비만 61억 7,2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를 위해 한 일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금융위기, 유가급등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국내 경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기존 섬유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통신 등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을 위해 대구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업종으로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한미 FTA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무역협회 등의 경제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서4차 단지를 비롯한 성서5차 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첨복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의 산업단지를 적기에 개발하고 활용하여 용지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기적소에 공급해 주기 위해 대구시를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의 지원과 노력 덕분에 우리 대구지역의 수출실적과 공장가동률, 총매출액, 고용 등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과 높은 산업생산성은 5개월 연속 전국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 하시는 근로자 가족 여러분들과 중소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최근에는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모사와의 합작회사인 SSLM, 현대 계열사인 IHL 등 대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세계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World-Class 300, 스타기업 등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유망기업들을 발굴 지원하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셨습니다만 경자청의 실적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구역에 포함시켰을 뿐이지 경자청은 실제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고, 수성의료지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만 일부 추진한 것이 전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변변한 산업용지 하나 없이 여기 찔금 저기 찔끔 공단을 만들다 보니 서로 연관성 있는 업체들마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엄청난 물류비상승 부담을 안고 있으나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우리 지역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사업 확장이 필요하여 산업용지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경쟁력 있는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공장용지가 없어 설비증설과 신규공장 건설 및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내 산업용지가 없어 고령, 성주, 왜관, 경산, 영천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등 지역기업의 역외유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개발하여 공급한 산업용지를 보면 성서5차 산업단지는 금년 8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SSLM 등 90여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시아폴리스도 일부 상업용지 및 기업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과학산업단지도 2009년9월30일 지정받아 현재 구역별로 나누어 토지보상 중에 있으나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구역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내 가용산업용지는 거의 고갈이 된 상태이고 그나마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를 외국투자기업 유치라는 명분하에 아직 구체적인 투자의사도 없는 기업들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장기간 묶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테크노폴리스의 LH공사와 비교해보면 임대부지나 벤처부지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경자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경자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용지가 다 분양되면 할 일이 없어 경자청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업에 분양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땅만 보유하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무슨 큰일이라도 하는 냥 해외나 들락거리며 실적도 거의 없으면서 해마다 많은 예산과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자청이 이렇게 유유자작하고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공장을 건립하고 싶어도 용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고나 있는지요?
  과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노력만으로 유치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용지에 집착하면서 입주희망기업은 오히려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행태는 무엇 때문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10년간 외투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7%에 불과하며, 현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10년을 맞아 국내기업 유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외투기업 유치나 U-턴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야 하나 알토란 같은 역내기업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분양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용지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역내기업이 땅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는 반드시 공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땅이 없다고 쫓아내면서 돈 주고 특혜를 주고 외투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전체부지는 726만 9,000㎡ 중 산업용지는 158만 9,000㎡이지만 입주업종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업종 중심으로 한정하여 1차 분양한 결과 미분양 용지가 상당수 발생하였으며, 산업용지 중 45만 1,000㎡ 정도를 외국투자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수년째 미분양한 채 보유만 하고 있는 등 전체 산업용지 158만 9,000㎡ 중 아직까지 절반에 가까운 70만 4,000㎡가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원망과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투자촉진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의 입주업종 변경이나 지역기업에 공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수개월 내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지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며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13개사 26만 2,224㎡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잔여부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느니, 미분양용지를 소진하면 조합이 해체된다느니,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막강한 힘 때문에 대구시의 의견도 먹혀들지 않는다는데 평소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시장님의 사랑과 경제정책과 시책이 마이동풍식인 경자청의 하부조직밖에 안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께서는 경자청의 이런 반 기업적인 실태를 정확히 검토하시어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마디로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경자청은 현재의 조직·인력에 비해 그 실적이 너무 미흡하며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실적, 업무현황 등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원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치여부와 조직·인력, 예산 감축 등 정밀진단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기업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런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묶어놓은 유보지를 해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역기업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내에는 총 24만 8,000㎡ 임대용지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계약이 되지 않아 분양용지로의 전환이 가능한데도 사업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LH에 파악해 본 바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총 1조 9,0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분양용지의 장기보유로 인한 사업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이러한 사업수지 악화는 인근의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지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진정 이 지역 기업인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유보하고 있거나 미분양된 테크노폴리스의 산업용지를 용지난이 시급한 지역 우량기업에게 하루빨리 공급하여 산업용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서 대구경제 회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목적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600만 시·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의원   오늘 5분 발언이 많네요. 대구시의회의 넘치는 의욕으로 봐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달성 출신 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부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스템 및 국제화에 대한 의지와 비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는 시·군·구 포함해서 자매우호협력도시의 수가 31개로 16개 광역단체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의 수도 총인구의 1.11%로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13쪽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표-2는 뒤에 실음)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장기발전 목표를 글로벌지식경제도시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시장께서도 이를 수시로 언급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조한 자매결연의 빈도와 거주외국인의 비율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주소입니다.
  국제학교를 전국 최초로 개교하고 외자유치에서도 일부 성과가 나타나는 등 노력의 흔적이 없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육상도시로 선정되는가 하면 세계에너지총회 등 유수의 국제행사 유치로 대구의 명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부분적인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도시가 국제화하는데 일회성 국제행사로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실제 우리 시의 자매우호도시 교류에는 주도면밀한 전략과 신중한 판단이 결여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더욱이 관내 기초단체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입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는 테크노폴리스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나카무라토메 한국법인 공장 준공식 축사에서 “아침에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도록 하늘에 전화를 했다. 앞으로 어떠한 애로도 다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호언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지, 특히 지역에 외국인 정주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시장님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의원연구단체 세미나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제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진전문대 교환교수로 2년째 거주하고 계신 츠치다 테츠오 씨는 “한마디로 대구는 커다란 시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대구시 국제화의 열악한 실태를 점잖으면서도 신랄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유치한 외국인기업 직원들로부터 거주할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었고, 영어방송 하나 없어서 이 큰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서 갑갑하더라는 불평을 전해 듣고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외국인들에게 찾아오기도 어렵고, 와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물론 버스의 행선지 표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인색하고, 병원이용과 자녀교육, 휴대폰 개통과 신용카드 발급방법 등 기본적인 생활정보조차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매우 불편하고 옹색한 시골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먼저 이를 위한 장단기 비전과 전략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알차고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제교류에 나서고자 하는 기초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 개인 누구든 알고 싶은 나라와 도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활동을 장단기 계획에 입각하여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구석구석 점검하여 손쉬운 것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적지 않은 지원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외국인기업을 유치해도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한번 와보고 힘든 생활 때문에 나쁜 기억을 주로 가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국제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구시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장단기 계획은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고, 14쪽 표-3에 나와 있듯이 타 특·광역시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타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3은 뒤에 실음)
  심지어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맹종하여 국제교류센타 관련 업무를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시책을 다루는 국제통상과로부터 소외계층의 복지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담당으로 이관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제화를 포기하는 일로서 대구시의 국제화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글로벌 도시를 운운할 수 있는지 시정부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최근 다문화계에서 외국인주민센타 설치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는 주로 다문화가족과 산업연수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물론 내국인을 포괄하는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더더욱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국제화 촉진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착각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각 구·군에서 다문화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비슷한 성격의 센타를 시가 굳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먼저 성격과 차원이 다른 국제교류센타 관련 업무를 다시 국제통상과로 신속히 환원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중심역할을 전담할 국제교류센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급히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화를 촉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열악한 재정 형편을 핑계로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의회에서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의무와 국제교류센타 설치 등을 명시한 가칭 글로벌도시촉진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용지공급과 일부 투자유치의 성과 등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면서 침체 일로를 걷던 지역경제가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교육도시로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또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씨를 살려서 대구가 진정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시급히 챙겨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의식과 분위기부터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호의적이며 진취적으로 일신하여야 하고 그에 앞서 시정부가 먼저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합니다. 시정부의 깊은 성찰과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윤성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당초 취득세의 100분의 56에서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0.65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자치구 기준 수요액 산정 측정단위 중 환경보호비에서  공원녹지비를 분리하여 환경보호비는 가구수로, 공원녹지비는 공원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등 측정단위를 일부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안정성과 신장률이 높은 보통세로 변경하고, 자치구 재정수요의 합리적 측정을 위해 기준 수요액 산정 측정 단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준공예정인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남산동 명덕초등학교 내 위치하고, 전시관, 열람실, 자료실, 문화강좌실 등을 갖춘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이용료가 무료임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설관리 분야와 콘텐츠운영 분야를 분리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2·28민주운동 정신계승·발전 및 교육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관리와 콘텐츠 운영을 분리 위탁함으로써 예상되는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분석으로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최적의 시설운영 방안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건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변경의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가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되는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함에 따라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내 부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하여 50년간 무상임대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는 당초 북구 학정동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첨복단지 내에 건립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의료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대기업유치에 따른 과도한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효과, 지역산업 매출증가 등 경제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불로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공단 내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도심 공장용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며, 국유 토지를 무상으로 대구시가 사용하고 있는 방촌묘포장 부지와 공군비행통제구역 내에 위치하여 관리 불능상태인 시유지를 교환취득하고, 노후된 불로119안전센터를 이시아폴리스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 부지소유자에게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함으로써 부지매입비 절감방안과 건축규모 조정 및 낙찰금액 절감계획으로 시비 투자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센터건립 후 분양대책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윤성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ㆍ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 대구방문과 관련해 영접을 위해 부득이 이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석하십시오.

6.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이재녕·정순천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재녕 의원,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마련되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이재녕·정순천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이재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권기일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부위원장 최길영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입니다.
  최길영·권기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및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이 될 숙련기술자의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숙련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달구벌명인을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하여 달구벌명인에게는 증서와 매월 50만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인 숙련기술장려법이 전면 개정되어 숙련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있어 본 조례의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숙련기술장려정책을 발표하여 마이스트 양성에 노력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학력중시의 풍조에서 벗어나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할 세부시행규칙 마련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주문하고 제8조 달구벌명인의 책무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동물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도 조례에 위임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반려를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의 유실과 유기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물등록제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한 때에는 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일반시민이 동물보호시스템의 존재를 몰라 분실된 반려동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물등록업무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안 제3조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나 한계가 없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 제2조 정의에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의미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재지정에 관한 사항과 재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분리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와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외 우량기업인 [(주) 에스엠이씨]와 세계적인 디젤엔진 제조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를 유치하여, 지역 공작기계 및 로봇산업분야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고, 대구를 동북아 디젤엔진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함은 물론 협력업체의 지역이전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기업에 특별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현황, 투자계획과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에스엠이씨는 창원시 대산면에 본사를 두고 1999년도에 설립되어 연간 매출액이 1,589억원이며, 업종은 공작기계, 로봇, 전자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조로 거래회사는 삼성종합기계, 일림나노텍, 삼익THK, 화성엔지니어링, 위아 등이며, 종업원은 218명으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대구에 이전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에스엠이씨의 투자규모는 테크노폴리스 내 2만 3,925㎡의 부지에 520억원을 투자하여 본사 및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2017년까지 300명을 고용하여 연간 9,0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투자액의 2.55%인 13억 3,000만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합작하여 달성군 유가면 금리에 본사를 두고 고속디젤 엔진의 제조, 조립, 마케팅, 유통, 수·출입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금년 10월9일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의 투자계획은 대구시에서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7만 8,045㎡의 부지에 924억원을 투자하여 공장건축과 설비를 하고, 2020년까지 511명을 고용하여 연간 3,872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부지 50년간 무상임대와 투자보조금 12억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8억원 등 최대 30억원입니다.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인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등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엠이씨와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하여 특별지원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및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산업용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기업의 투자이익은 영업이익과 부동산의 미래가치인 점으로 볼 때 부동산의 미래가치와 무상임대에 대한 이익을 비교 평가했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 연차별 투자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실적이 기준미달 시에는 지원의 중단, 취소 및 반환은 물론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마련하여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권기일의원)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최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의 수용의견이 10월25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8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치기업[(주)에스엠이씨]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치기업[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 처리비용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3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는 가정용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과 같이 단일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2009년도 이후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공급원가에 대비한 공급단가의 차이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50.8%에 달하고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시설관리와 투자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구·군 조례로 개별 적용함에 따라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광역단위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실명제 등 광고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타 도시의 조례 등을 비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측면과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부 부적정한 조문을 수정하고 누락된 조문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용적률 삭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종전과 같이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대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07년 8월에 수립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이은 제9차 정비계획입니다.
  금번 정비안에서는 전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41개소, 용도지구 70개소, 도시계획시설 3개소, 도시계획사업 1개소를 변경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시민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 심사 전에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심사시에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주민의견이 미 반영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주변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안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시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강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35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2명 증원하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방향,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조문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취지에 비추어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11시40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6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형태가 동일하고 다만 대상기관과 부서가 다를 뿐이므로 운영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22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환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박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제안) 
(11시44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박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박성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20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구성배경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이미 간담회, 세미나와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2월1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학습과 정보 파악 및 홍보, 건의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활동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활동기간은 지난 9월20일부터 2013년9월19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대구경북연구원과 민간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고, 시정부 그리고 타 시도의회 관련 위원회 또한 관내 구·군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조 및 연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4대 지방자치 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대정부 중앙정치권 건의촉구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갈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박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ㆍ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ㆍ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공석이 된 두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함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시민들의 민생현장과 주요 현안 사업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시어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세밀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회기이자 내년 한 해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금년 한 해의 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희망찬 대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므로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김범일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기   획   관   리   실  장채홍호
경   제   통   상   국  장안국중
신  기  술  산  업  국  장권태형
첨 단  의 료  산 업  국 장최운백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대권
도   시   주  택   국   장정명섭
교      통      국      장이재경
건   설   방   재   국  장전덕채
정    책    기    획    관김철섭
소  방  안  전  본  부  장우재봉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배효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배기철
건    설    본    부    장권정락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안용모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성삼제
교      육      국      장김사철
행      정      국      장박해주
정    책    기    획    관이응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