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2년9월20일(금)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의 건(김화자·오철환·이동희·남정달의원)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o 시장(김범일)인사
4.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규학·윤성아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김의식·김원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태·권기일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준·김규학·홍창호·이동희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경식·박상태·남정달·송세달의원 발의)
14.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제안)
15.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식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재화의원 발의)
17.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배지숙)인사
o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김의식)인사
o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박성태)인사

(9시36분 개의)

○의장 이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뜻에서 대구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경규덕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음반주에 맞추어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경규덕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여 210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이전·전환계획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김화자·오철환·이동희·남정달의원) 
(9시43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럽 발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불황과 불경기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경제지표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일거리마저 없어 서민대중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유가로 생필품과 공산품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채소나 생선, 과일 등 서민생활의 장바구니 물가마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여 시장가기가 겁 날 정도로 소비심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주재원 고갈로 대구시의 살림살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정책지원, 국비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관계 부처별로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선심성 행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국비라면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불요불급한 매칭사업과 정책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막아야만 합니다. 없는 살림에 눈먼 돈이 펑 펑 새어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알뜰살뜰 아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기초금액 산정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눈먼 돈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최근에 발주한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준공한 지 10년이 되면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대한민국에 10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경기장이 금년까지 각 지자체 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대구스타디움도 연면적 14만 1,859㎡에 기초금액 3억 4,089만원으로 87.781%의 낙찰금액 2억 9,628만원으로 금년 7월에 발주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연면적 16만 4,813.95㎡에 주경기장과 기타 부속건축물 9동으로 기초금액 2억 1,120만원이며, 87.899%의 낙찰금액 1억 8,395만원입니다. 
  대구스타디움보다 면적이 약 2만 3,000㎡ 더 큰데 정밀안전진단용역 금액은 1억 1,233만원이 더 적습니다. 수원은 9만 8,461.8㎡에 2,614만원, 광주는 7만 703㎡에 9,969만 530원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장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구조나 규모가 크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복합적인 요소나 의미가 없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용역 업무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역비와 면적에 따른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서울 상암경기장보다 규모나 연면적이 더 작으면서도 용역비가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국 10개 경기장 중 제주특별자치도 2억 261만원을 제외한 8개 경기장 용역비가 모두 2억원 미만입니다. 
  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대구스타디움의 기초금액과 적정가격 산정이 발주 초기단계부터 엄청나게 부풀려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첨부된 타 시·도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대구스타디움 용역비뿐만 아니고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연구원 등의 용역비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발주한 사례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정기예산을 편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시는 각 실ㆍ국, 공사·공단의 정책 사업비나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발주, 입찰, 결과물 분석까지 관련 데이터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적정한 기초금액과 용역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방법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구태의연한 관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고치고 개선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예산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수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체납세 강화와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요란만 떨지 말고 기초금액 전수조사부터 세심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후 정확한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 더 이상 주먹구구식 뻥튀기 과잉예산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장묘문화는 그 시대를 특징짓는 관습이나 아이콘으로 매우 보수적인 면이 강하고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흔히 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인구 증가와 묘지 부족, 지가 급등, 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구시민의 장묘문화도 최근 10년 사이 화장률이 2배로 늘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급변과 관련하여 우리 대구는 우선 네 가지 시설을 점검하고 장래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과 장례식장, 화장장 그리고 봉안시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은 변화를 예측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필요에 따라 제각각,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여 온 까닭에 두서가 없는 것이 대구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급속한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시설의 정비와 올바른 웰다잉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확충, 경건한 안치장소의 원활한 공급 등이 절실한 때입니다. 
  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은 별개로 떼어서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민간자본이 투자된 곳이 많은 까닭에 큰 무리 없이 변화에 잘 부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반면 화장장과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까닭에 이른바 님비로 인해 장묘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대구의 화장장은 1966년 경산군 고산면에 소재하는 당시 인적이 드물었던 곳에 건립한 현재의 명복공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증하는 화장수요에 홀로 기대 이상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대구 인근 칠곡에 공원묘지와 봉안당을 마련하였으나 이제 곧 포화상태를 얼마 남겨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 대구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대규모 종합장사단지를 조성하여 협소하고 영세한 지금의 명복공원 화장장을 조속히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화장장은 설치 당시 도시계획구역 밖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도심화하여 인근에 대형 사찰과 구치소,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종합장사단지로 조성하여 장래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현 화장장 부지는 잠재력이 매우 큰 토지로 최고최선의 용도로 잘 개발한다면 대구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인근 만촌동 일대의 땅값과 주거 선호도를 조사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화장장 부지를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호각을 너무나 비싸게 사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인근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형제봉이 있고, 유명한 비 나리는 고모령도 있으며, 장차 중국 관광객을 끌어올 모명재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경제성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성구청은 형제봉으로 난 누리길과 모명재를 단장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아 인근의 2군사령부와 군수기지가 이전하는 경우 화장장 자리가 개발과 발전의 축이 될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구치소도 좀 더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금상첨화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구시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구 시민의 안락한 삶과 웰다잉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원활한 장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명복공원 화장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한적하고 넓은 곳으로 조속히 확장 이전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장례식에서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한시바삐 오기를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달성공원 동물원이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도심권역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사랑받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원이 달성토성이라는 문화유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또한 더 잘 알고 있으며, 이미 20년 전부터 동물원 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수성구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에 동물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대구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99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 그 출발입니다. 또 2000년에는 당시 관련법이었던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한 지 십수 년이 지난 오늘 계획된 대로 새로운 동물원이 조성되기는커녕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 어느 것 하나 확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재정여건을 핑계 삼아 동물원 이전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달성공원 주변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 야심 차게 추진해 오던 달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또한 지연되어 국비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만약 대구시의 핑계대로 공원조성이 시의 재정사업으로 힘든 부분이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서 민간투자자가 없다는 푸념과 한탄을 늘어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또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과 끊임없이 토론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지극히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대상지의 변경을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미는 장래 도시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그야말로 도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밑그림 위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래 도시가 추구하는 비전, 공간 변화의 과정, 시민의 요구, 도시의 재정여건 등 도시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 연구하여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공간적 운영수단인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이며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대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위치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쓰여져야 할 땅으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한다라는선언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선언은 실제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지금껏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하빈면 일대를 우선 검토하시겠다는 본 회의장에서의 시장님 답변은 이러한 중요한 행정적 결정사항에 대해 십수 년간 실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결정이 치밀한 연구의 결과이듯이 변경 또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바탕이 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너무나도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미루어온 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말 한마디로 대상지 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이었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그 내용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어야 바람직한 도시계획이고 도시의 운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무책임한 대구시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낍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대로라면 첫째, 동물원 자체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며 다른 위락시설이나 문화시설들과 함께 입지하여야 사업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 달성군 하빈면을 이전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대상지인 수성구 삼덕동, 연호동 일대가 사업성 측면에서 더 불리한 입지라는 것인가요?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대구의 주요 도심과 부도심까지의 거리, 달구벌대로, 4차순환도로인 범안로 등 주요 간선도로체계, 수성IC,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영남권 전역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광역적 접근성, 도시철도 2호선과 시내버스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체계, 대구 체육의 메카인 대구스타디움과 육상진흥센터,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 구장이 될 신축 야구장, 그리고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인 대구미술관 등 탐방객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풍부한 문화체육시설까지 대구대공원 구름골 지구는 대구의 어느 지역보다 동물원 조성에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시가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했던 것 또한 이 지역이 장래 대구에서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시설과 수용능력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다루어야 할 도시계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진 몇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뒤집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3대 도시인 대구광역시의 수장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254만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변경이 필요한 근거자료를 본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는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의 사업비용 산출내역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현재의 축소된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비용  산출내역, 그리고 구름골 지구와 달성군 하빈면 일대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내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이 어떠한 원칙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표류될 때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어야 하며,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오늘 지적에 대해 피동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대신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각을 먼저 갖는다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이나 중요한 시정의 차질을 유발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과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의원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 남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비전인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행복감 실태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난 7월27일자 매일신문 2면 기사의 내용을 보셨겠지요?
  미국 뉴스전문 방송인 CNN의 ‘South Korea Teenagers Bulled to Death.’ 라는 제목의 뉴스방송이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은 세계 학생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참으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학교폭력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뉴스 한 마디로 매도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창출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 비전 중의 한 개념인 행복 즉, 현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에 추구해야 할 점을 제안합니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 300명을 샘플링(Sampling)하였는데 조사·연구의 특성상 그 인원을 제한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1>과 같았습니다.
(표-1은 뒤에 실음)
  이 통계치는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중 교과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응답은 <표-2>와 같았습니다. 
(표-2는 뒤에 실음)
  이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자녀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소통방법을 반성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생활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는 <표-3>과 같았습니다. 
(표-3은 뒤에 실음)
  특히, 공중도덕을 포함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상위학교로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교원 특히,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의 직무 만족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직에서 느끼는 행복은 어떠합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4>와 같았습니다. 
(표-4는 뒤에 실음)
이 표-4에서는 교장·교감의 경우 100명 중에서 ‘보통이다.’ 를 포함하여 단 7명의 교장 선생님만 행복감을 느꼈고, 교감의 경우에는 12명만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장과 교감 즉, 학교 관리직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유추해 보기 위하여 최근 3년간 교장과 교감의 상벌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표-5와 같았습니다. 
(표-5는 뒤에 실음)
  이 표-5에서 유추 해석해 보면 학교 관리직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 현직 관리자들은 빨리 세월이 흘러 무사히 정년퇴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대구교육의 비전은 꿈과 행복을 주려고 잘 설정해 놓았으나 현실은 학생이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모두가 그리 행복해 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소수집단 교사들과의 회담에서 “행복하냐?” 하고 물었더니 행복하다고 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을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장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도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장이 행복해 하고 학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교직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많이 적용되고 있는 하인(下人) 리더십은 어떨까요?
  둘째,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조인희 교수의 신문기고 한 편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그림-1과 같습니다. 
(그림-1은 뒤에 실음)
  요즈음 학생들의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활지도 방법에만 안주하지 말고 통섭적인 접근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즉, 정신건강 면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DSM-Ⅳ에 의한 청소년의 성격 유형과 우울증에 대해서만 간단히 안내 하겠습니다.
  이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장애 유형에는  세 유형에 10개 장애가 있는데 그 중 B군 성격장애의 경계선 성격장애는 특히 주의해야 하고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표-6은 뒤에 실음)
  이와 같이 학생들의 성격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관심만으로도 자살 등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구교육의 비전이 잘 성취되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대구교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21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총액 감소에 따라  금융기관채로 차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지방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세출부문의 경우 대구·경북 영어마을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의 지원비율 확대 및 구·군별 형평성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공사 시에 도시미관에 맞추어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조 804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임대료 감액에 대해 향후 대구시의 추가적인 징수노력 등을 주문해 5억원을 증액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등 10개 사업에서 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내 사업추진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8개 사업 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6,677억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응집기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서 22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서 당초예산액보다 361억 7,600만원 증액된 1,952억 3,400만원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범일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술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김범일)인사 
○의장 이재술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범일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가 제안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국비 내시 변경액을 조정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입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교류자 지원 대상자 중 중앙 행정기관 등으로 전출하여 대구시에 소속하지 않고 대구시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주택의 명의를 시장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출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중단에 따라 더욱 더 인사교류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과 예산이 지원된 인사교류 공무원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채권확보 방안에 관한 강구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발의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서명자 2만 5,154명의 주민청구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3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0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뒤 다양한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한 안건으로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 학교급식 방문, 대시민  의견청취회,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 조례안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무급식은 헌법의 의무교육 규정을 준용하여 급식도 넓은 의미의 의무교육이라는 뜻으로 정의한 것이나 타 시·도의 조례에도 제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고등학교 급식이 배제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치 중립적인 학교급식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7개 시·도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청구 조례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첫째, 대구시가 급식경비 중 10분의 3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공급은 물론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급식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대구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넷째, 의무급식을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쟁점사항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급식경비 10분의 3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예산의 의결권과 편성권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교육감 및 각 구청 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비율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의 성격으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행정청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그 설치근거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청구  조례안 전체를 검토하면 위원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대립되는 이해를 조정하고 관련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제외한 15개 타 시·도는 모두 심의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청구 조례안은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식재료 수급뿐 아니라 급식의 정책, 교육, 홍보, 지도·감독 등 학교급식 전반의 정책결정과 시행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서도 구청장, 군수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급식지원센터를 구·군에 설치할 경우 시장은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구 조례안은 시행시기를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과다한 예산수반과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행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고, 급식시행자는 교육감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시행할 조례에 교육감의 권한을 강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용어를 지원으로 바꾸고 2013년부터 지원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잠시 그동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심의 중에 우리 시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액을 증액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재정 파탄이 난 나락에 빠진 데서 자유롭지 못한 시의 간부들이 자성이나 부끄러움, 사과하는 태도는 없이 재정이 어려운 것이 마치 남의 탓인 것처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전면 급식이 되면 연간 2,000억원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 그 원가가 맞는지 교육청이 주는 자료를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는 무성의함을 보였습니다. 
공청회 중에서 발언대에 앉은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법에 정한 대로 세금을 다 내는데 왜 대구는 다른 시보다 불리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대구에 사는 것이 잘못이냐?” 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는 말이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려면 급식에서 아껴 쓴 돈이 우리 대구시의 경제를 발전하는 데 쓰거나 다른 복지에 쓰여진다고 해야 올바른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야박하게 급식에 대해서 경비를 아껴서 대구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다른 복지에, 다른 도시에 자랑할 수 있는 복지에 쓰여진  것이 있습니까? 조례나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는 우리 시 집행부의 교육철학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육청은 급식 본연의 업무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뒤로 물러나 숨어 있었습니다. 식비 계산조차 깊은 고민과 계산 한번 안 해보고 타 시·도를 베껴오는 무성의함을 보였습니다.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지난 8개월간 봐도 모르겠습니다. 일견 보면 제한된 급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의견을 물으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대구시가 도와주면 더 하겠다.” 하는 앞도  뒤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35.8%의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20% 정도만 저소득층에 가고 있고 나머지 약 16% 정도는 그야말로 아무 데나 가고 있습니다. 정보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최대 걱정은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으로 밥 먹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면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원클릭시스템이 있고, 무슨 함에 넣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수차례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있고 아침급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 비밀이 보장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심의를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년에 나이스정보시스템을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지난 수년간 사회의 갈등을 일으켰던, 아이들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렇게 수년간 이야기할 때 뭐하고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즉답으로 “내년도에 나이스정보시스템을 고쳐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 고 합니다. 그렇게 고칠 것 같으면 왜 지금 안 고치고 내년인지요? 위기를 모면하는 말로 들리고 말의 가벼움을 질타합니다. 
  재정이 곤란하다고 교육청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낭비를 절감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급식을 확대하면 비새는 교실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시민 공갈하는 부교육감을 두둔합니다. 예산회계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교육감으로 불러놓고 두둔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정책의 기본이 있는 사람을 부교육감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저질의 음식 납품, 교실 급식으로 인한 비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제는 총비용의 10분의 3만 부담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한쪽에서 10분의 3 부담한다고 선언하면 대구시는 10분의 7을 부담하겠다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두 기관 간 협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굶깁니까? 신중한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시대입니다. 학교폭력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사회와 의회가 상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현장방문 및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김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에 앞서 본 조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교육감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어 지난 9월19일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계 강 포럼과 4대강 문화관 개관행사 관계로 시장님께서 지금 부득이 이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6.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규학·윤성아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과 윤성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 11개 광역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밥상머리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교육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별화된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보건과가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첨단의료산업국 보건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조직개편으로 보건과가 첨단의료산업국의 보건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며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된 환경자원사업소의 축구장과 테니스장, 그리고 새로 설치 예정인 대구사격장 내 전투체험사격장 및 스크린사격장의 명칭 및 시설사용료를 새로이 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김규학·윤성아의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숙·이재화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이재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어 지난 9월19일 서면으로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김의식·김원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태·권기일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장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송세달, 김의식, 김원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박성태·권기일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시대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가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를 1국가 1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미국 애틀랜타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교류활동을 하며 조례제정 이후 7개국 7도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 외 3개국 6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맺어 각종 국제행사 초청, 문화예술 및 경제교류 등 민·관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 수를 1국가 1도시보다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교통안전법의 일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해 오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심의를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적법성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최대한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의 채택과 결산 보고에 대해 추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3호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에서 사업자가 재정지원금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도록 하고, 시장은 정산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고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개정안을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준공영제 시행상의 혼란 등의 차질을 우려하여 재정지원금 환수조치를 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10조 외부회계감사에 관련한 규정과 안 제11조 회계감사결과의 시의회 보고 규정 신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고 회계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 신설에 대한 실익이 없어 삭제하기로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세달·김의식·김원구의원)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태·권기일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권기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준·김규학·홍창호·이동희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경식·박상태·남정달·송세달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김경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윤석준 의원, 김규학 의원, 홍창호 의원, 이동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규학 의원, 박상태 의원, 남정달 의원, 송세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10월17일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안 제9조 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및 원거리 통학생의 우선 선발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해 위원 간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지난 2011년10월25일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관련 학교장,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에서 다수의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 선정의 공정성과 기숙사 운영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감이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기숙사선정위원회 구성, 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학생 선발기준, 기숙사 관리 및 학교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이견이 있어 온 원거리 통학생 우선 선발 비율의 경우 광역학군제 도입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조례안의 선발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원거리 통학생 우선 선발 비율인 정원의 20% 이상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비율을 정원의 20% 이상에서 정원의 5%로 완화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시 학력 향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교육청의 당초 기숙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도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시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교원의 사례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름으로 인해 구성원 간 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석준·김규학·홍창호·이동희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A1155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학·박상태·남정달·송세달·김경식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어 지난 9월19일 서면으로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제안) 
(10시58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정해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장 정해용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용 의원입니다.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사·공단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사·공단 임원의 정실인사 등의 감시를 위해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1년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시공사의 부적절한 단기부채 운영의 개선, 공사·공단 사장의 경영철학과 경영목표 확인으로 책임경영풍토 조성, 출판단지 및 죽곡지구 아파트 미분양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사·공단 선진화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소기의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능력의 한계와 또 공기업 인사에서 상위법령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가 공기업에 대한 냉철한 감시와 견제의 시각을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정해용 위원장님 그동안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식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재화의원 발의) 
(11시3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의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지역 간 상호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간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국책사업 육성 및 공동현안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1년이 지났지만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그야말로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지원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분권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당초 2013년3월31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의식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재화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술   박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7분)

○의장 이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의 위원장직과 강재형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위원직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의장이 사임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석이 된 두 분의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앞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길영 의원님과 허만진 의원님을, 또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의식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박성태 의원님, 박돈규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허만진 의원님, 남정달 의원님을 선임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성아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박성태 의원님, 허만진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지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최길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의식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성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윤성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o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장(배지숙)인사
○의장 이재술   먼저,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장 배지숙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로 무산된 신공항을 다시금 유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은 영남경제권의 글로벌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현재 우리 대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시민을 중심으로 영남권 시·도민을 비롯한 정관계, 언론계, 상공계, 시민단체를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영남권 통합 신공항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남권통합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술   배지숙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무관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방이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이 화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배지숙 위원장님과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김의식)인사 
○의장 이재술   다음은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김의식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상북도와의 여러 가지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술   김의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한 뿌리라는 역사의식 안에 시장, 도지사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행정이 틀리다 보니까 하다가 결론을 못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도의회가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앞서 당겨줄 부분은 당겨주고 밀어줄 부분은 밀어줘서 그야말로 대구·경북이 한 뿌리로,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김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기획실에서는 어떤 어떤 현안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박성태)인사 
○의장 이재술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박성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박성태 의원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과연 맡을 만한 자리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이 권유하시고 또 주위에서 권유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에 분권문제만큼 절박한 과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다소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 해묵었고 성과를 내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 있는 사람의 경륜이나 지혜가 필요할 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월에 발의한 구성 결의안인데 늦게나마 오늘 구성된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째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척박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의 20%만 240여개 자치단체에 나누어주어서 겨우 연명만 시키고 있고, 80%를 중앙정부가 독식한 채 우는 아이 떡 갈라 주듯이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우리 지방의회 또한 개별의원의 보좌시스템은 전무하고 지원받아야 될 사무처 인사권 또한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대학도 돈도 인재도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지방민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운명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고 정치시즌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중요한 진척을 이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시기적으로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권 특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로는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고, 아래로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서 저부터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과 동료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력,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되는 집행부의 각 부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중차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술   박성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방으로 봐서는 지방분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박성태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은 경북과 같이 손을 잡고 부산·경남, 울산,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다같이 화합하고 투쟁해야 쟁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박성태 위원장님의 큰 노고 기대를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후 오늘로서 두 번째 임시회가 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심사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을 먼저 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고심하시면서 시정 현장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타 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상생발전 협력과 재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초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하는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촉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상생협력과 지방분권의 과제가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대비한 서민물가 안정과 함께 귀성객 교통대책 등 추석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고향으로 가는 시민, 고향으로 오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꿈이 함께 하고 이웃들과는 애정과 인정이 넘치는 알차고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표-1> 학생들의 행복감[행복하다]
<표-2>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
<표-3> 학교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자유반응]
<표-4> 교장?교감직의 행복감 N=100
<표-5> 교장과 교감의 상벌 현황  (단위 : 명)
<그림-1>
<표-6> DSM-Ⅳ  성격장애 분류표

○출석의원수 32인
  강재형    권기일    김경식    김규학
  김대성    김의식    김화자    김원구
  남정달    도재준    박돈규    박상태
  박성태    배지숙    송세달    신현자
  오철환    윤석준    윤성아    이동희
  이성수    이윤원    이재녕    이재술
  이재화    장경훈    장식환    정순천
  정해용    최길영    최병욱    홍창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김범일
행    정    부    시    장김연수
기   획   관   리   실  장여희광
경   제   통   상   국  장안국중
신  기  술  산  업  국  장장석구
첨  단  의  료 산 업 국 장최운백
자   치   행   정   국  장김선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대권
환  경   녹   지   국   장최해남
사  회  복  지 여 성 국 장이영선
환   경   녹  지   국   장진용환
도   시   주  택   국   장정명섭
교      통      국      장김부섭
소  방  안  전  본  부  장류해운
감          사          관강병규
공          보          관정하진
정    책    기    획    관김철섭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종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상준
건    설    본    부    장권정락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안용모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성삼제
교      육      국      장김사철
행      정      국      장박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