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7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8年3月14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3.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附議된案件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식의원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6.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중현의원 발의)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8분 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黃萬浩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聖培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주들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전환과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행정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 한해 대구에서만 토지보상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000여억 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금년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등 신규 보상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사업 등은 지난해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연계한 도시인프라 구축,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한반도 대운하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의 토지보상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어김없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대구시, 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지주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과연 불가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지주들이 지역발전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대구 발전을 위하여 토지보상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토지보상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보상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보상이 진행 중인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토지보상 민원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지주들의 의견이 달라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주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 같이 타당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이들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터무니없는 보상만 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방해꾼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5차산업단지 대상지의 주민 중에는 당초 성서와 죽곡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시 토지를 수용당한 보상금으로 현 위치의 토지로 대토한 주민들이 다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들을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개발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기세력이 얼마나 있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들도 일부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수십 년간 그 땅을 지켜온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년간 소유해온 토지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 삶의 방식, 삶의 추억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정들었던 고향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들은 이들 지주들의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의 주민들을 더 이상 토지보상으로 한 몫 챙기겠다는 투기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추진의 협력자이자 동반자이며 다 같은 대구시민으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지역개발사업들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중심의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상 행정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적정한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과거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과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지만 최근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토지의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감정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등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주민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예산 수립 시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이 적게 산정되어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업비와 보상비 산출이 가능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 관련 제도로 보상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신서혁신도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로 보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 토지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보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대구시에서 이루어질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분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협력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지주들을 사업의 방해자 또는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사업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생각하여 주민 입장에 서서 토지보상행정에 임한다면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대구시의 각종 대형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의 출범으로 시민 모두는 대구시가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구시와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관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蘭 議員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외 대형 백화점의 지역 입점이 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3월 현재 우리 지역에는 8개의 백화점이 영업 중이며 현대와 롯데의 유통업체가 추가 입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율하동에 입점할 롯데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는 이미 지난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연면적 기준으로 대구시내 유통시설 중 현재 가장 큰 건물인 7만 6,000㎡의 홈플러스 성서점보다 큰 연면적 10만 607㎡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롯데가 대구점, 상인점에 이어 율하동에 백화점을 설립하게 되면 대구시내 백화점은 신축이 확정된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포함하여 모두 10곳에 이르게 되며 대구시는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백화점 수 두 자릿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나 역외 유통업체의 지역 진입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해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역외 유통업체의 과도한 지역 진출이 야기할 대표적인 문제는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대구시의 유통시설은 심각한 과잉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소득수준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유통시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점 5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대구에서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여 역내 백화점 중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매출액이 지역의 자금으로,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고 본사로만 옮겨간다는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롯데와 현대의 대형 유통시설이 추가로 입점한다면 역내자금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외 유통업체 진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십 년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지역 납품업체와 거래를 유지해온 지역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민에게 지역 업체보다 더 많은 수익,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납품업자들은 급격한 변화 속에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현 시점에서 역외유통업체의 입점이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연계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자금의 역내 순환과 지역납품업체 및 지역민의 생계 안정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통 상권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유통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신세계백화점이 광주에 입점할 때 광주시가 별도법인인 광주 신세계를 설립하게 하여 세금을 지역에 내게 하는 등 역내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한 사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롯데가 대구에 입점한 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공업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힘을 써야 한다. 일단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판매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대구에 들어오는 외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 지역 본사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은 건설·섬유와 함께 대구의 전통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건설업이 외지업체에 장악당하고, 섬유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통업마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유통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며 역외 대형업체의 지역 진입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격리된 체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기만 한다면 이들이 지역에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에 진입한 역외 유통업체는 지역 문화 발전에도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공연 수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외지 백화점들이 해주길 바라며 대구시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계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역외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이들의 지역 진입이 진정으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예. 김덕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161회 정례회에서 대구 도심활성화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대구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와 함께 지난 1월 말 도심 재창조 세미나를 개최했고, 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정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리라 기대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재창조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엇보다 대구 도심이 가진 특수성과 개별성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도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규모와 공간 구조, 역사성 등 도시별 도심이 지닌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구 도심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심 재창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 도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도심활성화 기폭제 역할을 할 신청사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도심쇠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시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주차장 부지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이어지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현청사가 협소하여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일부 실·국이 민간건물을 임대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행정수요에 필요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노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쇠퇴 문제의 심각성과 활성화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더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서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건립 타당성과 건립 규모 등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님은 “당분간 지역경제 회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각종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적정한 시기에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도 시장님 말씀처럼 대구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시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대구경제 회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청사 건립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대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신청사 건립을 통해 대구 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심 경제를 회복한다면 오히려 대구 경제는 호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국가경제 침체 이후 도심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경제를 회복했고 국가경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도청사처럼 우리도 신청사를 건립하여 대구 도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구를 찾아오는 외국인과 기업인에게 대구의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의 뉴타운 사업이 도시 발전단계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 더 큰 비용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 신청사 건립 유보도 언젠가 더 큰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에 현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신청사를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직한 도시 정책은 도시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대구 도심활성화를 촉진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토대를 다지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유보하고 침묵하는 것은 앞으로 대구시의 더 큰 과제가 되고,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 도심재창조 기본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식의원외 6인 발의) 
(10시35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경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李敬鎬   운영위원회 간사 이경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이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의원외 6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會幹事 金德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66회 임시회 때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한 차례 유보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대상 및 방법과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결과 이번 조례안이 최근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신고대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충분한 홍보를 위한 유효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장소를 보다 구체화·한정하여 수정하였으며 조례시행일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여 대시민 홍보기간 확보와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와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구 검단동 유성청구아파트 일원에 사업 승인 시 제척되었던 도로 부지 5,773㎡ 가운데 2,824㎡를 매입하여 검단산업단지 주변의 물류 교통로 확보와 집단민원 해소 등을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매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번 도로부지의 매입이 장래교통시설 기반확충과 집단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고 향후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는 아파트, 공장 등의 경우에는 사업승인 즉시 조건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김덕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43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도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長 都二煥   경제교통위원장 도이환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64회 제2차정례회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유보한 안건입니다.
  총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하였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를 제때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근거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부칙 일부를 보완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이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서중현의원 발의) 
(10시45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도재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長 都在俊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과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교통환승지역 등에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재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중현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재준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의사일정 제6항은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로서 오늘 본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경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李敬鎬   운영위원회 간사 이경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164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인 2007년11월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상황 등이 되겠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전문위원실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좌하는 것인 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5건이고, 건의사항은 물품구입 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차량교체 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적극 검토할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3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8항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돈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홈플러스民資事業關聯實態調査特別委員長 朴敦圭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용산역정거장 부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2월 대구광역시가 지하철 2호선 용산정거장 부근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6월 현재 사업자인 삼성테스코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 11월부터 영업 중에 있는 성서홈플러스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50년간 장기사용권 부여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부지사용료의 부과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홈플러스 매장주차장의 구분관리 소홀과 매장의 서편도로가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내용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사용료 요율 및 무상사용기간 주변 교통처리실태 등 민자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조사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왔던 사항과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조사활동을 한 결과 개선 완료한 사안은 환승주차장 재정비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서편 에스컬레이터를 상시 가동하도록 하였으며 지상공원에 수목을 보식하는 한편 편의시설물을 일체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정정과 재산평정가격 적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2억 20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추가징수하였으며 기부채납재산인 건물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성서홈플러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부터 약 5,000만 원 이상의 부지사용료 추가수입이 기대됩니다. 
  또한 열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사후관리의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시정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요구되는 9건은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167회 임시회 성서홈플러스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장기간 고생하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과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로서 좀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조사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예. 박돈규 우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58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집·조사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등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해 당초 계획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을 2008년3월31일에서 2008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해 정례회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고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고 정책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실용을 기치로 출범한 새정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국제공학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등의 대형국제행사가 다른 해와는 달리 성황리에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08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육상 붐을 조성함으로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회식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음 달 9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의 참신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선거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出席議員數 28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大玹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都在俊   柳圭夏   柳柄魯
朴敦圭   朴富姬   朴貞姬   徐重鉉
宋世達   梁明模   兪英恩   李敬鎬
李東熙   李潤遠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                      長金範鎰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政    務    副    市    長朴鳳圭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新  技 術  産 業  本 部 長朴光吉
自   治   行   政   局  長李相旭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盧炳貞
環  境   綠   地   局   長權泰亨
都  市  住  宅  本  部  長朴大寧
交      通      局      長李泰勳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消    防    本    部    長李相義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都 市 鐵 道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奎賢
政    策    弘    報    官朴昌大
監          査          官曺源海
政    策    企    劃    官李相吉
福    祉    政    策    官金富燮
大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申相澈
副      敎      育      監邊昌律
敎   育   政  策   局   長李秉玉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