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2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4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7年9月19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2.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5.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附議된案件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부희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윤원의원외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김대현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경호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5.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41분 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시의회에서 제기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김범일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黃萬浩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11시45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시정을 이끄시고 불철주야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에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정을 이끄시면서 당연히 들으셔야 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맹목적인 발목잡기 식으로 시정을 비판한다는 인식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빛의 반대쪽에서 보면 흰 것이 검은 것일 수도 있고 검은 것이 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부 반영하려면은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지자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대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최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의 지상화문제만 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이 왜 지하화를 해야 하는지 아, 지하화가 불가능한지, 지상 모노레일이 왜 최적의 선택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으며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얼마나 알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59회(임시회)에서 지하철 3호선 건설과 노선 연장방안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 지금까지 한결 같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산·범물 주민들이 지하화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여러, 어느 시책이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6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 송라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아무리 소수 시민의 주장이라도 들어보시고 설득하시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면담 자체마저 거절했다는 답변을 듣고 과연 대구시가 열린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정 전반을 살피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주민 개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첨예한 문제는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이시아폴리스의 환경성검토에서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어 사업의 차질과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대구시가 환경성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사전에 항공기의 항로 변경 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시장님의 환경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구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시며 열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노고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明模 議員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신설한 도시재생팀과 관련하여 도시주택본부의 조직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팀장을 공모하면서 드러난 부적절하고 원칙 없는 인사행정을 비판하면서 조직만 만들어 놓고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재생팀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80년대부터 진행된 개발정책시대의 도시 외연확대로 수평적인 도시 확장을 거듭해온 결과 도심과 도심 인근의 기성시가지는 빈집이 늘어나고 상가가 문을 닫는 등 공동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도심은 활력을 잃고 도시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어 도시재생의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7월3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 도시주택본부에 과 단위의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도시들보다 늦게,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도시재생팀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한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도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의 공백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재생팀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신설된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팀의 업무에 속하는 도시디자인업무를 분장하는 등 조직과 인력 배치에서 짜깁기 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그랜드도시디자인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도시디자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오셨습니다.
  대구와 같은 거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디자인작업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시계획에 나타나 있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이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랜드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생산하는 도시디자인계획은 도시계획 등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도시의 재생을 주 업무로 하는 도시재생팀에 도시디자인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조직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주택본부의 조직은 재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팀장을 꼭히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지, 도시재생팀장의 공모가 과연 현실성 있는 인사정책인지 재고하시어야 합니다.
  텅 빈 도심과 기성시가지를 멋지게 채워나갈 유능한 전문가에게 도시재생업무를 맡기고 싶다는 시장님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처럼 부시장급 정도의 고위 직책이거나 최소한 타 광역시처럼 국장급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복잡한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급 직책에 계약직으로 특출한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리고 과연 외부인사가 민원다발 부서에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팀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우리 시가 추진해온 도시주택정책을 잘 이해하고 8개 구·군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업무에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깊은 고려는 뒤로 한 채 오직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살아 있는 조직으로 움직여도 모자랄 팀 내부에 갈등을 제공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보여 본 의원은 아직도 2차 공모를 통해서라도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인사정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무리한 공모를 지속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부작용은 전적으로 대구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재생팀장 공모에서 드러난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서 실시한 도시재생팀장 공모에 민간인 2명과 공무원 1명, 총 3명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공모에 응한 3명 중 자격성 심사에서 민간인 2명은 탈락하였으며 탈락자를 포함한 응모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적격성 심사에서 공무원 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합격자가 없었다고 인사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에 합격자에 한해 2차 관문인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모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차 서류심사인 자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응모자를 2차 시험인 최종 적격성 심사에 참여시키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최종심사에 응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며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진행된 데는 필시 무슨 복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마저 가지게 됩니다. 
  외부의 심사위원들까지 모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두고 심사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이번 공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깊이 고민하시고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聖培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진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구라잠수교의 상습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산업물류기능 저하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구라2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원읍 구라리 진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구라잠수교는 화원읍 구라리에서 진천천의  임시포장된 하상도로와 월성배수펌프장을 거쳐 월성교삼거리에서 성서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라잠수교를 통과하는 이 도로는 임시도로이지만 실제 그 기능은 대구지역 최대공단인 성서공단과 달성군 지역의 달성공단 간의 연결도로로서 부분적으로 산업도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도로 교량 건설에 따른 교통 분석에 따르면 달성군 관내의 화원, 다사, 하빈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성서공단 입주 2,337개 업체 5만 5,800명을 포함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차량통행량은 3만여 대에 이르는 등 산업도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월배신도시 개발, 죽곡택지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교통량은 2007년 남북 간 시간당 904대, 북남 간 시간당 670대 수준에서 2012년에는 남북 간 시간당 1,037대, 북남 간으로는 시간당 886대로 증가하는 등 구라잠수교 성서통과교통량이 2012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라잠수교는 장마철만 되면 상습 침수되는 이름 그대로 잠수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에는 여덟 차례, 올해에는 벌써 여섯 차례나 침수되어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라잠수교의 침수로 인한 상습 교통 두절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산업도로로서의 기능마저도 두절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지역 최대의 공단인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한낱 임시포장한 하상도로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게다가 매년 장마 때만 되면 단절되는 구라잠수교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구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내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외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임시도로가 산업도로 역할을 하는 이런 도시에 누가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낙동강변도로는 지역산업 교통량을 지탱해야 할 산업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기본설계를 완료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1개 구간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마저도 2021년까지로 미루어져 있는 이런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도로인 낙동강변도로가 연말쯤이면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려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치된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보다 못한 달성군에서 임시도로구간인 구라잠수교를 대체할 수 있도록 낙동강변도로의 성서공단 하행선 램프교량계획에 맞추어 구라2교를 건설한 후에 장래 대구시에서 강변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선의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현재 달성군에서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총 소요사업비 190억 원 중 2007년 당초예산으로 군비 50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조기 건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역산업과 기업활동 지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달성군의 현안사업인 구라잠수교를 대체하는 구라2교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이 도로가 낙동강변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도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달성군 주민의 생활편의는 물론이고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의 산업활동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 발의) 
(12시9분)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규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柳圭夏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규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자문위원의 실비보상 기준을 정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정자문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준용근거인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류규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시12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李在術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과 신속한 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서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등 현장 격무부서 중심의 3교대 전환과 조직 신설 및 센터 신축 등에 필요한 인력 6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소방인력 증원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재난·재해의 다양화와 대형화 추세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시와 타 광역시의 소방인력 및 재난발생상황 등과 비교하여서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신축예정인 무태119안전센터 구급차량 운용을 위한 4명의 인력 증원은 센터 신축에 따른 신규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센터 건물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점을 감안, 이들 4명을 제외한 6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방인력 보강 이후에도 3교대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연차적인 인력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지역별 소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은 우리 시의 자매도시로서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교류활동, 도시 간 우호증진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히로시마 아키바 타다토시 시장에게 그간의 공적을 감안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아키바 타다토시 시장이 우리 시와 히로시마 간 우호증진을 위해 대구의 날 지정, 엑스코 개관식 참석, 주요행사 시 축전 등을 비롯해 각종 박람회와 국제행사 시에는 경제사절단과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와 우리나라에 많은 공적이 있는 것을 볼 때 명예시민증의 수여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아울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재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부희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2시17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류병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柳柄魯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에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 중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안(박부희의원)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류병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윤원의원외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시21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도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長 都二煥   경제교통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이윤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진흥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지역 간 협력계획 수립에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축산물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관련 조항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중도매업 허가 시 반기별로 신규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축산부류의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축산부류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소의 경우 거래액의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돼지의 경우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25로 인상하여 인근 고령공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축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 추진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12월12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3년2월24일 설립된 자치단체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산을 하고 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발원은 기관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치정보화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윤원의원외 2인)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이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김대현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경호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시27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도재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長 都在俊   건설환경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의 시책에도 부합하며 본 조례 제정으로 관련기업 및 타 기관, 단체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와 포상을 통해 시책 전반을 점검하도록 추진계획을 갖춘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동료의원이신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시행 시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개최 전에 대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 심의계획과 당해 심의완료 시에는 심의결과 및 향후 입찰 추진계획을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조문 순서를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의 규모, 구조, 채색 등을 규제하여 공원경관을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1984년4월9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1년3월28일 자연공원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각종 건축사항이 상위법과 중복 규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05년 1월 납기부터 9.1% 인상한 바 있는 상수도요금이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직접경비의 인상과 함께 상수도 5차확장사업 등 중·장기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2006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 비하여 판매단가가 톤당 약 97원의 결손에 따라 2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가 1,075억 원으로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현행 82.3에서 94.6%로 개선하여 연간 203억 원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15%의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이 서민의 가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특히 가정용의 경우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인상률이 더 큰 것을 감안하여 11% 인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수돗물 사용단계 축소에 따른 누진제 폐지가 오히려 물 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단계축소안을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08년 1월 납기로 각각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김대현의원)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안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재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2시34분)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大邱世界陸上競技選手權大會支援特別委員長 金義植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며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9월4일 제162회(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동기간은 2007년9월4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활동분야를 보고드리면 조직위원회 지원체제 구축활동 지원과 대회관련 주요 경기시설 관리지원, 홍보 및 대회협력 지원, 재정운영 등 대회운영 준비에 따른 현안사항 위주로 활동분야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임시회)에서 활동계획안이 의결되면은 본 대회 관련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경기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은 향후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개괄적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김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2시37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돈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홈플러스民資事業關聯實態調査特別委員長 朴敦圭   예.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목적은 2000년 6월 협약 체결하고 2003년11월24일 준공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성서홈플러스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시비, 저렴한 임대료 징수문제, 환승주차장 미설치 등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여론 또한 팽배한 실정이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하철건설 용산역세권 개발방침, 사업자 선정과정, 협약서 체결과정 및 내용 분석, 지방기술심의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자료, 환승주차장 설치 여부 및 시민공원 조성경위 등 본 민자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구시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문제점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마무리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9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잠재적으로 정하고 사정에 따라 기간의 연장 등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민자사업의 추진과정 제반사항의 조사와 현장방문 및 시민여론 조사, 문제점에 대한 감사내용 분석,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의회 및 언론의 문제점 제기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며 추진계획과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성서홈플러스민자사업관련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박돈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이 7건으로 제5대 의회 개원 후 가장 많은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에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늘 이맘때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부도 추석절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出席議員數 29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大玹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都在俊   朴敦圭   朴富姬
朴貞姬   宋世達   梁明模   柳圭夏
柳柄魯   徐重鉉   兪英恩   李敬鎬
李東熙   李潤遠   李在術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                      長金範鎰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政    務    副    市    長朴鳳圭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新  技 術  産 業  本 部 長朴光吉
自   治   行   政   局  長李相旭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環  境   綠   地   局   長金泳義
交      通      局      長李泰勳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消    防    本    部    長李相義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都 市 鐵 道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世坤
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團長申占湜
政    策    弘    報    官金秉圭
監          査          官金奎賢
政    策    企    劃    官權泰亨
福    祉    政    策    官金富燮
大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申相澈
副      敎      育      監尹龍植
敎   育   政  策   局   長李秉玉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