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숙, 류규하 의원 "영유아보육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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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10-17 | 조회수 |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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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손명숙, 류규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찬성한「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발의한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수용 급증, 사회소외계층의 자녀, 결손자녀, 결손가정 및 장애아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피 하게 되었고, 아동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공보육 실현, 보육정책수립 과정과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현재 대구에는 1,182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국·공립, 시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의 2%정도이며, 대구의 아동인구(0세-5세) 159,353명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인구는 27.8%에 불구하고, 전체 정원율은 34.6%에 불과한 현실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와 도시저소득주민밀집지역 및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②영유아보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③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는 10월 18일 오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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