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패소금액 외에 더 있다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952
첨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패소금액 외에 더 있다.
-소송 제기 이후기간(최소 30개월)의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해야-

대구광역시가 산하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 패소하여 지급이 확정된 311억원 외에 추가로 최소 219억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311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이 금액은 제소자에게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의 43개월분이고, 화해자 및 기타자에게는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36개월분이다.
소송자와 화해자 등의 지급기간 상이에 따른 7개월분 수당지급액 43억원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76억원 등 총 219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수당은 지급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는 금년 말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다가 지급청구소송 시기(2009.11.30)를 놓쳐 2012년 5월 7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퇴직 소방무원들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훨씬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이 확정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의 동일한 사례를 감안하면 당연 패소될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대구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여 지난달 4월 19일 1차분 167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오는 10월경에는 2차분 144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김원구 의원은 지급이 예정된 수당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사용해야하는 예비비를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사용하도록 한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219여억원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소송제기 없이 협의를 통해 화해를 추진하는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대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신규사업의 취소나 계속사업의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안 마련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국비지원 등 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시, 대구의 사회지표 조사 뒤늦게 공개
다음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비 중 시비 부담분 마련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