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222
첨부

대구의 역사를 간직한 민간기록물체계적 수집 및 관리 근거 마련

 

 -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4)이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민간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지역의 증거와 기억이자, 정보‧지식 전달의 핵심 수단인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관·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이영애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기록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고, 구술기록이 필요한 비보존성 자료는 보관조치가 늦어질 경우 상실될 위험도 있어 지역의 역사적 자원 보존을 위해 시의 행정조치로써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 보관·보존 중인 대구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집 대상인 민간기록물과 수집 방법에 대해 정하고, △관련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간기록물 소재발굴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민의 과거 행적과 생활문화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후대에 전해주는 하나의 지식·정보콘텐츠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관·보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다음글 배지숙 의장,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