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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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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지자체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국가에서 적극 나서야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가결

- 빈집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국비지원 확대로 정비 활성화 추진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126()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 빈집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다.

 

빈집소유자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주택 재산세를 과세하며, 빈집 철거 시에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빈집의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별도합산과세(2억원 이하의 경우 0.2%)를 하고, 6개월 이후는 법령의 종합합산과세(5천만원 이하 0.2%)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증가함(별첨)

 

(개정내용) 빈집은 철거 후 지자체가 공공용지로서 3년간의 토지사용권을 가지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빈집정비 지자체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지역 관계없이 빈집정비 관련 별도 사업 개발 등 중앙정부의 지원수단 발굴

부동산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가 지원수단 활용 확대로 안정적인 빈집정비 재정 지원

 

이만규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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