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시의회,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179
첨부
  • 대구시의회,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미지(1)

대구시의회,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 1012(), 전체 의원 및 사무처장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평등 인식 확립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발판 마련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12() 10:0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회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등 법률로 지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및 기관장이 이수해야 할 필수 법정교육이다.

 

이번 특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황미향 전문강사가 ‘리더의 관점! 변화된 조직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고위직으로서 폭력예방에 기여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개념 및 사례 △ 2차피해 개념 △고위 관리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등 4대 폭력에 관한 개념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 및 드라마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윤리의식 함양과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김정옥 의원, 현장 불편 외면한 ‘대구로’
다음글 이영애 의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으로 교권 강화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