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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 자치정책연구회,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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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 자치정책연구회,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이미지(2)

 

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 자치정책연구회,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20() 오후 2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담을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다. CSR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SR은 아직 언어적 차원의 당위성에 머물고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CSR의 확산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창옥 경북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대구시 CSR의 현주소와 조례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박갑상 의원은 “당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CSR 활동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기업들에는 녹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CSR 활동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화와 균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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