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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의원,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작성자 건설교통전문위원 작성일 2026-07-29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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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의원,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 ‘3층 이하’ 고도지구, 20년간 주민 재산권 제약

- 불합리한 팔공산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민 의원(동구3)730() 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약 20년 동안 주변의 주거지, 도로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3층 이하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신축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 왔다.

 

김정민 의원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등을 통해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용역 결과와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팔공산 일원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민 의원은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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