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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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분석담당관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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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공동주택 감사 무분별한 남용 방지 나서 - 단순한 의혹 제기나 무고성 진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사전 차단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23회 임시회에 공동주택 감사 요청 요건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밀집돼 있어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분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사를 제기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단순한 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 무고성 진정 등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고한 입주민 및 관리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감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본 감사 제도가 분쟁의 수단이 아닌 공동생활 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바르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1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9일(목)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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