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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지개발 및 농업 관련 시설사업 활성화 전망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3-21 조회수 990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

산지개발 및 농업 관련 시설사업 활성화 전망


산지개발 규제의 대표적 장치인 입목본수도 기준완화로 도시외곽지의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늘(21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단위면적당 나무의 수량을 나타내는 입목본수도 기준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이하에서 60%로, 녹지, 농림지역 등은 40%이하에서 5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태 의원은 ‘대구는 산림율이 타도시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이 가장 엄격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의 건축시 건폐율 허가기준이 20%에서 40%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 박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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