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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달서구 선거구 통합조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707
260만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는 지방을 무시한 채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대구 달서구 선거구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그 기준이 2:1 또는 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10년전 기준인 3: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 의하면 수도권 선거구를 5개 늘리고 지방은 3개 줄이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방이 무시된 채 수도권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더욱 지방을 고사(枯死)시키는 처사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는 인구상한선이 초과하여 분구된 선거구이며, 현재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거구를 현행 3개 선거구에서 2개구로 병합하는 것은 명백히 인구 대표성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260만 대구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달서구 선거구 통합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므로 즉각 폐기하라.
하나. 수도권 선거구 확대를 위해 달서구 선거구를 무리하게 통폐합 하지 말라.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대의민주주의제도 확립을 위해 현행대로 달서구 3개선거구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1.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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