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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야구장 입지, 재검증해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5-17 조회수 1125
- 대구시의회, 대공원 인근과 두류공원 부지 신중한 검증요구 -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5. 16(월) 대구야구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심사하여 ‘심사유보’ 결정을 하였다.

○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야구장 건립을 열망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2014년까지 건립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야구장 입지에 있어 대공원역 인근과 두류공원 부지에 대해 엄격한 재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접근성·경제성이 뛰어난 명품 야구장 건설을 위해 국비확보, 교통대책 등 미비점 보완을 요구했다.

○ 안건심사 시 거론된 내용을 정리하면,
- 대구시에서는 야구장입지를 결정하면서 1,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시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시민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의기구도 아닌 ‘야구장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 회의만으로 현 야구장 부지를 결정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 대공원역 주변으로 입지 결정한 주된 이유가 지하철2호선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나, 두류공원의 교통여건과 비교하면 지하철 1,2호선 달구벌대로, 두류공원로, 성당로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오히려 두류공원이 우수한 면이 있어 교통문제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 대구시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702억원의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경제성과, 환경성, 교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대구야구장의 조속 건립은 대구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최소한 입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1500억원의 사업비중 시비가 7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인 만큼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경제성 평가, 접근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미래자산으로 개발총량제에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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