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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 3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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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82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 3, ·개정 조례안 등 26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423() 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지난 413()부터 11일 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눈길을 끌었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대구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 하였다.

 

○ 또,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 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유보’ 처리하였다.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민의 제안에 의한 조례 제·개정 청원 2건은 모두 ‘채택’하여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23일(금)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한다.

 

○ 이날 회의에는 시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준비 중이다.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은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1)은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주장하며,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 다음 회기는 제283회 정례회로 오는 6월 15일(화)부터 30일(수)까지 16일간 개최되며, 2020년 대구시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가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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