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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물원 이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위법이다!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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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물원 이전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위법이다!

  

-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한 책임도 질 것 -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희의원은 9.13(금) 제218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하여 준비중인 동물원입지선정위원회 개최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동안 대구시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갈등과 큰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인식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희의원은 대구시가 1993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처음 결정된 후 지난 20여년을 거치면서 2011년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될 때까지 모든 시민이 동물원부지로 인식하고 있던 구름골 지구를 도시관리계획도 해제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대구광역시대규모시설등의입지선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입지선정위원회조례”라 한다)제1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이나 주요개발사업의 시행전에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름골지구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나 시행완료된 상태이므로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하며,

 

둘째로, 입지선정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까지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은 물론이고 이미 결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 결정조서 공원결정(2011.10.20 대고 제2011-139호)]되어 상세계획까지 수립·고시된 구름골지구의 건은 아예 입지선정위원회의 개최대상조차 될 수 없으며,

 

셋째로, 구름골지구는 이 조례의 제정 전(2011.12.30)에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상태여서 아예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적용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동물원입지 선정을 두고 입지선정위원회조례의 적법성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조속히 구름골지구 동물원이전 관련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즉흥적인 결정으로 대구시민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지역사회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을 통감하고 전 대구시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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