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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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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 대구시의회,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 -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제208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남정달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례 제정 취지는 2007.12.14.자로 개정된「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의 위임 규정에 의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조례안 심사시「평생교육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교육청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또한,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서 교육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제207회 정례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한차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의 입법근거인「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유보한 바 있으며,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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