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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운 택시업계 재정지원 추진 - 김성태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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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운 택시업계 재정지원 추진

 

- 김성태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성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성태 의원은 “대구택시는 현재 법인택시 6천대, 개인택시 1만대 등 1만 6천대가 운행 중이나 대구택시의 수송분담율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9.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의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택시업체의 경영여건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 18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6(금)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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