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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도청이전터, 개발계획 수립 대구시가 직접 나서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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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도청이전터, 개발계획 수립 대구시가 직접 나서라

-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촉구 -

 

대구광역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2015년 9월 14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대구시의 직접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별관 부서를 도청사로 이전 등 도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 슬럼화 방지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 최길영 의원은 도청 이전 터 개발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모습에 대해 “도청이전이 발표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에만 의존할 뿐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유야무야한 정책을 질책했다. 특히 작년 ‘연암드림앨리’라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대구시가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발표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으며, 혹여나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기관이 지역 주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개발계획을 확정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 최길영 의원은 내년 2월부터 경북도청 이전이 시작되면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슬럼화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직접 도청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이전까지의 도청 이전 터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구시민들의 바라는 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할까 하는 우려심에서 대구시의 직접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강조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도청 이전 터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도청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대구시는 업무공간 부족으로 동화빌딩·호수빌딩 등 여러 건물을 임대하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건물 임대 및 사용에 따른 소요예산 또한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청이전 후 개발계획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시청 별관 부서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 최길영 의원은 “작년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경북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되었고, 올해 7월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에 나서야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도청 이전 터 공동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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