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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 30일(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80건 안건 처리 후 산회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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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95회 정례회 폐회

 

- 30(),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80건 안건 처리 후 산회

-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 등 ‘5분 자유발언’ 6건 대기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930() 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80건의 최종 의결과 6‘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안 7건, 조례안 53건, 동의·승인안 15건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총 8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 관심을 끌었던 기금·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10건 중 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메디시티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

 

○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상정된 조례안 21건 중「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유보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 한편, 지난 21일 기행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신설에서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고 △총 정원을 조정하는(6,478명 → 6,326명) 등 수정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수정안가결 하였다.

 

○ 또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9대 특별위원회로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30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이영애 의원, 달서구1),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김태우 의원, 수성구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 증진(박종필 의원, 비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이재화 의원, 서구2),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및 돌봄교실 발전(황순자 의원, 달서구3)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6회 임시회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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