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할인점 교통유발부담금 증액 조례안 유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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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03-03 | 조회수 | 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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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 > 대형 할인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구시 조례개정안이 유보됐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성호)는 24일 김충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했다. 조례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는 수치중 백화점과 할인점에 동일하게 5.46으로 적용해 온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시키되, 백화점에 대해서는 6.01로,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8.19로 차등 적용키로돼 있다. 그러나 경교위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내 중심지와 변두리 지역의 할인점에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할인점은 승용차가 없으면 쇼핑하기 어려운 등 백화점과 교통유발요인이 크게 달라 차등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며 "변두리에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한산하던 변두리지역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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