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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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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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인의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 - 긴급생계지원과 경기진작의 취지를 살려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 환전 허용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동구2)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9월 12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 지원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아예 현금을 대체해 사용되는 바람에 비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그러나 비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어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 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장상수 의장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록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한편 장상수 의장이 건의한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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