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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앞장 - 제277회 임시회 개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극 동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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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앞장 - 제277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앞장

- 제277회 임시회 개회,“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극 동참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98()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 당장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 또한, 이제는 생활화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부터 918()까지 11일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9월 8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 9월 9일(수)부터 16일(수)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10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인「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사유를 구체화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의 차양, 비 가리개 등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금이나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고, 융자 신청, 조건 및 상환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며 융자업무의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변경과 조문 표현 순화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9월 17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9월 18일(금) 오전 10시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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